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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결과 이의신청 절차 등 신설"...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6-13 06:14:48
  • 정춘숙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개정안 대표발의

정부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요양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복지부가 올해부터 임의로 운영 중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를 선정해 이중 85%인 2391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행정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이날 각각 대표발의했다.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법정기한도 정했다.

한편 이들 법률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병욱, 남인순, 양승조, 인재근, 전혜숙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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