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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한의약 참여해야"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이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을 개최하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과 하위법령에 한의계의 역할이 명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정부는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강원과 경북, 제주대 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지정기준이 종합병원급으로 되어있고 한의과 협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한의계의 참여는 없는 상태다. 김필건 회장은 "대표적 노인성 만성질환인 심뇌혈관질환을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예방의학적, 재활의학적 장점으로 관리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명쾌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한의계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제도권으로 향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의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에 한의약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중지를 모은다면 국가적으로 심혈관질환을 관리하는데 있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의계의 면밀한 검토와 좋은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한의약 관련 사업 포함 ▲각종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에 한의학 연구전문기관 참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의학 정보제공 및 교육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예방, 치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한·양방협진 촉진 ▲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 및 하위센터에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16-12-14 11:14: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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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중앙치매센터와 치매관련 MOU 체결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중앙치매센터(센터장 김기웅)는 지난 13일 치매예방과 치매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등을 위한 공동 협력(MOU) 사업을 체결했다. 그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치매등급 신설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치매 가족 휴가제 등을 도입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치매의 예방사업과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치매예방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 치매정책 수립 지원과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국가의 치매관리정책을 선도하고 공동연구 등을 통해 예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현재 치매 돌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16-12-14 10:28: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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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출신 북한이탈주민, 국시 응시자격 명확화"북한이나 외국에서 의약사로 활동하다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자격을 갖췄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14일 설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나 외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로 활동하다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 후 약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설 의원은 이에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해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2016-12-14 10:18: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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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혼란 틈타 몸집 키우기?...심평원 "사실과 달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순실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고 슬그머니 조직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한 경제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울·의정부지원 건물 증개축, 인천지원 신설 등이 '몸집 키우기' 의혹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심사평가원은 13일 해명자료에서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순실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고 슬그머니 조직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서다.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의정부 지원건물 증개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정부지원 사무공간 확충은 현재 예산심의 진행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 인천지원은 인천지역 의약단체의 지원 설치 요구, 올바른 진료·청구 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현장 중심의 지원활동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밥그릇 싸움 때문',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계획 중인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앞서 조직의 덩치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등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피보험자 자격정보 연계를 통한 부정수급 사전 예방,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연계정보 공유로 이중·부당청구 방지, 국제협력사업 공동 추진 및 참여(ODA사업, 국제회의 등), 13개 분야-32종의 정보공유 등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량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등 민간보험 관련 업무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 업무 위탁 때문에 늘어난 비용 부담을 공공보험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받아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위탁 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비, 기관운영 경비 등 일체의 비용은 심사수수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과 엄격하게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6-12-14 10:0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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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화, 수가·본임부담에 비용효과 잣대를"[건보공단 비급여관리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더라도 부풀어오르는 비급여를 억제할 수 없는 맹점을 해결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여화 작업을 세분화하면서도 비용효과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산지수 계약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이 부문에 반영하고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만연된 비급여 부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낮 서울 여의도 소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패널들은 이 같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언했다. 서울대학교 이태진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비급여 부문의 비용효과성을 강조했다. 기준을 초과하는 부문일지라도 급여권에 포함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는 경제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로봇수술의 경우 항목 분류에서 비용효과적인 부분의 가부가 있다"며 "전문가적 판단으로 명확히 선을 긋고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른 방식을 채택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까지 비급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를 덜 공급한다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체 의료비 측면에서 비급여를 관리해애 ?다는 의미다. 의사협회 김진호 보험이사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현장 상황을 파악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는 "보장성 1% 상승보다 정책 설계를 할 때 의료 현장의 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 후,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민간의 실손보험에서 행해지는 비급여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비급여는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실손보험에서 사용하는 비급여를 표준화 한다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비급여 억제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연계된다고 볼 때 본인부담금 규모가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환자는 스스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지가 중요하다. 비급여는 많은 금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비급여 해결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2-14 06:14:53김정주 -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 도입…의료법개정 추진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금지되는 의료광고 관련 법령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위반행위 중지나 공표 등 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광고 주체를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문구를 조정했다. 의료광고 금지대상 문구는 대폭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이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수정했다. 또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은 의료인 등이 금지대상 광고를 하거나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방송으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규정은 그대로 남겨뒀다. 이중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등이 조치 명령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헙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재규정했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후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또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비자단체의 장 추천자, 변호사협회의 장 추천자, 여성 및 복지법인의 장 추천자, 환자권익보호단체의 장 추천자, 그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의사, 치과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치과의사, 한방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한의사 등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되게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의료인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2812건에서 위헌결정 이후인 올해 상반기1466건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하겠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2016-12-14 06:14:53최은택 -
보건복지위, 19일 법안상정…부과체계 현안보고도대통령 탄핵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평상심을 갖고 오는 19일부터 12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분야 최대 쟁점현안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현안보고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12월 임시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 또 같은 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관련 현안보고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오는 26~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다뤄질 지 주목된다.2016-12-14 06:10:53최은택 -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하려면 혼합진료 금지시켜야"[건보공단 비급여관리 정책토론회] 정부의 보장성강화와 비급여 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사각지대를 비집고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돼 왔다. 강력한 비급여 억제정책으로 보장성강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확대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기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는 오늘(13일) 낮 서울 여의도 소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일본과 미국의 제도 사례를 참고해 비급여 발생 억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 억제를 통한 보장성강화 방안으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포괄하는 (신)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신속한 해소, 필수 비급여를 포괄한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제안했다. 이들 방안을 채택하면서 반드시 함께 채택해야 할 기전으로 김 교수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 억제를 꼽았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비급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혼합진료라 할 수 있다. 보장성강화로 상당수의 의료 항목을 급여권 내로 포함시키더라도 새로운 비급여 상품이 계속 출현하면(풍선효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감소하지 않고 정체 또는 늘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장성강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혼합진료 억제 문제는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기전을 적절히 조화시켜 비급여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비급여 확산을 막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하더라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혼합진료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의학기술 발전을 의료 현장에서 반영시킬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신의료시술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비급여 신의료기술 혼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급여 사전동의제도 기전을 채택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사전에 비급여 진료를 설명하고 서비스에 따른 재정적 책임에 동의를 구한 뒤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 제도다. 환자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받으면 의사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환자에게는 비급여 사전동의제를 적용하고 병원에는 신의료시술기관 승인 기전을 채택하는 '투 트랙'방안의 혼합진료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보장성강화는 차기 정부에서도 여전히 과제가 될 것이다. 미래를 대비해 의료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2-13 15:11:51김정주 -
"급여, 필수-선별 구분하면 비급여 1% 미만으로 감소"[건보공단 비급여관리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하고 필수적 비급여를 급여권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가 구분하고 있는 급여-비급여 체계를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 3개로 세분화시키고, 필수적 의료를 필수급여권에 포함시킨다면 비급여를 1% 미만 비중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비연구센터장은 오늘(13일) 낮 서울 여의도 소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진료유형별로 비급여를 항목비급여(21.9%), 기준초과비급여(32.78%), 법정비급여(32.9%), 합의비급여(6.1%), 미분류비급여(6.2%)로 구분했다. 이들은 진료유형과 항목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선 또한 분류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서 센터장의 설명이다. 항목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급여화시키고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기준초과비급여는 급여기준 개선과 중복검사 규제, 법정비급여는 가격관리(공개방식), 합의비급여는 항목정비 가격관리(공개방식), 미분류비급여는 급여·규제여부 결정과정을 거치는 방안이 그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54.7%)를 급여권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인데, 필요한 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적 필요 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성강화, 선택적영역(합의비급여)의 경우 적정 가격과 질 향상을 유도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대해 서 센터장은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 급여체계는 급여, 비급여로 단순 이원화된 구조로 비급여에는 필수적의료와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급여, 미용·성형이 혼재돼 있다. 이를 구분해 필수의료적인 부문을 급여권으로 넣고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 급여체계는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로 3원화체계로 바꾸고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필수급여권에 포함시킨다. 또 신의료기술 등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급여는 선별급여로, 미용·성형을 비급여로 유지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필수급여 95.7%, 선별급여 3.6%, 비급여 0.7%로 비중이 바뀌어 보장성강화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서 센터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사항이 많고,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분석대상을 확대하고 설명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세부분류와 분석도 필요하다"고 함의점을 남겼다.2016-12-13 14:31:18김정주 -
기술기준 엄격한 '화상판매기' 별도 인증절차 없어정부는 약사사회 등의 반발을 감안해 의약품화상판매기 기술기준을 법률에 엄격히 정했다. 이 기준에 맞추려면 현 '화상투약기'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이 이례적으로 법률에 판매기 기술기준을 정해놨지만 별도 인증이나 승인 절차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데일리팜은 이미 여러차례 보도했지만 13일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화상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다시 들여다 봤다. 먼저 화상판매기 도입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50조)' 원칙의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시군구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조문 후단 예외에 추가하기로 했다. 핵심은 '원격' 또는 '비대면 화상' 판매 허용이다. 약국개설자가 원격지에서 비대면으로 판매는 할 수 있어도 화상판매기를 약국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령상 기계 자체의 장소적 제한은 명확히 규정돼 있다. 또 화상판매기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주체도 약국개설자로 한정된다. 근무 약사(한약사 포함)가 대신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의약품화상판매기는 '약국개설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통화 한 후 전자적 제어장치를 운용해 구매자에게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돼 일반 자동판매기와 달리 소비자가 자유롭게 특정 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화상판매기 기술기준에는 '약국개설자만이 의약품을 선택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제어장치를 갖출 것'이라는 항목도 포함됐다. 복약지도 등 판매과정에서 약사의 적절한 개입이 있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 저장할 수 있는 장치도 갖추도록 강제했다. 또 이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약국개설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화상판매기를 설치하고, 화상판매기에 있는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도 부여됐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자는 화상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철거한 경우 설치 또는 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시군구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화상판매기에 대한 사후관리 등 자원관리를 위한 의무규정인데, 위반 시 처벌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또 화상판매기는 6가지 엄격한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기계에 대한 별도 인증이나 승인은 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자동조제기도 약국관리의무에 부합하게 운영되면 된다. 별도 인증이나 승인과 같은 규제는 없다"면서 "화상판매기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후관리를 통해 적격여부는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내주 초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2016-12-13 12:23: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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