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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면역항암제 투약 거부"…심평원 온 환자들"면역항암제를 오프라벨로 투약해주던 의료기관들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진료비를 환불하고 있어요. 심평원이 무언의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주치의 녹취록을 공개할게요. 23일 심평원 권고에 따라 면역항암제 허가초과 투약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주치의는 '심평원에서 오프라벨 처방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사안별로 심사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삭감을 암시했다면서 투약할 수 없다네요." 29일 정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는 30여명의 면역항암제 카페 환자와 가족들이 모였다. 전국에서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처방 유지를 요구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심평원은 저승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평원이 오는 12월 31일까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면역함암제 사전사용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초과 사용이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배포했지만, 의료기관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일이 커졌다. 네이버 면역항암카페를 운영하는 김태준 씨는 "주치의 녹취록과 병원에서 보낸 환불 문자를 공개할 수 있다"며 "병원 심사팀에서는 심평원 관계자와 통화했지만 심사조정(삭감) 될까봐 오프라벨 투약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김 씨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처방을 받고 있는 환자들은 전국적으로 600여명. 하지만 이들 중 1/3은 의료기관의 오프라벨 처방 거부로 투약 시기를 놓치고 있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환자들이 2~3주에 1회씩 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하는데, 의료기관들의 오프라벨 투약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직접 병원 측 해명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심평원을 찾은 것이다. 김 씨는 "심평원과 병·의원은 확실한 갑을관계"라며 "심평원이 '지금부터 연말까지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처방에 대한 문제를 의료기관에 묻지 않겠다'는 공문을 배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면역항암제를 오프라벨로 투약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덧붙였다. "우리는 이미 1차적으로 의사들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으니,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다가 마감하라고 통보 받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면역항암제를 투약하고 1년 이상 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정부가 관리에 들어갔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가한 한 환자의 말이다. 심평원, 암 환자 등과 대화...오해 해소 기회 가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1시간 30분 가량 집회 시위를 하던 면역항암카페 회원 30여명은 오후 1시 40분부터 3시까지 심평원 약제관리실 대회의실에서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을 만났다. 이 실장을 만나고 나온 면역항암카페 운영자 김 씨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당장 면역항암제를 투약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고 했다. 1시간 20분이 넘는 동안 대회의실에서는 기존 오프라벨 투약자와 신규 투약자의 필요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대화에 앞서 이 실장은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건넸다. 면역항암카페 회원인 암 환자들과 보호자, 심평원 약제관리실 관계자들의 만남은 나름 성과도 있었다. 현재 의료기관의 거부로 투약이 중단된 환자 2명은 대면 상담을 진행했다.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내일(29일) 투약을 거부한 병원에 연락을 취할 계획이다. 투약 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심평원은 암환자 카페 회원들에게 '핫라인'을 제안했다. 항암제 담당 심평원 차장이 카페 회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로 한 것이다. 회원들 또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차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교환했다. 이병일 실장 "의료기관 압박했다면 관련자 문책" 암환자와 보호자 면담을 끝낸 이 실장은 "시행규칙과 허가초과와 관련한 절차는 고시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심평원은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지만, 결정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한계를 설명하면서 고시와 시행규칙 안에서 환자 편의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했다. 이날 이 실장은 면역항암카페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면서, 심평원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선 암 환자들이 지적한 '심평원의 의료기관 삭감 압박'에 대한 논란에 대해 "비급여 처방은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처방 요양기관을 파악할 수 없다"며 "명단이 없는 만큼 압력을 행사할 수 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만약 녹취록 등을 통해 약제관리실 관계자가 '오프라벨 처방 시 심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발언을 했을 경우, 이 실장은 관련자 문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면서도 비급여로 처방되는 오프라벨은 심평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 실장은 "비급여는 청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급여와 연관성이 있을 수 없다"며 "만약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처방으로 향후 급여 삭감을 우려해 투약을 거부하는 병원이 생긴다면, 즉시 심평원에 알려달라. 투약 중단 사유를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환자들의 민원을 듣고 지난 주 금요일과 이번주 월요일에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 연락을 취해 기존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내일은 면역항암제 자문회의를 연다. 이분들한테도 의료계에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지속투여에 대해 양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표준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병행하는 경우 표준항암제의 급여를 요구한 의견과 관련, 이 실장은 "2008년부터 230개가 넘는 요법이 관리되고 있다. 다양한 암 환자들이 다학제적위원회를 통해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 경우만 예외를 허용할 순 없다"며 "하지만 필요하다면 위원회에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투약자의 면역항암제 심사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이 실장은 "고시 개정 이후인 21일부터 신규 환자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내일 열리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할 부분이다. 현재 적응증인 폐암, 흑색종 이외 외국에서 허가 받은 적응증을 심의 이전에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흑색종에 대한 국내 기준과 가격 등에 대한 협상도 이날 진행할 계획이다. 환자들이 '면역항암제 오프라인 처방 지속'에 대한 공문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공문을 통해 처방을 요구하는 부분은 진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신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안내는 복지부가 진행했다. 심평원도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2017-08-30 06:14:59이혜경 -
"과민성 방광치료 복합제 톨레닉스, 임상유익 없어"과민성 방광치료 복합제로 개발 중인 톨레닉스캡슐의 품목 허가는 타당하지 않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나왔다. 이미 시판 중인 단일제들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 투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복합제의 임상적 유익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톨레닉스캡슐 품목 허가를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앙약심 자문 결과를 얻었다. 29일 관련 자료를 보면, 톨레닉스캡슐은 과민성 방광 치료 복합제로 개발 중인 약물이다. 현재 이 상병 치료에는 항무스카린, 톨터로딘, 필로카르핀 등의 성분 제제가 시판되고 있다. 다만 일부 성분에서 구갈이나 침샘분비 증가 등 이상반응이나 과도한 약물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 적절히 용량을 조절하는 방식 등으로 투약되기도 한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이 회의에서 근본적으로 복합제 개발목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항무스카린 부작용으로 구갈이 많이 나타나지만, 단일제로 허가된 필로카르핀을 같이 병용 처방하는 경우가 없고, 구갈이 나타나면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성분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톨터로딘 성분은 오래 전부터 사용된 약제 성분이지만 최근 개발된 성분들을 많이 처방하는 추세이며 단일제 필로카르핀의 효과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즉, 다른 과민성 치료제들로도 전혀 효과가 없고 톨터로딘에만 반응하는 일부 환자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구갈 외 이상반응이 증가하는 것과 비용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 복합제가 임상에서 쓰일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위원은 "복합제로 이익을 얻는 13%의 환자 비율이 적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57%는 필로카르핀 투여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단일제에서 구갈 발현한 43%가 복합제를 먹으면 30%로 13% 줄었는데, 이를 뒤집어 보면 단일제 복용에도 구갈이 발현되지 않은 57%는 불필요하게 필로카르핀을 복용하는 것이 아닌 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논의에 참여한 개발사는 잘 통제된 환경에서 나온 값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돼 임상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갈과 관련한 2차 유효성 평가변수(VAS, XI 총점)에서 개선됐으며, 구갈 중등도 면에서도 복합제 군이 개선된 양상을 보여 임상적 이득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복합제에서 중단율이 더 높았지만(21명 vs 11명),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고 소화불량이나 오심, 두통 등과 같은 이상반응으로 인해 탈락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이상반응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임상의사의 의견도 추가해 덧붙였다. 여기다 임상 현장에서도 필로카르핀을 항무스카린에 의한 구갈 감소목적으로는 병용해서 쓰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복합제의 필로카르핀의 함량이 9mg으로, 기존 단일제 용량 보다 낮고 제제학적 기술을 통해 톨터로딘으로 인한 구갈 발현 시점에 필로카르핀이 방출되도록 설계했다고도 했다. 개발사의 이 같은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이 복합제가 종합적으로 임상적 유익성이 없어서 품목허가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효능효과 범위 논의 또한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2017-08-30 06:14:57김정주 -
마약성진통제 일반원칙 도입...자이복스 급여 확대내달 1일부터 마약성진통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마련된다. 또 결핵치료제 자이복스정과 과민성대장증후군치료제 이리보정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약성진통제 일반원칙=암성통증의 경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비암성통증은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통증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도록 했다. 단, 일부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일부 제한이 따른다. 가령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는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췌장염 등이 투여 대상이다. 또 수술 후 통증에 급여 인정하되, 서방형제제(Oxycodone 단일 및 복합제, Hydromorphone, Tapentadol, Fentanyl 패취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투여용량도 제한이 있다.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의 경우 Oxycodone으로 1일당 60mg이다. 투여기간은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속효성제제는 단기간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 같은 일반원칙 적용약제는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 Hydromorphone 경구제, Tapentadol 경구제, Fentanyl 패취제, Morphine 경구제 등이 해당된다. ◆라모트리진 경구제=라믹탈정 등은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의 양극성 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변경된 약제허가사항을 반영해 해당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따라서 급여기준은 간질과 양극성 1형 장애환자의 우울삽화 재발방지에만 적용되도록 명확히 정리됐다. 간질의 경우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 부분발작 및 전신 강직간대발작 ▲부가요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의한 발작 등이 투여대상이다. ◆염산 라모세트론 경구제=이리보정은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급여 인정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투여기간은 최대 12주까지다. ◆리네졸리드 경구제=자이복스정 등은 광범위 약제내성결핵·다제내성 결핵에 투여 시 전액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으로 기준이 확대된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에 의해 일정기준에 맞게 투여하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약제'(core drug, 2014년 WHO 지침에 의한 1~4군 약제)로 충분한 약제 구성을 할 수 없으면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항결핵제(2014년 WHO 지침에 의한 1~5군 약제)가 최소 4가지 이상 병용이 가능한 경우 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결핵환자에게 급여를 적용한다. 기본약제로 약제구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인 경우 다제내성 결핵 환자로 퀴놀론 또는 2차 주사제에 내성이거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제내성 결핵 환자로, pyrazinamid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제내성 결핵 환자로 prothionamide, cycloserine, p-amino salicylic acid(PAS) 중 2가지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2017-08-30 06:14:53최은택 -
"제산제 등 4개 효능군, 편의점 판매 우선 검토"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추가 지정 후보군으로 제산제 등 4개 효능군을 우선 검토했다. 정부 연구용역에서 소비자 요구도가 높았던 약제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제3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소비자 요구 효능군 중 우선적으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위원별 입장을 공유했다. 이어 10월 중순에 개최될 제4차 위원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가능한 효능군과 품목, 현 안전상비의약품 중 조정이 필요한 품목이 있는 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안전상비의약품 추가 지정이나 기존 품목 조정(제외)은 전적으로 위원회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었다.2017-08-29 15:59:07최은택 -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수가 인상률 보다 낮아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요율이 2.04% 인상된다. 정부는 보험료 누적흑자가 20조원에 달하면서 올해 보험료율은 동결시켰었다. 또 이번 보험료율 인상율은 내년도 보험수가 평균 인상률(2.28%)보다 0.24% 낮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이 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올해 3월 부과기준 평균보험료로 보면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 획기적 경감과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줄고,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2017-08-29 12:40: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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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산업 보건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 시동정부가 4차산업으로 보건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 나선다.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4차 사업혁명에 대비해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 눈에 띈다.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 기술=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의료기기산업에 융합한 신개념 의료융합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안에 2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원대상은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스마트 진단·치료 통합 솔루션, AI기반 로봇융합 의료기기 등이다. 복지부는 관련 신규과제로 9건을 고려하고 있는데, 과기부(연구재단), 산업부(산기평), 복지부(보산진) 간 부처협업으로 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식약처 가이드라인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과제를 연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범부처 협업체계 아래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융복합 의료기기의 신속한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을 지원해 미래사회 대비 융합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익적 질병극복연구=저출산, 희귀질환 등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미충족 공공보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37억55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신규 반영했다. 저출산의 경우 난임·불임, 임신 및 출산 등 의학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 R&D를, 희귀질환에는 희귀질환자 중심의 의료수준 향상, 관련 임상서비스 확대 및 진단·치료 의료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지원을 각각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종 기술간 융합을 통해 미래 원천 융합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기술혁신을 창조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전략수립에 활용하는 등 과학·기술적 측면, 국가·사회적 측면, 산업·경제적 측면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질환예방, 건강관리, 돌봄 등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건강관련 서비스를 집중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으로는 114억3600만원이 책정됐다. 지원내용은 ▲치매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건강관리부터 돌봄까지 통합적 케어서비스 개발 ▲예방적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환자안전을 위한 국민안심 진료서비스 개발 ▲생애주기에 따라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서비스 개발 등이다. 복지부는 건강정보·첨단기술을 활용한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제도와 밀접하게 연계해 국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가치매극복기술=국가치매책임제와 연계한 치매예방, 조기진단, 치료, 돌봄 등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안으로는 98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지원내용은 ▲치매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 및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프로그램(운동법, 식단, 인지훈련 등) 개발 ▲치매 완치를 위한 치료제, 의료기술 등의 개발과 기존 시행되는 치료의 질향상을 위한 연구 ▲치매환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인지훈련을 도와주는 앱이나 프로그램 개발, 환자의 배회방지를 위한 위치추적기 개발·보급, 환자 안전강화(가스차단, 문잠금 등)를 위한 스마트홈 개발, 환자 돌봄을 위한 로봇 개발 등 돌봄 관련 연구 등이다. 복지부는 치매예방 및 돌봄기술 개발로 국민체감형 성과를 도출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자 주도 질병극복=질환의 기초 기전·탐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 예방, 치료법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 연구를 통해 기초연구의 실용화 연구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93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의료기술 혁신기반연구의 경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해 연구 성과의 임상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개념을 증명하는 연구를 지원한다. 또 의료기술 심화연구에는 기초연구와 임상적용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기초성과를 지속·연계하는 연구에 비용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우수 기초연구 성과 및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창의적 아이디어의 지속성 유지, 국내 보건의료기술개발 역량 고도화에 기여하고, 의료현장에서 수요를 반영한 연구를 추진해 연구개발 성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기반융합기술=한의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대과학기술(BT, NT 등)을 응용해 외연을 확장하고,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실증적인 지식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억6700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됐다.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 질환 대응기술개발(다빈도 난치성 질환 중 한의약이 장점을 지닐 수 있는 난임, 아토피, 비염 등에 대한 의·한 협진 치료·관리기술), 한의융합 제품기술개발(보관·처방·복용이 편리한 한약 신제형 및 통증·부작용 등이 개선된 개량형 침·뜸) 등이 지원대상이다. 복지부는 기대효과로 의·한 협진 근거 구축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및 보장성 강화, 한방의료기술의 편의성 제고 및 부작용 감소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한의약산업의 성장 및 한방의료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제시했다.2017-08-29 12:14:58최은택 -
급여 적정성 평가...'질병부담→의료현장' 중심 전환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질병부담 중심에서 의료현장 중심 평가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 의료질 향상을 위한 목표중심, 전문가 오너십에 기반한 의료현장 중심의 평가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1일까지 의료계로부터 평가항목 개발 제안을 받는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각 의사단체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제안 요청'을 진행했다. 평가 후보 영역은 6개 영역 18개 목표와 국정과제 중 현재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미약한 영역이다. 평가영역과 평가목표 제안 및 국정과제 등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6개 영역은 환자안전, 근거기반의 효과적인 진료, 환자중심성,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연계 강화, 의료이용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효율성 등이다. 특히 국정과제의 경우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적정성 평가도 함께 수반돼야 하는 만큼 평가항목 개발이 시급한 상태다. 국정과제를 평가영역별로 볼 경우, 감염병 전문병원은 환자안전 문제와 연관 있는데 현재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항목만 있는 상태다. 근거기반의 효과적인 진료 영역과 연관된 난임지원, 치매국가책임제, 정신건강 증진 체계 강화는 각각 신생아중환자실, 요양병원 및 노인치매·호스피스, 의료급여정신과 등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종별 역할 정립, 의뢰-회송사업, 본인부담 상한액, 어린이 재활병원, 지역거점병원,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보장성강화(예비급여, 신포괄수가, 비급여) 등의 국정과제는 신규 평가항목 개발이 필요한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인 제안이 요구된다. 한편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추진항목은 환자중심의료, 감염질환, 급성질환, 만성질환, 암질환, 약제, 정액수가, 중환자실, 진료량, 일반질, 예비평가, 기초연구 등의 32개 영역에서 총 55개 세부항목의 평가가 이뤄진다.2017-08-29 12:14:55이혜경 -
보톡스 이상사례에 배뇨근 과활동·과민성 방광 추가한국엘러간의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인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A형)' 사용상 주의사항에 과활동성·과민성 방광 이상사례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톡스주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최근 변경지시 했다. 29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보톡스주의 품목 용법은 다양하다. 이 약제는 12세 이상 성인의 양성 본태성 눈꺼풀경련이나 제 7신경 장애를 포함한 근긴장 이상과 관련된 사시, 눈꺼풀경련의 치료뿐만 아니라 2살 이상의 소아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첨족 기형(dynamic equinus foot deformity)의 치료, 경부근긴장이상(cervical dystonia)의 징후와 증상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또 18세 이상 성인의 지속적인 중증도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나 18세 이상 성인 뇌졸중과 관련된 상지 경직,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의 눈썹주름근(corrugator muscle), 눈살근(procerus muscle) 활동과 관련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에도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 성인 만성 편두통환자 두통 완화, 방광기능장애, 18세 이상 성인 중 항콜린제 치료가 어렵거나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 요실금의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항콜린제 치료가 어렵거나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절박성 요실금, 절박뇨, 빈뇨의 증상이 있는 과민성 방광의 치료에도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번에 바뀐 허가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일부 변경·신설된 것으로, 약물유해반응 대신 국내 사용성적조사에서 확인된 이상사례가 추가된다.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과민성 방광 이상사례가 신설됐는데, 국내에서 4년 동안 총 6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8.6%(59명/686명, 78건)였고,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3.79%(26명/686명, 30건)였다. 또한 요저류 1.31%(9명/686명, 9건), 배뇨곤란(dysuria) 0.73%(5명/686명, 5건), 요로감염, 근육통이 각각 0.29%(2명/686명, 2건), 혈뇨, 농뇨, 배뇨통, 배뇨곤란(difficulty of micturition), 빈뇨, 배뇨주저, 오심, 변비, 방광염, 신우신염, 남성회음부통증, 고환질환이 각각 0.15%(1명/ 686명, 1건)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1.17%(8명/686명, 9건)이며, 항문통증, 방광염, 신우신염, 치매, 정상압수두증, 관절통, 관절염, 저나트륨혈증, 알코올문제가 각각 0.15%(1명/686명, 1건), 이 중 본 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0.15%(1명/686명, 1건)이며 신우신염이 보고됐다는 내용도 신설된다. 다만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 중 새로 확인된 건 없었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된다. 식약처는 보톡스를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의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변경사항 숙지를 당부했다.2017-08-29 12:14:52김정주 -
식약처, 프레졸지 일부제품 오류…과징금 7천만원대한약품공업 인공신장관류용액 프레졸지(에이액)의 일부 생산제품이 기준 및 시험방법(기시법)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업체가 7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프레졸지 품목 중 '04P4P76' 등 263개 로트 제품에 대해 과징금 7020만원을 부과했다. 프레졸지는 급만성신부전과 급성 약물중독환자에 사용되는 인공신장투석의 관류액으로 사용을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업체는 이 약제 중 제조번호 '04P4P76' 등 263개 로트에 대해 기시법의 하나인 유럽약전(EP) 'Haemodialysis Solutions' 항의 시험항목에서 'Microbial contamination-TAM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출고한 사실이 확인됐다.2017-08-29 11:06: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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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서울시-J&J이노베이션-얀센 '퀵파이어챌린지'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서울시,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 한국얀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와 공동으로 '서울 이노베이션 퀵파이어챌린지'를 개최한다.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의 JLABS는 치료제, 의료기술, 컨슈머와 의료기기 분야에서 전세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총 16차례의 퀵파이어 챌린지(QuickFire Challenge)를 개최하나 바 있다. 현재까지 28개의 수상팀을 선발해 멘토링, 실험 공간과 연구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총 상금 340만달러(약 38억원)를 지원했다. 한국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퀵파이어 챌린지는 '서울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이하 서울 퀵파이어 챌린지)'라는 공싱 명칭으로 진행되며, 오늘(29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 JLABS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치료제,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스타트업은 물론, 일반 기업, 연구자 모두 가능하다. 서울 퀵파이어 챌린지는 최종 2명의 수상자를 선발한다. 이들에게는 총 1억 5천만 원의 상금과 서울바이오허브에 2년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수상팀은 서울바이오허브의 연구 공간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진흥원 연계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서울바이오허브의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협력 채널 구축으로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는 10월 중 진행되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기술의 잠재적 영향력 ▲독창성 및 시장경쟁력 ▲기술의 품질 및 실현가능성 ▲지원자의 신뢰성 및 실행역량 ▲향후 12개월 연구계획의 명확성 등을 평가한다. 또한 모든 신청자는 서울 근무 계획, 현지 바이오 생태계와의 연계방안과 멘토십을 활용한 연구 계획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서울 퀵파이어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과 참가 신청은 퀵파이어챌린지 홈페이지(https://jlabs.tv/seoulqfc)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진흥원은 서울시,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 한국얀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과 지난 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퀵파이어 챌린지 개최를 준비해왔다. 위 기관은 이번 서울 퀵파이어 챌린지가 연구자, 투자자와 기업 간 협력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바이오 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7-08-29 10:29: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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