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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5년간 54% 증가...마약청정국 지위상실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증가했다. UN의 ‘마약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한국은 연간 1만2000명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에 기준을 넘어 섰고, 올해도 6월 기준으로 7554명이나 적발되는 등 마약사범은 꾸준한 증가 추세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총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5만5133명이었고, 이 중 21%인 1만1652명이 구속됐다. 올해도 6월 기준 7554명 중 1567명이나 된다.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마약은 2012년 582명에서 2016년 1383명으로 137% 증가했고, 향정은 같은 기간 7631명에서 1만1396명으로 49% 늘었다. 대마는 2012년 1042명에서 2016년 1435명으로 38%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해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과 수사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정 감시체계 구축 등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종마약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험성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2017-08-08 11:38: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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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환단엽, 환자안전·의료질향상 소통 강화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3일 간담회를 열고 PA 문제와 환자안전,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환단엽은 "환자들이 가진 전공의에 대한 인식은 이른바 3불"이라며 "전공의 하면 불쌍하고, 불안하고, 불통이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대전협은 '3불'을 공감하면서도, 대학병원은 전문의를 양성하는 수련병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전공의들의 진료나 참관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숙련도에 따른 교육과 백업 시스템은커녕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정립되지 않은 수련교육 프로그램 탓에 숙련도 낮은 전공의가 시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얼굴도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료와 소통이 불가능한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PA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환단연은 "현행법상 PA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수술 공백 문제와 환자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의료진들이 먼저 PA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상태"라며 "수술 보조가 아닌 진료나 시술까지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PA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수술 시 개복이나 봉합 시 1년차 전공의와 10년차 PA 중 안전여부 ▲3000명 이상의 PA가 사라질 경우 수술대란 ▲의사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게 환단연의 입장이다. 대전협은 "1년차 전공의보다 10년차 PA가 낫다는 말로 PA를 합리화 하려고 하지만 PA는 모두 다 10년차만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며 "PA의 합법화는 환자안전을 포기하고, 대신 비용 절감을 선택하는 것으로써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대전협과 환단엽은 향후 지속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2017-08-08 10:26: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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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모색 릴레이 포럼 열린다국회가 국민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개선 국정과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마련했다.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실무자, 당사자 단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 시행 100일의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대책 마련과 국민정신건강증진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정책 아젠다와 솔루션’인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포럼’을 이달 9일과 23일, 다음달 6일 등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전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대한민국 정신보건의 역사에서 매우 진일보한 변화로 볼 수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포함시킨 점은 괄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법 마련 및 시행과정에서의 준비부족으로 많은 논란을 겪고 있으며,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또한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 전략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민간자원과 공공서비스가 협력해 발전해온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맥락을 감안할 때, 서비스 공급자와 민간전문가 및 서비스 수요자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정책제안과 논의의 장은 향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데 많은 학회나 협회, 민간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이번 릴레이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포럼’도 당사자 및 관련 학회와 협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동 주관하는 생사라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급성기 치료로부터 재활복지지원까지 정신건강 서비스 전 과정과 이를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를 아우르는 내용이 다뤄진다. 정 의원은 “이번 세 차례 토론회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당사자, 의료계, 정부, 학계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조기발견,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전 과정을 고르게 다루는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8-08 09:50:47최은택 -
권익위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사전 차단군 사망자 공무상재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 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총 753개 중 740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제처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 절차 중 하나로 법령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이다. 올해 부패영향평가는 국민건강과 소비자에 위해를 주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행정제재의 적정성(57건, 24.8%), 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79건, 34.3%),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30건, 13%) 분야에 집중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 국민권익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에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해촉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반영해 피해자 구제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고,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제& 8231;개정 법령의 부정청탁 유발요인, 이해충돌 소지,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등에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8-08 09:47:42이혜경 -
"비급여 관리하려면 표준 분류체계부터 만들자"전국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을 먼저 정하고, 현재 값과 차이를 총급여에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실행하기 이전 선행과제로 보이는데, 이 같은 의견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연구책임자 이윤성)가 심사평가원 의뢰로 진행한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최종 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다. 7일 보고서를 보면, 의학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비급여 문제를 '최소한의 급여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급여를 늘려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으로 진단했다. 의학회는 또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공통적 목표하에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면 급여화 보다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급여 전환을 위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정의 및 선정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포괄수가지불제가 현재의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분류 체계의 불안정성, 민간병원에 대한 DRG 적용 문제 등에 따라 단·중기 대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선 의료서비스 원가 어떻게 책정할까?=원가에 기반한 보상을 위해서는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특성과 제공하는 정보의 질, 원가계산방식의 정확성, 원가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독일은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병원에게 case당 1.1 유로를 지급하고 원가산출전담인력 인건비(2명)로 병원에 연간 12만 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호주는 공공병원이 원가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은 기관은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도록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도 병원의 원가정보 수집을 위해 우선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가자료를 제출받고 점차적인 민간병원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선별적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및 가격을 신고받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병원급까지 포함하여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의학회는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의 편차 완화 및 진료비용 정보의 비대칭 완화 측면에서 진료비 공개는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분류체계를 근거로 하지 않고, 개념이 같지 않은데 특정 의료행위의 명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항목으로 분류해 가격을 공개하면, 의료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가격 공개에 앞서 행위정의 및 분류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 선행 등 의료기관별 가격 비교 공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의학회의 판단이다. ◆의료행위 분류 표준화=의학회는 의료행위 분류 표준화가 이뤄져야 비급여 행위분류의 효율적 관리 및 행위분류체계 개선으로 건강보험 수가 개발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공공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조사를 시행하고, 그동안 수집된 비급여 정보를 통합한 한시적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학회는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모형 구축은 비급여 정보 수집과 관리를 위한 표준분류체계의 개발과 개편, 지속적인 보완, 정보 수집과 관리, 정보 공개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비급여 증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상현장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 및 정의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전문학회별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행위분류체계와 이에 수반하는 원가의 파악 없이는 향후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만큼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2017-08-08 06:19:24이혜경 -
부실병원 청산·노인전문의 등 올 국감이슈 '수두룩'[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새 정부들어 수 개월만에 치러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이슈가 고르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과 아동관련 정책이 주목받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노인의 경우 고독사,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간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의학전문의제도 등이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차원에서 올해 국감 정책이슈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망한 보고서다. 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슈로는 총 71개 의제가 꼽혔다. 노인, 아동, 보육, 국민연금, 장애인, 의료 등 보건복지 전 분야 이슈가 고르게 조명된 게 이번 전망보고서의 특징이다. 먼저 노인관련 이슈로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통합,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사용개선, 노인의학전문의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서비스 도입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거론됐다. 의료와 보험이 망라된 의제들이다. 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부실 의료법인 처산 및 해산 등 퇴출, 원격의료 재정립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범위 기준,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방안, 전문간호사 역할범위,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 조정기능 강화, 첨단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항생제 내성균 감시 통합기구, 통합 어린이재활병원 확대방안, 간호사 경력단절방지 방안, 병원중심 치매정책, 소비자 현혹우려 의료광고 세부유형 확대 등이 이슈 가능한 의제로 꼽혔다. 건강보험 관련 이슈로는 전립선암검진 국가암검진사업 추가, 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급여화, 학생 건강검진 사업 소관부처 이관 등이 거론됐다. 또 감염병 집단감염 보상 및 예방대책, 보건교사 의약품 투약행위 범위 및 한계, 발달장애인의 재활·의료복지 확대 등도 예상 이슈로 제시됐다.2017-08-08 06:16:11최은택 -
보건복지위 의사일정 잠정확정…16일 기관 업무보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오는 16일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는 28일에는 제정법 공청회, 29일부터는 사흘간 해외시찰 일정도 잡혀있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8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6일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실상 국회 공식 데뷔전이다. 이어 22일에는 결산소위를 열고, 다음날인 23일 결산안을 의결한다. 또 같은 날 신규 법안을 상정한다. 오는 28일에는 제정법 공청회도 갖는다. 이어 29~31일 사흘간 상임위 차원의 해외시찰도 예정돼 있다.2017-08-08 06:15:53최은택 -
"감염관리 수칙 어긴 병의원에 과태료 등 부과 필요"감염병 집단 감염 보상과 예방대책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C형 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은 고가 치료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컸다. 그러나 의료인(의료기관)의 과실이 입증된 의료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파산 또는 도산 등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지난해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규명 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지급받지 못한 배상금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보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점검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점검을 수시로 시행해 감염병관리 수칙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면 집단감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해 의료과실이 명백한 사고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과실무과실 의료사고 전체를 통합해 사고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한계점도 설명했다.2017-08-08 06:14:53최은택 -
릴리,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 국내 3상 임상 추진한국릴리가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 'LY3314814(AZD3293)' 필름코팅정의 3상 임상시험을 국내에서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릴리가 최근 신청한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최근 승인했다. 7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LY3314814(AZD3293)'는 BACE 억제제다. 현재까지 획기적인 치료제가 없는 알츠하이머 질환에 가장 유력한 치료물질로 거론되고 있다. 릴리와 아스트라제네카는 2014년 이 계열 약물인 'LY3314814(AZD3293)'의 상용화를 위해 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에 합의한 바 있다. 피시험자는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이며, 이번 임상은 'LY3314814(AZD3293)' 투약의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지연-시작 시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험기관은 서울성모병원, 가대부천성모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길병원, 한양대구리병원, 인하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다.2017-08-08 06:08:51김정주 -
'30년 6개월', 세월의 무게 내려놓은 유무영 차장"단풍이 아름다운 건 어울리는 장소에서 붉어질 시기에 맞춰 힘껏 붉어질 수 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건 그칠 때 그칠 줄 알고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유무영(58, 서울약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오늘(7일)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30년하고도 6개월, 긴 세월 몸담았던 일터다. 유 차장은 후임 차장이 정해질 때까지 함께 해달라는 류영진 처장 등의 만류를 뒤로한 채 스스로 물러날 날을 정했다. 그러면서 퇴임사에 이 '단풍'이야기를 썼다. 유 차장은 "제 앞의 시간을 이제 제법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그간의 시간이 무탈했던 탓"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실제 부족했거나 후회스러웠던 시간조차 부재와 결핍보다는 추억과 경험으로 읽히는 걸 보면 그동안 공직생활이 행복하고 영예로운 것이었음을 반증한다"고 했다. 유 차장은 '카카오스토리' 시 여러 편을 인용해 자신의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오송생활을 시작하면서 틈나면 자주 걷던 오송 돌다리못은 견고했다"면서 "우리 식약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안도 많고, 인력과 예산 등 여기저기 가난한 구석도 적지 않지만 '돌다리못'처럼 무심하게 객체화되지 않으며 뚜벅뚜벅 제 갈길을 걸어가는 견고함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이었다. 유 차장은 7급 약무직으로 보건사회부 약정국 약무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이후 의약분업추진기획단, 부산청 의약품감시과장, 임상제도과장, 식약청 대변인, 청와대 보건복지행정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식약청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5월 차장으로 승진 임명됐었다. 한편 유 차장 후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식약처에서 옮겨간 복지부 최성락 국장 등이 차장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2017-08-07 15:0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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