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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위한 제도인데…'간이조정' 계륵될라의료사고분쟁 '간이조정' 대상 사건도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원할 경우 정식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측이 자신의 사건이 약식으로 가볍게 다뤄져 제대로 된 감정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료사고분쟁조정제도 중 간이조정제도는 지난해 11월 30일 시행된 개정 의료사고분쟁조정법에 새로 신설됐다. 적용대상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5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등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부장은 이런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간이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현행법률상 조정사건의 법정처리시한은 최장 120일. 90일 이내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30일 간 연장 가능하다. 간이조정으로 진행되면 이 기간을 30일 가량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만큼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돼 신청인과 피신청인, 의료중재원 모두 조정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을 줄 일 수 있다. 문제는 간이조정 대상이 되면 정식 조정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데서 발생한다. 더구나 간이조정 여부도 조정부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는 선택권조차 부여돼 있지 않다. 간이조정 대상에 해당하지만 감정 등 정식 절차를 밟고 싶어하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의료중재원 측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간이조정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 신속히 조정 결론을 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원이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부가 간이조정 대상으로 결정했어도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정식 절차 전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17-05-27 06:14:49최은택 -
약국 먼저 적용된 서면조사…"90% 이상 부당청구 인정"올해부터 현지조사에 도입된 서면조사 결과, 90%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조사 제도는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약국에 먼저 적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병원 6개소, 요양병원 13개소, 한방병원 3개소, 의원 35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13개소(서면조사 10개소 포함) 등 7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현장조사결과 69개소 중 68개소 부당확인(98.6%)이 확인됐으며, 서면조사결과 10개소 중 9개소가 부당확인(90.0%)을 인정했다. 김두식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장은 "약국은 야간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건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며 "올해부터 서면조사가 도입됐는데, 대부분의 조사 대상이 부당청구를 인정했다. 우리가 감지한 내용 또한 95% 이상 적중한 만큼 서면조사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면조사는 감지되는 부당유형 청구 항목을 정해 매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부당금액 순으로 ▲상근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전체 8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실제 진료하지 않은 비용의 거짓청구 10.2%,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후 부당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7.3%,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과다청구 0.3%, ▲주사제 0.5앰플 사용 후 1앰플 부당청구 등 증량청구 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공단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료 이중청구 등 의과 6사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 치과 2사례, 진료기록부에 변증에 대한 기록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한방 부당사례를 포함해 총 9개 사례이다. 한편 급여조사실은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의 가능성을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결과를 꾸준히 공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현지조사 결과를 매월 공개를 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들이 현지조사 부당유형을 참고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 비율이 81.1%를 차지하는 부분과 관련, 김 실장은 "청구 건수가 아니라 인력, 시설, 장비의 경우 연속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1, 2년 이상 지속되면서 부당청구 금액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2017-05-26 17:59:05이혜경 -
의협 3차 수가협상 '인상률' 제시…"적정수가 요구"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를 정하기 위해 3차 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 표정은 어두웠다.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26일 오후 5시가 넘어 수가협상장을 나서면서 "24일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한노총, 민노총)가 벤딩 확대를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보건의료기관 수가가 올라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데 그걸 막는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소리를 높였다.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울산시의사회장) 또한 "1차 재정위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벤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번 협상은 벤딩 나눠먹기가 아니라 적정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변 단장은 "오늘 협상에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통상적인 수준의 적정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며 "공단은 항상 제시하던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갭이 컸다. 마지막 협상일까지 접점을 맞춰갔으면 한다"고 했다. 오늘 협상장에서 공단 측은 부대조건,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단장은 "일차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상황에 따라서 협상 결렬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한 상태"라고 말했다.2017-05-26 17:37:49이혜경 -
심평원 수원지원, 협성대·동남보건대 학생 초청 현장학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진국, 이하 수원지원)은 17일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학생 70여명, 26일 동남보건대 간호학과 학생 40여명을 초청해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수원지원은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및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작년부터 대학생 초청 현장 체험학습을 도입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원지원 업무 현장 및 그 처리 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한편, 학생들은 일부 업무 처리를 체험했다. 올해는 현장체험 외에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사자들과의 취업 상담 시간을 마련, 만족도가 작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협성대학교 김명중 교수는 "이론 교육에서 벗어난 현장 체험은 학생들의 건강보험제도 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취업 상담은 학생들 진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작년 보다 체험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교들 대상으로 추가 실시할 계획으로 지역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7-05-26 16:06: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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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담배소송 전문가 세미나…"3년 간 소송 진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스탠포드호텔(마포구 소재)에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과 공동(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17 담배소송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단 담배소송 3년간의 경과를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담배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담배소송의 승리를 위하여 그 전열을 총체적으로 정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성상철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축사(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대독)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의 축사(서면)에 이어, 2014년 소송제기부터 12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지난 담배소송 3년 동안의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된다. 세미나는 담배소송의 경과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 발표하는 제1세션, 담배소송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는 제2세션, 종합토론의 제3세션으로 진행되며 좌장은 조홍준 울산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제1세션은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담배소송의 진행경과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성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대한금연학회 홍보이사)가 소송 과정에서의 담배회사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다. 정미화 변호사는 총 12차례 변론을 통해 다루어졌던 주요 쟁점(흡연과 폐암발생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정리하고,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 향후 변론에서 다루어질 내용과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성규 교수는 담배회사 내부문건 전문가로서, 이번 소송과정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담배회사들의 해외 패소사례 소개와 함께, 담배회사들은 이러한 소송 결과들의 국제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밀한 공조를 펼치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도 해외 소송 사례가 한국에 적용되는 것이 두려워 소송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세션은 한국역학회 정해관 회장이 담배소송이 보건의료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겨례 신문의 김양중 의약전문 기자는 언론에서 바라본 담배소송의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NGO가 바라본 담배소송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정해관 회장은 담배소송은 질병의 원인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의학적 판단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좁혀 나가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위하여 소송 과정에 역학 등 전문 분야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3세션은 조홍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발표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담배회사들이 감추고 있는 사실,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 담배회사들의 주장의 문제점,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의 확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가 세미나는 보건의료학계와 언론인, NGO가 함께 공단 담배소송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론화하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장 40주년과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개최된다.2017-05-26 13:23: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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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 부작용보고 5년새 4.6배↑…취약점은?약국은 다양한 외래 환자들의 투약 환경에 노출돼 있는 특성 때문에 환자 약물류 부작용보고 수집 접근성이 높아 의약품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래 약제 특성상 보고자료 충실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부분도 발견되고 있어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오늘(26일) 오전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외래처방 ADR 모니터링 현황'을 주제로 약사회가 수집한 약물 부작용 보고 현황과 특성에 대해 발표한다. 현재 외래처방 중심인 약국들이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하는 의약품 이상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3년 4829건이었던 보고건수는 2014년 1만2072건, 2015년에는 1만4509건, 이듬해에는 1만7710건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는 2만2000건 수준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라면 보고건수가 5년 새 4.6배 뛰는 것으로, 의료기관 보고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보고건수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래처방이 1만7213건 접수돼 전체 97.2%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건수는 이보다 확연히 적은 총 436건(2.6%) 보고됐지만 소비자 구매 편의성과 노출을 생각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부작용보고 내용에는 안전상비약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50건 있어서 약국에서 수집할 수 있는 부작용보고 영역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폭넓고 방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외래 환경은 단순히 외래처방 약제 뿐만 아니라 일반약, 안전상비약, 건강기능식품, 흡연, 한약, 음주, 흡연, 과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약사회가 4월 한 달 간 집계한 보고 내용 가운데 항목별 충실도를 점검한 결과 약국 환경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었다. 부작용 보고 내에 연령정보와 투여횟수(빈도) 종합의견은 100%로 완벽했다.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나 의약품 등 투여시작일 정보, 이상사례 증상 발현일, 이상사례 또는 검사치 상세내용, 원보고자 정보(자격)는 최대 99.%에서 최소 99.3%로 충실도가 매우 높았다. 1회 투여량과 성별에 대한 정보 수집 항목도 96.8~96.6% 수준이어서 보고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여목적(적응증)이나 이상사례 경과는 처방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투여목적는 21.3%에 불과해 충실도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상사례 경과 보고는 47.3% 수준이었다. 의약품 등에 대한 조치 보고 또한 68% 수준이어서 충실도가 높은 다른 항목과 대조를 보였다. 이 같은 문제점은 원내(입원) 처방에 비해 원외 처방 비중과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외래 투약 환자들의 약물 부작용 보고체계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 주도로 설립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전국 27개로, 이 중 26곳은 입원 위주이고 외래 위주는 단 1곳에 불과한 것 또한 개선 과제인 것이다.2017-05-26 12:1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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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 건기식 '닥터큐톡스' 판금 조치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이 식약당국에 적발되 판매금지와 회수조치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경북 영천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닥터큐톡스(Talk’s)'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시켰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이 제품은 유통전문 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기식 전문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이번 조사에서 함께 적발된 현장 창고 보관 중인 2만3820포(1905.6ℓ)은 전량 압류 조치됐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건기식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8만3000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2017-05-26 11:56: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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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2017년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고속버스나 지하철 이용객, 인근 쇼핑몰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오늘(26일) '2017년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인터넷 등 마약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고 사용 연령이 낮아지는 등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약류의 불법 유통·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홍보·계몽 ▲불법 마약류 퇴치 관련 리플릿 배포 ▲마약류 퇴치 캠페인 활동 등이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5-26 11:53: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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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대용 불법사용 신종물질 등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RTI-111'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2,3-DCPP' 등 29개 물질을 효력 만료 등으로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규 지정되는 'RTI-111'은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와 기관지 확장 등 부작용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와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재지정되는 '2,3-DCPP' 등 29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21개, 피페라진 계열 2개, 트립타민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케타민 계열 1개, 기타 3개이다. 특히 재지정되는 물질 중 '2,3-DCPP'는 의약품 합성 시 주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의약품 제조 목적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59종을 지정했고, 이 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5-26 11:40: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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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의료경영학과, 심평원 대전지원 현장 견학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인병로, 이하 대전지원)은 25일 대전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대학생 44명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대전지원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견학은 보건의료전공학생들에게 현장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식습득 및 심평원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진행됐다. 대전지원을 방문한 학생들은 심평원 홍보 동영상 시청, 대전지원의 전반적인 업무소개,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인병로 지원장은 "앞으로도 대학생 및 창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산·학 간 유대를 강화해 심평원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5-26 10:30: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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