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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행정처분 시효제 눈앞…리베이트 제재 강화도

  • 최은택
  • 2016-11-01 06:14:57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첫날 심사법률안 82건 확정

약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이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관련 처분이 없었다면 해당처분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시효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료인에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을 기재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의무를 신설하고, 리베이트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입법안도 심사된다.

또 의료인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에 앞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유형수술방지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진료거부금지법', 비급여 조사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법 등도 신속히 다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대 국회 들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처음 심사하는 안건 82건을 확정했다.

주요법률안은 응급의료법(2건), 감염병예방관리법(4건), 약사법(9건), 의료법(14건), 의료기기법(4건), 건강보험법(3건) 등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박인숙, 윤소하, 양승조, 김광수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병합심사된다. C형 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변경해 전수감시하도록 하고, 국가예방접종대상에 로타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추가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무료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약사법=정축숙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9건이 상정된다.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제(5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거짓청구의 경우 7년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료기사 시효제 도입법안도 이날 상정돼 심사된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필수의약품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진 의원 개정안은 항생제 저감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식약처장이 관계 부처장과 협의해 수립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의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권미혁 의원의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법도 함께 다뤄진다.

또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제약사가 의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제약사 등이 아니면 상호에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인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이번 회기에서 심사된다.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책임자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김명연 의원 개정안, 제약사가 휴폐업하기 전에 자사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함께 다뤄진다.

◆의료법=김승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진료거부 금지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가 진료나 조산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윤소하 의원 법률안도 함께 다뤄진다. 또 수술 등 의료행위 때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김 의원과 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유령수술방지법'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입원환자 전원조치를 의무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조사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전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메디텔,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을 금지하는 입법안도 있다.

이밖에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법정형 정비(최도자), 의료기록 공유 법적근거 신설 등(김상훈), 공단의 공무원에 대한 진료기록부 자료제출 협조 등(소병훈),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에 해당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 삭제(손혜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도 함께 심사된다.

◆의료기기법=오제세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중 오 의원과 김승희 의원 법률안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센터 설립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건강보험법=김상훈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심사된다.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신용카드를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액 폐지, 김광수 의원 개정안은 건강검진 대상자 19세 이상 전 가입자로 확대,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다.

국회 관계자는 "비쟁점 법률안 위주로 심사대상 법률안을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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