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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단속 복지부·지자체 공무원 '사법경찰'된다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단속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4~9급 공무원이 검사장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 수사에도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 받는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근무하며 다음 항목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가 된다. 대상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등이다. 약사법의 경우 이미 사법경찰관리가 가능히다. 식약처와 그 소속 기관, 지자체에 근무하며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단속 등이 직무범위다. 법무부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식품, 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사법경찰관리란 행정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으로 인해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해 수사 등 사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 환경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금융감독원, 국민안전처 등 각각 국민의 생활이나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사경이 대표적이다.2017-04-12 06:1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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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제약바이오협, 백신수급 안정화 공동 모색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2일 질병관리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백신의약품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가 백신수급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2014년부터 전면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80%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백신시장의 국산화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재 국가예방접종 사업 21종 백신 중 단 5종만이 국내에서 제조해 공급(자급률 25%) 중이다. 해당 백신은 B형간염, Hib, 수두,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등며, 그 외 백신은 원액 또는 완제품을 수입해 공급한다. 간담회에는 한국바이오협회 대표, 보건복지부 의료기술개발과, 질병관리본부 관련과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 예방을 담보하는 필수백신 대부분을 국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외국 제조사의 생산 형편과 세계적 백신계약 상황에 따라 국내 백신수급 불안과 불확실성이 지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백신 수급 불안정은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관련업계 전문가와 함께 수입의존 백신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관리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방안을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언급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백신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해서는 백신 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8228;기술적 지원에 정부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및 담당과와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 했다.2017-04-12 06:0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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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세대 보험료 부과의무 면제...건보법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과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성년 단독 세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면제와 결손처분의 조건완화, 체납징수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 세대는 2만4235세대에 달한다. 이들은 성년보호자가 없거나, 학업 등의 사유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이들 미성년 세대 보험료 부과 대상 중 73%에 해당하는 1만7599세대는 보험료 월 5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부과대상이며, 95%인 2만3108세대는 보험료 월 5만원 미만의 저소득 부과 대상에 속한다. 미성년 세대의 체납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2016년 12월 현재 전체 미성년 부과 세대의 25%인 6115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이들 중 41%인 2505세대는 6개월 이상 체납이 지속돼 보험급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권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납부의무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건강보험 옴부즈만 설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체납대상자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체납기간 3년 이상인 체납자 등의 결손처분 조건 완화, 결손처분 현황 등 통계자료를 작성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이 제도운영에 집중하면서 체납징수업무에선 체납세대와 미성년 세대의 멍에가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철민·신창현·김경진·정춘숙·인재근·김정우·노웅래·소병훈·박남춘·박주민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12 00:31: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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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10억원으로 상향 추진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을 계기로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을 대체할 때 상한액을 인상하는 입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10억원 이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건 당시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매출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으로 806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법은 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령을 보면 연간 총 수입액이 많을수록 1일 평균수입액에 대비한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도록 규정돼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오히려 제재처분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에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액수를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사한 내용의 입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대표발의했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등 5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남춘, 설훈, 양승조, 이재정, 인재근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12 00:25: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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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검찰, 이번엔 복지부 보험약제과 압수수색부산지검 동부지청이 11일 오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전격 압수 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 리베이트 사건으로는 초유의 사태다. 검찰 수사관은 10여 명이 들어왔다. 이번 사건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확장판으로 추정되는데, 부산 동부지청은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과 도매업체 7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심사평가원 전 현직 약제급여평가위 위원 등을 기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에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2017-04-11 12:4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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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확대…"상시등록 가능"건보공단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나선 동네의원 알리기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가 평소 혈압· 혈당 수치를 측정해 건강iN(인터넷)이나 M건강보험(모바일)으로 전송하면, 동네의원에서 측정 정보를 보고 상담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기간 상시적으로 환자등록이 가능하다. 공단은 "참여를 원하는 환자는 언제든 가까운 참여의원에 방문해 의사와 상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공단은 건강iN 사이트(hi.nhis.or.kr)의 첫 화면에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참여기관 찾기' 바로가기 아이콘을 신설해 시각적 편의성을 높이고 기관명 검색 외에도 지역 검색 기능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칭·전화번호·주소 및 참여가능 환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그동안 시범사업 참여기관 찾기가 공단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만 알수 있어 불편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며 "고혈압& 8228;당뇨병 환자의 사업 참여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 혜택으로는 참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자가 측정을 위한 혈압계와 혈당계 (소모품 포함)가 무료 대여 되며, 성실 참여자에게는 시범사업 종료 후 대여된 기기가 무상 지급된다.2017-04-11 12:00:37이혜경 -
경실련 "글리벡 등 노바티스 의약품 급여 정지해야"시민단체가 글리벡 등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18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건보 적용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사들에게 약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기소됐고,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복지부 행정처분이 남은 상태다. 하지만 특정 단체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될 경우, 환자가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행정처분 대체를 요구했고, 복지부는 '법령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의 예외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로, 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을 내린 42개 품목 중 글리벡을 포함한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체의약품들은 오리진과 동일한 주성분과 양을 함유해 효능·효과가 동등하고, 제조와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해 안전성도 동일하다"며 "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각 의약품별로 리베이트 금액을 밝혀 각각 명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2017-04-11 10:27:56이혜경 -
의약, 규제프리존법 지지 안 후보 발언 "심각한 우려"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발언에 대해 의약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일단은 진위파악이 우선이라고 신중한 입장이지만, 보건분야를 제외하지 않은 법안처리를 언급했다면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1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앞서 보건의약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우리는 규제프리존법, 규제 기요틴에 대해 그동안 우려를 표해왔고 반대해왔다"며 "보건분야를 빼달라고 협상해 왔는데 현 법안대로 통과시킨다면 수긍하게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존 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규제프리존법에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한 독소조항이 있고, 우리는 줄곧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안 후보가 국회 계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본의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이지만 만약 보건분야를 포함한 법안처리를 이야기했다면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1년 이상 국회 계류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 홍일표 수석대변인과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안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20대 국회 시작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3명 등 총 125명의 이름을 빌어 발의한 것으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일었었고, 지금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부 독소 조항 때문에 찬반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국정농단 핵심 세력이 밀실에서 만든 정경유착의 표본과 같은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2017-04-11 06:14:54최은택·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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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팻' 등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약제 2437개 조합환인제약 뇌전증치료제 '네오팻정', 한국콜마 항전간제 '빔코사정' 등을 저함량 배수처방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자동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대상 약제'를 공개했다. 저용량을 배수처방하면 고용량보다 더 비싸 약제비 누수를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 22개 조합은 지난 달 24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됐다. 이에 5월부터 배수처방 적용 대상 약제는 총 2437개 품목 조합(경구제 1951개, 주사제 486개)으로 늘었고, 이들 약제는 DUR에 의한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이 된다. 경구제를 살펴보면, 환인제약 네오팻정 50mg-100mg-150mg-200mg과 명인제약 라코정 50mg-100mg, 유니메드제약 에소시드정 20mg-40mg 및 한국콜마 빔코사정 50mg-100mg, 현대약품 라코팻정 50mg-100mg이 저·고함량 신설 등으로 목록에 새로 올랐다. 풍림무약 도네필질원정 5mg-10mg과 한국다이이찌산쿄 에피언트정 5mg-10mg도 심사조정 적용목록에 포함됐다. 반면 제이더블유중외제약 포스레놀정 500mg-1000mg의 경우 포스레놀정 1000mg 미생산으로, 한국유비씨제약 유니바스크정 7.5mg-15mg은 급여 삭제로 배수처방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됐다. 주사제의 경우 유영제약 유영레보플록사신주 50ml-100ml-150ml와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메토트렉세이트주 10ml-50ml 조합이 관리대상에 신설됐다. 한미약품 리프라틴주 50mg-100mg은 심사 조정대상에서 삭제됐다.2017-04-11 06:14:51이혜경 -
안철수 "규제프리존법 지지" vs 민주 "안일한 인식"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한다고 밝히자,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안일하고 한가한 인식'이라고 맞받아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철학과 시각차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 후보는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1년 이상 국회 계류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안 의원은 또 '반기업 정신' 대신 '반부패기업인 정서'가 맞는 표현이라며,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존재라고 언급했다고 언론들은 밝혔다. 특히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건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는 게 확실한 철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안 후보의 국가재난 수준 일자리에 대한 안이하고 한가한 인식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사태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노동력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0년 전, 최악의 기간이 될 향후 5년동안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로 청년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는 절박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안전, 의료, 보육,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일찍이 내놨다. 일자리 문제에 손 놓고 있던 박근혜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등을 우려해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건의약단체들까지 반대했던 법안이다.2017-04-10 17:18: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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