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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10% 증가…중·미·베트남 강세우리나라 의료서비스와 관련 기술이 꾸준히 해외 진출에 성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0개국으로 늘었는데, IT 기술을 무기로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의료기술이 72건으로 가장 두드러졌고 의료기관 개설·운영도 49건으로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 해외 진출에 성공해 운영 중인 건수는 누적분 155건으로 2015년 141건보다 10%(14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에는 페루와 방글라데시, 카타르 등 3개국에 신규 진출에 성공했다. 누적분 포함 총 20개국이다. 155건 중에서 중국이 59건으로 진출이 가장 활발했고, 미국 40건, 베트남 9건 순으로서, 국내 의료서비스·관련 기술의 해외 진출 선호도를 방증했다. 진출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49건, 의료기술(정보시스템 포함) 이전이 78건이며, 수탁운영과 운영컨설팅도 각각 8건, 10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중국에서, 의료기술 이전(프랜차이징, 라이센싱)은 미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 실패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프랜차이징 형태의 의료기술 이전으로 진출 경험을 축적한 후, 직접 자본투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복지부와 진흥원은 설명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과목은 피부·성형 57건), 치과 33건, 한방 22건 순이다. 이 과목들은 병원급 이상, 전문센터 등의 진출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피부·성형은 중국 36건, 베트남 6건, 인도네시아 4건 등이며, 치과는 미국 17건), 중국 13건, 한방은 미국 18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진출 규모와 분야도 다변화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불임전문센터를 개설했으며, 중국 광저우에 100병상 병원과 중국 칭다오에 1000병상 종합병원 개설도 추진 중이다. 향후 진출을 목표로 준비 중인 프로젝트 현황 66건은 중국진출이 47%(31건)를 차지하며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신흥국 진출도 41%(27건)에 달해 향후 진출 국가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진출유형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37건, 수탁운영 12건 등이며, 진료과목별로는 종합진료 15건, 치과 9건, 피부·성형 8건이다. 이번 조사는 해외진출 경험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현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를 시행했고, 지난달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해외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나눔 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총 25개국에서 초청한 335명의 외국인 환자를 치료했다.2017-04-05 12:00:10김정주 -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국민권익보호 실천 결의대회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 31일 제6차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외부위원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 있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신속, 공정한 심리, 의결을 통해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마련됐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결 ▲심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공정한 판단, 합리적 결정, 권익보호의 시작입니다'는 슬로건을 제정했다. 김필권 위원장은 "공단은 앞으로 국민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4-05 11:13: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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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비자단체, 건보부과체계·실손보험 논의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공유 및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역할 정립, 상호간 공동사업 추진 등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로 진행됐다.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교류협력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17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어 서민부담을 대폭 줄일수 있게됐다"며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보험료 부과 확대 등 지속적인 부과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용선 공단 고객지원실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세대의 보험료 인하와 무임승차한 10만 명의 지역가입자 편입으로 국민의 수용성, 부담의 형평성을 이루게 됐다"며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선진형 건강보장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앞으로 공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2017-04-05 11:01: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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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글리벡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정부에 건의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대상품목에 포함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해 정부의 수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4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글리벡을 복용 중인 약 3000여 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그런데도 급여정지를 통해 현재 치료받고 있는 표적항암제인 글리벡을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환자들은 복제약 보다는 효능이 좀더 좋은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등 다른 대체 신약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게 글리벡에서 다른 대체 신약으로 교체할 경우 드물지만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글리벡 치료 때는 없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글리벡 급여정지 처분은 신중히 결정해 주기 바란다.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또 "(행정처분의 결과가) 다른 고가 오리지널 신약 대체와 해당 환자들에게 불편이나 치료적 불이익을 야기한다면 급여정지 처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폐지된 약가인하 등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근절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2017-04-05 07:11: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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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제대혈 연구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입법 추진부적격 제대혈과 제대혈 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은 3일 오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에 한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적격 제대혈이 다른 용도로 공급되고 이를 연구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투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구 목적 외 공급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공급, 사용, 이식 등에 대한 벌칙은 두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산모들이 선의로 기증한 제대혈이 일부 가진 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대혈 관리가 보다 엄격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추혜선, 이정미 등 5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소병훈, 유승희, 이재정 등 4명의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4 16:39: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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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매개모기 첫 확인...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했다며,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모기 물리지 않기 등 일본뇌염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9%이상이 무증상 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의 경우 28명이 발생해 이중 3명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을 실시해 일본뇌염 매개 모기(작은빨간집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주의보를, 일본뇌염 환자 발생 또는 매개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되는 경우 일본뇌염 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현재 제주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64개 조사 지점에서 공동으로 질병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2015년 이후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면서 야외활동 때는 물론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2017-04-04 16:25: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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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부 신설…참여형 주치의제 도입" 공약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분야를 분리해 '국민건강부'를 신설하고 '참여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선공약이 나왔다. 미용·성형 등 일부 네거티브 항목 외에 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 전환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일 "OECD 평균 건강국가가 되도록 보건의료 대개혁을 시작하겠다"면서, 보건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 보건의료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5가지 주요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80% 상향 공약이다. 이를 위해 MRI, 상급병실료 등 전체 진료비의 17%를 차지하는 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미용목적 성형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연간 100만원 상한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의사들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도 약속했다. 입원진료비 보장성 90%로 상향과 0~15세 어린이 입원진료비 100% 보장, 상병수당 도입, 소득중심 부과체계 등도 건강보험 보장성 80% 상향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효과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과 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신의료기술과 신약을 급여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후보는 또 건강취약계층, 병원비 사각지대를 없애 국가 건강안전망에서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 희년'을 선포한다고 약속했다. '희년'은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공포됐던 해방의 해로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땅을 쉬게 해준 년도를 말한다. 이 공약은 가난한 사람들을 병원비로부터 해방시키는 원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자 400만명까지 확대, 소득하위 15%까지 건보료 지원,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 장애여성 전문산부인과 지정제 도입, 공공장기요양시설 확충과 동별 장기요양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 국가관리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가 눈에 띠는데, 협동조합형 주치의제, 자발적 등록 주치의제 등으로 동네 주치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18세 이하 치과주치의제, 동별 건강증진센터 설치, 시군구 지역거점병원과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을 연계한 의료복지허브 구축, 시도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특수법인 보건의료복지 밸트 구성,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이 국가관리책임제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의원은 1차의료기관과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으로 전환시키는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도 포함시켰다. 심 후보는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산부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발암물질 없는 학교 등 학교환경 개선, 직업안전보건체계 구축, 경로당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 등이 구체적인 과제였다. 심 후보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부를 독립시키고 각 부처 건강정책을 통합해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부를 신설하는 등 국가보건의료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하겠다고도 했다. 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 설치, 건강영향평가 실시,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 설치, 지역건강위 설치 등이 이 공약에 세부과제로 포함됐다. 심 후보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20조나 흑자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 재벌보험사 때문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병원비 해소, 건강보장에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무상의료 실현 불가 운운 전에 20조 흑자재정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04-04 16:03:19최은택 -
대상포진 등 표준진료지침 개발 40개로 확대 추진정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질 향상과 적정진료 강화를 위해 개발 중인 표준진료지침(CP)이 40개 항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도입된 슬관절전치환술 등은 재원일수 축소 등 진료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16개 질환에 대한 CP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2015~2016년 24개 질환 CP가 개발됐고, 지난해 만들어진 20개 질환 CP는 올해 상반기 중 보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각 질환별 세부학회, 지역거점공공병원 시범병원(26개소)에서 총 109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20개 질환에 대한 CP를 개발했다. 질환별로 세부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의학적 적정성 검토를 거쳐 CP 대상 범위 선정, 목표 지표, 진료계획표, 교육 자료 등 중소병원에 적합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것이다. 개발된 CP는 지난해 구축한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 웹 사이트(http://www.pubcp.or.kr)에 등록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은 19개 지방의료원 적용률, 완료율 및 경영·임상질 지표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은 적정지표에 따른 목표를 정하고 병원이 모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진료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료원의 2015~2016년 실적을 볼 때 CP가 병원에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먼저 '탈장'의 경우 CP 보급 이후 적용률(2015년초 26%→2016년말 67.1%)이 높아지면서 재원일수(2015년말 5.2일→2016년말 4.4일)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됐다. CP 가이드라인은 적정 재원일수로 3~4일을 제시하고 있다.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CP 미적용환자군(31.6일)에 비해 적용환자군의 재원일수(26.6일)가 5일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P 적용환자군의 진료비 평균(996만7857원)은 미적용 환자의 진료비 평균(1180만8627원)에 비해 100분의 15(15%) 수준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슬관절치환술 CP가이드라인을 모니터링 중인 지방의료원 19개소에 모두 보급할 경우 연 입원일수는 총 1만1875일 단축되고, 연간 진료비용은 약 43억71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CP개발 연구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인식 개선과 경영진의 의지(인센티브제도 확대), 환자의 만족도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국립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은 공공의료CP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의료서비스의 변화 및 발전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미 개발된 CP를 갱신할 예정이다. 또 올해 수요조사 결과 국립대병원(동정맥류 등), 보훈·재활·정신병원(편측마비 등), 노인병원(파킨슨병, 알츠하이머치매 치료 등) 등의 공동개발요구가 있었다며앞으로 다양한 공공의료기관 의견을 수렴해 CP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공공의료의 적정진료를 위한 콘텐츠 제공 및 진료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을 지원해 공공과 민간병원을 연계하고 적정진료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7-04-04 12:14:49최은택 -
왜 식후 30분이죠? 식약처, 올바른 약 복용법 안내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약제 특성에 따라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약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식약처는 규칙적인 복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복용은 식후·식전·취침 전 복용 세가지로 분류된다. 정보는 일선 약국가 복약지도 시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돼 활용하기 쉽도록 했다. ◆규칙적인 약 복용의 중요성 = 약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약 복용법인 '하루 세 번, 식후 30분'은 약물에 의한 위장장애 부작용을 감소하는 동시에 약이 흡수돼 몸 속에서 일정하게 약물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사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식사를 거르더라도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의약품이 아닌 경우 정해진 시간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후 복용하는 약 = 식사 후 복용하는 약은 음식물이 있을 경우 약 효과가 높아지거나 섭취한 음식이 위점막을 보호하여 속쓰림 등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는 약이다. 예를 들어 오르리스타트 성분의 비만약은 섭취한 음식으로 부터 지방성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으로서,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사와 함께 먹거나 음식물이 흡수되는 식후 1시간 이내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성분의 소염진통제와 철분제는 공복 복용 시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식전 복용하는 약 = 식사 전 복용하는 약은 음식물로 인해 약 흡수가 방해되거나 약의 작용기전에 따라 식사 전에 복용해야 약효가 잘 나타나는 약이다. 예를 들어 비스포스포네이트계열의 골다공증약은 약 흡수가 음식물에 의해 방해되므로 체내에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식사 1시간 전에 복용하고, 복용 시에는 약이 식도에 흡착해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고 복용 후 바로 눕지 않는다. 수크랄페이트 성분의 위장약의 경우 위장관 내에서 젤을 형성해 위 점막을 보호하는 약으로, 식사 전에 복용하면 식사 후 분비되는 위산과 음식물에 의한 자극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식사 1~2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포닐우레아계열의 당뇨병약은 식사 전에 미리 복용하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취침 전 복용하는 약 = 약효를 높이거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취침 시 복용이 권장되는 약도 있다. 비사코딜 성분 등 변비약의 경우 복용 후 7-8시간 후 작용이 나타나므로 취침전 복용하면 아침에 배변 효과를 볼 수 있다. 재채기나 코막힘, 가려움, 눈 따가움 등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복용 후 졸음이 발생해 운전, 기계 등 조작 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취침 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바스타틴 성분의 고지혈증약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는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심바스타틴보다 약효를 나타내는 작용시간이 긴 아트로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은 시간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고 안전평가원은 설명했다. ◆기타 주의사항 = 이밖에 약 흡수가 음식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암로디핀, 칸데사르탄 성분 등 고혈압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복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혈압이 주로 아침에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 아침에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콜라, 주스, 커피 등과 함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이들 음료가 위의 산도에 영향을 주거나 음료 중에 들어있는 카페인등의 성분이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안전평가원은 설명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 분야 서재(e-book 리스트) 및 소비자→ 안전사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4-04 11:19:13김정주 -
"면허취소 대상에 보험사기 의료인 추가"…입법 추진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자 대상에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의료인은 면허취소 대상이 되며, 3년 간 면허 재교부도 받지 못한다. 국민의당 김관영(전북군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중 하나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상 사기죄(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포함한다)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기범죄를 범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늘어나는 보험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형법 상 사기죄 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를 근거로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추가해, 의료인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고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 의료인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면허증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동철, 박선숙, 이동섭, 이태규, 조배숙, 주승용 등 6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박용진, 이종걸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해당 의료인과 범죄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에게 알려 처벌이 이뤄지도록 금융위원장에게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2017-04-04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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