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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리베이트 지원대상 특정·서명 꼭 필요"정부가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양식(안)을 제약계와 의료계에 회람한 뒤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양식(안)에는 기재항목에 의사면허번호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란도 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은 제품설명회나 경품 등 법적으로 허용된 리베이트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출보고서 양식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지난해 12월2일 공포된 약사법개정안에는 의약품공급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내역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양식을 하위법령(약사법시행규칙 '별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양식(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수렴결과 의료계나 제약계 모두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식에 포함될 기재내역에 대해선 이견이 제기됐다. 초점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당사자의 면허번호와 확인서명을 포함할 것이냐 여부였다. 의사협회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지만 면허번호 기재와 관련 내부 이견이 있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추가 검토 뒤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얘기다.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제약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리베이트 정보를 관리하는 지 궁금하거나 불안하다. 그것이 합법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관련 보고서에 자신이 포함되는 걸 알 수 있도록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서명'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면허번호까지 기재해야 하는 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제약계의 경우 면허번호와 서명 란을 없애달라고 했다. 의사들에게 면허정보에 서명까지 받는 게 부담스럽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시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양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출보고서가 강제되는 첫 시점은 2019년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면허번호 기재는 사실 입법취지 상 큰 쟁점은 아니다. 대상을 특정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다만 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2-16 06:14:59최은택 -
안전상비약 조정 논의에 '약사회·편의점협회'도 참여위원추천 의뢰...첫 회의 3월14일로 지정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 추천단체에 약사단체와 편의점단체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방침과 달리 안전상비의약품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단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의견과 국회 지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학회(2명), 대한약학회(2명), 시민사회단체(2명), 보건사회연구회(1명), 보건복지부 기자단(1명) 등에 17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첫 회의 일정도 3월14일로 아예 못박았다. 위원회 위원구성은 이렇게 2012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동일하게 총 8명으로 세팅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내외부 의견은 달랐다. 품목조정을 위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 참에 제도 개선여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다 대한약사회는 끊임없이 추천단체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도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수행되는 심야공공약국정책과 배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런 지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 추천단체에 약사회와 편의점협회를 추가 하기로 하고, 이날(15일)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각 단체에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품목조정 뿐 아니라 제도개선 방안까지 현장 베이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거듭 제기됐다. 내·외부 의견도 있고 국회 지적도 있어서 위원회 폭을 더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진행된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보다는 안전한 사용과 관리(판매 등)가 더 우선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참여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었다.2017-02-16 06:14:57최은택 -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전격 발령…곽명섭 과장 배치보건복지부 과장들이 줄줄이 자리를 바꾼다. 보험약제과장은 예정에 없던 과여서 사실상 깜짝 인사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자 과장급 인사발령 결과를 15일 내부 공지했다. 먼저 보험약제과장은 장관비서관을 지낸 곽명섭(변호사) 서기관이 발령됐다. 고형우 직전 보험약제과장은 사회보장총괄과장으로 옮겼다. 또 의료자원정책과장엔 손영래(의사) 기술서기관, 의료기관정책과장엔 정은영(약사) 기술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당시 의약품정책과장을 지낸 김국일 서기관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 직전 의료자원정책과장인 이스란 과장은 보육정책과장에 각각 발령됐다. 또 과장보직과 인사발령자는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정재욱 서기관, 기초의료보장과장 정준섭 서기관, 지역복지과장 정영훈 서기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이상희 서기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왕형진 서기관, 요양보험운영과장 이수연 기술서기관, 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서기관, 연금급여팀장 김현주 서기관, 국립동해검역소장 정제혁(의사) 기술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신준호 서기관 등이 더 있다. 아울러 정채용 부이사관은 복지부 근무로, 홍정기 부이사관과 박재찬 서기관은 각각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외교원에 교육 파견된다.2017-02-15 17:20:56최은택 -
성상철 "부과체계·사후정산제·일몰제 패키지 처리해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보험자 수장으로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만족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부과체계 개편과 사후정산제와 국고보조 한시지원(일볼제)를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화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이라고도 했다. 성 이사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성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만족하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이면 건보재정 고갈이 예견된다. 부과체계 개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만큼, 당연히 국가지원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사후정산제와 일몰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2-15 15:51: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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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약 부작용 모니터링 왜?"…발목잡힌 공단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야심차게 계획한 사업 중 하나인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본격 궤도에 올리기도 전에 발목이 잡혔다. 타 정부·기관과 업무중복에다가 보험자 업무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타에 한 발짝 물러나 업무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의약품 부작용 조기점검(모니터링)사업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물 부작용을 점검하고 안전사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올 하반기 '공통데이터모델 기반의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방안'을 연구할 계획을 이미 세웠다. 또한 능동적으로 약물 부작용 점검과 국민 대상 정보제공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을 제고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해 부작용 분석시스템을 시범구축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미 식약처와 심평원이 DUR로 약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업무설명도 마쳤는데, 이런 것을 왜 건보공단이 하고 있냐"며 따져 물었다.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굳이 비용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성 이사장은 "공단은 의약품 사용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빅데이터로 검증하는 것"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전 의원은 "빅데이터 검증은 차후 심평원을 통해 참고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단 업무라고 규정하면 안된다"며 "(다른 기관 사업을 굳이 하지말고) 본연의 업무를 찾아 맡아서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검토해서 업무가 중복되는 지 살펴보고 업무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2017-02-15 15:05:08김정주 -
"심평원 보험사기 심사비용, 건보가 부담하다니"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민간보험사 입원적정성 심사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관련 심사물량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평원 2017년도 업무보고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는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결과를 수사시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에서 대부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 사기방지를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쓰이는 비용은 민간보험사의 지원이 전혀 없어서 전액 건보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소요 비용의 적정 조달방식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탓도 있다. 남인순 의원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한 건수는 1만5174건이고, 이 중 6831건을 처리했고 법률제정 이후 입원적정성 심사 접수건수가 급증해 2015년 1만9271건에서 지난해 3만4554건으로 79.3% 증가했다"면서 "현재 입원적정성 심사관련 인력을 21명 배치하고 있는데,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기간이 90일 이상 걸려서 심사·행정 등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소요비용에 대한 적정 조달방식 규정뿐만 아니라 특별법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입원적정성 심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법령 등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7-02-15 13:48: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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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새 상임감사에 조재국 교수…16일 취임심사평가원 새 상임감사에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확정됐다. 조 내정자는 오는 16일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심평원 원주 본원에 상주할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서정숙 전 상임감사의 퇴임이 지난해 12월 30일 열리고 한 달여 공백기간 동안 신임 상임감사 인사가 진행돼 최근 조 내정자의 취임을 통보받았다. 최종 결정권자는 청와대로,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이 결정했다. 조 내정자는 성균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학교메디슨캠퍼스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캠퍼스 대학원 보건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위원장,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수가협상에 활용할 추가소요재정액을 설정하는 데 관여했는 데, 상임감사직 겸직금지 규정으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내정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16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다.2017-02-15 13:25:50김정주 -
"불가항력 사유 조제기록 등 멸실 때 면책법 찬성"약사(한약사)는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2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각각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 기록물들이 멸실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면책근거가 없는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인 면책기준,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규정도 뒀다. 이 개정안은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 전문의원실의 검토의견은 어떨까? 1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정수용 입장을 내놨다. 이들 부처는 "천재지변 등 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처분을 면책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불가항력이라는 면책기준을 개정안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고, 운영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르면 되므로 면책기준과 운영절차를 하위 규정으로 위임해 정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존·보관 의무가 있는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대상자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형법상 책임주의에 비춰 볼 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 측 의견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절차는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위임규정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약사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약사(한약사), 도매상, 의약품공급자, 제약사, 시험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하다. 보관대상 기록물은 처방전, 조기기록부,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록, 임상시험등에 관한 기록 등이 대표적이다.2017-02-15 12:14:54최은택 -
정부,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예고…평가소득 폐지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이렇다.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 평가소득 제외=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 상·하한 근거 신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또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기준 변경=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 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단계적 개편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을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명확화=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가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공제 기준 및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등이다.2017-02-15 12:00: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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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직무대행 "문형표 이사장 자진사퇴 바람직"국민연금공단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이 문형표 복지부 전 장관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문형표 이사장이 구속된지 2달됐다. 국회에서 문 이사장의 사퇴문제가 지속중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질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 이사장이) 자진사퇴 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문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이사회 안건에 상정하라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짧게 말했다.2017-02-15 11:49:5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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