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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투약일수, 3일치는 병의원…장기처방은 보건소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때 대개 3일치 단기 처방은 병원과 의원급에서 하고, 30~60일 장기처방은 보건소에서 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중증환자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환자에게 61일 이상 처방전을 많이 발행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외래 환자 투약일수별 다빈도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31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총 58조170억원 규모였다. 2008년 35조366억원에서 지난 7년간 연평균 7.47%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심사 진료비는 각각 44조9220억원과 13조95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의료기관 8.44%, 약국 4.6%로 의료기관 성장폭이 훨씬 더 컸다. 투약일수 빈도 점유율은 종별로 차이가 뚜렸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병은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추적관리 진료가 많은 특성상 투약일수 61일 이상의 처방전이 약 39%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7일치 7.4%, 28일 6.6%, 30일 6.2% 수준을 보였고, 1일치도 5.9% 비중으로 60일치 5.2%와 비슷하게 분포했다. 종합병원도 61일 이상이 14.5%로 가장 많았지만, 6일치와 30일치도 각각 13.2%, 11.8% 비중을 나타냈다. 병의원은 빈도 점유율 양태가 비슷했다. 3일치가 각각 29.3%, 35.9%로 가장 많았고, 4일치는 각각 8.1%와 7.4% 수준이었다. 5일치도 9.5%, 7.7%씩 분포했다. 7일치의 경우 각각 14.7%와 7.5% 수준을 보여 병의원 간 차이를 보였다. 의원의 경우 30일치도 11.5% 비중을 차지했다.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는 기관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나, 30일과 60일치가 각각 31%, 30% 비중을 차지했다. 61일 이상 처방도 10.4%로 높게 분포해 장기처방이 두드러진 경향이 수치로 나타났다.2016-11-01 06:14:58김정주 -
약사, 행정처분 시효제 눈앞…리베이트 제재 강화도약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이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관련 처분이 없었다면 해당처분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시효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료인에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을 기재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의무를 신설하고, 리베이트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입법안도 심사된다. 또 의료인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에 앞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유형수술방지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진료거부금지법', 비급여 조사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법 등도 신속히 다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대 국회 들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처음 심사하는 안건 82건을 확정했다. 주요법률안은 응급의료법(2건), 감염병예방관리법(4건), 약사법(9건), 의료법(14건), 의료기기법(4건), 건강보험법(3건) 등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박인숙, 윤소하, 양승조, 김광수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병합심사된다. C형 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변경해 전수감시하도록 하고, 국가예방접종대상에 로타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추가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무료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약사법=정축숙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9건이 상정된다.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제(5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거짓청구의 경우 7년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료기사 시효제 도입법안도 이날 상정돼 심사된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필수의약품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진 의원 개정안은 항생제 저감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식약처장이 관계 부처장과 협의해 수립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의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권미혁 의원의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법도 함께 다뤄진다. 또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제약사가 의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제약사 등이 아니면 상호에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인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이번 회기에서 심사된다.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책임자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김명연 의원 개정안, 제약사가 휴폐업하기 전에 자사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함께 다뤄진다. ◆의료법=김승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진료거부 금지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가 진료나 조산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윤소하 의원 법률안도 함께 다뤄진다. 또 수술 등 의료행위 때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김 의원과 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유령수술방지법'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입원환자 전원조치를 의무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조사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전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메디텔,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을 금지하는 입법안도 있다. 이밖에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법정형 정비(최도자), 의료기록 공유 법적근거 신설 등(김상훈), 공단의 공무원에 대한 진료기록부 자료제출 협조 등(소병훈),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에 해당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 삭제(손혜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도 함께 심사된다. ◆의료기기법=오제세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중 오 의원과 김승희 의원 법률안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센터 설립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건강보험법=김상훈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심사된다.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신용카드를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액 폐지, 김광수 의원 개정안은 건강검진 대상자 19세 이상 전 가입자로 확대,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다. 국회 관계자는 "비쟁점 법률안 위주로 심사대상 법률안을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2016-11-01 06:14:57최은택 -
원격의료 예산 15억 삭감…의료급여비는 425억 증액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을 삭감하고, 매년 추경예산으로 보충되는 의료급여비 예산안은 증액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2211억원이나 대폭 늘렸다. 또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안도 5억원 더 증액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별로 8785억4100만원을 증액하고 35억7000만원을 감액해 정부 제출안보다 총 8749억7100억원을 늘렸다. 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1억1800만원, 농어촌구초개선특별회계 40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50억71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기금운영계획안에서는 건강증진기금에서 705억2100만원을 증액하고 39억7600만원을 감액해 당초 정부안보다 최종 665억4500만원을 늘렸다. 또 응급의료기금은 53억42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사업별 조정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개인정보 보호문제, 진료정보의 영리적 활용에 대한 우려,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의 경우 2억원이 삭감되고, 3억4200만원은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에서 이관받아 결과적으로 총 1억4200만원이 증액됐다. 건강증진기금 운영계획안 중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안 15억1700만원도 삭감됐다. 내역사업 중 '의료-IT 혁신센터 설치 운영' 예산안 중 10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4억4000만원은 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예산으로 이관한 결과다. 건강보험 재정 과소추계에 따른 국고지원 축소 논란이 제기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은 2211억원을 증액했다. 매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도 425억원을 늘렸다. 국가심장센터 건립(10억5000만원),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70억원), 심혈관계질환 첨단의료기술 가상훈련시스템 기술개발(10억원), 근육소모성(사코페니아) 극복 치료기술 개발(20억원) 등은 당초 예산안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편성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3억원),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7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7억7000만원), 암 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20억원), 한의약산업육성(45억6000만원), 연구중심병원 육성(25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450억7100만원) 등도 증액된 사업들이다.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 등의 심사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2016-11-01 06:14:51최은택 -
보건복지위, 의료법 등 법률안 251건 법안소위 회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등 151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등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3일 사흘간 열린다.2016-10-31 16:1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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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회의록 공개 시 소신 논의 위축 우려"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논의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운영위)를 가입자 위주로 개편하는 데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건정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소신있는 논의가 위축된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에 대한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31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정심 운영 형태는 2002년 건보재정 파탄 사태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성원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1대 1대 1 동수로 돼 있다. 복지부는 "균형있는 논의와 수입, 지출 간 밀접한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권리를 확고히 하고 정부 친화적이라는 외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간의 운영 상황을 보더라도 가입자 대표를 정부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공익대표(8인)를 추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된 구성 내용"이라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건정심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주된 회의 개요와 회의 결과를 요약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관련 사항은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만약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할 경우 자칫 위원 간 소신 있는 논의가 위축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돼야 한다"며 "앞으로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충실히 정리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재정운영위를 '가입자위원회'로 개칭·개편하고 보험료 결정권을 건정심으로부터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서 당해년도 지출을 고려해 보험료 등 재정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환산지수) 계약은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하고, 보험료는 수가·보장성 확대 등 재정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간 권한과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6-10-31 12:15:00김정주 -
강민규 등 4명 부이사관-하태길 등 25명 서기관 승진강민규(행사38) 질병정책과장 등 보건복지부 현직 과장 4명이 조만간 3급으로 승진한다. 또 의료기관정책과 하태길 행정사무관 등 25명은 서기관으로 승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자로 이 같이 승진예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31일 승진예정단 명단을 보면, 먼저 3급 승진예정자는 강 과장과 함께 배금주(행시39회) 기획조정담당관, 이재용(행시38) 노인정책과장,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추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면 국장급으로 승진 가능해진다. 4급 승진예정자는 총 25명이다. 의약사 출신은 하 사무관과 함께 보험급여과 김한숙(의사) 보건사무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정제혁(의사) 보건사무관이 더 있다. 보건분야 승진예정자를 먼저 보면, 질병정책과 신인식 행정사무관, 보험정책과 유정민(행시51) 행정사무관,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행정사무관, 보험정책과 이창섭 행정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행시50) 행정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송병일 사회복지사무관, 생명윤리정책과 김정숙 보건사무관, 구강생활건강과 박종성 보건사무관,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 이선규 보건사무관, 원격의료추진단 김기철 전산사무관 등이 있다. 또 노인지원과 김민정(행시49) 전산사무관, 장애인정책과 최승현 행정사무관, 보육정책과 윤정환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 권명길 행정사무관, 복지정책과 권혜나(행시50) 행정사무관, 해외의료총괄과 김정연(행시49) 행정사무관, 인사과 김학진 행정사무관, 인구정책총괄과 김희봉 행정사무관, 창조행정담당관실 모두순(행시50) 행정사무관, 보험급여과 변루나 행정사무관, 재정운용담당관실 송양수(행시50) 행정사무관, 국민연금정책과 송영조(행시50) 행정사무관 등이 포함됐다.2016-10-31 11:57: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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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의사단체 비급여 개혁입법 반대 중단해야"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에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 소비자단체가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비급여 개혁입법 반대를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소비자와 함께'와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3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우리는)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동일치료에 차등가격을 부담하는 걸 문제시 여기는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면 근거를 밝혀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조사와 공개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보호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선에 초석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2016-10-31 11:31: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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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중외상 소아환자 사망 공익감사 청구"지난달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데 대해 그 이유와 원인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소아환자 사망사건은 그동안 제기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운영행태로는 응급의료거부, 부당한 환자 전원, 당직근무 불이행 등을 꼽았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제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복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단,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 신청하도록 했고, 을지대병원의 경우 당시 여건을 고려해 지정취소를 6개월간 유예했었다. 이 단체는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에 구제요건을 명시하면서 재지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근거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처분결정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일차적 근거가 되는데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유예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응급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징벌수위를 높여야 했다"면서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 영구 퇴출과 의료인에 대한 자격 박탈을 단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10여 곳이 넘는 의료기관 중 어떤 곳도 응급환자 1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이미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체계가 제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했다.2016-10-31 11:19: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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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많은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239개 신규법안도국회가 19대 때 상정조차하지 못하고 폐기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개정안 등 240개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 이중 절반가량은 오는 1~3일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31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또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상정해 의결한다. 주요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6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법(박홍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법(이정현), 건강보험법(19건), 건강증진법(8건), 마약류관리법(2건), 보건의료기본법(기동민), 보건의료기술진흥법(2건), 보건의료 인력지원특별법(2건), 암관리법(최도자), 약사법(10건), 응급의료법(3건), 의료급여법(4건), 의료기기법(4건), 의료법(19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최도자), 첨단재생의료의 지원관리법(김승희) 등이다. ◆건강보험법=윤소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이날 일괄 상정된다. 야3당의 당론이 반영된 법률안들이다. 여기다 윤소하 의원이 따로 제출한 국고지원 사후정산 도입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또 설훈 의원의 15세 이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법도 눈에 띠는 법률안이다. 윤소하 의원의 유사입법안은 지난 6월 상정됐었다. 보장성 확대법안으로는 19세 이상 지역 피부양자를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고, 65세 이상에게 보청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유승희 의원과 홍익표 의원의 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급여화하는 박광옥 의원 법률안 등도 있다. 또 65세 이상 청각장애진단을 급여화하는 위성곤 의원 법안, 출산으로 산부인과에 입원했을 때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대 7일까지 급여 인정하는 박광온 의원의 법률안도 함께 상정된다. 또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 50%에서 15%로 축소하는 전혜숙 의원 법률안과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김상훈 의원 법률안도 상정법률안에 포함됐다. ◆약사법=김명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0건이다. 이날 상정되는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김명연 의원 법률안은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 법률안은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처분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5년(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최도자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권미혁 의원은 이중 의약외품에 대한 내용만 개정안에 남았다.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후속입법안들이다. 인재근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차단하고 제재를 더 강화하는 규정들을 담았다. 가령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니면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박정 의원의 법률안도 상정된다. 양승조 위원장 법률안은 제약사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할 때 의약품 등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정부입법안도 상정대상에 포함됐다.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합 관리하고,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수입자의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강석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이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강석진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재교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해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회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인등은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김관영 의원 법률안은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혜숙 의원 개정안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 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윤소하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이른바 '유령수술 방지법'이다. 유사입법안인 김승희 의원법률안도 함께 상정된다.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의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다. 약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함께 발의됐었다. 전혜숙 의원 법률안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일부 업종(이용업 또는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할 경우 전원 등 입원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양승조 위원장의 두 건의 법률안도 상정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법안도 이번 상정대상에 포함됐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양승조 위원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취임 인터뷰에서 쟁정법안도 상정 자체는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원격의료법 상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2016-10-31 06:14:56최은택 -
정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11월 중 접종 받으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7일 기준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 693만명 중 78.9%인 547만명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무료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어르신은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12월 이후)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안에 예방접종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르신 무료접종사업이 마무리(목표 대비 96%이상완료) 돼 감에 따라 당초 준비한 백신을 모두 사용한 지정의료기관이 순차적으로 발생해 현재 보건소를 통해 추가 공급하고 있다. 지역보건소는 백신이 남는 의료기관의 물량을 회수해 재분배하고, 보건소 비축분 등을 추가 공급해 방문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중이다. 사업시행이후 약 26만도즈를 회수했고, 약93만도즈를 추가 공급했다. 현재 약 547만 명 어르신이 접종을 마쳤지만,아직까지 전국적으로 27만명분 이상의 백신이 남아있어서 올해 전체 백신공급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방문 불편을 줄이고, 사업 종료 시 백신폐기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배정한 백신을 11월 중순까지 시군구 내에서 최대한 재조정해 사용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의료기관에는 위탁백신 재분배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의 위탁백신 재분배 요청에 비협조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페널티도 적용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추세로 11월15일 전후까지 무료접종이 지속되면 570만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접종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1월 15일 병의원 무료접종이 종료된 이후에는 백신 잔량을 지역 보건소로 모아 12월 이후 백신소진 시까지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접종 받지 않은 어르신들은 지정의료기관 방문 전에 꼭 관할보건소,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해 당일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고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10-30 12:24: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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