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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뺀 의약계 단체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반대보건복지부가 대표발의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의약 계 직능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만큼 국회 입법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병원협회는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제한적 수용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의료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복지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5개 단체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의사협회는 몇가지 쟁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허용 시 동네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이 가속화 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임상적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원격의료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환자의 책임이나 장비의 결함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들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원격의료는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우려되고, 노인, 만성질환자, 성폭력·가정폭력 환자 등은 적극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으로 직접 진료를 통한 환자보호가 우선적"이라고 했다. 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으로 동네 의원과 지방병원의 진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등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의료 영리화와 연계돼 의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라며,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원격의료 대상자는 공공의료와 사회보험 영역 하에 방문간호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방문간호 활성화에 주력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의료법상 허용하고 있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보완해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시 기기 구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계층의 소외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국민에게는 의료비 상승, 진료 오류,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 자가 치료에 필요한 고가 장비 구입, 처방 의약품 구입 불편 등을 초래해 기존 보건의료서비스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반해 병원협회는 제한적 허용입장을 내놨다. 이 단체는 "의료의 본질적 측면과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의사와 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이 유지돼야 하고, 원격의료는 의료계와 충분한 합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완, 발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격의료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대상환자와 질환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환자의 의료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CT기술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융합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관련 산업 육성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고려할 때 제한적 수준에서 의사와 환자 간에도 허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면진료 원칙 대전제 하에 대면진료의 보완적 형태로만 행할 것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중점을 두고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정안의 내용 중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의 대상과 원격의료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2016-11-02 06:14:51최은택 -
테고사이언스, 혁신형제약 지정…인증업체 총 47곳테고사이언스가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추가 신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을 1일 개정 고시했다. 이 회사의 인증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2019년 10월30일까지다. 테고사이언스 지정으로 전체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7개 업체로 늘었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 3차 혁신형제약 인증평가를 통해 지난 7월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영진약품, 파마리서치프러덕트, 파미셀, 코아스템 등 6개 업체를 신규 지정했다. 테고사이언스의 경우 뒤늦게 3차 인증기업에 합류한 것이다.2016-11-01 21:19:08최은택 -
심평원, 지출관리 시스템 운영 노하우 가나에 전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가나 건강보험청 소속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초청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2013년부터 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해 추진 중인 가나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수 내용은 심사평가원 ICT를 기반으로 한 청구 데이터 관리와 활용법, 심사 모니터링 지표개발, 현지조사 운영 등이다 . 특히 이번 연수과정은 강의식 교육 외에 가나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실습교육도 진행된다.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은 "이번 연수가 가나의 전산심사 시스템 구축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11-01 16:44: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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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홈페이지 일시중단…5일부터 7일까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고객정보 암호화 등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 작업과 관련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서비스가 오는 5일부터 일시중단 한다. 대상과 기간은 사회보험징수포털, 사이버민원센터, EDI, M건강보험, 모바일웹사이트와 자격·보험료 정보를 이용한 연계업무는 오는 5일 새벽 3시부터 7일 8시까지 중단된다.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포털, 노인장기요양포털 등 기타 홈페이지 서비스는 5일 저녁 8시부터 7일 오전 8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건보공단은 진료를 받기위해 병& 61598;의원 등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홈페이지 서비스의 중단 내용은 공단 대표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지되며, 공단과 전산업무를 연계하는 각 유관기관 등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작업이 완료되면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와 운영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 건강보험 서비스가 이뤄지게 되는 만큼, 홈페이지 서비스의 중단에 따른 국민들의 양해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2016-11-01 16:36: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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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위료 연 1조7천억서 묶여…복약지도료 4천억[2015년도 약국 조제행위별 급여비용] 지난해 전국 약국 총 급여매출 가운데 조제행위료는 1조7000억원대에 머물렀다. 방문당 약국관리료는 2000억원대, 복약지도료는 4000억원대 규모를 형성했다. 하루당 건강 평균 급여비는 1만9000원 수준이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는 지난해 약국 급여매출 경향이 이 같이 나타나 있다. 1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약국 청구물량은 4억8466만여건이었다. 약국들은 이 중에서 처방조제 4억8362만여건을 청구했다. 분업예외지역 등에서 시행한 직접조제는 104만여건 규모였다. 조제 1건에 포함된 요양급여비는 2만7018원 꼴로 처방조제분만 살펴보면 2만7063원 수준이었다. 여기서 약국 조제 1건당 급여비는 1만9550원, 처방조제는 1만9584원 수준을 기록했다. 약국 조제행위별 요양급여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약국 총 요양급여비는 3조3631억원, 이 중 약국관리료는 방문당 2344억원, 조제기본료는 6722억원, 복약지도료는 4242억원, 의약품관리료는 2536억원 규모였다. 특히 조제행위료의 경우 총 1조7787억원으로, 지난해 1조7050억원보다 737억원 늘어난 수준이었다. 처방전에 의한 내복약 조제료는 1조6901억원, 외용약은 880억원 가량 실적을 올렸다.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료는 5억5026만원 수준이었다.2016-11-01 12:14:57김정주 -
긴급도입 필요 의약품, 희귀약·개발단계 희귀약 지정정부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제가 없어서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첫 대상은 울라라투맙 등 8개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올라라투맙 등 7개 성분과 플라스미드 DNA인 VCL-6365와 VCL-6368을 1:1의 질량비로 함유하는 주사액 1개 성분을 각각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울라라투맙 외 해당 성분은 다라투무맙, 미갈라스타트염산염, 포나티닙, 오마세탁신 메페석시네이트, 유데나필, 테두글루타이드 등이다. 또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초산란레오타이드 등 2개 성분은 대상질환을 추가 확대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하도록 를 '재검토기한' 규정도 변경하기로 했다.2016-11-01 12:14:55최은택 -
'국민 걱정 질환', 암>관절염>고혈압>치매 순심평원, 국민 406명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스스로 암에 걸릴 것을 가장 걱정하고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관절염, 고혈압, 치매 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신에게 발생할까 봐 걱정하는 질환(국민 걱정 질환)’에 대해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설문에는 406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 건강상태 ▲미래 발생 우려 질환 ▲질병 우려 이유 및 대비 상태 등 국민 걱정 질환 조사 결과와 2015년 건강보험 진료현황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설문조사 참여자 중 71.4%는 현재 건강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또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질문에는 없음(62.8%)이 가장 많았고, 비만(11.6%), 치과질환(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70.0%였다. 가족이 앓은 질환으로는 암(38.2%), 혈압(23.2%), 당뇨병(19.5%), 뇌졸중(19.5%), 치매(11.8%) 순으로 많았다. 미래에 질병이 발생할까 봐 우려하는 빈도는 가끔 한다가 63.1%로 가장 많았으며, 안한다(21.9%), 매일 또는 자주한다(15.0%) 등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발병할 것으로 걱정되는 질환은 암(13.6%), 관절염(10.2%), 고혈압(10.0%), 치매(9.9%), 치과질환(9.7%) 순이었고, 미래 걱정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44.3%), 불규칙한 생활습관(34.7%), 가족력(34.7%), 식습관(30.3%), 음주(11.8%) 등을 꼽았다. 질병정보는 주로 TV·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가 6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료인(16.5%), 주변사람(7.9%), 정부·공공기관(6.7%), 신문·잡지(4.2%) 순으로 조사됐다. 미래에 질환이 발병할 것을 걱정하는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36.7%), 생활불편(25.6%), 삶의 질 저하(21.7%), 간병 부탁에 대한 부담감(15.3%)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외에 민간보험, 개인저축 등을 추가로 준비한다는 답변은 81.5%나 됐다. 미래 걱정 질환 대비에 가장 필요한 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68.2%), 개인 여유자금 마련(18.2%), 의료시설 지속 확충(4.9%) 등의 순으로 꼽았다. 또 미래 걱정 질환 발병 예방법은 건강검진(51.2%), 운동(36.9%), 문화생활 등 스트레스 해소(29.1%) 등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진료비 청구 자료에 나타난 질환별 환자 수는 치과질환(51.2%), 고혈압(14.1%), 관절염(11.2%) 순으로 많았는데, 조사 결과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은 많은 진료비가 소요되는 암(13.6%), 관절염(10.2%), 고혈압(10.0%)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미래 걱정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 생활습관 등 철저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는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의 고도화·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11-01 11:28:41최은택 -
원외 투약일수, 3일치는 병의원…장기처방은 보건소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때 대개 3일치 단기 처방은 병원과 의원급에서 하고, 30~60일 장기처방은 보건소에서 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중증환자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환자에게 61일 이상 처방전을 많이 발행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외래 환자 투약일수별 다빈도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31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총 58조170억원 규모였다. 2008년 35조366억원에서 지난 7년간 연평균 7.47%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심사 진료비는 각각 44조9220억원과 13조95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의료기관 8.44%, 약국 4.6%로 의료기관 성장폭이 훨씬 더 컸다. 투약일수 빈도 점유율은 종별로 차이가 뚜렸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병은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추적관리 진료가 많은 특성상 투약일수 61일 이상의 처방전이 약 39%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7일치 7.4%, 28일 6.6%, 30일 6.2% 수준을 보였고, 1일치도 5.9% 비중으로 60일치 5.2%와 비슷하게 분포했다. 종합병원도 61일 이상이 14.5%로 가장 많았지만, 6일치와 30일치도 각각 13.2%, 11.8% 비중을 나타냈다. 병의원은 빈도 점유율 양태가 비슷했다. 3일치가 각각 29.3%, 35.9%로 가장 많았고, 4일치는 각각 8.1%와 7.4% 수준이었다. 5일치도 9.5%, 7.7%씩 분포했다. 7일치의 경우 각각 14.7%와 7.5% 수준을 보여 병의원 간 차이를 보였다. 의원의 경우 30일치도 11.5% 비중을 차지했다.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는 기관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나, 30일과 60일치가 각각 31%, 30% 비중을 차지했다. 61일 이상 처방도 10.4%로 높게 분포해 장기처방이 두드러진 경향이 수치로 나타났다.2016-11-01 06:14:58김정주 -
약사, 행정처분 시효제 눈앞…리베이트 제재 강화도약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이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관련 처분이 없었다면 해당처분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시효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료인에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을 기재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의무를 신설하고, 리베이트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입법안도 심사된다. 또 의료인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에 앞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유형수술방지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진료거부금지법', 비급여 조사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법 등도 신속히 다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대 국회 들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처음 심사하는 안건 82건을 확정했다. 주요법률안은 응급의료법(2건), 감염병예방관리법(4건), 약사법(9건), 의료법(14건), 의료기기법(4건), 건강보험법(3건) 등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박인숙, 윤소하, 양승조, 김광수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병합심사된다. C형 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변경해 전수감시하도록 하고, 국가예방접종대상에 로타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추가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무료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약사법=정축숙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9건이 상정된다.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제(5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거짓청구의 경우 7년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료기사 시효제 도입법안도 이날 상정돼 심사된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필수의약품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진 의원 개정안은 항생제 저감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식약처장이 관계 부처장과 협의해 수립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의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권미혁 의원의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법도 함께 다뤄진다. 또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제약사가 의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제약사 등이 아니면 상호에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인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이번 회기에서 심사된다.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책임자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김명연 의원 개정안, 제약사가 휴폐업하기 전에 자사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함께 다뤄진다. ◆의료법=김승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진료거부 금지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가 진료나 조산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윤소하 의원 법률안도 함께 다뤄진다. 또 수술 등 의료행위 때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김 의원과 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유령수술방지법'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입원환자 전원조치를 의무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조사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전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메디텔,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을 금지하는 입법안도 있다. 이밖에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법정형 정비(최도자), 의료기록 공유 법적근거 신설 등(김상훈), 공단의 공무원에 대한 진료기록부 자료제출 협조 등(소병훈),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에 해당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 삭제(손혜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도 함께 심사된다. ◆의료기기법=오제세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중 오 의원과 김승희 의원 법률안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센터 설립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건강보험법=김상훈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심사된다.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신용카드를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액 폐지, 김광수 의원 개정안은 건강검진 대상자 19세 이상 전 가입자로 확대,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다. 국회 관계자는 "비쟁점 법률안 위주로 심사대상 법률안을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2016-11-01 06:14:57최은택 -
원격의료 예산 15억 삭감…의료급여비는 425억 증액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을 삭감하고, 매년 추경예산으로 보충되는 의료급여비 예산안은 증액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2211억원이나 대폭 늘렸다. 또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안도 5억원 더 증액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별로 8785억4100만원을 증액하고 35억7000만원을 감액해 정부 제출안보다 총 8749억7100억원을 늘렸다. 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1억1800만원, 농어촌구초개선특별회계 40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50억71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기금운영계획안에서는 건강증진기금에서 705억2100만원을 증액하고 39억7600만원을 감액해 당초 정부안보다 최종 665억4500만원을 늘렸다. 또 응급의료기금은 53억42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사업별 조정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개인정보 보호문제, 진료정보의 영리적 활용에 대한 우려,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의 경우 2억원이 삭감되고, 3억4200만원은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에서 이관받아 결과적으로 총 1억4200만원이 증액됐다. 건강증진기금 운영계획안 중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안 15억1700만원도 삭감됐다. 내역사업 중 '의료-IT 혁신센터 설치 운영' 예산안 중 10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4억4000만원은 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예산으로 이관한 결과다. 건강보험 재정 과소추계에 따른 국고지원 축소 논란이 제기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은 2211억원을 증액했다. 매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도 425억원을 늘렸다. 국가심장센터 건립(10억5000만원),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70억원), 심혈관계질환 첨단의료기술 가상훈련시스템 기술개발(10억원), 근육소모성(사코페니아) 극복 치료기술 개발(20억원) 등은 당초 예산안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편성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3억원),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7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7억7000만원), 암 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20억원), 한의약산업육성(45억6000만원), 연구중심병원 육성(25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450억7100만원) 등도 증액된 사업들이다.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 등의 심사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2016-11-01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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