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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국민 의료비 폭탄 방지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의 일환으로 일명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이중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OECD 34개 국가 중 2번째로 높다. 실제로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무려 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에 국한해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인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 사업은 올해 종료되는데 재원 자체가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등 한시적으로 조성돼 불안정한 상태다. 지원 대상자도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오제세 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안을 마련해 이날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일명 ‘의료비 폭탄’이라 할 수 있는 ‘과부담 의료비’를 새롭게 정의했다. 국민이 본인의 소득& 8228;재산에 비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과부담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 해당자는 의료비가 소득& 8228;재산의 20%만 차지해도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고, 소득 상위 10% 해당자의 경우는 의료비가 소득& 8228;재산의 90% 이상일 경우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했다.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와 함께 과부담 의료비는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 재원을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액 등으로 다양화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2017-08-10 15:45:13최은택 -
시민사회단체, '문재인케어' 환영…재정관리는 글쎄?시민사회단체가 9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예비급여를 비롯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보건시민사회단체는 9일과 10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성공을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케어' 중 가장 주목 받은 부분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예비급여에 주목했다. 정부는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비급여는 현재의 선별급여를 말하는 데 본인부담률은 50%, 80%에서 30%(약제), 50%, 70%, 90%로 다각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느냐는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건세는 "정부는 예비급여의 경우 등재 비급여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고 평가를 통해 급여가 불필요한 경우 비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현재 존재하는 등재비급여를 의학적 비급여로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 모든 등재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실제적 대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량 통제 기전이 없어서 공급자 진료행태에 따른 남용의 여지가 있고, 재정부담의 위험성도 상당부분 환자개인에게 부과하는 방식(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단,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에 포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건세는 현 등재 비급여(정부 제공 수치 3800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예비급여 보다 목록정비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효과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비급여로 판정된 고가 약제, 치료재료 등이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됐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급여화 됐다"며 "최근 건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예비급여 제도까지 추가하면 지출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비급여까지 급여화할 게 아니라 필수, 대체불가능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예비급여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고 경제적인 부분만 예비급여가 적용되고,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력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급여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의료서비스 이용의 장벽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통제 기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 했다. 건세는 "보장성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보장률을 제시 하지 않았다. 보장성 성과를 상당히 가변적인 요인으로 분류하면서 정책집행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의 공약인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률이 최소 80%를 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임기 말인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민간실손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던 비급여행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준다면 실손보험료 인하는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와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면서 고액 비용 발생 방지, 의료 빈곤 위기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는 방향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재원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현재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정 누적흑자를 활용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보험료 수입 확대 및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에 투여되는 국고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활용하는 보다 과감한 보장성 강화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8-10 15:34:33이혜경 -
윤소하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환영”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의당이 앞장 서 이끌어 온 어린이병원 국가책임, 본인부담상한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9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다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너무 낮게 목표한 점 ▲본인부담금 상한액 100만원의 적용대상이 전 국민이 아닌 하위 30%에만 적용돼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높다는 점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이 미비하다는 점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구체적 사용 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점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고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정의당이 앞장서 이끌어 온 정책이니 만큼 일부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발표가 선언적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표문에도 언급됐듯이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부족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2017-08-10 15:1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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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 "보장성 정책 긍정적, 실효성은 의문"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방향성은 공감하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세는 10일 "보장성 개선의 핵심은 비급여에 있는데 정책 실행 방법을 보면 비급여 통제 기전이 상당히 미약하다"며 "자칫 정책집행 의도와는 다르게 불필요한 보험재정 낭비와 환자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는 형태로 왜곡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용·성형 등 치료목적 외 비급여를 제외하면, 기준비급여(횟수,개수 제한), 등재비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 3대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로 분류할 수 있다. 건세는 "비급여 유형 중 등재비급여를 해소해야 하는데,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예비급여 접근방식은 현재 존재하는 등재비급여를 의학적 비급여로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 모든 등재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실제적 대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비급여 팽창과 비용 억제가 보장성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때, 정책수단은 비급여항목수, 가격, 진료량을 모두 통제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예비급여는 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세는 "따라서 현존하는 등재 비급여(정부 제공 수치 3,800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예비급여 보다는 일단, 목록정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해서도 비급여 포함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건세는 "기존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는 비급여 통제는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세부실행과 정책수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급여 통제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있어야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개선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세는 "정부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서둘러서 입안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목표보장률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8-10 14:42: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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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보장성 확대 환영…재정 마련 부분은 우려"경실련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관리, 비급여 진료비 없는 공공병원 도입 등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 40년 역사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했다. 하지만 우려점은 남아있다는게 경실련의 입장. 우선 보장성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급격한 지출에 대한 재정관리 대책이 빠져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혁 등 지출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선별급여, 예비급여 제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선별급여제도는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무너뜨린 주된 요인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과거처럼 매년 제한적으로 보장성의 점진적 확대방안을 고집한다면 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약분업을 실시했던 2000년에 비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4배로 증가했고,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율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보장률은 60% 초반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는 현실은 정책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정책결정 거버넌스 개혁방안과 민간실손보험료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대책이 빠진 부분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공급자들이 건강보험정책과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2017-08-10 13:14: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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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투입 '문재인케어', 약국 무풍지대…고가약 수혜정부가 내놓은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는 성형외과 등 미용·성형과 관련된 일부 전문과목이나 기관을 제외하고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의원에 영향이 집중될 전망이다. 의약품의 경우 기등재된 고가약제의 급여기준 확대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국은 사실성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의과와 치과 등에서 급여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소요재정 중 약국 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됐다. 10일 보건복지부 발표내용을 보면, 비급여에 대한 이번 획기적인 급여화 대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낮추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비급여는 서비스 가격, 빈도 등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통제가 어려워 의료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비급여 증가율은 11.3%로 급여 증가율 8.5%와 비교해 1.4배 더 높다. 이런 높은 비급여 부담으로 민간 실손보험 가입이 늘어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외 실손보험료까지 이중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2014년 15개 종합병원 비급여 조사내용을 추계해 재구성한 자료를 보면, 간병비를 포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2015년 기준 13조5000억원 규모다. 같은 해 총 의료비는 69조4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가 16.5%나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비급여는 '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선택비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 복지부는 이중 간병을 포함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의료비가 총 12조1000억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현재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개 항목으로 파악됐다. 의료행위 약 800개, 치료재료 약 3000개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기준비급여'는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횟수나 개수가 제한된 '기준비급여'를 우선 해소하고, 초음파나 MRI 등은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항목은 300여개이지만 재정규모는 상당하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반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한 '등재비급여'는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의료기관의 숨겨진 곳간을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특히 심리적 거부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 판단부터 가격결정, 본인부담률 설정까지 모두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비급여 수입 감소를 우려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약품의 경우 급여기준이 제한돼 있는 고가 기등재의약품의 급여확대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고가 주사제 등에 적용되고 있는 횟수제한이 풀리게 돼 수혜가 예상된다. 또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묶여있는 고가약제 적응증에는 내년부터 선별급여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급여확대 여건이 좋아졌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30~90% 수준으로 높고, 선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 운영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경우 사실상 영향이 없다.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손질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무풍지대가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대선공약을 잘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는데, 대선공약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보장성 계획 등에 약국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었다.2017-08-10 12:20:39최은택 -
본인부담상한제 1조1758억원 환급…61만명 혜택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4511명이 1조 1758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서는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했으며, 11일부터 나머지 상한액 초과 금액 7351억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했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8만9903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임신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및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하면서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7만6369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1.2%, 지급액은 8116억원으로 약 69%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를 살펴본 결과 약국이 20.7%(50만4328명, 요양기관 각각 진료로 중복계상)로 총 882억원이 환급됐다. 지급액은 지난해 대비 113% 이상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대상자에게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는 122만원(2017년)→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향후 5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고 내다봤다.2017-08-10 12:00:49이혜경 -
공단노조 "보장성 강화 30조, 보험료율 인상 미미"건보공단 노조가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찬성했다.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5년 간 30조6000억원의 재정마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큰 보험료율 인상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10일 보장성 강화정책 성공적 실현을 기대하면서 "박근혜 정부 4년 간 큰 보험료율 인상없이 24조원이 보장성 강화에 투입됐다"며 "5년 간 30조원의 비용 마련 역시 보험료 인상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두고 진료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단노조는 "건강보험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OECD국가평균 80%에 비해 보장율이 60% 초반으로 월등히 낮은 우리나라에게서 보장율을 높이려면 비급여 관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본인부담금은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이 소득분위별에 따른 부담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단노조는 "현재도 소득분위별 급여수준 차이가 저소득일수록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급여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해 공급자와 환자간 단합, 의료쇼핑 등 의료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보험료부담과 정부의 국고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낭비적 지출 감시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과 함께, 국고지원 20% 법규정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단노조는 "기획재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계산하는 편법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동안 무려 14조7000억원을 미지급했다"며 "국고지원 약속만 제대로 지켰어도 서민들의 병원비 고통은 크게 줄어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비급여 관리를 성공하고 국고지원 법률을 준수한다면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인상률인 3% 정도의 인상수준으로 2022년까지 70% 이상 보장율 달성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게 공단노조의 입장이다. 공단노조는 "보장율 80%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보험료율이 10∼15%를 넘는 만큼, 보장율 70%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과 이해관계집단과의 부단한 싸움을 거쳐야 한다"며 "우리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협력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08-10 11:32:51이혜경 -
조선대병원, 첫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공모 결과, 조선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올해 1개소 지정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3개 권역(중부, 영남, 호남) 소재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신청한 3개 의료기관 중 1개 기관의 신청 철회에 따라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발표평가(90%) 및 현장평가(10%)를 실시해 호남권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2015년9월) 및 100대 국정과제(2017년7월)에 따라 고위험 감염병 또는 원인 미상 질환에 국민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은 백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 격리로 전파를 차단하는 게 유일한 대응 방안이며, 특히 병원 내 감염을 통한 대규모 감염병 전파에 대비한 국가 재난 인프라 시설이 필수적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 및 권역 내 공공·민간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병실 내 1병상을 기준으로 36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일반용 30개, 중환자용 6개)과 음압수술실 2개를 갖춰야 한다. 또 음압격리병상의 20% 이상을 대기병상으로 두고, 감염병환자 발생 시 즉시 입원 및 의료인의 현장대응 훈련 용도로 활용한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앞으로 약 298억원 국고지원을 받아, 2020년까지 법정 시설기준 요건에 적합한 감염병 전문병동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구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3~5개소 정도의 권역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8-10 11:14: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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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약 승인 현황 공개…병원 검색 가능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보호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들이 직접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임상시험약 사용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2016년 이후 승인 현황부터 이뤄지며,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해 승인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코드명, 대상 질환, 사용되는 병원 등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사용 승인 받은 대상질환명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코드명 ▲치료하고 있는 병원 등이다.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말기 암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로서 사용이 승인된 병원에서만 투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응급상황이나 치료목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승인된 건수는 793건(응급상황 790건, 치료목적 3건)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승인된 승인건수는 3741건이다. 질환별로는 폐암 등 호흡기질환(631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위암 등 소화기질환(75건), 악성흑색종 등 피부질환(31건), 백혈병 등 혈액질환(16건) 등의 순이었다. 응급상황 사용승인은 의사(전문의)가 더 이상 치료수단 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단서, 환자 동의서, 제약업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의향서 등을 준비해 식약처에 신청 후 승인받아 사용하면 된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대체 치료 수단 등이 없는 환자가 다수일 경우 제약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은 사용계획서 등에 대해 의사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과 환자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임상시험 정보 배너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2017-08-10 09:28: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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