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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찰료 시간 가산제 시범사업…논란 예상정부가 의료서비스 질 강화 차원에서 진찰시간과 수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정(기준) 진찰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넘어서면 초과시간에 비례해 수가를 가산해주는 내용인데, 감산 없는 가산 위주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일명 '시간가산제' 수가모형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하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병행해 일단 의원급 외래진찰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진료과 구분없이 진료시간에 비례해 가산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의과의원 차등수가제 폐지와 함께 시간가산제 도입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병행 처리하지는 못했다. 대신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이후 관련 연구는 심사평가원이 복지부 의뢰를 받아 자체 수행했다. 김교현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를 맡아 진행한 '의과의원의 외래진료 질 담보 및 비용관리를 위한 진찰료 수가모형' 연구가 그것이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진찰과 상담 중심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진찰시간가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본 진찰료 진료시간을 7분으로 정하고, 시간가산은 5분이나 10분마다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또 독립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한 진찰료도 별도로 정하고, 진료시간은 15분 또는 20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행 진찰료 수가는 의사가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됐는데, 임의로 적정진찰시간을 정하고 초과시간에 비례해 가산수가를 신설한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는 반응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차등수가는 적정진료시간 확보를 위해 마련된 페널티 개념이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안도 없이 페널티를 없애 놓고 가산제도만 신설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진찰서비스 질 향상 유인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치자. 하지만 적정시간대로 진찰시간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가산 뿐 아니라 감산도 병행해 수가를 깎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가입자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정책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07-21 06:14:59최은택 -
탄력받은 약가제도 개선…사후관리제부터 논의재개정부가 약가제도 개편 추가 논의를 다음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우선순위 과제는 약가사후관리제 개선안이다. 2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8일 실무협의를 재개하고 하반기 첫 의제로 약가사후관리제 조정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주관하는데, 복지부 측 실무는 업무분장에 따라 구미정 사무관이 맡는다. 또 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 3단체 관계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계자가 실무위원으로 참석한다. 첫 회의에서는 제약단체들이 각각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건의서를 복지부 측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검토대상 약가사후관리제도는 실거래가 조정제도, 사용량-약가연동제, 제네릭 등재관련 약가인하, 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제도가 각기 작동하면서 그동안 같은 시기에 두 가지 이상의 제도에 중복해 약가인하에 노출되는 약제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른바 약가 중복인하 논란과 반발이 불거지게 된 배경이다. 제약단체들은 이날 제시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선의견을 분류 검토해 사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제를 정리하게 된다. 이번 개선논의에서는 이들 제도 각각의 존치 여부, 제도 간 통합조정 여지, 중복적용 회피방안 등이 주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사후관리제도 외에도 하반기 중 신약등재 절차와 위험분담제 등에 대해 개선여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의제 복지부 측 실무는 박지혜 사무관이 맡게 된다.2016-07-21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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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사평가원 전산 중단사태 특별감사에 착수정부가 냉각장치 고장으로 발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중단사태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국회 요구에 따른 조치다. 20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정보화담당관실 지원을 받아 일주일 기한을 정해 18일부터 감사를 진행중이다. 지난 5~6일 약 24시간 동안 지속된 심사평가원 전산 중단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감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듣는 수준에서 끝내선 안된다. 보건안보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특별감사는 인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야당 의원실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당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이 각 의원실에 신속히 상황을 보고한 건 잘 한 일이지만, 납득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감사요구가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참에 심사평가원 뿐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심사평가원 전산 중단사태 원인과 경과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른 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은 그 이후에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에는 자체 점검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는 ICT센터 항온항습기와 연결된 공기순환펌프 모터 2개(예비용 포함)가 고장나자, 서버 과열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우려한 심사평가원이 선제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면서 발생했다. 서버 '셧다운'은 지난 5일 오전 10시경부터 정상화된 다음달인 6일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심사평가원은 정상화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했고, 복지부는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체 의원실을 신속히 방문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2016-07-21 06:14:54최은택 -
심평원, 직제개편 예정대로 강행…종·병심사 지원으로내주 이사회 안건상정…8월1일 출범목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음달 1일 시행목표로 직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손질돼 당초안보다는 소폭의 조정이지만 3본부장, 진료심사평가위원회 4수석제는 원안대로 도입된다. 또 내부 반발이 심했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등의 심사업무 지원 이관은 당초안과 동일하게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추진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정관 일부개정안을 최근 사전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음 주중 이사회를 열고 두 개정안을 의결한 뒤, 직제개편안 등은 내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직제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일부 조직을 기능별(수가신설, 요양급여등재, 급여기준)로 재편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수가실은 수가개발실, 치료재료실은 급여등재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업무분장도 일부 조정한다. 수가개발실은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수가개발 업무를 전담한다. 또 급여등재실은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의 요양급여 등재와 사후관리 업무를 맡는다. 급여기준실은 의료현실을 반영한 기준개선, 근거중심 기준개발 업무를 전담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전반과 업무기능별 전문군(심사·평가·수가·기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하부조직 설치근거 조문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하부조직은 위원회운영부, 기준개선부, EBH부, 상대가치개발부로 구성한다. 이중 기준개선부는 실무부서 개선요청 건 검토, 자체 기준개선 건 발굴 등의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게 된다. 유사업무 통합관리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수가개발실장, 평가1실장 등에겐 각각 기획본부장, 급여총괄본부장, 평가본부장 직위를 부여한다. 본부장별 관장업무 범위는 ▲기획본부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 ▲급여총괄본부장(수가개발실장): 수가개발실, 급여등재실, 급여기준실 ▲평가본부장(평가1실장): 평가1실, 평가2실, 의료자원실 등이다. 또 약제 및 보장성 강화 관련 급여기준 초과 등 사전심사 승인 업무는 약제관리실과 심사1실에서 진료심사평가위 하부조직 업무로 이관한다. 상임이사별 업무분장은 그대로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원의 인력과 조직이 늘어나면서 각 부서간 업무를 기능별로 재편할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직제개편은 업무 연관성과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업무단위를 묶어 통합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관 일부개정안은 지원장 권한확대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4수석위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심사권한과 이의신청 결정권한을 지원장에게 이관한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이관시기는 5개월간 유예를 뒀다. 또 심사위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전문 의약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능을 전문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전문군을 관장할 수 있도록 전문군별 수석위원을 둔다. 심사수석, 평가수석, 수가수석, 기준수석 등이 그것이다. 심사위원 업무는 자문중심에서 심사사례 상시 모니터링, 상대가치 및 분류체계 개발, 급여기준 개선사항 검토·개선 등으로 확대한다. 가령 심사군은 '심사자문 의뢰건 자문과 심사, 심의사례 공개'에서 '심사(심의사례 포함)와 상시모니터링, 자체 개선방안 발굴(심사일관성 상시 모니터링)'까지 업무범위를 넓힌다. 수가군의 경우 '실무 검토사항 자문'에서 '수가개선, 분류체계 및 상대가치 관련 주기적 검토업무'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송 실장은 "2018년 12월까지 본원 지방(원주) 이전이 완료된다. 이에 맞춰 진료비 심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현장중심 진료비 심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기능을 지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사회에서 직제개편안 등이 의결되면 곧바로 내달 1일부로 직제 개편을 전면 시행하고, 여기에 맞춰 차장급(3급)을 포함한 인사명령을 내릴 예정이다.2016-07-21 06:14:52최은택 -
안전상비약 고시 등 '재검토기한' 3년단위 정례화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등 고시 재검토기한을 특정시점에서 3년 단위로 정례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8건의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해당 고시는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2016-07-20 15:05: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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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의약품 취급 특수장소 '격오지 군부대'로 확대비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이른바 ' 특수장소'에 전방초소 등 격오지 군부대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 부대 중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신규 지정하도록 했다. 또 해당 군부대의 경우 소속 또는 지원 군 부대의 장을 취급자로, 군의무병과 군인을 대리인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특수장소로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또 대리인은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의약품을 해당 격오지 군부대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취급자는 대리인의 업무를 수시로 지도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취급자는 의약품 공급현황을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관한 시군구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격오지 군부대 기밀과 관련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 격오지 군부대의 취급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특수장소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할 경우 시군구장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2016-07-20 14:41: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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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2016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소비자가 뽑은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보건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과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전국 소비자투표와 심사위원·자문위원의 심의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87.7점(보건복지서비스 부문 후보 브랜드 평균점수는 56.2점)으로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 노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 국민 입장에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과로 사회발전 기여도와 신뢰도 등에서 높은 점수로 연결됐다는 평가다. 김태백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효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16-07-20 14:18:22이정환 -
제약산업-투자사,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포럼서 화합국내최대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포럼이 20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개최됐다. 한국보건산업흥원이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Hi Korea Invest Fair'와 연계해 진행되는 전문 투자 펀드 포럼으로, 펀드 투자 활성화가 목적이다. 진흥원과 KB인베스트먼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 등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기업 관계자들과 투자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주축인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복지부가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으로 올해 1월 조성했다. 복지부가 300억원을 출자하고, KB인베스트먼트와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10개 기관이 1200억원을 출자해 총 15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국내 조성된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벤처투자펀드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번 포럼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벤처규모 제약·바이오 헬스 기업을 발굴·투자해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 창조경제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포럼 조직위원회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추천받아 개발 초기기업부터 상장기업까지 다양한 단계의 바이오 분야 유망 기업 8곳의 기업 설명회(IR)를 가졌다. 또 펀드 운용사는 단순한 자금 투자를 넘어 투자 받은 기업 및 의료기관의 사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경영지원을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축사에서 "정부도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국내 유망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KB인베스트먼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투자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 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2016-07-20 13:30:39이정환 -
급여확대 C형간염약 약가 인하…하보니 16.6% '뚝'C형간염치료 신약들의 보험 상한금액이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줄줄이 인하된다. 약제별 인하폭은 제각각인데, 최대 16% 이상 인하되는 품목도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길리어드와 비엠에스제약은 자사 C형간염치료제 상한금액을 자진인하한다. 시점은 내달 1일부터다. 급여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인데, 일부 품목은 사용범위 확대 약제 최대 인하폭인 5%를 훌쩍 넘는다. 구체적으로는 하보니정은 35만7142원에서 29만7620원으로 5만9522원(16.6%), 소바디정은 27만656원에서 25만7123원으로 1만3533원(5%) 각각 인하된다. 또 다클린자정60mg은 4만1114원에서 4만703원으로 411원(1%) 하향 조정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하보니, 소발디, 다클린자에 대한 급여확대안을 최근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시행시기는 마찬가지로 내달 1일부터다. 레디파스비어와 소포스부비어 경구제(하보니정)의 경우 성인 유전자 형 1b형 환자 중 다클라타스비어와 아수나프레비어 병용요법(닥순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또 소포스부비어 경구제(소발디정)는 성인의 유전자형 1b형 중 다클라타스비어와 아수나프레비어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성인의 유전자형 3~4형 환자를 급여 투약대상에 추가한다. 여기다 유전자형 2형 중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여기간을 16주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다클라타스비어 경구제(다클린자정)의 경우 소포스부비어와 병용해 성인의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다클라타스비어와 아수나프레비어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와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성인의 유전자형 3형 환자에게도 급여 투약 가능하도록 했다.2016-07-20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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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모유은행 설치'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양승조 국회의원은 '모유은행 설치'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안전한 모유를 공급하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양학적, 면역학적, 감염학적 등의 측면은 물론이고 심리학적으로도 많은 장점을 가진 수유방법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모유수유가 '아이와 산모가 동시에 건강해지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현재 한국 여성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32.3%로(2013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미국 52%, 일본 45%, 유럽 75%, 스웨덴 90%, 덴마크 9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모의 체력적인 부담은 물론, 모유가격이 너무 높아 모유가 시급한 산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수유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최근 인터넷에서 모유가 거래되는 사례가 늘면서 감염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미 덴마크, 독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모유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모유공급을 통해 영아의 이환율과 사망률 저하시키고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논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김병욱, 김정우, 민병두, 박남춘, 송옥주, 안규백, 오제세, 윤소하, 정성호 등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7-20 11:41: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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