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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지방간염 신약 GS-4997 국내 '대규모 3상'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비알코올성지방간염(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 혁신신약으로 개발 중인 'GS-4997(selonsertib, 세론세르팁)'에 대해 국내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추진한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종합병원 19곳이 참여해 이 성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GS-4997' 3상 임상을 승인했다. NASH는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의 지방간 중 조직소견에서 알코올 간염과 유사한 염증세포 침윤 또는 간섬유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일컫는다. 알코올성처럼 간경변으로 진행되면서 간암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GS-4997'는 세포자멸 신호조절 키나아제-1 억제 후보물질로서, 블록버스터급 간염치료제들을 보유한 길리어드의 또 다른 '카드'로 꼽힌다. 이번 3상은 NASH과 교상(F3) 섬유화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성분의 안전·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무작위 배정으로, 이중 눈가림과 위약 대조시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임상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무려 19개 종합병원이다.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이 모두 참여한다.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중대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건양대병원도 가세한다.2017-06-13 06:14:55김정주 -
"항생제사용 줄여야 하는데"…마땅한 방법론 '고민'" 항생제는 내성 문제로 사용을 줄여야 하는건 알지만, '항생제를 쓰면 위험하다'는 식의 캠페인은 반대한다. 제2의 '안아키' 사태, '백신 맞지 않기 운동' 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사, 간호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항생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정부가 ▲항생제 사용량 20% 감소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감소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감소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 감소 ▲수의사 처방용 항생제 품목수 2배 증가 ▲(닭)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 감소 등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언론계 또한 항생제 내성은 범국가적 문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9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심평포럼 좌장을 맡은 이규덕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국가가 항생제 사용량을 20% 이상 감소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라며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만으로 힘들다. 국민, 학계, 언론,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밝혔다. 김보연 심평원 업무상임이사 또한 "항생제 사용이나 내성은 지속적인 문제인 만큼 합동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과거 심근경색, 제왕절개 등의 가감지급을 보면 의료계의 노력으로 마지막 해 가감 지급을 봤을 때, 감액이 하나도 없었다. 이번에도 충분히 홍보하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이재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대책 수립 이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관련 과장을 주기적으로 불러 채근하고 있다"며 "하지만 항생제 감소는 의사들의 동참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복지부와 뜻을 함께 했다.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은 "항생제 처방의 경우, 의사들이 어떤 이유로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보전해줄 수 있을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의사들이 항생제를 적정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항생제 처방이 필요한 사람인지 검사하도록 하고, 시간과 비용 등을 책정해야 한다"덧붙였다. 의·약계, 시민-언론계도 항생제 적정사용 공감 이날 의료계를 대표해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엄중식 대한감염학회 정책이사, 은병욱 대한소아감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으며, 이모세 약사회 보험위원장, 오숙영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또한 약업계 및 시민, 언론 대표로 패널 토론을 벌였다. 서인석 이사는 항생제 처방률 증가를 의사 탓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 대책이 제2의 안아키 사태, 항생제 및 백신 안 쓰기 운동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적정사용을 위해 '동네의사에게 물어보세요'라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엄중식 정책이사는 항생제 적정사용 방법으로 내성균 발생 억제와 항생제 부작용 및 독성 홍보 등을 꼽았다. 급성상하기도감염 등의 경우, 동네의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처방률을 공개한다던지, 항생제 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의사 개인의 의과학적 수준이 아니라 사용량과 용량, 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며 "대형병원은 이 같은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은 운영할 여력이 없다. 공공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감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 엄 정책이사는 "항생제 적정사용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지 않고 가감지급을 할 경우 의사들이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진료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병욱 위원 역시 "소아환자들에게 항생제 처방이 많다는 것을 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소아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며 "결국 설명보다 항생제 처방을 택하는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박병주 서울의대 교수 논문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소아항생제 처방률이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다. 외래, 입원환자 모두 과용하고 있다"며 "소아항생제 처방량 지표의 보완과 항생제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검사키트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의약분업 당시 약사회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지난해 처방 조제건수가 5억건을 넘었다. 항생제를 처방하려면 약국을 거쳐 조제가 되는 만큼 복약지도를 통해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항생제 오남용 대책이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약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활용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항생제의 경우 5~7일 동안 복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충 먹어 내성만 강화되고 있다. 약사의 책임도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항생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감염관리전담약사에 대한 수가를 신설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도 부작용 리포트 및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의원과 약국을 연좌제로 묶어 항생제 적정사용에 함께 노력하도록 교육해달라"며 "약사들은 캠페인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숙영 위원은 "환자에게 '감기로 죽지 않는다. 항생제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의사가 다이렉트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더 큰 질병 치료를 위해 감기는 참아도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 해야 한다. 환자, 의사 모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점 같다"고 말했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는 "어릴 적 마이신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의료계의 노력으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사용량이 많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다. 항생제 내성이 메르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2017-06-13 06:14:52이혜경 -
소아·청소년 항바이러스제 한시적인 급여완화 종료정부가 인플루엔자의 광범위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소아·청소년 항바이러스제 급여완화 고시 규정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약제는 오셀타미비어 경구제(타미플루캅셀 등),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해제조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군에서 오셀타미비어 경구제는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연령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해 의사의 판단 하에 투여’ 항목이, 자나미비어 외용제는 ‘13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연령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해 의사의 판단 하에 투여’ 항목이 각각 삭제됐다.2017-06-13 06:14:50최은택 -
"현지조사 결과 이의신청 절차 등 신설"...입법 추진정부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요양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복지부가 올해부터 임의로 운영 중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를 선정해 이중 85%인 2391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행정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이날 각각 대표발의했다.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법정기한도 정했다. 한편 이들 법률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병욱, 남인순, 양승조, 인재근, 전혜숙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13 06:14:48최은택 -
의료인 직업윤리의식 보수교육 의무화 입법 추진의료인이 정기 보수교육을 통해 환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직업윤리의식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 의료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도 함께 수반하게 되는 만큼 직무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의료인에게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도록 하는 데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17-06-12 18:48: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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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위한 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임상시험등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관련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는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임성시험 책임자과 담당자, 관리약사 등을 포함한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식약처가 의무 교육 대상자, 교육 주기, 종사자별 교육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임상시험 등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대상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종류 ▲교육기관 관리자 업무 ▲의무교육 이수 시간 등이다. 또한 '임상시험 등 종사자'들이 업무 역할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별 상세 일정을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주제별→ 임상시험 정보→ 자료실'을 통해 제공한다. 식약처는 원활한 임상시험 관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발전 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교육 관련 개선사항을 수렴& 8231;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6-12 18:16: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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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약가연동제 청구액 분석시점 1~2차로 분리앞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약제 청구액 분석시점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한다. 또 보완사항으로 5개월 후 2차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1차 분석결과와 2차 분석결과가 다른 경우 2차 분석결과를 적용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이 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청구액 분석시점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 후의 시점에서 1~2차로 분리했다. 먼저 1차 분석시점은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 시점, 2차 분석시점은 종료일로부터 5개월 후 시점으로 바꿨다. 또 건보공단은 1차 분석시점 및 2차 분석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량 협상 대상 약제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후 해당 업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단은 통보 발송일로부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린다. 단, 2차 분석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는 시점에 협상이 진행중인 약제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아울러 1차 분석결과와 2차 분석결과가 다른 경우 2차 분석결과를 사용량 협상 청구액으로 적용하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2017-06-12 16:29:40최은택 -
건보공단 모바일 앱 2년 연속 우수 콘텐츠 품질 인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데이터진흥원으로부터 M건강보험 앱이 2회 연속으로 우수 모바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제도는 콘텐츠·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신뢰하고 쉽게 콘텐츠를 구매, 이용할 수 있는 우수사이트를 발굴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이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M건강보험 앱은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등 제증명 팩스발급과 만성질환(혈압·혈당) 자가관리를 비롯, 38종의 건강보험 민원서비스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2회 연속으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쁘다"며 "이는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7-06-12 16:04: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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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내달 광주·대구에서 QI 교육과정 전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이하 QI)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일 서울과 26일 대구에서 'QI 교육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QI교육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질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평가원 평가위원과 교육을 개최하는 지역의 QI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국내·외 질 평가 동향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방향 ▲적정성 평가 지표 관리 ▲QI개념 및 방법론 및 도구 ▲QI활동 우수사례 공유 ▲주제별 QI활동 실습 과정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는 500병상 미만 중소 병원 종사자의 참여 비율이 높았으며 의료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 내용이 제공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업무 도움 정도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교육은 6월 23일 광주, 6월 30일 대전에서 계속되며, 8월에는 '요양병원 QI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김선동 평가2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역량을 강화해 의료기관 질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7-06-12 14:51: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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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가감지급 효과미미…절대평가·인센티브 시급[제39회 심평포럼=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 2014년부터 항생제 처방률 의원 대상 가감지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새 항생제 처방률은 12%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처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제39회 심평포럼 주제로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을 택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동안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을 포함한 연도별 항생제 사용량을 보면 12% 증가세를 보였고, 정부는 보건학적 위협에 맞서 항생제 내성과 항생제 처방률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해 의원들의 처방행태 변화하기 위해 약제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포럼에서 김지애 약제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가감지급 사업이 시작된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전·후 각 24개월 처방률 추이를 분석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그 결과 가감지급사업이 시작된 2014년 7월 43.96%에서 9월 39.74%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처방률은 40% 초중반대로 돌아갔다. 연도별 동일 월별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가감지급사업 시행 이후 처방률 감소는 보이지 않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가감지급사업은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며 "현재 상태로 가감지급사업 지속시 항생제 처방률은 2019년 평균 38%로, 현저한 감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4차례의 사업 시행 동안 총 22기간이 감산됐으며, 10기관이 2회 이상 감산되고 이 중 3기관은 4차례 연속 감산됐다. 이와 함께 약제정책연구팀은 전국 1000개 의원을 무작위로 선정, 2016년 12월 13일부터 1월 13일까지 한 달 간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응답한 대다수 의원이 가감지급사업을 알고 있었고, 44곳 의원이 항생제 처방과 관련해 가감지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다. 가감지급사업이 의원 처방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3.7%, 보통이라는 응답이 37.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7.2%로 나타났다. 가감지급사업이 영향을 주는 이유로는 처방에 대한 경각심이 51.6%로 많았고, 금전적인 손해 21%, 금전적인 이득 17.9%, 의원 내·외부 분위기와 평판이 6.3% 순으로 조사됐으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는 이미 적절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응답이 55.6%, 자율성 침해가 28.6%로 드러나면서 의사들이 '처방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김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가감지급사업 모형이 ▲인센티브 수령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절대평가 ▲충분한 크기의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대상 기관 확대 등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행 가감지급사업은 항생제처방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동기부여를 침해한다는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의료제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 사전목표치 제시,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결국 앞으로 정부는 항생제 처방 관리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항생제 오남용 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및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연구위원은 "2006년 약제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는 항생제 처방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가감지급사업 결과 공개 또한 의원의 과다 처방을 경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하지만 결과공개는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 이해당사자간 동의와 수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평포럼에서 박주희 약제정책연구팀 주임연구원은 '국내 항생제 사용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항생제 내성은 범국가적 위협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항생제 관리대책을 수립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 전략 목표를 살펴보면 ▲항생제 사용량 20% 감소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감소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감소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 감소 ▲수의사 처방용 항생제 품목수 2배 증가 ▲(닭)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 감소 등을 담고 있다. 박 주임연구원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를 위해 환자 인구학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별 항생제 사용 현황, 주요 상병 및 항생제별 사용현황 등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단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화 평가2부장은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으면서 "OECD 국가와 인체 항생제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12개국 평균 23.7%의 사용률 보다 훨씬 높은 31.7%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알균 반코마이신 내성률의 경우 프랑스 0.5%, 독일 9.1%, 영국 21.3%에 비해 우리나라는 36.5%까지 높았다. 이 부장은 "항생제 내성은 신종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보건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2001년부터 요양기관별 약제 처방 경향 비교 분석 및 약물 적정성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률 등 평가를 시작하다가 2011년 지표연동관리제도입, 2014년 가감지급사업 추진에 이어 올해부터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가감지급 사업의 경우 급성상기도염감염 100건 이상의 의과 의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가감지급 결과 가산기관 197개소, 감산기관 13개로 각각 3800만원, 500만원의 가감 효과를 보였다. 이 부장은 "앞으로 가감지급 사업에서 항생제 평가 영역을 강화할 것"이라며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이 2015년 현재 14.4%가 높아진 만큼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 평가'를 추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2018년부터는 급성하기도감염 평가 또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처방 행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의원급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가감지급 모형 개선 및 지급률이 확대된다. 현재 상대평가로 대상기관의 1.5% 미만이 가감지급 대상으로, 앞으로 절대평가 방식(사전 목표치 제시)으로 전환해 가감 대상기관수 및 지급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병원급 이상 가감지급 도입 또한 검토 중이다. 이 부장은 "2016년 기준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가 46.69%"라며 "종합병원급 이상에 현행 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질향상 지원금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6-12 13:49: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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