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결과 이의신청 절차 등 신설"...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6-13 06:1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를 선정해 이중 85%인 2391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행정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이날 각각 대표발의했다.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법정기한도 정했다.
한편 이들 법률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병욱, 남인순, 양승조, 인재근, 전혜숙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3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4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5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6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7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 8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9"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10"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