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업체, 가맹자에게 경영실적 정보 필수공개 추진
- 김정주
- 2017-08-0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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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약국체인 등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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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에도 경영 도우미 성격의 약국 프랜차이즈나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가맹점이 있어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자로 대표발의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가맹본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영업표지별로 분리해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체인 선택과 가입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다수의 영업표지를 갖고 있는 경우, 가맹 희망자에게 각 영업표지별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여러 체인을 비교, 선택하거나 가입여부를 결정할 때 합리적이고 보다 손쉽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경우 약국체인 가입이나 건기식 또는 화장품 등 가맹본부로 조직된 체인을 선택할 때에도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참여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석기·문진국·박명재·송희경·유민봉·이주영·이철우·정갑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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