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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아르바이트생 불법조제 실태점검 검토"

  • 최은택
  • 2016-07-23 06:15:00
  • 주간지 보도내용 주목..."시기·방법 등 고민 중"

정부가 주간지 '한겨레21' 교육생의 약국 아르바이트생 불법조제 르뽀기사와 관련, 실태점검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사를 보니 심각한 수준이다.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사안이여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검 시기나 대상지역, 방법 등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앞서 한겨레21은 교육연수생이 작성한 '1년 3개월, 나는 '가짜' 약사였다' 제하의 기사를 지난 21일자(인터넷판 기준)로 보도했다.

기사를 쓴 교육연수생이 서울 도봉, 중구, 관악, 동대문 등 4개 지역 소재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해 불법조제 등에 참여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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