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아르바이트생 불법조제 실태점검 검토"
- 최은택
- 2016-07-23 06:1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주간지 보도내용 주목..."시기·방법 등 고민 중"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사를 보니 심각한 수준이다.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사안이여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검 시기나 대상지역, 방법 등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앞서 한겨레21은 교육연수생이 작성한 '1년 3개월, 나는 '가짜' 약사였다' 제하의 기사를 지난 21일자(인터넷판 기준)로 보도했다.
기사를 쓴 교육연수생이 서울 도봉, 중구, 관악, 동대문 등 4개 지역 소재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해 불법조제 등에 참여한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기사
-
약국이 불법 온상? 가짜약사 보도에 약사들 멘붕
2016-07-22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4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5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8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9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 10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