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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책임 물을 것"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6일 SNS와 이메일을 통해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으로서 사실관계를 떠나 논란이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5일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과 관련해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측성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에 직접 해명한 바와 같이 선거를 도운 지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해 분위기가 감지돼 집으로 찾아갔다.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고, 제 손가락 부위가 깊게 찔려 열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당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분명히 해명했는데도 일부에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사실과 다른 추측성, 의혹성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드린다. 또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고 삭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2017-08-06 19:15: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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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모든 최종 결정은 심평원장이 한다"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심평원 약제등재부는 4일부터 10일까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약제의 급여적정성에 대한 효율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에 두고 있는 약평위의 자문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약평위가 평가하고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 내용을 심평원장이 평가하고 정하는 것으로 바꾸는게 주요 내용이다. 규정 제4조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어인 '위원회'를 '원장'으로 변경하게 된다. 제4조제2항 위원회가 정하여 공개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여 공개한다. 다만, 원장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로 바뀐다. 제5조의 위원회 또한 원장을 주어로 하고, 제5조 2호 중 심각한 경우로 평가하는 경우 등은 심각한 경우 등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평가·재평가 결과통보를 “평가·재평가 결과통보로 하며, 제9조제1항 본문 중“위원회의 평가·재평가를 평가·재평가로, 제2항 중 위원회가를 원장이로, 제4항 중 위원회 평가·재평가 결과를 평가·재평가 결과로 했다. 제89제5항 중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를 평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데, 현 세부평가기준이 위원회가 정하여 공개하도록한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제12조제1항 또한 위원회는을 원장은으로 하고, 제2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들어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변경한다.2017-08-05 06:14:55이혜경 -
체인업체, 가맹자에게 경영실적 정보 필수공개 추진프랜차이즈 등 체인업체들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자사 경영실적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약사사회에도 경영 도우미 성격의 약국 프랜차이즈나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가맹점이 있어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자로 대표발의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가맹본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영업표지별로 분리해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체인 선택과 가입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다수의 영업표지를 갖고 있는 경우, 가맹 희망자에게 각 영업표지별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여러 체인을 비교, 선택하거나 가입여부를 결정할 때 합리적이고 보다 손쉽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경우 약국체인 가입이나 건기식 또는 화장품 등 가맹본부로 조직된 체인을 선택할 때에도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참여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석기·문진국·박명재·송희경·유민봉·이주영·이철우·정갑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총 10명이다.2017-08-05 06:14:54김정주 -
프로스카·프로페시아 허가사항에 우울증 추가 추진프로스카정과 프로페시아정으로 대표되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제제 약제들의 품목허가사항에 기분변형과 우울증 경고 내용이 이달 안에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MSD의 안전성 정보보고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에 허가 변경을 사전예고 했다. 피나스테리드 성분 의약품은 그 함량에 따라 양성전립샘비대증 개선과 성인 남성의 남성형 탈모증 치료에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대표 약제는 한국MSD의 프로스카정과 프로페시아정1mg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항에 기분변형과 우울증이 포함된다. 피나스테리드1mg을 투여한 환자에서 우울한 기분, 우울증이 보고됐고, 이보다는 적은 건수로 자살생각을 포함한 기분변형이 보고됐다. 정신학적 증상에 대해 환자를 관찰하고, 만약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피나스테리드 투여를 중단하고 의료전문가에게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된다. 국내 품목허가된 제품은 98개 업체 총 7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변경지시(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22일에 변경지시할 계획이다.2017-08-05 06:14:52김정주 -
류영진 식약처장 '용가리과자' 피해가족에 위로 전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류영진 처장은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 천공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피해구제 지원제도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하는 제도다. 류영진 처장은 이번 위로방문 자리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만나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2017-08-04 14:0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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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레브렉스 전액 부담 72세 환자, 진료비 환불조치무릎 관절염으로 쎄레브렉스캡슐을 전액본인부담한 72세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진행, 진료비를 환불 받은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무릎 관절염에 투약한 쎄레브렉스캡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만72세의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통증조절 목적으로 쎄레브렉스캡슐을 처방해 환불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0호에 따르면 쎄레브렉스캡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등 6개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72세 환자의 경우 인정기준 중 하나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해당되면서 급여가 인정됨에 따라 진료비 환불이 결정됐다. 2일 심평원이 공개한 진료비확인 다빈도 민원사례는 본원과 10개 지원이 공개한 22개 사례다. 난소 물혹을 수술하면서 자궁내막증을 치료한 환자가 원외처방약제 비용(비잔정)을 비급여로 부담한 경우, 전주지원은 "자궁내막증 확진 후 비잔정을 원외처방(비급여)한 것으로 확인돼 환불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식소실로 응급실 내원 후 치료하면서 비급여로 지불한 검사비용, 유방암 환자로 증증환자 적용을 받는데도 종양표지자 검사비용을 비급여로 부담란 경우, 황반변성으로 아일리아주를 투약 후 비급여로 유리체내주입술을 받은 사례 등에서 환불이 이뤄졌다. 하지만 당뇨병성 백내장으로 백내장수술을 받은 후 관련 당뇨병 및 합병증 등 교육을 받거나, 무릎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해 맞은 펜타닐주의 비급여, 타병원에서 촬영한 슬관절 MRI 필름으로 외부필름판독료 산정 등은 비급여 부담이라고 결정했다.2017-08-04 12:14:56이혜경 -
메르스·지카 검사시약 긴급사용 종료…병의원서 가능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해 지난해 여름 시행한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제도가 오늘(4일)로서 종료된다. 긴급사용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간 병원에 가서 감염병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긴급사용 검사는 질본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했던 메르스·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의 '긴급사용'을 4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이란 감염병에 의한 위기발생 또는 위기발생 우려 시, 감염병 진단검사를 위해 허가받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검사시약)가 없는 경우, 일정 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평가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질본은 지난해 8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나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일정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평가한 뒤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긴급사용 승인 제품은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해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했고, 올해 6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21곳과 임상검사센터 12곳에서 총 3365건의 지카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와 30건의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데 쓰였다. 질본은 4일 긴급사용이 종료되더라도, 긴급사용 기간 동안 식약처 정식 허가 제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앞으로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 긴급사용 제품을 사용한 검사는 질본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지만, 허가 제품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질본 관계자는 "2016년 처음 시행된 긴급사용제도가 효과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 제도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감염병 위기를 대응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7-08-04 12:14:52김정주 -
"여름 휴가철, 급성 설사 조심하세요"여름 휴가철을 맞아 급성 설사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설사질환은 대개 식수나 식품을 매개로 하여 발생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급성설사환자의 검체 분석 결과, 바이러스(61%)와 세균(34%)이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김양리 의정부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급성 설사는 비염증성 설사, 염증성 설사로 진단할 수있다"며 "비염증성 설사는 장독소에 의해 발생하며 구토를 유발한다. 독소들이 열에 파괴되지 않는 특징을 보이며, 하루 이틀 내에 저절로 호전된다"고 했다. 비염증성 설사는 혈변이 관찰되지 염증성 설사는 주로 회장의 말단 부위나 대장에 병변을 일으키며, 원인균주가 분비한 세포독소나 혹은 균 자체에 의해 급성 염증성 반응을 일으킨다. 세포독소에 의해 병변을 야기하는 경우 주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며 이에 혈변이나 점액변이 동반될 수 있고, 복통과 미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 급성 설사 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수분과 전해질 및 영양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혈변이 있는 경우, 설사의 양과 횟수가 과다한 경우, 지속적인 구토와 발열이 있는 경우, 경구 수액 보충에도 탈수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48시간 이내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는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항생제나 지사제는 반드시 전문의 진료 후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휴가철 설사 질환 예방법으로 ▲모든 음식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만들거나 구입하여 사용한다 ▲여행지에서 직접 취식하는 경우 항상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물은 끓이거나 정수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여행 중에도 식사 전과 조리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한다 ▲길거리 음식이나 위생 취약시설의 음식 섭취를 자제한다 ▲자동차에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아이스박스를 이용한다 ▲산이나 들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버섯이나 과일 등을 함부로 따먹지 않도록 한다 등을 기억해야 한다.2017-08-04 11:58: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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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공단 산재의료기관 지정거부 취소 결정산재의료기관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4일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B의료법인이 이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공단의 처분이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 남구 소재 A요양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 8231;운영돼 오던 중 지난해 6월 병원 개설자가 B의료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B의료법인은 산재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A요양병원에 대해 공단에 산재의료기관 지정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인근에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지정을 거부했다. 그러자 B의료법인은 A요양병원이 산재환자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종전과 다름없이 갖추고 있는데도 지정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요양병원이 산재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A요양병원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 8231;운영될 때와 비교해 현재 인근 병원의 위치나 병원의 수 등의 사정에 큰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A요양병원의 지정 거부에 따라 일반 환자에 비해 의료기관 선택에 제한이 있는 산재환자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근에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2017-08-04 10:08: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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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리소·올리타 약평위 통과…"급여 적정성 인정"3세대 표적항암제 타그리소가 허가 1년2개월 만에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지난 4월 경제성평가 문제로 약평위 상정이 무산된 이후, 재도전 끝에 이뤄낸 성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열린 2017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5개 제약사 5개 성분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T970M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정, 한미약품 올리타정 모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반면 프리페민정, 누칼라주, 피블라스트스프레이 등 3개 성분의 신약은 비급여 평가로 끝났다. 종근당의 월경전증후군·월경불순개선 치료제인 프리페민정과 대웅제약의 심부2도 화상치료제인 피블라스트스프레이는 대체약제 대비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중증호산구성천식 치료제인 누칼라주는 경평 분석 결과 비용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각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타그리소정과 올리타정이 약평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보건복지부의 약가협상 명령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시한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오는 11월께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7-08-04 09:32: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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