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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약 듀어클리어제뉴에어...협심증 이상반응 추가대웅제약 호흡기관용약 듀어클리어제뉴에어400/12μm(아클리디니움/포르모테롤)의 이상반응에 협심증 발생 내용이 추가된다. 한국얀센 항악성종양제 다코젠주(데시타빈)에는 간질성 폐질환 이상반응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최근 내놓은 이들 성분제제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한 결과 허가사항 내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웅제약 듀어클리어제뉴에어400/12μm은 LAMA/MABA 복합제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유지요법제다. EC 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이상반응에 협심증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제제의 국내 허가사항 이상반응 사항에는 빈맥, QTC 간격 연장, 심계항진, 협심증이 게재된다. 한국얀센 항악성종양제 다코젠주는 이상반응과 신중투약 항목에 새롭게 내용이 들어간다. 다코젠주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치료, WHO 분류에 따라 새롭게 진단받은 표준유도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발성 또는 속발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에 사용된다. 신설이 추진되는 내용에 따르면 이상반응에 간질성 폐질환, 그리고 호흡기계, 흉부, 종격장애에 신중투약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반영할 계획이다.2017-06-07 12:14:52김정주 -
우루사-트윈스타 제네릭 '투탑스' 등 전산심사소화관 및 대사약제와 신규 등재약제가 전산심사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WHO ATC 코드 A01~A16에 해당하는 구강의학, 산, 소화기, 구토 및 멀미, 쓸개즙·간, 변비, 지사제·소화계통 항염증, 당뇨병,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기타 소화계통 및 물질대사 등 16개 항목의 의약품 및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 급여목록표에 오른 신규등재약제에 전산심사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별 주성분코드 또는 제품코드로 점검이 진행된다. 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 및 약제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전산심사 대상이 되는 소화관 및 대사 약제는 미노클린첨부제, 오키펜액, 성광벤지다민가글액, 삼아탄툼액, 시말탄정, 광동라니티딘염산염정, 스티렌투엑스정, 메녹틸정, 명문글리코피롤레이트정, 부광돔페리돈정10mg, 우루사정 및 우루사캡슐, 둘코락스좌약 등이다. 트윈스타 제네릭 투탑스를 포함, 신규등재약제로 전산심사에 포함되는 약제는 유리토스구강붕해정, 빔스크정, 에스피진과립, 파제오0.7%점안액, 유니알주15mg, 에이케어정 등도 새로 추가됐다.2017-06-07 12:14:50이혜경 -
연구중심병원, 제약 등 연구·창업 플랫폼으로 성큼보건복지부는 8일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세미나를 통해 2016년 연구중심병원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은 2013년 지정된 이래 연구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병원을 진료-연구 균형시스템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다. 2017년은 사업 5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병원과 연구소·대학·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치료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면, 먼저 총 연구비는 2013년 5288억원에서 2015년 6325억원, 2016년 696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병원의 의료수익 대비 연구 관련 수입 비중도 2013년 8.3%에서 2015년 8.9%, 2016년 9.3%로 확대됐다. 연구에 참여하는 임상의사와 박사급 연구인력 등 핵심 연구인력도 2013년 1998명에서 2015년 2633명, 2016년 2702명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자와 임상연구자 간 협력이 확대되고, 진료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연구개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의 연구 실용화 성과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연구중심병원이 등록한 국내특허와 출원한 해외·PCT 특허는 2013년 547건에서 2015년 644건, 2016년 779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2016년에는 특히 모든 연구중심병원이 기술사업화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기술이전 건수는 2013년 65건에서 2015년 93건, 2016년 126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기술이전 수입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2013년 24억원에서 2015년 32억원, 2016년 59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상승했다.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한 연구중심병원 발 창업도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2017년 1월까지 누적 2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건에서 2014년 2건, 2015년 5건, 2016년 16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중심병원은 임상시험센터와 개방형 실험실 등 연구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연구시설을 신축(S병원 미래의학관 등)하는 둥 연구 인프라를 확충 중이다. 이런 인프라를 병원 연구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업과 연구자에게 개방하고, 병원 문턱을 낮춰 임상의사의 진료 경험을 활용한 기술자문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연구중심병원은 2016년 한 해동안 임상·전임상 자문, 동물실험, 유효성평가, 세포·병리·판독, 장비 대여, 연구설계 등 외부 연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총 2144건 지원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병원이 진료수익 의존에서 벗어나, 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병원·연구자·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산·학·연·병 기술 협력 네트워크(공동연구회)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2017년 5월부터 5개 연구회를 지원하고, 앞으로 벤처기업 등이 의료계와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연구개발 부문 가중치를 확대(2016년 5%, 250억원 → 2017년 7%, 350억원)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해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 8228;제품화로 이어져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병원 내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가치평가와 특허 컨설팅(2017년 각 8건)을 통해 기술의 우수성에 상응하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우수한 바이오헬스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의 경영·자금·임상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중기청)과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 등이 보유한 지식·자원 등 핵심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D)을 통해 마련된 연구모델·검체정보·질환정보 등을 외부 연구자·기업이 신약·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별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및 2017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보건의료 TLO 성과 교류회 등을 통해 병원·연구자·기업·투자자·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기술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현장인 동시에, 우수 인력이 집결된 아이디어와 노하우의 보고(寶庫)”라며 “병원이 기초연구자·임상의사·기업의 유기적 협력을 매개하고,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의 융합을 통해 국민 건강에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추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지원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2017-06-07 12:00: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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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20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영예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오늘(7일) 20대 국회 첫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오늘 시상식은 ▲가결법안수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 양 의원은 “20대 국회의 첫 헌정대상을 수상해 영광스럽다”고 짧은 수상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현재 본회의·상임위 100% 출석률과 61건의 대표법안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17-06-07 11:38:01최은택 -
항생제 적정사용·가감지급 사업 모형 개선 방안 모색항생제 적정사용 및 약제 가감지급 사업 모형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일 오후 1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 지하 강당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9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심사평가원 박주희 약제정책연구팀 주임연구원의 '항생제 사용량 심층분석', 이연화 평가2부장의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항생제 평가', 김지애 약제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의 '약제 가감지급 사업 모형 개선' 등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이규덕 위원장(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을 좌장으로, 김보연 평가위원(심사평가원), 김양중 기자(한겨레 신문), 서인석 교수(대한의사협회), 엄중식 교수(대한감염학회), 은병욱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이형민 팀장(질병관리본부), 이재란 과장(보건복지부), 이모세 센터장(대한약사회), 오숙영 운영위원(소비자시민모임)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심평포럼은 건강보험정책 현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다. 포럼 참여 대상은 관심이 있는 연구자 등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감기 항생제 처방률 등의 평가결과를 2006년 공개한 후, 보건학적 위협에 맞서 항생제 내성과 항생제 처방률 감소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며 "심평포럼에서 정부와 의약계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4년부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해 의원들의 처방행태 변화하기 위해 약제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항생제 사용량 현황을 공유하고 약제 가감지급 사업 방향에 대해 심평포럼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2017-06-07 11:23: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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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기관 대상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전문 컨설팅 지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한방의료 분야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2017년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한방 의료서비스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의 의지를 가진 의료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상시 지원책으로 한방 병의원의 현 상태(기획단계, 추진단계, 실행단계)에 맞춰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지난 4월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전문 컨설턴트'를 공개 모집했,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 부문'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부문'으로 10명의 컨설턴트들이 선정됐다.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이달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요청내용에 따라 전문 컨설턴트를 1대 1 매칭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한방 병의원 글로벌헬스케어 기본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사업의 이해와 전략 등에 대해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일정은 오는 10일과 17일, 24일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강남 교육장에서 예정돼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글로벌센터 김수웅 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되고, 향후 한방 의료기관들의 자생력 강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적·집중적 컨설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6-07 10:52: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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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계절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제약사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백신 제조·수입사 등을 대상으로 '2017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민원설명회'를 오늘(7일) 오송생명과학단지(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출하승인 신청 방법 등 국가출하승인 제도에 대한 백신 제조·수입사의 이해도를 높여 올해 하반기 공급 예정인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출하승인 제도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제품 판매 전,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 및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해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관련 규정 및 신청 방법 안내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협조 및 요청사항 안내 ▲관납용 백신 조달계획 발표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용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2200만명 분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백신이 차질 없이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백신의 원활한 공급 뿐 아니라 안전성 등 품질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6-07 10:21: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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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7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오는 7월 6일부터 7일까지 양 일 간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 선릉대치센터 5층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약사·한약사로, 2년마다 16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제약회사 부작용 보고 실무 ▲제약회사 약물감시 체계 ▲안전성 정보 교환 계약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안전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안전정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http://pvtraining.drugsafe.or.kr)에서 이달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련된 상세 내용은 공지사항과 FAQ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 후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문의 02-2172-6759, pvtraining@drugsafe.or.kr).2017-06-07 10:17: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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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기단계 '심각' 격상 따라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위기단계를 지난 6일 0시를 기점해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면서, 축산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하게 협력해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7일 질본에 따르면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일반 국민들께서는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본은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I 중앙역학조사반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긴급상황실 대응 인력을 확대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긴급상황센터 역학조사관은 16명으로, 질본 전체는 49명이다. 각 지자체는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등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질본과 지자체는 작년 11월 11일부터 올해 4월까지 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2만6876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동안(10일간)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 했고, 이 중 76명의 단순 증상자를 조사해 AI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한 바 있다.2017-06-07 10:06: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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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특례 못 줘"[심사평가원, 신약 등 세부평가기준 등 개정 추진]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특례 적용 3가지 평가요소 중 논란이 됐던 '사회적 기여도'의 범주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포함될 전망이다. 약제급여목록 등재 이전에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약가가산 특례 적용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사회공헌 활동에 투입하는 비용이 최근 3년간 매년 연 매출액의 3%를 넘어야 한다. 또 국내외 제약사를 망라하고 3가지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됐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의약품을 생산 또는 공급 중단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업체의 제품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필요한 규정이지만 필수의약품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적인 제형까지 포함시켜 논란도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공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가산 특례제도를 지난해 10월 21일 도입했다. 이른바 '7.7 약가제도 개선안'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보건의료에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요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 또는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 국내 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해당품목 연구개발 공동계약을 통해 개발, 사회적 기여도 등을 위원회에서 인정한 신약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경우(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인 기업, 국내 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창출 기업) 등이다. 이에 준하는 세포치료제도 적용대상으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그러나 일부 평가기준에서 개념이나 범위의 모호성 등이 논란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기여도'와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창출 기업' 세부평가기준, 세포치료제 등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30일로 유예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중 '사회적 기여도',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창출 기업' 등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다. 여기다 평가요소를 충족하더라도 적용 제외할 기준도 신설했다. 바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기업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사회적기여도 세부기준=먼저 '사회적 기여도'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의 기부 또는 출연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업체가 결정 신청한 의약품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법정 전염병 치료제 또는 소외질환 치료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풀어서 기술했다. 여기서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은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기부 또는 출연 등의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활동이 신청품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직전 3사업 년도 동안 매년 매출액 대비 3% 이상 이뤄진 경우를 의미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기부 또는 출연금 등은 공적 기관의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 공증을 거친 입증 자료 제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주석도 덧붙였다. ◆국내-외국계 기업 간 개방형 혁신=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 3년 이상 개방형 혁신 활동에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여기다 신청품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직전 3개년도 이상 매년 연구개발(후보물질 탐색, 전임상, 1상 임상 또는 2상 임상 시험) 단계에서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세부기준도 제시했다. 관련 자료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적용제외 기준=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인이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관련 책임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책임성에 반하는 행위의 개념은 '법적 책임성에 반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약품 및 비용-효과적인 제형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심사평가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경우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7-06-07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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