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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부정청구기관 명단공개 확대 일제히 반대

  • 김정주
  • 2016-12-20 12:25:18
  • 국회 검토보고...정부 "의견수렴 후 법개정 여부 검토"

요양기관 거짓청구 공개 기준 금액과 청구 비율을 낮춰 경찰효과를 강화하고, 그 대상을 거짓청구에서 부당청구로 확대시키는 법안에 의약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과 11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놨다.

현행법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급여 거짓청구액이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고, 적발되지 않은 실제 허위·부당청구액은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이므로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15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거짓청구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청구액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보다 거짓청구 급여비가 적은 요양기관도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액과 비율 자체를 삭제시키고 공표 기준인 '거짓'으로 규정된 불법 범위를 '부당'까지 포함해 확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거짓·부당청구 여부와 부당이득 규모와 관계없이 급여비를 부정청구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모두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행정처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건보재정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자을 보였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비도덕 낙인찍기'라며 명예권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대했고, 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중복처벌을 해소하지 않고 공표 대상을 확대한다면 의료계에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치과의사협회는 현재에도 업무정지를 비롯한 자격정지,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등 삼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일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해당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등 우려가 있어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공적자금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공표제도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건보법상 급여비 부정청구에 대한 현행 공표요건은 입법례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결론적으로 김 수석전문위원은 "부정청구 행위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현행 거짓청구 규정을 '속임수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급여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로 조정하고 거짓청구금액을 10% 이상으로 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개정법률안에 적절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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