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일 후생성 대신 심평원 방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과 한일 양국 건강보험 운영 현황과 과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 방문은 진료비 오·남용과 의료 질 향상 방안을 고민하는 일본에게 한국의 경험과 성과가 진료비 심사기능을 고도화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심평원이 연간 14억 건의 진료비 청구서를 심사직원 600명으로 처리하고, 이 중 약 83% 이상을 전산심사로 처리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일본은 1997년 의료비 청구서 전자화를 도입한 이후 현재 98%이상 전자화 돼 있지만, 연간 13억건의 전체 청구서를 2개 심사기관, 8000여명의 심사원들이 심사하고 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성대신은 "현재 일본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앞으로 일본 진료비 관리기관이 기능을 고도화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길 희망하며, 심평원 진료비 관리시스템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료서비스 급여결정 등 심평원이 수행중인 다양한 업무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심평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이 직접 심평원을 방문해 양국 진료비 심사체계 과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해답을 찾고자 한 건 심평원 심사시스템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심사시스템을 일본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본 아사히신문은 27일 심평원 ICT기반 국민 의료비용 관리 기능에 대해 손 원장과 특별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다.2016-07-24 10:44:33최은택
-
복지부 "약국 아르바이트생 불법조제 실태점검 검토"정부가 주간지 '한겨레21' 교육생의 약국 아르바이트생 불법조제 르뽀기사와 관련, 실태점검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사를 보니 심각한 수준이다.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사안이여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검 시기나 대상지역, 방법 등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앞서 한겨레21은 교육연수생이 작성한 '1년 3개월, 나는 '가짜' 약사였다' 제하의 기사를 지난 21일자(인터넷판 기준)로 보도했다. 기사를 쓴 교육연수생이 서울 도봉, 중구, 관악, 동대문 등 4개 지역 소재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해 불법조제 등에 참여한 내용이 담겨있다.2016-07-23 06:15:00최은택 -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 신설 입법 추진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재활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신체·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다. 그만큼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서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돼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수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다,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같은 당 김상희, 민병두, 송옥주, 안규백, 오제세, 이언주, 정성호, 조정식 등 8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2016-07-23 06:14:51최은택 -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 국민포장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정부3.0 국민체감 성과점검회의에서 정부3.0 국민포장을 수여받았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30년간 심평원에 근무하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구축을 통한 ICT-데이터-의료서비스 융합 ▲메르스 사태 시 DUR 시스템 활용 감염병 확산 차단 ▲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ICT인프라 조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통계 및 데이터 제공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정부3.0 가치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 심평원 직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심평원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2016-07-23 00:18:44이정환 -
심평원 "10월부터 보험약가 구 코드 청구 시 삭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된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시행과 관련한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10월1일부터는 구 보험약가 코드로 청구하면 조정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심사평가원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이 개정돼 10월부터 시행된다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요양기관 등에 대대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9월 초까지 한달 보름여 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업체 등의 참여율을 모니터링해 미참여 기관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 현장방문 등 1:1 맞춤형 밀착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탈 등 온라인 매체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 삽입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제도 시행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청구프로그램업체 등과 20~21일에는 한국제약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전국 9개 지원을 홍보 지역거점으로 지정하고, 시도 의약단체,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설명회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으로 10월 1일부터는 삭제된 구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 착오로 조정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7-22 16:59:11최은택
-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건수, '시메티딘' 성분 최다지난해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성분을 뭘까? 정답은 위염치료제 시메티딘 성분이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 건수가 가장 빈번했던 성분은 시메티딘(1789건), 세파클로(1764건), 레바미피드(1384건), 클라리트로마이신(1046건) 등이 꼽혔다. 이들 성분은 상위 1~4위를 차지했는데, 가장 건수가 많은 성분조차 2000건을 밑돌아 대체조제가 얼마나 비활성 상태인지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라니티딘(일반명코드 271800ATB, 676건), 아세클로페낙(661건), 모사프라이드(576건), 라니티딘(222801ATB, 438건), 록소프로펜(353건), 이토프라이드(330건) 등으로 5~10위를 차지했다. 한편 같은 해 전체 대체조제 건수는 60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위 30위 성분 대체조제 건수는 1만352건에 불과했다. 대체조제 전체 건수 자체가 적은데다, 특정성분에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2016-07-22 12:26:48최은택 -
실거래가 약가인하 2년 주기…조사는 1년분만 실시정부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해 약가를 인하하되, 조사대상기간은 1년치만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첫 약가인하 시점은 2018년 상반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1일 개정안을 보면,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매년'에서 '2년주기'로 변경된다. 조사기준일도 '1월31일'에서 '6월30일'로 바뀐다. 또 약제 실거래가 조사 최초 기준일은 '2015년 1월31일'에서 '2017년 6월30일'로 변경된다. 조사대상기간의 경우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 시점까지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실거래가 조정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는 올해 3월에 실시됐다. 실거래가 조사와 가격조정을 2년 주기로 변경했기 때문에 다음 약가인하 시점은 2018년도 상반기가 된다. 중요한 건 조사대상기간이다. 개정안대로라면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1년치 실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를 토대로 인하율을 산정해 다음해 인 2018년 상반기에 약가인하가 단행된다.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1년 이전 시점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2년치 실거래가 평균이 아닌 1년치 기준으로 조정률이 산정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협의에서 거론됐던 내용"이라면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6-07-22 06:14:56최은택 -
"일련번호 보고 순탄…제약 76% 참여 중"제약사 일련번호 실시간보고가 지난 1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대상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상으론 실시간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산업계 여건을 감안해 '익일보고'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약사들의 민원질의는 전산장애보다는 프로그램 적응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샌드위치 데이'나 여름휴가 등에도 연휴종료일이나 휴가 다음날 보고할 수 있도록 유예해달라는 건의가 있지만 당국은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어그리게이션(묶음번호)' 의무화 또한 중소업체 상황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일련번호 정보보고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21일 이 센터장에 따르면 일련번호 보고 의무대상인 '출하 시 보고'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총 327개사다. 이중 250개사(76%)가 지난 15일 기준 일련번호를 실시간 보고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예상보다 제약사들의 적응과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면서 "7월 한달 간 운영한 뒤 미보고 업체나 적응을 잘 못하는 업체는 지원방법을 마련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출하 시 보고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하 시 보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는 6개월간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심사평가원은 그 전에 모든 제약사들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센터장은 제도 시행초반 민원사항은 전산장애는 없고 대부분 출하 보고 프로그램 최초 설치 때나 적용 때 나타나는 적응과정에 대한 어려움이었다고 말했다. 일련번호 시스템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 보고내역이 반송된 경우, 연계 프로그램 설치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이 센터장은 처리방법은 KPIS포털 공지사항(http://www.kpis.or.kr) 연번 875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관련 제조수입사 교육자료'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샌드위치 데이'나 여름휴가 등에 대한 배려, '묶음번호'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불가 또는 신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센터장은 "약사법령에 의하면 일련번호는 제품 출하 때 실시간(출하당일) 보고해야 하지만, 업체들의 업무부담을 감안해 '익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또 '익일'이 임시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보고할 수 있게 여건을 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령 광복절로 이어지는 8월12~15일 연휴의 경우 12일에 출하한 내역은 연휴 다음날인 16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이 센터장은 그러나 "'샌드위치 데이' 자체휴무나 여름휴가 등 개별업체의 사유를 일일이 인정해 유예를 두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제약사 출하보고 환경을 적극 모니터링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또 '묶음번호'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제조사들의 포장라인, 포장형태, 단위 등 물류출하 환경이 매우 다양해 묶음번호를 표준화하거나 법제화하면 또다른 규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자율 운영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형회사에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물류환경이 달라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1~6월까지 보고된 내역을 보면, 제약사 241개사가 '묶음번호'를 적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2016-07-22 06:14:52최은택 -
비소세포폐암 세리티닙 급여…옥살리플라틴은 확대자이카디아 내달 신규 등재…5번째 경평면제 약 비소세포폐암에 세리티닙(자이카디아캡슐) 단독요법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직장암 3제요법제로 쓰이는 옥살리플라틴이 환자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부담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항암요법 급여기준 중 비소세포폐암에 세리티닙 단독요법(2차 이상)이 신설된다. 또 2군항암제와 항구토제 투여기준 '2. oral chemotherapy' 목록에 추가된다. 세리티닙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돼 내달 1일 신규 등재되는 항암제다.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로 급여 등재에 성공한 5번째 약제이기도 하다. 자이아키다캡슐150mg 상한금액은 4만805원으로 정해졌다.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크리조티닙(잴코리)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급여 인정한다. 또 항암요법 급여기준 중 직결장암에 옥살리플라틴, 레우코보린, (인푸져널) 플루오로라실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 중 현재 전액부담인 옥살리플라틴은 환자 일부부담으로 급여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수술전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Stage2~3, 일차수술요법을 받은 경우 하이 리스크 Stage2~3 등에 인정된다. 내달 1일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옥살리플라틴 제제 보유사인 사노피아벤티스(엘록사틴주), 종근당(벨록사주), 유한양행(옥사플라주), 보령제약(옥살리틴주) 등은 자사 제품의 보험상한가를 각각 1~2% 씩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암성통증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 중 '투여방법 및 제제변경에 따른 투여량의 조절' 표1. 동등진통 용량표 옥시코돈 PO 용량이 30에서 15~20mg으로 변경된다.2016-07-21 12:10:30최은택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액 '3억6천만원'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포상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90명에게 3억6000만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최고 지급액은 2300만원이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포상금제 도입 이후 신고인과 지급액은 지속 증가중으로, 올 상반기까지 총 24억원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93개 기관에서 52억원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4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4%를 차지했다. 부당청구 신고건수도 내부종사자 77건(70%), 일반인 18건(16%), 수급자·가족 15건(14%)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운영중이다. 포상금은 부당금액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내부종사자, 수급자, 가족, 일반인)로 구분해 지급된다. 공단은 기관의 자율시정 유도를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2016-07-21 11:56:19이정환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