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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약대출신만 국시응시 허용? 과도한 규제"

  • 최은택
  • 2017-08-24 12:14:55
  • 공정위, 김승희 의원법안 반대...복지부·교육부는 '긍정적'

약사국시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출신자로 제한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 부처 입장이 엇갈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의견인 반면, 복지부와 교육부는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24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행법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에게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약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면 국가시험이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반면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경우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거친 의과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과 마찬가지로 약학교육의 질을 상향하고 우수한 약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외국대학 포함)을 졸업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전문 평가기구의 검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양질의 약사를 배출하려는 취지와 의료인 등 유사 전문자격제도와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의견을 내놨다.

그는 "다만 개정안은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로 제한해 사실상 모든 약학대학이 평가 또는 인증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대학의 자율 신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상 인증제도의 기본 취지가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의 해당 조문에서 약학대학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먼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이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회부돼 있어서 이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개정안에 공감하면서 시행 시기를 조금 더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약사 인력을 양성 배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인증·평가 관련 주체, 기준 등에 대한 약학계 내부협의, 타 분야 사례 분석 등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도 " 개정안은 외국 약대도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 약대까지 평가인증을 확대하는 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법과 같이 시행일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역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 다만, 약학계에서 평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대 졸업자로 제한하는 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약대 졸업자의 약사면허 응시자격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관련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라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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