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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형 민간의보 분쟁, 실손보다 5배 이상 더 많아사회보험과 달리 불완전성이 내제된 민간보험 중에서 의료보험과 관련된 업체-소비자 분쟁은 단연 정액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형이 실손형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보 비대칭에 놓여 있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약관 해석을 명확화하는 한편, 진단 표준을 확립하고 보상제외 항목을 명확하게 구획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을 갱신할 때 과다하게 인상하는 가격 횡포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장치를 별도로 둬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황기두 팀장은 오늘(14일) 오전 국회 김상희·김현미·박광온·박범계·이학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국내 민간의료보험 분쟁 현황과 진단, 방향성 등을 소개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영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개인의료보험과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는 총 14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민영보험 상품 접수 건(2878건)의 50.8% 수준으로, 개인의료비 보장 목적의 보험상품(질병·상해·통합보장보험) 접수 건(1645건)의 88.8%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656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6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분쟁은 보험금 지급 관련이 계약관련 분쟁보다 많았다. 약관상 담보된 보험금 지급거부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1096건(75%)으로 불완전 판매나 갱신 보험료 등 계약 관련 365건(2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은 신청인이 과잉 청구한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우나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거부 또는 지연한다는 신청인의 주장 등의 분쟁이 보험관련 분쟁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정액형이 1235건으로 84.5%,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실손형은 226건으로 15.5%를 차지해 정액형 관련 분쟁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의료보험의 합의율은 전체 민영보험 평균 합의율을 밑돌만큼 낮았다. 계약이행과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합의된 사건은 전체 1461건 중 434건 29.7% 비중으로, 전체 민영보험 합의율 33.5%보다 낮았다. 다만 연도별 합의율은 2014년 24.7%, 2015년 26%였지만 지난해에는 35.1%로 전년대비 9.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보험금 면책·삭감 등이 많았다.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226건으로 세부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험금 면책·삭감 89건(39.4%), 비급여 면책·삭감 등 42건(18.6%), 고지·통지의무 위반 32건(14.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면책·삭감 관련 비급여 유형은 백내장 24건, 도수치료 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합의율은 40.3%로 민영보험과 개인의료보험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형 합의율은 40.3%로 민영보험(33.5%) 개인의료보험(29.7%) 보다 높았다. 연도별 합의율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33.3%와 33.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지난해 들어서 48.5%로 전년대비 14.7%p 증가했다. "약관·보상대상 명확화로 정보비대칭 등 극복해야" 황 팀장은 이 같은 현황과 문제에 대해 약관 해석을 명확화하고 의료진단에 대한 표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소비자원 접수 사례들을 보듯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은 실손형 보다는 정액형에 집중돼 있는데, 정액형의 금액이 크고 주로 보험약관과 보험회사 자체 의료자문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져서 보험금 지급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게 큰 문제 중 하나였다. 황 팀장은 "약관을 해석하는 주체와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많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의 불이익 우려가 상존한다"며 "약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진단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는 작업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손형 보험에서 보상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실손형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있는 손해 외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보험사가 임의로 보상제외 대상을 확대해석해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 황 팀장은 치료에 필요한 검사인데도 제외하거나 수액주사를 영양제 목적이라며 빼고, 백내장 다초점 렌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실손형 보험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손형 보험 갱신보험료를 보험사가 과다하게 인상하는 데 대해 소비자 보호장치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황 팀장은 "실손보험 가입 후 갱신할 때 과다한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고 있다"며 "보험가입 후 과다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17-04-14 12:14:53김정주 -
백혈병환우회 "글리벡 급여 요구, 노바티스 돕는 것 아냐"백혈병 환자단체가 보건복지부에 노바티스 '글리벡' 급여 정지 처분 반대를 요구한 것과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노바티스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주로 복용하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는 17일 오전 10시 한국 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 대상이 된 총 42개 품목 중에서 비급여 1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글리벡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한다면 귀책사유 없는 수천 명의 백혈병 및 위장관기질암 환자들이 아무 문제없이 수년 또는 1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해 온 표적항암제 글리벡를 강제적으로 복제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4일 복지부에 글리벡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 과징금 처분을 해 줄 것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와 무거운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저지른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더 큰 분노를 갖게 한다"며 "자칫 모를 국민들의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제약사들로 하여금 불법 리베이트을 제공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4-14 10:21: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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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부작용 피해보상, 더 많이·더 넓게 확대할 방안은?[종합]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 정책토론 1991년 약사법상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근거조항이 신설된 지 23년만인 2014년에서야 본격 시행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는 예기치 못한 약물부작용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으로써 그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시행 후 만 2년여를 거치면서 나타난 제도의 미흡한 점과 국민 인지부족 등 도전 과제는 산적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주최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와 정부, 환자단체 등 패널들은 현재 이 제도가 갖는 맹점과 개선점, 더불어 보다 활성화시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과제는 크게 제약사 추가부담금제 폐지안과 재심의제도 신설안, 보상금 차등지급제 등으로 구분됐다. ◆추가부담금제 폐지안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포함된 제약사 추가부담금 기전은 특정 부작용이 발생할 때 그 부작용으로 지목된 약을 생산한 제약사에게 부담금을 더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것이 과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냐에 대한 부분은 제약계에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이 제도는 부작용 피해에 대한 특정 업체의 보상이 아닌, 제약사들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무과실 피해보상제도'이기 때문이다. 패널로 나선 제약바이오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추가부담금 기전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그는 "추가부담금 기전은 그 자체가 무과실 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추가부담금제를 폐지하고 차라리 약품별로 부작용 발생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모아 피해자들을 금전적으로 구제하는 일종의 사회공헌 측면이기 때문에 '기여금'으로 개칭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양대약대 이주연 교수도 이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비교적 저렴한 약제에 대해 과민반응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었던 약제는 평가시 높은 점수가 부과되므로 동일한 약이 여러번 원인 약물로 지정될 가능성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제약제를 사용할 경우가 많으므로 그 약만 원인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워서 추가부담을 지우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저가 약제의 경우 생산중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퇴장방지약처럼 일부 싼 약만이라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환자단체 입장도 반대 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분담해서 불가항력적인 부작용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약사에게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이수정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제도 자체가 과실이 아닌 보상 측면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부작용 발생을 추적하보면 대부분 다제약제로 발생하는데, 특정 약에만 명확하게 부작용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재원을 부담해주고 있는 제약계로부터 의견을 받게 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상금 차등지급 신설안 = 전문가들은 한정된 재원을 갖고 보편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상금 차등지급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보라매병원 의사 양민석 선생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할 때 실제 의약품 때문에 발생한 것인 지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전제했다. 어떤 경우는 비교적 쉽게 인과관계가 규명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고, 의약품의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결과가 지급과 미지급, 두 가지로만 구분되기 때문에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뿐만 아니라 자문위원, 심의위원들 모두가 어려운 입장이 된다"며 차등지급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주연 교수 또한 "위해 정도 결과가 환자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연령대에 따라 이런 부분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급금은 동일하다"며 "지급금 차등화에 포함시킨다면 보다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환자단체의 입장은 달랐다. 사망일시보상금을 예로 들자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위자료로 인식하고 있는데,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면 통상 지급받는 금액 이하로 세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평균 8100만원의 사망보상금이 최저액이 되길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보상이 크지 않다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이런 점은 잘 인지하고 있었다. 이수정 과장은 "차등지급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면 한정된 재원으로 보상하다 보면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계속 사례를 축적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심의제도 신설안 = 환자가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한 뒤 심의 결과에서 보상불가 판정(기각)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견개진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민석 선생은 "부작용을 진단하는 어려움과 모호함이 있다는 건 여기에 주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따라서 기각될 경우 심의자를 변경해 재심의하는 등의 절차가 신설돼야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기종 대표 또한 "재심의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다. 사망일시보상금이 적다면 적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환자에게는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의 견해는 일부 달랐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여러면에서 부담이 크다"며 "차라리 접근성 측면에서 안전관리원에 피해자의 전문적인 진료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처음부터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물 부작용과 관련된 피해자 구제신청 창구는 안전관리원 외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도 있다. 결국 한 곳에서 기각을 당하면 또 다른 곳을 찾아 실질적인 재심을 요청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에 기관 간 빅데이터 공유로 심의나 보상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중재원과 안전관리원이 MOU를 맺었다. 앞으로 심층적으로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04-14 06:14:56김정주 -
식약처 "약 부작용 피해보상금, 추가부담 폐지 공감"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포함돼 있는 제약사 추가부담금 기전이 본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가 필요하다는 제약업계 의견에 식약당국이 공감한다고 밝혀 법 재설계에 반영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작용 피해에 대한 특정 업체의 보상이 아닌, 제약사들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무과실 피해보상제도이므로 합목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주최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식약처 이수정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이 같은 제약계 의견에 공감의 입장을 표했다. 먼저 패널 토론에 나선 제약바이오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추가부담금 기전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갈 부회장은 "추가부담금 기전은 그 자체가 무과실 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는 일종의 사회공헌 측면의 부담으로서 '기여금'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 기전이 합목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 기전을 폐지하고 차라리 약품별로 부작용 발생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이수정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제도 자체가 과실이 아닌 보상 측면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회사가 부작용 난 것과 관련해 추가로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제약계 의견에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부작용을 추적해보면 대부분 다재약제 형식으로 발생하는데, 부작용이 특정 약에 기인했다고 명확하게 판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제도 시행 이후 총 64번의 보상이 있었다. 그 중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분법적으로 특정 약 때문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이는 모든 사례에서 다 나타난 경우"라며 차등지급 이슈와 함께 추가부담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 과장은 "재원을 부담해주고 있는 제약계로부터 의견을 받게 되면 충분히 (제약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안정성이기 때문에 제약사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면 지속성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밝혀 폐지 쪽에 무게를 실어줬다.2017-04-13 16:35:57김정주 -
건보공단, 청탁금지법 내부강사 양성과정 교육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도 청탁금지법 내부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본부 감사실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사항 및 다양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19일 부터 26일 까지 6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지역본부 청탁금지법 담당차장, 전국 178개 지사 행정지원팀장 및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인재개발원 교육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교육으로 양성되는 내부강사는 각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1만3000여명의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정원 2300여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직유관단체 제1유형에서 2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 공단이 획득한 종합청렴도 8.91점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3개 평가를 모두 받는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중 가장 높은 점수이다. 김대용 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의 내실있는 교육을 통하여 공단의 청렴수준과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4-13 16:08: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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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개소 11주년 기념행사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사장 성상철) 13일 고객센터 개소 11주년을 맞아 공단본부 다목적홀에서 축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개소 기념식에 유공상담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7명, 이사장 표창 19명 및 우수 협력사 감사패 수여 등 그동안 고객감동을 실천한 내부직원 및 외부인사 포상을 실시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전 국민을 위한 최고의 상담서비스를 목표로 2006년 4월 서울 고객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7개 센터에서 1522명의 상담사가 연간 3400만 여건을 상담하고 있다. 공단은 신속한 전화 상담을 위하여 중복전화 우선상담, 콜폭주시 예비인력 투입 등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 최초로 CRM센터를 운영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국민편의를 위해 전화 예약시스템 운영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ARS이용 없이 상담사와 직접 연결하는 등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고의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년 연속 고객서비스 품질 우수콜센터(KS-QI), 5년 연속 한국 콜센터 품질(KS-CQI)우수 콜센터, 5년 연속 고객센터 ARS서비스 운용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고객센터는 최일선에서 매일 국민의 고충과 애환을 듣는 공단의 귀와, 공단 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입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국민이 더욱 만족하고 신뢰하는 고객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2017-04-13 16:04: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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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사전처분 임박…글리벡 '사회적 고민' 환기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사전통지가 임박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에는 회사 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고민은 깊다. 경실련은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고,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신속히 급여정지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부작용 우려 가능성을 제기했고, 의학회 일각에서도 같은 이유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적용사례라는 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기도 하지만,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라는 특수한 약제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더 거센 게 사실이다. 이런 논란은 두 가지 불편한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 '투아웃제'의 영향이 환자에게까지 미쳤다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제네릭에 대한 불신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거의 반년만에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입됐다. 정부도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방책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던만큼 국회 심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 이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가 새로운 페널티의 타깃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생겼다. 백혈병환우회는 최근 성명에서 "(제약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귀책사유 없는 수천 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아무 문제없이 수년 또는 1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해 온 항암제를 강제적으로 바꾸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 법류안을 마련하면서 제약사에 대한 제재강화와 환자 피해 최소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었다. 단독등재 의약품 등 과징금 대체가능 약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런 고려에서 나왔다. 여기서 두 번째 불편한 이야기 '제네릭에 대한 불신'이 나온다. 평소 제네릭 사용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남인순 의원도 그렇고 국회 법안심사에서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같은 성분 약제가 복수로 등재돼 있으면 1개 품목을 급여정지해도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다르다. 의사들과 환자들의 제네릭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면서 "특정회사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원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바꿨다가 이상반응을 호소해 다시 되돌린 적이 있다"면서, 동등성과 안전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런 인식은 의사들 사이에서 만연한게 사실이고, 성분명처방 도입이나 대체조제 활성화에 강력한 반대논리가 되고 있다.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의 경우 상황은 더 심하다. 글리벡100mg의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실적은 508억원으로 같은 성분 처방액의 최소 9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러한데 환자단체의 주장을 이기주의나 '당사자주의'라고만 치부하기엔 우리사회 상황이 너무 모순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원칙론도 제네릭 활성화나 불신해소를 위한 노력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 신중히 검토해 가능한 빨리 결론 내릴 계획"이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보험약제과는 지난 11일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한 만큼 이런 갈등사안 처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더 커졌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한 보좌진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사회적 수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투아웃제의 경우 리베이트 근절과 제재강화라는 명분이 강해 제네릭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제네릭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기권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2017-04-13 06:14:57최은택 -
복지부 "선택진료 대체할 전문의사제 형평성에 문제"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으로 나온 전문의사제도 도입논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정부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문의사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선택진료는 환자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전문의사제도는 같은 보험료를 내도 환자들에게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사제도는 특정자격을 가진 전문의사가 진료하면 수가를 가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자들의 경우 개인의 선택이나 대기시간을 별개로 하면 전문의사 진료를 받는 환자와 비전문의사 진료환자 간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비용측면에서 보면 비전문의사 진료환자는 손해다. 노 국장은 이 때문에 "선택진료제 폐지 대신 전문의사제를 도입하는 건 기회균등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이달 말부터 병원협회 등 관련 당사자들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9월에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되는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노 국장은 대선공약에서 거론되고 있는 각종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는 "보장성을 높이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20조원 흑자 얘기하는 데 3개월치 급여비다. 이걸론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국고지원을 확대할 수 없다면 보험료 인상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2017-04-13 06:14:52최은택 -
성일종 의원,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 모색 정책토론회자유한국당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은 제약산업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다. 서동철 중대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권연 대구가톨릭대약대 교수가 성공적인 글로벌 신약개발 촉진 정책지원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원 교수는 제약기업 라이센싱 계약 성사나 해치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냉정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투자지원규모 확대, 고용촉진, 글로벌신약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과 복지부, 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패널토의를 진행한다. 성 의원은 "제약산업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조성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가 제약산업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2017-04-12 19:13: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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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험·검사 평가단 자격요건 강화…신뢰성 제고A·B형 간염 백신 등 약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이렇게 되면 신속한 출하승인이 이뤄져 업계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혈장분획제제 품목별 검정 시료량과 처리기간 규정 가운데 처리기간이 각각 단축된다. 해당 제제는 A·B형 간염 백신 총 44개 제제로, 1단계로 분류된 품목들의 처리 기간이 20일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7)로 하면 된다.2017-04-12 18:36: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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