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사 위한 제도인데…'간이조정' 계륵될라
- 최은택
- 2017-05-27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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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약식처리 오인 가능…의료중재원 측 "입법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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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측이 자신의 사건이 약식으로 가볍게 다뤄져 제대로 된 감정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료사고분쟁조정제도 중 간이조정제도는 지난해 11월 30일 시행된 개정 의료사고분쟁조정법에 새로 신설됐다.
적용대상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5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등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부장은 이런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간이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현행법률상 조정사건의 법정처리시한은 최장 120일. 90일 이내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30일 간 연장 가능하다.
간이조정으로 진행되면 이 기간을 30일 가량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만큼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돼 신청인과 피신청인, 의료중재원 모두 조정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을 줄 일 수 있다.
문제는 간이조정 대상이 되면 정식 조정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데서 발생한다. 더구나 간이조정 여부도 조정부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는 선택권조차 부여돼 있지 않다.
간이조정 대상에 해당하지만 감정 등 정식 절차를 밟고 싶어하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의료중재원 측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간이조정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 신속히 조정 결론을 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원이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부가 간이조정 대상으로 결정했어도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정식 절차 전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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