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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진퇴문제 국회결정에 맡길 것"박근혜 대통령은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30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 큰 실망과 분노를 풀어드릴 수 없어 가슴이 더 무너져 내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돌이켜보면 18년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한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한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2016-11-29 14:52:28최은택 -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조단, 국정조사 10대 방향 발표윤소하 의원(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국정조사단(단장, 국회의원 김종대)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국정조사 10대 방향과 이를 규명할 35개 규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번 게이트를 '낡은 기득권 카르텔이 벌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밝혀낼 국정조사단을 지난 25일 출범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단장,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윤소하 의원을 지원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10대 방향은 세월호 7시간의 비밀규명 기업-재단의 특혜 지원 규명, 공문서유출을 고리로 한 국정농단 규명, 광범위한 인사개입 의혹 규명,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과 시술 및 의료 특혜 관련 의혹 규명. 정유라-입학& 8729;학사관리 관련 특혜 규명, 방산비리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개입 관련 의혹 규명, 문화산업 특혜 지원 의혹 규명, 언론통제와 인사개입에 대한 의혹 규명, 최순실 일파의 부동산 부정축재 의혹 규명 등이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이미 검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그에 따른 최종 예상 형량을 함께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의 전횡을 방조한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검찰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만큼 국회 국정조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한 확인과 함께, 광범위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며, 밝혀진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1-29 14:37: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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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업무정지" 입법추진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선제적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유행이 우려될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C형 간염의 경우 대부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행'에 이를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곤란하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2016-11-29 14:02: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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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리베이트 3년이하 징역"…원안대로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 상향 의료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사도 약사 등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형 상한이 상향 조정되게 됐다. 수술 등 설명의무 위반 형사벌은 과태료로 하향 조정됐다. 국회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난상토론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제2소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설명의무 대상 경우 법사위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국한하도록 변경됐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사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됐다. 법사위 제2소위가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원안대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조정하면서 의사도 이미 확정된 약사 등과 처벌수위가 사실상 같아지게 됐다.2016-11-29 13:20:22최은택 -
"의료기관 211개 해외진출…외국환자 80만명 유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 등 기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시행된 이후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 25일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라는 비전 아래 2021년까지 의료기관 해외진출 211개, 외국인환자 유치 80만명을 목표로 5대 중점전략, 18개 주요과제 및 50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 5대 중점전략은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역 특화전략, 글로벌 역량강화,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제고 등이다. 먼저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에서는 병원·제약플랜트 등 중대형 프로젝트 해외수주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전문 국제입찰팀을 운영하고,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상품, 인센티브 의료관광 등 유치 상품을 확대하고, 우수 유치 의료기관 대상 평가·지정제도 실시, 유치 수수료율 고시·관리 등으로 외국인환자 신뢰성·편의성을 제고한다. '지역 특화전략'으로는 중국 의료특구 진출지원 및 한류 컨텐츠 접목, 중동 한국형 병원모델 진출 확산 및 중동환자 체류여건 개선, 러시아 공공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및 중남미 지사 신설로 의료IT, 제약,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헬스케어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통역 인력 양성교육 및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 실시·확대로 외국인환자 통역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외국 의료인을 위한 국제의료연수센터 설립 등 외국 의료인연수를 활성화한다. 또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제고'로 한국의료 강점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글로벌 거점병원 선정 검토, 나눔의료 확대로 한국의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 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한국의료의 장점과 기회를 최대화하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민간분야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진다면, 우리 의료서비스 산업이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1-29 12:00:42최은택 -
치과의사 전문의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신설앞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이 신설되고, 외국 의료기관 치과 전공의 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격인증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규정(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신설-명칭 변경=일반의의 폭 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했다. 또 환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이외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했다. ◆외국 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 부여=헌법재판소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과조치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부 면제=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다. 기한은 2019년 6월 30일 까지다.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거나 지도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자 등이다. 기한은 역시 2019년 6월30일까지인데,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자는 2020년 6월30일까지로 1년을 더 인정하기로 했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부여와 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기 수련자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응시대상은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 등이다. 응시기한은 2019년 6월30일까지이며,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는 2022년 6월30일까지로 달리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 등에게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2016-11-29 11:00: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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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정제 있는 시럽제 연령제한 존치여부 검토정부가 동일성분함량의 정제가 등재돼 있는 경우 연하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환자에게는 급여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액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존치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준은 시럽제 대신 상대적인 저가인 정제를 처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같은 성분함량 동일약가제도가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이 과거부터 제기돼 왔었다. 더구나 진해거담제의 경우 정제가 없이 시럽제만 등재돼 있는 고가 제품으로 처방이 변경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까지 발생해 보험재정을 더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받았었다. 하지만 동일약가제도 시행 이전에 등재돼 있는 시럽제의 경우 여전히 더 비싼 제품이 등재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는 몇 차례 검토과정에서 수명아 연장해왔다. 이번 재검토에서 급여 연령제한이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되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제약계 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심사평가원을 통해 일반원칙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해 보도록 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인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내용액제 일반원칙이 폐지되지 않은 건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달라진 환경에서 이 기준을 계속 존치시키는 게 맞는 지 한번 더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아직 존폐여부는 알 수 없다"고 귀띔했다.2016-11-29 06:14:54최은택 -
환자·소비자단체 포함 약가제도개선협 새 진용 확정정부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새로 구축됐다. 정부, 공익, 제약 측은 종전과 동일한 인물들이 참여한다. 가입자 측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추천위원을 추가한 게 이번에 달라진 모습. 전문가들도 각계 추천을 다시 받아 새 인물들로 교체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약가제도개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30일 오후 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위원현황을 보면, 먼저 정부 측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강 국장, 간사는 고 과장이다. 공익 측은 조용기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 최명례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그대로 참여한다. 제약 측도 갈원일 제약협회 상근부회장, 김성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 박정태 바이오의약품협회 전무 등으로 바뀌지 않았다. 전문가 풀의 경우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계속 위원으로 참여하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 등이 새로 선임됐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협의회 측 추천위원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이주영 녹색건강연대 본부장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2차례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좁혀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해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다. 따라서 물리적인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검토된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는 돼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제약3단체가 각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도 제약계가 이전에 제시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전문가 위원들은 발표내용이나 검토의견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약계 의견을 한 차례 수렴한 바 있다.2016-11-29 06:14:52최은택 -
윤종필 의원,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지원법 발의국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인도적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이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2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국내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을 긴급 지원하고,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위원회' 설치하는데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생명권과 관련된 인도적 분야"라며, "남북갈등 속에서도 민족공동체 차원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은 남북한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이행을 통해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돼 북한주민의 건강이 증진될 경우 장래 통일비용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11-28 14:48:21최은택 -
소청과 영유아검진 집단거부…한의협 "우리가 하겠다"한의사들이 영유아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과 인력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8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영유아건강검진을 집단 거부하고 있다"며 "시설과 장비를 갖춘 한의사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부의 영유아검진 정책에 반발, 영유아검진을 집단 거부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는 800곳 정도로 집계된 상태다. 한의협은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학회는 영유아검진 제도 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출하면서 수가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소청과의사들의 영유여검진 집단 거부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한의원과 한의사는 신청자격에 빠져있다. 한의협은 "한의과대학 역시 임상과목으로 소아과를 배우고 있으며 8개 한의전문과목 중 하나로 매년 한방소아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성인과 달리 X-ray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장,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는 만큼 한의사들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건강검진 지정기관의 시설기준과 장비기준을 보면, 한의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 문진 내용 역시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아이가 눈을 잘 맞추는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지 분유를 먹이는지, 보호자가 아이를 항상 지켜보는지(4개월~6개월)물어보거나 엄마, 아빠 외의 한 단어 이상을 말할 수 있는지, 아이가 혼자 바지를 내리거나 유아용 변기에 관심을 보이는지(18개월~24개월)묻는 것이 대부분이라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의사의 검사 결과 역시 각 항목에서 양호와 이상을 구별하여 종합적으로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를 판정하는 것이 전부"라며 "지정기준에 있는 교육과정 역시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강의이며 240분, 4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영유아건강검진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을 체크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검진으로,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신청자격과 인력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1-28 12:15: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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