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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권한은 백선하에"보건복지부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의혹과 관련해 사망진단서의 수정권한은 주치의를 자처하는 백선하 서울의대 교수에게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서명은 레지던트 이름으로 돼 있고, 작성 또한 이 레지던트가 했음에도 백 교수가 주치의이기 때문에 백 교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망진단서 수정은 가능하다는 입장도 덧붙엿다. 보건복지부는 논란과 의혹이 해속되지 않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사망진단서 수정과 관련해 "의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행정해석을 통해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내용을 결정하고 작성을 지시한 백선하 교수에게 수정 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의료법상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 백남기 농민 입원 당시부터 계속해서 진찰한 의사는 백 교수이므로 그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복지부는 당시 서울대병원이 병사로 사망의 종류를 기록해놓고 급여청구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부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청구는 진료 과정 중 치료 내역과 비용 청구 사실관계가 일치하면 되고, 사망진단서의 사인과 진료비 청구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기록만으로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면, 보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도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시한인 지난 25일 형사 100여명과 9개 중대 약 1000명의 병력을 대거 투입해 강제집행에 다시 나섰지만,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저지에 막혀 실패했다.2016-10-27 12:38:25김정주 -
단독성분명처방 연평균 2만7천건…민간 의원 주도올해 상반기 1위는 경기 S안과의원 2777건 성분명처방은 의약사 직능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어서 정책영역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취급되고 있다. 간혹 성분명처방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말 잔치일 뿐 현실화되는 건 불가능하다는게 정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성분명처방이라는 단어가 잇따라 회자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장기적으로는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했고,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은 성남시립병원장과 간담회에서 "공공병원이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최근 부산지검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불법리베이트 대안까지...재조명된 성분명처방 사실 성분명처방은 이미 도입된 제도다.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외래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약제를 성분명으로 처방해도 문제는 없다. 다만 활성화가 안돼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현재 성분명처방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데일리팜은 '2012~2016년 상반기(건강보험 명세서 기준)' 성분명처방 실적 자료를 입수해 들여다 봤다. 27일 관련자료를 보면, 최근 4년 6개월간 보건의료기관이 약제를 성분명으로 처방한 건수는 총 12만1105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를 제외한 4년치 연평균 처방건수는 2만73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만7516건, 2013년 2만4833건, 2014년 2만9123건, 2015년 2만8029건 등으로 3만건 미만 수준에서 조금씩 등락하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만1604건이 처방됐다. 처방순위 100대 기관 처방건수 평균 99% 점유 처방건수가 많은 상위 100개 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98.9%, 2013년 99.2%, 2014년 99.4%, 2015년 99.5%, 2016년 99.5% 수준이었다. 매년 처방기관을 통털어봐도 100개가 조금 넘는 기관이 1건 이상 성분명으로 약제를 처방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처방건수 순위 91위부터가 1건으로 기록됐다. 전체 처방건수에서 100위 기관 처방건수를 제외한 51건은 51개 보건의료기관이 각각 1건씩 처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올해 1건 이상 약제를 성분명으로 처방한 기관은 전체 8만여개 보건의료기관 중 151개라는 얘기다. 처방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보다 민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분명처방이 더 많다는 건 주목해야 할 점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성분명처방 1위기관은 경기소재 S안과의원으로 6개월간 2777건을 처방했다. 하루평균 18건을 성분명으로 약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다. 이 안과의원은 2012년과 2013년에도 처방순위 1위였고, 2014년과 2015년엔 2위를 차지했다. 매년 5000건에 육박하는 성분명처방을 시행해 온 것이다. 2위는 울산소재 K내과의원으로 2444건을 처방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처방순위 3위, 2015년 1위였는데 지난해에는 5000건을 돌파했다. 3위는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소재 S병원으로 2260건을 처방했다. 2012년과 2013년 2위, 2014년 1위. 2015년 3위로 지난해에는 4907건의 실적으로 나타냈다. 처방순위 4~9위까지 줄줄이 치과의원 포진 눈길 4위부터 9위까지는 치과의원이 줄을 섰다. 치과의원이 상위 30개 기관 중 10개를 차지한 것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처방순위 4위를 기록한 대전소재 P치과의원은 1068건, 5위인 울산소재 Y치과의원은 442건을 처방했다. P치과의원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2014년까지 줄곧 3위였고 2015년엔 4위로 순위가 한단계 밀렸다. 상위 100대 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은 56개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처방순위 3위인 서울소재 S병원과 13위인 경북소재 Y군보건소(76건)을 제외하면 처방실적이 유의미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성상철 이사장의 분석이나 성남시약사회가 건의한 것처럼 약제비 절감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강제적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성분명처방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6-10-27 12:14:59최은택 -
복지부 "현지조사-공단 방문확인, 중복조사 아니다"요양기관 불법행위를 현장에 직접 나가 조사하고 적발되면 처벌하는 행정행위가 기관별로 각기 존재해 중복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느끼는 중복규제에 대한 부문은 업무를 조정해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와 건보공단 방문확인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과잉·편법진료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에 보건당국이 방문해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기획현지조사와 정기현지조사 등으로 구분되는데, 복지부가 심평원 등에 조사수행을 명령해 관리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3년 이내다. 이와 별개로 건보공단은 방문확인제도를 실시하는 데 보험급여와 관련해 문제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며 최대 12개월이다. 여기서 건보공단이 부당 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의뢰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심평원 현지확인제도도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보험급여와 관련된 조사라는 점에서 동일한 제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와 확인 대상, 일정이 유사하게 겹칠 경우 중복조사로 느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제도는 법적근거와 조사주체, 조사대상 기간과 조사 후 조치 등에 차이가 있어서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조사를 받는 요양기관 입장에서 중복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방문확인 요건이나 현지조사 기준 검토 등 법 취지 등을 충실히 반영해 최대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한 현지조사 개선요청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현지조사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개선 추진 중"이라며 "현지조사 중심의 부당청구 관리체계를 부당감지 시스템 고도화, 자율시정통보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기요양기관들의 경우 부당청구감지 시스템 적중률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75.3%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올해 조사 척도인 '환수결정액'을 대신해 새 척도와 치매 고위험군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급자(인정자) 발굴·사후관리(이용 지원) 관련 지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의 경우 현지조사 시 인력배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부여된 업무 서비스 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2016-10-27 12:14:54김정주 -
복지부, 의사단체 광고 수수료 사용 감독에 난색보건당국이 의사단체의 의료광고 심의수수료 전용에 대해 사실상 관리·감독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전반적인 심의수수료 관리방안을 강구해 개선해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이 헌법의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위헌 결정의 주요 이유는 복지부장관이 사전 심의기관인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대해 의료법상으로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행정권이 사전심의 업무에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는 의료광고 심의수수료가 심의 업무 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정부의 적정사용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각 중앙회는 의료광고 수수료 수입을 다른 수입과 구분·계리 운영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고려할 때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의료광고 심의수수료 관리실태에 대해 장관이 관리·감독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심의수수료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0-27 12:14:50김정주 -
심평원 15년 발자취…항생제·주사제 처방 20%대 줄어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래 우리나라 요양기관은 3만개가 늘었고, 전문의 수는 3만30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은 본격적인 국가 관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그만큼 의료 질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1인당 평균 진료비는 평가 이래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70세 이상 고령 환자들의 진료비가 이를 견인하는 모양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를 28일 발간한다. 이 기록물은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심사평가원의 성과와 발자취를 통계수치와 그래프 등으로 제시한 것이다.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진료비와 질병통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 의약품 유통과 안전사용 관리, 의료자원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27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심사진료비는 66조원으로 2000년 14조7000억원에 비해 무려 4.5배 증가했다. 심사건수는 14억5000만건으로 2000년 4억3000만건보다 3.4배 늘었다. 심평원이 2006년 보훈심사와 2013년 자동차보험 심사 수탁사업 등을 수탁받으면서 심사 범위가 확대된 것도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115만원으로, 2002년 41만원보다 2.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002년 37만원에서 2015년 105만원으로 증가했고, 여자는 2002년 45만원에서 2015년 125만원으로 늘었다. 진료비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데에는 노인 진료비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실제로 같은 시기 연령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70세 이상 진료비는 2015년 16조2326억원으로 2002년 2조1544억원보다 7.5배 증가해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했다. 그만큼 요양기관과 전문의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5년 요양기관수는 8만8163기관으로 2000년 6만1776기관에서 약 3만개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이 전체 기관수의 45%(2015년 기준) 점유해 수도권 밀집 현상을 방증했다. 이에 따라 의사 수도 비례했다. 2015년 전문의 수는 총 7만5550명으로 2002년 4만1786명에 비해 1.8배 늘어난 규모다. 2002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전문의 과목은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 이용이 늘면서 의료의 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경향도 생겼다. 감기 환자들에게 쓰는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의 항생제 처방률은 2015년 44.14%로 심평원이 본격적으로 평가를 시작한 2002년 73.33%보다 29.19%p 감소해 성과를 보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에서 두드러진 감소를 나타냈다. 주사제도 마찬가지로 줄었는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주사제 처방률이 2002년 38.62%에서 2015년 18.28%로 20.34%p 줄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에 책자를 배포하고 이북(e-book)으로 제작해 게시할 예정이다.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국민과 함께한 심평원의 성장 모습을 통계수치로 생생하게 공유해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10-27 12:00:06김정주 -
노인정액 적용 5년새 11%P '뚝'…주저하는 복지부당정청은 지난 8월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을 약속했다. 당시 발표 때만해도 신속히 개선방안이 나올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주무부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의사협회가 건의한 4가지 개선안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인정액제 관련 자료를 보면, 노인 외래정액제 대상기준은 1만5000원 이하로 고정돼 있는 반면, 진료수가는 매년 인상돼 정액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액제 적용을 받은 노인환자 비율은 2011년 78.5%에서 2012년 77.6%, 2013년 74.8%, 2014년 70.1%, 2015년 67.5%로 5년 새 11%P 하락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액제 유지 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과도한 의료이용 유발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도개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료이용 확대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건의한 4가지 개선안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정액제 구간을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정액부담을 1500원으로 유지하자(1안)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액제 혜택 대상은 다소 확대되지만, 정액구간 초과 시 본인부담 급증에 따른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정액구간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구간을 초과하면 상한선까지는 정액, 초과분은 정률제를 적용하자(2안)는 제안에는 "본인부담률 전환점에서 본인부담액 상승폭 완화로 갈등은 줄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소요분이 지나치게 과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에서 보조하자(3안)는 건의에는 "국고 보조 타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자(4안)는 제안에는 "연령 세분화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나같이 우려되거나 검토,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 뿐이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노인의료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고려 가능한 대안 등에 대해선 일체 언급이 없었다. 한편 2015년도 65세이상 노인 진료비는 21조4000억(급여비 심사결정 기준)으로 전체 진료비(58조) 대비 36.8%를 차지했다. 2000년과 비교하면 15년 새 1.54배 늘어난 수치다.2016-10-27 06:14:55최은택 -
개원가 주요과목 외래환자 줄었는데 매출은 '약진'[상반기 의원 10대 표시과목별 급여매출 분석] 올 상반기 의원급 주요 과목들의 외래 환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급여 매출은 고르게 늘었다. 외래 급여 매출 성장과 수가 인상 등이 여건이 호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와 국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상반기 의원급 10대 표시과목별 외래 환자 급여 매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환자 수와 급여 매출 추이가 반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포착됐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심평원이 올 상반기 동안 수행한 심사금액은 35조464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8.8% 증가했고, 이 중 건강보험 진료비는 31조2696억원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6조3777억원으로 6.03% 늘었다. 또 입원은 0.76%만 늘었지만 외래는 6.67% 껑충 뛰었다. 국가 통계자료 집계 기준을 바탕으로 10대 표시과목별로 의원 1곳당 하루 평균 내방환자 수를 산출한 결과 외과와 내과가 각각 41명과 77명, 2.8%와 2.6% 떨어졌다. 반면 산부인과는 37명으로 1% 늘었고, 소아청소년과는 기관당 하루 평균 90명이 진료받아 4.6% 성장했다. 이비인후과는 하루 평균 101명으로 사실상 변동이 없었고, 피부과 47명, 안과 70명 수준으로 소수점대 비율로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 같이 대표적인 표시과목들의 외래 환자 변동이 적게나마 하락했지만 진료 매출은 유의미하게 늘었다. 내과와 외과는 기관당 월 평균 4317만원, 2398만원으로 각각 3% 초반대로 늘었고, 피부과와 이비인후과는 2295만원과 4161만원을 기록해 4%대 성장했다. 소청과는 3019만원으로 7.9%, 비뇨기과는 2616만원으로 9.1% 뛰어 올랐고, 산부인과는 10.7% 증가한 2124만원으로 외래 급여 매출이 두드러졌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원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순 외래 급여 매출로 집계했다.2016-10-27 06:14:54김정주 -
약국당 월 급여매출 1446만원…부산지역 주도[상반기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매출 분석] 올해 상반기동안 약국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446만원 수준이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 6% 가량 성장한 수치로, 부산지역이 최정점에 이르러 급여 매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세종시는 두자릿수 성장했지만 여전히 1000만원을 훨씬 밑돌고 있어 타 지역들과 격차가 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5일 발표한 '2016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와 국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17개 시도지역별 약국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 실적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상반기 심평원이 올 상반기동안 수행한 심사금액은 35조4641억원으로 8.8%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 진료비는 31조2696억원으로, 약국 비용은 분업 외 지역까지 포함해 7조1286억원으로 8.2% 늘었다. 국가 통계자료 중 전국 약국 수 2만1364곳을 기준으로, 1곳당 한 달에 올리는 급여 매출은 평균 1446만원 수준이었다. 17개 시도 지역별로 나눠 약국당 월 평균 급여 매출을 산출한 결과 부산 지역이 1598만원으로 압도적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약국수가 줄고 전반적인 급여 매출이 증가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급여 강세 지역인 울산이 4%대 성장으로 1506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인천 1499만원, 경남 1484만원, 서울 1470만원, 광주 1461만원 순으로 평균 수준을 견인했다. 반면 충남 지역은 1335만원 수준을 기록해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충북 1362만원, 경북 1365만원의 급여 매출을 기록해 평균 이하 그룹을 형성했다. 세종시의 경우 전년동기와 비교해 기관 수가 10곳 가량 늘었는데, 매출 또한 16% 가까이 늘어 월 평균 863만원 수준의 호조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전국 평균 수준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시도과별 약국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를 제외한 순 조제행위료에 법정본인부담금과 분업 외 지역, 직접조제 분은 포함시켰다.2016-10-26 12:14:59김정주 -
투베로30/10mg 등 198품목 신규등재…다음달부터보령제약 고혈압복합제 투베로정30/10mg 등 198개 의약품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기등재의약품 67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86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피마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투베로정 5개 함량 제품이 신규 등재된다. 이중 투베로정60/10mg과 60/5mg은 환급계약이 체결됐다. 투베로정60/10mg과 60/5mg의 상한금액은 968원과 702원이다. 노바티스의 씨브리흡인용캡슐50마이크로그램(1.5mg/30캡슐)은 3만8422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한국콜마 펜타우드연질캡슐 등 67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포장단위 삭제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단, 건강보험은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또 명인제약 옥사제핀정300mg 등 44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되거나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옥사제핀정300mg 397→390원, 트리렙탈필름코팅정600mg 893→684원, 니코피온서방정150mg 673→530원, 웰부트린서방정150mg 680→530원, 에멘드캡슐80mg 1만8268→1만7994원, 울티바주1mg 7193→6912원 등으로 조정된다. 반면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500mg 13→19원, 대원디아제팜정2mg 11→22원, 히스판주 332→396원 등으로 인상된다.2016-10-26 12:14:53최은택 -
상반기 총약품비 비중 0.18% 줄었는데 약국은 늘어[심평원 2016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상반기 심사평가원이 심사한 전체 의료비용은 35조5000억원 규모였다. 이 중 자동차보험과 보훈·의료급여를 제외한 순 요양급여비용은 31조2000억원대로 작년 상반기보다 8.8% 이상 늘어났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에서 소요된 비중은 소폭 감소했지만, 약 취급을 가장 많이 하는 약국에서는 되려 늘어 조제행위료 비중을 잠식하는 경향이 포착됐다. 심사평가원이 25일 발표한 '2016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는 이 같은 요양기관 급여진료비 동향이 나타나 있다. 먼저 심평원이 올 상반기동안 수행한 심사 물량은 7억6169만700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41% 늘었다. 심사금액 규모로는 35조4641억원으로 8.8%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 진료비는 31조2696억원으로 88.2%를 차지했다. 전년동기와 비교해 8.86% 늘어난 규모다. 입원 진료비는 11조1809억원으로 같은 시기와 비교해 9.98% 늘었고, 외래는 12조9600억원으로 8.28% 증가했다. 약국 비용은 7조1286억원으로 8.2% 늘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3조2391억원으로 10.8% 늘었고, 보훈 진료비는 1358억원으로 31.34% 줄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8196억원으로 9.11% 늘었다.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의원이 6조3777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동기보다 6% 늘었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은 5조2489억원으로 8.4% 늘어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12.8% 늘어난 4조8819억원을 기록했다. 진료수가 유형별·진료내역별 요양급여비용을 구분해보면 행위별수가가 92.76%, 정액수가 7.24% 비중이었다.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7.7%, 진료행위료 42.48%, 재료대 3.86%, 나머지는 약품비였다. 특히 여기서 약품비의 경우 7조5281억9500만원이 소요돼, 전체 구성 가운데 25.96%을 차지해 작년 상반기보다 0.18% 비중이 줄었다. 그러나 약 취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약국은 5조2753억6400만원 규모로 오히려 0.27% 비중이 늘어 약사 조제행위료 비중을 잠식했다.2016-10-26 10:3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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