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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부,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 '반대'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산업자원통상부는 '수정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 의원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단전·단수로 인한 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해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난 19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전 의원은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료기관 등의 중요시설에 대해 전기요금 미납 사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일반수도사업자가 의료기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수돗물 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도법개정안을 추가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미 전기사업법과 수도법에서 동일한 내용의 금지의무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전·단수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중복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있다면 의료법이 아니라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등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게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과 일관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했다. 환경부도 "수도계량기 별도 설치, 단수 사전예고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학교, 장애인시설, 요양원 등 타 업종과 형평성, 제도의 악용소지 및 수도요금 체납관리의 어려움 등이 유발될 문제가 있다"며,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산자부는 "금전보다 생명을 중시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의 기본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행 전기사업법도 이미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시행령 등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료법개정안과 불필요한 상충을 피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수정 의견을 냈다. 한편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공감했다. 그는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업체가 의료기관으로 인해 자신에게도 단전ㆍ단수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설령 의료기관이 요금을 일정기간 미납하더라도 단전 또는 단수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면, 의료법보다 전기사업법 및 수도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2016-12-21 06:00: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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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82세까지 생존시 3명 중 1명 이상 암 걸린다암 발생률 3년 연속 감소…5년 생존율 16%p↑ 우리나라 국민 암 발생률이 3년 연속 감소했다. 기대수명 82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6%가 넘었다. 5년 상대생존율은 70.3%로 나타났다. 즉 82세까지 3명 중 1명 이상은 암에 걸리고, 여기서 3명 중 2명은 5년 넘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암등록통계지표'를 발표하고 암 발생률과 생존률, 유병률 현황을 공개했다. 2014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1만7057명으로 2013년 22만7188명보다 4.5%에 해당하는 1만131명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 11만2882명, 여자 10만4175명이 집계됐다. ◆암 발생 통계 =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 발생자 수가 28.1%(1만2017명) 감소해 발생자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어 대장암, 위암, 간암이 2013년 발생자 수보다 3.2%(892명), 1.6%(474명), 1.0%(166명) 줄었다. 반면 2013년 발생자수 대비 췌장암 7.3%(403명), 유방암 5.7%(983명), 담낭 및 기타담도암 4.9%(261명), 폐암 2.7%(626명) 증가했다.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전국 단위 암발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암발생률은 2014년까지 매년 6.5%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 10만 명당 323.3명 이후 2013년에는 314.1명, 2014년 10만 명당 289.1명(남 312.4명, 여 282.9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명당 25명(8%) 줄었다. 갑상선암 발생자수는 3만806명으로, 전년도 대비 28.1%에 해당하는 1만2017명, 발생률은 10만 명당 20.2명(남자 8.2명, 여자 32.2명)이 감소했다. 국가암검진을 수행하는 대장암, 위암, 간암의 발생자수는 전년 대비 각각 3.2%(892명), 1.6%(474명), 1%(166명) 감소했다. 여자 유방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지만, 2005년 이후 7.5%에서 4.5%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로 나타났다. 남자(79세)는 5명 중 2명(38.7%), 여자(85세)는 3명 중 1명(33.1%)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5.7명으로, OECD 평균(270.3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암 생존율 = 암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3%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생존율 53.9%보다 16.4%p 증가한 수치다. 2010부터 2014년까지 주요 암종별 5년 생존율은 2001부터 2005년까지 집계한 생존율보다 위암 74.4%(16.7%p), 전립선암 93.3%(13%p), 간암 32.8%(12.6%p), 대장암 76.3%(9.7p), 폐암 25.1%(8.9%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시행 이전인 1993년부터 1995년까지와 비교할 때 대부분 암종에서 5년 생존율이 증가했고, 특히 전립선암(37.4%p), 위암(31.6%p), 비호지킨 림프종(22.5%p), 간암(22.1%p), 대장암(21.5%p)의 5년 생존율이 크게 향상됐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생존율은 미국(2006-2012)의 31.1%, 66.2%, 18.1%, 68.8%에 비해 10%p 이상 높았다. ◆암유병 통계 = 전국 단위 암 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암유병자(치료 중 또는 완치 후 생존자)는 총 146만49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35명 중 1명 이상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뜻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10명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남자는 8명당 1명, 여자는 14명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암종별로는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32만8072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암(23만5172명), 대장암(20만2295명), 유방암(15만8916명), 폐암(6만3460명), 전립선암(6만2256명) 순이었다. 암유병자 수를 남녀 성별로 살펴봤을 때 남자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간암 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순이었다.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 환자는 65만8155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44.9%였다. 추적 관찰이 필요한 2~5년 암 환자는 44만3505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30.3%였으며, 적극적 암 치료가 필요한 2년 이하 암 환자는 36만3275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24.8%였다. 한편 정부는 2기에 걸친 암정복계획에 이어 올해 9월에는 '전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 전주기에 걸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호스피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 호스피스 센터를 지정하고,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를 추진하며, 소아 호스피스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의료·사회·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타 기관과 연계하여 암환자 사례관리 등도 수행할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3개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55~74세의 30갑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을 이용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등 내년에도 암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2016-12-20 15:11:57김정주 -
수련환경평가 연속 기준 미달 시 수련병원 지정 취소이른바 전공의특별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맞춰 정부는 관련 시행령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수련계약 내용, 수련병원 지정절차와 지정취소 등 전공의특별법이 위임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관련 시행령을 보면,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 간 체결하는 수련계약에는 수련규칙 및 보수 외에 수련계약 기간, 수련 장소, 수련 시간, 수련계약의 종료& 8228;해지 및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도 마련했다.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준 적합 여부, 수련환경평가 내용, 업무수행 능력 및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수련병원은 인턴 수련병원 등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등으로 구분해 지정기준을 정하되, 의료기관별 또는 수련 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의, 시설& 8228;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이 중요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규정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또 분과위원회로 수련정책 수립·평가, 수련과정 평가·개선, 수련병원 등 평가 등 4가지 유형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거꾸로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도 있게 가중·감경기준도 마련했다.2016-12-20 14:36: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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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약 화상판매 허용 약사법 공식 발의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마침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됐다.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2016-12-20 13:01: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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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부정청구기관 명단공개 확대 일제히 반대요양기관 거짓청구 공개 기준 금액과 청구 비율을 낮춰 경찰효과를 강화하고, 그 대상을 거짓청구에서 부당청구로 확대시키는 법안에 의약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과 11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놨다. 현행법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급여 거짓청구액이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고, 적발되지 않은 실제 허위·부당청구액은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이므로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15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거짓청구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청구액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보다 거짓청구 급여비가 적은 요양기관도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액과 비율 자체를 삭제시키고 공표 기준인 '거짓'으로 규정된 불법 범위를 '부당'까지 포함해 확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거짓·부당청구 여부와 부당이득 규모와 관계없이 급여비를 부정청구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모두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행정처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건보재정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자을 보였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비도덕 낙인찍기'라며 명예권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대했고, 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중복처벌을 해소하지 않고 공표 대상을 확대한다면 의료계에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치과의사협회는 현재에도 업무정지를 비롯한 자격정지,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등 삼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일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해당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등 우려가 있어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공적자금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공표제도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건보법상 급여비 부정청구에 대한 현행 공표요건은 입법례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결론적으로 김 수석전문위원은 "부정청구 행위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현행 거짓청구 규정을 '속임수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급여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로 조정하고 거짓청구금액을 10% 이상으로 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개정법률안에 적절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16-12-20 12:25:18김정주 -
고위험군 아닌 10~18세도 독감치료제 급여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리렌자의 경우 7~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10세~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 시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타미플루 2만5860원→7758원(10캡슐 기준), 한미플루 1만9640원→5892원(10캡슐 기준), 리렌자로타디스크 2만2745원→6824원 등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단체 생활로 전염 가능성이 높고, 학업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약제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12-20 11:57: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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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대폭 손질…도수치료·수액주사 등 '특약화'정부가 실손의료보험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추진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머리를 맞댔다. 모토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재탄생이다.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인데,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3개 특약으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획일적·포괄적 보장구조를 다양한 보장구조로 전환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5개 진료행위)을 특약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과잉진료가 심각한 진료행위'는 '특약 1~2'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등은 '특약 1', 수액주사 등 비급여주사제는 '특약 2' 그룹으로 묶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비급여 MRI검사'는 '특약3'으로 분리한다.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역선택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특약가입에 따른 무분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특약 항목에 한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자기부담비율을 상향 조정(20%→30%)하되, 진료행위별 1인당 청구금액·횟수 분석 결과 가입자의 95% 이상 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를 설정해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한다.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직전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 차기년도 보험료 10% 이상을 할인하는 내용이다. 기존 상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가 필수적 진료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여타 상품에 끼워팔지 못하도록 단독화한다. 기본형, 특약 1~3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판매하되,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여타 보험(암보험, 사망보험 등)을 별도 계약으로 동시 판매하는 건 허용한다. 또 사회적 요구가 큰 비급여 항목부터 코드·명칭·행위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내년 4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공개 대상이다. 공개항목은 현 52개에서 연내 100개, 내년 200개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대한 표준양식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계약현황, 지급보험금, 손해율 등 세분화된 통계를 집적·관리한다. 의료계 중심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상 자문기구도 설치한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여부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 의료 자문을 수행하는 중립적인 자문기구다. 보험협회 외부에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 타 위원회(손해보험 의료심사위원회 등)를 확대 개편해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보험사기 조사·혐의병원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 전파 등 홍보를 통한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보험사기·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및 제재 결과 상호공유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 보험 영역의 협력도 강화한다.2016-12-20 11:49: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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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한국인 비만지수 국가참조표준 등록우리나라 사람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한국인 비만지수 참조표준'이 만들어져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력해 한국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인 비만지수 참조표준'을 개발하고 지난 16일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2015년 1월 한국인 건강지수 데이터센터로 지정받아 첫번째 참조표준 개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인 비만지수의 국가참조표준'을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인 비만지수 참조표준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측정·수집된 신체계측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지수로, 체질량지수(BMI)와 허리둘레가 있다.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에 따른 비만정도는 사망원인과 질병이환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비만과 관련된 이환 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고지혈증, 심뇌혈관계 질환, 관절염, 통풍, 수면무호흡증, 월경불순, 불임, 각종 종양 등이 있다. 건보공단은 참조표준 개발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축적한 건강검진 자료(2013~2014년)를 활용했다. 데이터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보공단은 그간 임상전문가와 통계학자, 측정·표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인 비만지수 전문위원회를 운영했고, 국가참조표준센터(센터장 채균식) 기술위원회를 통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건강검진 자료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오차 범위, 즉 반복 측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및 장비의 오차 범위를 반영한 불확도라는 개념을 적용해 이전보다 더욱 정교화된 자료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비만지수 등록에 앞서 '국가건강검진 신체계측 데이터' 라는 명칭으로 비만지수 원시자료를 올 3월에 공개해 비만지수에 대한 실제 수요자들(국민·학계·산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인 비만지수 참조표준을 활용할 경우, 연령별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의 분포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체질량지수의 경우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감소하고,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75분위 곡선이 모든 연령대에서 비만(체질량지수 25 kg/m2) 범위에 속해서 1/4 이상 인구가 비만에 해당되는 반면, 여성에서는 20대에서 75분위 곡선이 정상 범위에 속하다가 40대 중반부터는 비만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둘레의 경우, 남성은 연령의 증가와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허리둘레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비만지수 참조표준은 향후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관련 소프트웨어, 의료·의약품, 헬스케어 제품의 생산 등 각종 산업에 활용하여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성·연령별로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만의 사회, 경제적인 요인 분석 등 비만의 원인을 찾는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한국인 비만지수 참조표준 등록에 이어 혈압·혈당 데이터의 참조표준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분석자료를 근거로 건강검진의 질관리도 진행 중이다. 올해는 관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5mmHg, 10mmHg 단위의 혈압 측정수치를 2mmHg 단위로 기록하도록 계도해 전년도 동 기간 대비 58% 이상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에도 건강검진의 질 관리를 위해 검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2016-12-20 10:29: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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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종료…의원·약국 91% 완료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가 종료된 가운데 의원과 약국은 심사평가원에 74~77% 수준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현재 시점에서 총 91%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점검률이 낮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아직 점검을 다 하지 못한 기관 비율이 17%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마치고 기관별 결과를 요양기관업무포털에 19일부터 공개했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전체 8만6860개 요양기관 중 5만8551곳(신청률 67.4%)이 자가점검을 신청했고, 그 중 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5만2112곳으로 집계됐다. 완료율은 89%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자가점검 점수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요양기관과 동일한 종별과 대비해 본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서비스 마감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과 약국은 심평원 자가점검 서비스를 각각 73.8%, 76.7% 이용했고, 각각의 점검 완료기관 비율은 90.6%, 90.8%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점검 완료기관 비율이 93.1%, 94.8%로 높았다. 반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83%, 89.9%로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또한 각각 86%, 89% 수준에 그쳤다. 심평원은 결과 조회 외에도 요양기관 담당자의 입력 오류 등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조치방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 스스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항목별 점검사항과 방법, 주요사례 등을 담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자가점검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 가이드는 자가점검 결과 조회 화면 또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도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점검항목과 가이드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참고해 취약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6-12-20 10:26:27김정주 -
바코드 오류 다양…미표기에 제품-성분명 불일치도의약품 제조·수입사들이 제품에 일련번호 표기를 하지 않은 채 유통을 했는데, 생산시점을 몰라 행정처분 대상인 지 생산자조차 모르거나 심지어는 단일제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까지, 갖가지 바코드 오류 실제 사례들이 공개됐다. 올해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라 '발견'에 그쳤으나 시정조치 하지 않는다면 열흘 후부터는 엄연히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벌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눈에 띄는' 오류 사례를 19일 공개했다. 하반기 실태조사 총 2차례(올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2차에 276개 업소 3811품목, 3차에 188개 업소 4812품목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표시율은 총 평균 92.1% 수준이었다. 사례에 따르면 제품명과 성분명이 불일치 한 경우가 있었다. 통상 단일제제는 성분명을 같이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약전에 의해 성분명이 바뀔 때가 드물게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정보센터에 변경신청하지 않으면 전산과 IT로 관리하는 정보센터에서는 자동으로 오류로 파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 의약품은 '나프록센나트륨'인데, 제품정보보고서 등록상에는 '소디움나프록센'으로 표기돼 있거나 '로메플록사신염산염'을 '염산로메플록사신정'으로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쿠에티아핀푸마르신염'을 '푸마르산쿠에티아핀'으로 등록한 사례도 발견됐다. 외부 박스와 직접용기에 표기된 일련번호 내용이 다르거나 외부 포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직접용기에만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GS1-128코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용기에는 표기하지 않거나 GTIN-13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점검 결과 그 반대의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다. 바이알단위 묶음 포장에 일련번호를 표기하지 않고 외부 박스에만 표기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1바이알씩 개별포장이라면 각각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붙이거나 표기해야 한다. 일련번호가 아예 표시 안 된 경우는 실제 미표시이거나 제도 시행(2015년 1월 1일자) 이전에 생산됐는데 유통기한이 길어서 현재까지 유통되는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제도 시행 이전 생산품목이라면 당연히 표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생산된 품목이라면 표시의무 위반이 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적발되면 행정처분감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일련번호 표기가 돼있지 않고 별도 바코드로 표기돼 있어서 업체 스스로도 실제 생산시점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워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출고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정보센터 측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정보센터에 문의해 바코드 번호만 불러주면 생산일자를 검색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정보센터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일련번호 의무화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에 이어 전국 권역별로 방문 컨설팅을 기획하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2016-12-20 06:14: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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