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세리티닙 급여…옥살리플라틴은 확대
- 최은택
- 2016-07-21 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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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27일까지 의견조회…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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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카디아 내달 신규 등재…5번째 경평면제 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항암요법 급여기준 중 비소세포폐암에 세리티닙 단독요법(2차 이상)이 신설된다. 또 2군항암제와 항구토제 투여기준 '2. oral chemotherapy' 목록에 추가된다.
세리티닙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돼 내달 1일 신규 등재되는 항암제다.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로 급여 등재에 성공한 5번째 약제이기도 하다. 자이아키다캡슐150mg 상한금액은 4만805원으로 정해졌다.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크리조티닙(잴코리)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급여 인정한다.
또 항암요법 급여기준 중 직결장암에 옥살리플라틴, 레우코보린, (인푸져널) 플루오로라실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 중 현재 전액부담인 옥살리플라틴은 환자 일부부담으로 급여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수술전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Stage2~3, 일차수술요법을 받은 경우 하이 리스크 Stage2~3 등에 인정된다.
내달 1일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옥살리플라틴 제제 보유사인 사노피아벤티스(엘록사틴주), 종근당(벨록사주), 유한양행(옥사플라주), 보령제약(옥살리틴주) 등은 자사 제품의 보험상한가를 각각 1~2% 씩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암성통증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 중 '투여방법 및 제제변경에 따른 투여량의 조절' 표1. 동등진통 용량표 옥시코돈 PO 용량이 30에서 15~20mg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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