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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정책과' 한시조직으로 신설 추진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2019년 9월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치매정책과를 신설하면서 한시정원 6명을 증원한다. 또 제주 강정항 개항에 따라 현장 검역인력 4명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창조행정담당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무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바꾼다.2017-08-25 09:34: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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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가 급여 등재 거부한 신약들 그 이유 봤더니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달 초 신약 3개 품목의 급여등재 신청을 거부했다. 모두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게 결정적 이유였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평위가 최근 급여 적정성이 없다며 비급여 결정한 약제는 종근당 프리페민정,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누칼라주, 대웅제약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등이다. 프리페민정은 '월경전증후군(PMS)으로 인한 두통, 피부증상, 가슴팽창, 아랫배 통증 등의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의 치료, 월경불순 개선'에 사용하도록 국내 허가됐다. 약평위는 이 약제에 대해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소요비용이 대체약제보다 고가여서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냈다. 비급여 판정한 것이다. 메폴리주맙 성분의 유전자재조합치료제인 누칼라주는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로 사용된다. 기존 치료법 대비 천식 악화 빈도 감소,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량 감소 등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지만, 경제성평가 분석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약평위는 평가했다. 트라페르민 성분의 세포치료제 피블라스트 스프레이는 '욕창, 화상(2도 또는 3도)으로 인한 국소적 피부손상, 하지궤양'에 사용되도록 허가돼 있다. 약평위는 대체약제의 약물특성 차이, 임상자료 대상 환자의 화상정도 등을 고려할 때 대체약제와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평가에 불확실성이 크며, 대응용량 등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비급여 결정했다.2017-08-25 06:14:58최은택 -
'문재인케어', 뼈와 살 붙일 TF팀장에 손영래 과장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임시 TF 조직(보장성강화TF팀)을 만들기로 했다. 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3대 비급여 급여화 정책 실무를 책임졌던 손영래(서울의대) 과장이 발탁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보장성 강화 TF팀은 비급여 급여화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실 내부 별도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TF팀은 조만간 발령된다. 보건의료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등과 역할을 구분해 '문재인케어' 후속조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 TF팀은 각 과에서 차출한 7~8명으로 구성된다. 팀장은 손영래 과장이 사실상 임명됐다. 손 과장은 전 정부 초기 보험급여과장으로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보장성 강화 실무를 담당했다. 의료단체 등과 원만히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 내부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현 비급여 3800여 개를 빈도수별로 재분류, 우선순위를 정해 예비급여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2017-08-25 06:14:54최은택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 목록등재 의약품 1만90개일명 '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의약품이 1만개를 넘어 1만100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1년 새 400여개가 늘었는데, 처방 가능한 2만여개의 급여의약품 중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적 제반 환경과 약사사회 인식·독려가 활발해진다면 충분히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이달 기준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약제는 총 1만90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보다 42개 늘어난 수치다. 6개월 전인 3월 기준 9981개과 비교하면 109개, 1년 전인 지난해 9월 기준 9663개 품목보다는 427개가 증가했다. 양적 측면에서는 이미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진 셈인데, 다만 정책적으로는 의약 갈등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약사회 차원에서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의료기관, 의사단체 등과 함께 지역처방목록 제출 등에 적극 협의해 약국가의 위축된 인식을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7-08-25 06:14:52김정주 -
진흥원,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과 일자리 토론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일자리위원회,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신산업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보건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정책지원본부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백롱민 서울대의대 교수, 이재화 의료기기협동조합장, 이명규 화장품협회부회장, 이상헌 연중병원협의회장, 박구선 오송첨복 본부장,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의 토론회(좌장 송시영 연세대의대 교수)가 진행된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보건산업은 고령화·소득 증가 추세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산업발전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유망산업"이라며 "일자리위원회에서도 9월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보건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 등 지원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영찬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지는 보건산업임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건산업이 국가 산업성장의 원동력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이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7-08-24 20:55:13김정주 -
식약처, 2018년도 신규 연구개발 과제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 5일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 과제 설명회를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신규 연구개발 과제 설명회는 크게 4가지 세션으로 ▲식품 등 안전관리(축수산 포함) ▲안전성평가기술개발연구(독성분야) ▲의약품 등 안전관리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등으로 구분돼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제약사 등 관련 업체들은 오는 25일까지 이메일(mayasea@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2017-08-24 20:30: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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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광주지원, 병의원 현지확인 업무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은 오늘(24일) 부터 병의원 현지확인 방식을 바꿔 '서면확인'과 병행 실시한다. 현지확인이란, 병의원에서 신고한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현황을 의료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모습을 점검·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의료자원 현황 확인방식을 서면확인과 병행하는 것은, 해당 요양기관이 갖는 심적 부담을 줄이고 협조사항으로 인한 업무량 과중을 덜어내기 위한 목적이 크다. 김형호 지원장은 "서면확인 병행 실시로 의료현장 방문 시 발생되는 병의원의 업무부담 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의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2017-08-24 20:22: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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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영양성분 원료확대·일일섭취량 개정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때 국내에서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영양성분(비타민·무기질) 원료에 대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등 주요 선진외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오늘(24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규격 적용과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해 건기식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원료 확대 ▲비타민 D, 크롬에 대한 일일섭취량 최소함량기준 개정 ▲엽산과 철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성분 원료 추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품·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설정돼있지 않은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성분 원료에 대해 CODEX 규정 등 주요 선진외국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사항을 반영해 비타민 D와 크롬의 일일섭취량의 최소함량기준을 개정했다. 일일섭취량의 최소함량기준을 살펴보면 현행 비타민 D 1.5ug에서 앞으로는 3ug으로, 바뀐다. 또한 크롬의 경우 현행 0.015mg에서 0.009mg으로 기준이 바뀐다. 건기식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엽산에는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Glucosaming Salt))을 철에는 구연산제일철나트륨(Sodium ferrous citrate)을 추가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등의 기능성을 가지는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한해 적용되도록 명확히 했다. 시험분석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요오드, 베타글루칸, 카테킨 등 12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험법을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심 있는 누구든지 오는 10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17-08-24 20:05: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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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치료 신약 랜비마캡슐, 오늘부터 급여 개시진행성 분화 갑상선암치료제 랜비마캡슐이 오늘(24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흑색종치료제 타핀라캡슐은 내달 1일부터다. 또 기등재의약품 20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되고, 56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개정 고시를 보면, 먼저 에자이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치료제 랜비마캡슐 4mg과 10mg은 3만1900원 동일가로 등재된다. 지난달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완료된 신약이다. 복지부는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부터 바로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전이성 흑색종치료제 타핀라캡슐 50mg과 75mg은 각각 2만8449원과 4만1765원에 등재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노바티스가 수용해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급여 진입하게 됐다. 급여 개시일은 내달 1일부터다. 제약사들의 자진인하 신청, 리베이트 적발 등으로 기등재약 20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평균 13.5% 인하된다. 히알룩스미니점안액이 328원에서 241원으로 26.5% 조정도 낙폭이 가장 크다. 아리페질정(6.5%), 리카뉴로캡슐75mg(10%), 자이가드연질캡슐0.5mg(0.28%), 한림오셀타미비르인산염캡슐75mg(12.5%) 등도 이번 인하대상이 됐다. 데파코트정500mg 등 기등재약 56품목은 양도양수, 자진취하 등으로 일단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대신 급여는 내년 2월28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한미플루현탁용분말(오셀타미비르) 0.36g과 0.3g도 148원 동일가로 이날 함께 신규 등재됐지만 시행일은 내년 8월23일로 유예됐다.2017-08-24 12:14:56최은택 -
"평가인증 약대출신만 국시응시 허용? 과도한 규제"약사국시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출신자로 제한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 부처 입장이 엇갈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의견인 반면, 복지부와 교육부는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24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행법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에게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약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면 국가시험이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반면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경우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거친 의과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과 마찬가지로 약학교육의 질을 상향하고 우수한 약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외국대학 포함)을 졸업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전문 평가기구의 검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양질의 약사를 배출하려는 취지와 의료인 등 유사 전문자격제도와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의견을 내놨다. 그는 "다만 개정안은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로 제한해 사실상 모든 약학대학이 평가 또는 인증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대학의 자율 신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상 인증제도의 기본 취지가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의 해당 조문에서 약학대학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먼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이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회부돼 있어서 이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개정안에 공감하면서 시행 시기를 조금 더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약사 인력을 양성 배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인증·평가 관련 주체, 기준 등에 대한 약학계 내부협의, 타 분야 사례 분석 등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도 " 개정안은 외국 약대도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 약대까지 평가인증을 확대하는 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법과 같이 시행일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역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 다만, 약학계에서 평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대 졸업자로 제한하는 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약대 졸업자의 약사면허 응시자격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관련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라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2017-08-24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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