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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무상교육·10년 의무복무"…국립의대법 또 발의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입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등 지방도시와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법률안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김순례 의원 등 같은 당 73명의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설치·목적=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게 법률안의 목적이다. ◆공공보건의료 등의 정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인력은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공공의사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와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졸업 후 10년 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만약 퇴학 등으로 학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운영=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또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에는 이사 9명과 감사 1명, 원장 1명을 둔다. 아울러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사업 수행을 위해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국립보건의료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 중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10년 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의무복무 기간 산정 때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칙·벌칙=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지도·감독한다. 이 법에 따른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16-07-11 15:16:40최은택 -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원격의료 추진 득보다 실 많다"원격의료는 의료체계 발전방향을 먼저 정립하고 여기에 맞춰 추진돼야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11일 이슈페이터 '의료체계의 발전과 원격의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 출발초기에는 의료계가 오지나 도서지역 주민을 위해 도입을 검토했고 시범사업도 전개해왔는데, 최근에는 의료체계 안에서 주민의 건강관리나 의료공급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추진되기 보다는 ICT 산업계가 주도하면서 주객이 전도돼 이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실시하겠다는 의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성을 포함한 질 관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경우 환자의 이해도와 수용도, 원격처방,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등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나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는 의료체계의 발전방향에 맞춰 도입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병원중심의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이용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만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OECD 가입 국가의 경우 대부분 1990년대부터 의료체계 발전방향을 병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병상수를 줄이고 있다며, 이런 국가에서 원격의료 도입은 매우 의미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도서지역과 같은 원격지 원격의료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 문제를 제거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ICT 발전을 위해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속에 어떻게 포함시킬 지 여부, 의료과오에 대한 대처, 원격처방 도입여부, 정보의 표준화와 같은 부수되는 다양한 업무가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 발제에 강건욱 서울의대 교수와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초빙교수가 참여한 지상 토론도 이슈페이퍼에 수록됐다. 강 교수는 "원격의료에 앞서 병의원은 원격예방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게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를 낮추는 지름길일 것이다. 특히 영양, 운동 등 생활습과 관리와 함께 원격건강관리와 예방치료를 도입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수요자인 국민도 비용효과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격의료 문제는 국민이 나설 때이다. 건강의료소비자단체와 국회, 정부 등이 중심이 돼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초빙교수는 "원격의료는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다시 말해 장점은 활용하되 제한점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국민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원격의료 활용 이전에 의료공급체계의 기본 틀이 정비돼야 한다.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근간으로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체계를 바꾸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2016-07-11 14:15:52최은택 -
실효성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모색 정책토론정부가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사)소비자와 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과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소비자는 알고 싶다, 나의 비급여 진료비용-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심으로' 주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소비자와 함께의 '제40차 미래소비자포럼' 일환이기도 하다. 좌장은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가 맡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이어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 김정숙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신종원 서울 YMCA 본부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성림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공동 주최자인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4년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급여는 전체 진료비용의 17.1%인 11조 225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2006년~2010년 16.9%에서 2010년~2014년 8.2%로 둔화 추세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보험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그런데도 건강보험 급여 부문과 달리 의료기관의 자율영역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급여 부문을 포함한 체계적인 국민의료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고, 공개 항목도 52개에서 대폭 확대돼야 한다. 조사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표본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는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시행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의료기관 전산체계 개편 지원, 발급비용 부담 등 쟁점부분에 대한 세부검토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표준서식안 및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었다.2016-07-11 13:4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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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양성 사업, 성과 미흡"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중인 제약산업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양성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수료율이 70%대에 머물고, 인증시험 합격률도 13.6%에 불과해 교육비 본인부담금을 20%~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위 결산 심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신약개발과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제약분야 민간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14년 부터 해당 사업을 실시해왔다. 약 100시간 교육 후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수료생 대상 별도 인증시험으로 합격자에는 식약처장 명의 '의약품 규제과학전문가 인증서'를 교부한다. 해당 사업 2015년도 예산은 4억8200만원 중 4억5800만원이 집행됐다. 450명 교육인원 중 383명이 수료했고, 인증시험 합격생은 40명이다. 예산정책처는 교육수료율이 70%에 불과하고 인증시험 합격률은 13.6%로 낮아 성과 제고를 촉구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교육비 본인부담금 증액을 제언했다. 지난해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비 중 일부인 10만원을 교육생에게 부과했었다. 현재 교육생 본인부담금은 20만원이다. 예산정책처는 "교육훈련 사업은 신중한 교육과정 선택과 성실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교육비의 20~50%는 교육생 본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다"라며 "규제과학 전문가 사업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2016-07-11 12:22: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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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인건비 울산 2억6천 최고…서울은 절반수준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의 1인당 인건비가 울산과 경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두 배 수준인데, 의사 수급문제와 무관하지 않았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위해 인용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사업보고서'를 보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인건비는 2008년 1억2200만원에서 2014년 1억6500만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소득 증가율 23.2%보다 2%P 높은 수치다. 지역별 전문의 1인당 인건비는 울산이 2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1억30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와 반비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실제 2014년 기준 인구10만명당 의사 수는 전국평균 172명이었는데, 서울이 267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경북과 울산은 각각 116명과 123명으로 가장 적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사 인건비의 높은 증가율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의사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점을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2016-07-11 12:14:54최은택 -
인재근 의원 "심평원 전산 전쟁나도 가동돼야"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서버 다운으로 급여청구와 의약품 적정사용(DUR) 작동이 중지된데 대한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심평원·건강보험공단 등 긴급상황 시 비상 대응매뉴얼 점검과 전반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점검하고, DUR 등 중단기간 내 발생했을 의료사고는 철저히 실태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심평원 서버다운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대혼란에 빠졌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전산 관리업체 선정에서부터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의 타당성, 적정성 등 기술적 측면과 환자에게 발생했을 위해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심평원 냉각수 펌프 고장에 따른 서버 온도 상승으로 전산망 가동을 중지했고 다음날 오후 1시 정상 가동했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산시스템 비상매뉴얼 시스템이나 운영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인 의원은 "복지부는 심평원 상황보고를 듣는 수준에서 끝내면 안되고 보건안보 차원에서 특별 감사를 진행해 철저 조사를 해야한다"며 "복지부 차원의 진상규명 분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가 필요하다. DUR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므로 전쟁이 나도 가동돼야 한다"고 피력했다.2016-07-11 12:14: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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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3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중동·북미 등 22개국 40여명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담당자·국제기구 전문가 대상 '제13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he 13th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을 운영한다.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리는 연수과정은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WHO/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UNESCAP(UN 아시아& 8231;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등과 협력 주최하는 국제행사다. 올해는 정부 국정과제와 최근 보편적 건강보장(UHC) 국제 동향을 고려해 건강보장 관련 학문적 이론, 국내·외 운영 사례가 체계적으로 포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대부분 국내 보건의료전문가와 WB(세계은행),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보건의료전문가 강의로 구성됐다. 정부 정책인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지원키 위해 한국 의료·제약산업 정책연계강좌도 신설했다. 참가연수생은 스와질랜드 보건부 차관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의 보건부, 건강보험청 관계자 뿐 아니라 WHO 이집트사무소 보건경제학자, 캐나다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도 연수생으로 포함됐다. 캐나다 Dalhousie 대학 국제개발학과 교수 로버트 후이시(Robert Huish)는 "한국은 국제개발협력(ODA)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세계 유일로 나라다"라며 "한국이 건강보험 국제연수 과정을 통해 개도국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 때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수과정 세부 프로그램은 WB, WHO, ADB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편적 건강보장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 변화 이해 ▲건강보장과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체계 등 거시적 측면의 의료보장과 재원조달 전략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양봉민 교수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요 ▲한국 의료전달체계 보험급여 및 지불제도 ▲보장성 확대와 의료서비스 급여 우선순위 ▲건강보장 제도 운영 모델과 형평성·서비스 질·효율성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건강보장 제도 운영 사례 및 운영경험을 공유한다. 또 각 국의 Country Presentation(국가별 제도소개) 세션으로 자국 보건의료 현황 및 운영경험을 소개하고 각 참가국들은 제도발전을 위한 사례·성과·발전방향을 도출하는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서울아산병원·녹십자·건보공단 본부 등 한국 보건의료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국내 의료·제약산업 및 건강보험을 이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공단 연수과정은 지난 12년 동안 전 세계 총 52개국 500여명의 연수생이 다녀갔다. 성상철 이사장은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공단의 국제연수 과정이 건강보험 분야 최고의 국제연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2016-07-11 12:00: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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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원장에 인재근…예산소위는 김상훈청원심사소위원회를 제외하고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법안소위원장과 예산결산소위원장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또 김상훈 의원은 여당 간사위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먼저 법안소위는 인재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김상훈·김승희·박인숙·성일종·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남인순·전혜숙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총수는 10명이다. 또 예결소위는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강석진·김명연·김순례·윤종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청원심사소위는 재논의하기로 했다.2016-07-11 11:05:07최은택 -
복지부, 차의과대학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정부가 시신경 손상·뇌졸중·골연골 형성이상 등 난치환자 세포치료에 쓰이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7년만에 승인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차병원 연구 승인 이후 7년 만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체세포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가 가능하다. 생명윤리법 제31조 4상에 따라 사전 복지부 장관 승인이 의무다. 이번 연구는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생산해 난치병 세포치료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5년간이다.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합법적인 난자 획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적정 운영, 인간복제 방지 관리여부 등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됐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난자이용연구동의서 점검과 기관생명윤리위 운영을 직접 참관한다. 또 연구에 쓰인 난자·배아 폐기과정을 사진 기록하도록 해 매년 현장점검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으로 희귀·난치병 치료 선도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 노력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다만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관리하겠다"고 밝혔다.2016-07-11 10:57:29이정환 -
심평원, '이의신청·심판청구' 1:1맞춤 서비스 진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맞춤형 이의신청·심판청구 대면서비스'를 실시한다. 맞춤형 상담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만족도를 높이고 이의신청·심판청구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1:1로 이뤄진다. 심평원은 오는 13일과 14일 양일 간 서울사무소에서 종합병원, 병·의원 등 26개 의료기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5월 31일 상급종합병원 20개 기관 대상 대면서비스를 실시했었다. 이번 대면서비스는 ▲이의신청·심판청구 현황안내 ▲ 다발생 항목 및 사례 설명 ▲요양기관별 다빈도 항목, 급여기준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심평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1:1대면서비스로 각 요양기관에 맞는 정보제공이 이뤄진다"며 "맞춤형 대면서비스가 심평원과 요양기관 간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7-11 10:08:2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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