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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직, 산하기관 재취업하는데 얼마 걸렸나보건복지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데 걸린 기간은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하자마자 시차 없이 곧바로 취업한 경우(0일)도 있었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 퇴직 후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5명의 고위직 인사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출한 결과, 최장기간은 383일(1년18일)이었고, 77일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반해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4건)했거나 고작 1~2일(5건)만에 취임한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4~7일이 소요된 사례도 각각 1건씩 있었다. 재취업 소요시간 편차를 감안해 중앙값(median)을 산출한 결과 소요기간은 단 2일이었다. 중앙값은 첫 수와 끝 수의 중앙에 위치하는 수로, 2일이 산출 됐다는 건 퇴직과 거의 동시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2017-10-11 06:14:56김정주 -
의사 등 69명, 지난해 면허취소 처분...약사는 3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취소자가 최근 3년간 18명에서 69명으로 3.8배 늘었다. 면허자격정지 처분 또한 2014년 304명에서 2016년 91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약사 행정처분 현황 및 보수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8명이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취소자 수는 2015년 48명, 2016년 69명으로 늘었다. 약사(한약사 포함)의 경우 2014년에는 한 명도 없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명과 3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2014년 304명, 2015년 1755명, 2016년 910명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순서대로 198명, 397명, 84명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3년간 의·약사 보수교육 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미이수자 비율이 2014년 17.6%, 2015년 17.9%, 2016년 18.6%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고, 한의사는 거꾸로 25.5%, 22.2%, 21.8%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및 건수'를 보면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가 누적합계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허증 대여 30명,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27명으로 나타났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망라한 면허취소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9명, 2015년 50명, 2016년 72명, 2017년 7월 34명으로 집계됐다.2017-10-11 06:14:54이혜경 -
제약, 리베이트 5년간 133건 적발…부당금액 750억제약사가 자사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댓가로 보건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냈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 간 133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규모는 750억원에 달했고, 적발 기준 업체 최고액은 51억원에 육박했다. 또 사실상 처방약의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급여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과징금 559억원을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4년9월) 간 연도별 제약,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행위 등 종류별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통해 드러났다. 10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제품 업체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 의료기기 업체 중 제약사가 총 133건으로 적발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의약품 도매업체 36건, 의료기기 업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리베이트 금액을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구분해보면 의약품은 749억9800만원이었고, 의료기기는 7분의 1 수준인 110억9300만원이어서 의약품이 규모 면에서도 컸다. 다만 이 집계는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결과 통보자료를 기준 삼았기 때문에 중복업체가 포함됐으며, 정부부처별 기획수사 등이 감안되지 않은 순수 집계 현황이어서 직접 대조에는 무리가 있다.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만 4년9개월 간 의약품 리베이트 처분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서는 2013년 4건, 2014년 2건, 2015년 5건, 2016년 1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별 대대적인 단속이나 적발 시류에 따라 일정부분 건수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처분은 보험급여 약가인하가 대표적이었고, 품목당 적발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경고처분에 그친 경우, 급여정지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개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고 4개 업체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N사는 42개 품목에 행정처분 최고 수위인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 되기도 했다. 논란 끝에 복지부는 33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유지하고 대신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적발액수는 적발 품목수(양)와 반드시 비례하진 않았다. 이 기간동안 적발 기준 최고액수를 기록해 상위에 오른 업체들을 살펴보면 P사가 최고 규모를 보였다. 이 업체는 8개 품목에 50억71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이어 A사가 5개 품목에 38억8800만원, O사가 142개 품목에 29억9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N사는 42개 품목에 걸쳐 25억9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F사가 9개 품목에 16억7900만원, B사가 3개 품목에 13억2600만원, C사가 9개 품목에 10억4000만원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댓가를 치렀다.2017-10-11 06:14:52김정주 -
논란많은 건정심 위원구성...7기 때 손질검토 추진정부가 대표성과 공정성 논란이 끝이지 않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변경여부를 7기 위원구성 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 신중 기조는 종전과 다르지 않았다. 또 건강보험재정 준비금은 1.5~2개월이 적정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다시 제출한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10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구성 변경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된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다음 위원(7기, 2019~2021) 구성 때 건강보험 정책결정의 전문성, 중립성 및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건강보험료율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정심과 재정위의 역할, 관계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지난 2월 답변을 그대로 실었다. 건정심 공익대표를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된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정심 회의록 공개요구 역시 "건강보험법 개정 및 건정심 내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강보험 준비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특성, 외국사례 등을 감안할 때 1.5~2개월 정도의 준비금을 보유하는 게 적정하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대만의 경우 보험급여비의 1~3개월 수준에서 적립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준비금 상한을 낮추는 전혜숙 의원(15%)과 윤소하 의원(25%)의 건보법개정안을 거론하며,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2017-10-11 06:14:51최은택 -
심평원 내부감사..."신약 검토기간 단축 등 잘했다"심평원 약제관리실이 4대 중증질환 약제 218항목을 우선 급여화 하면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내부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의 평가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등 등재절차 단축 및 간소화를 도모한 부분 또한 높게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은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제관리실이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4대 중증질환 약제 등 보험급여 보장성 확대, 규제적 약제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약가정책 개발,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약가제도 수용성 제고 등이 꼽혔다. 보장성 확대의 경우 4대 중증질환 약제 218항목(목표대비 140.6% 달성)과 신생아 질환 및 노인 만성질환, 결핵 등 생애주기별 필수약제의 우선 급여화, 경제성평가(5품목, 20일단축) 및 약제협상(20품목, 90일단축) 면제, 약평위 사후평가제 도입, 한약제제 신속등재절차 마련(105일 단축) 등의 노력을 인정 받았다. 규제적 약제급여기준으로는 항우울제 60일 처방제한 등을 비롯한 일제정비(41항목 검토 완료, 누적 진척률 80% 달성)와 허가초과사용 약제 승인 절차 개선 및 불승인 사례 공개 등을 예로 들면서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모범사례로 꼽힌 부서 업무 살펴보니 심평원 감사실은 최근 4년 간 약제관리실 업무를 내부감사 하면서 5건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이 모범사례는 약가 관련 정책지원부터 약제 급여화까지 다양하게 담겼다. 2010년 이후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가 재시행되면서 심평원은 실무 TF팀을 운영해 2015년 3차례에 걸쳐 가중평균가격을 공개하고 1만3050품목 중 4640품목(35.6%)에 대해 1.96%의 약가를 인하하고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했다. 그 결과 2012년 약가일괄인하 이후 4년 만에 최대규모의 약가인하로 연간 약 1366억원의 보험재정절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항암제에 대한 건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심평원은 췌장암 등 선택 가능 약제가 적은 암에도 보장성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 항암요법으로 젬시타빈과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품명 아브락산주)병용요법을 건보 적용, 1인당 약제비로 연간 1314만원을 지불하던 900여명의 환자에게 약 64만원으로 병용요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을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게 건보적용 토록 한 결과, 연간 약제비 부담이 8000만원 가량에서 약 260만원으로 줄었다.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 또한 건보등재로 약 4500명의 암환자의 1인당 1회 약제비부담이 약 80만원에서 약 3만원으로 절감했다. 감사실은 이 같은 절감효과로 암환자의 진료 및 치료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승인된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암환자의 보장성 확대, 결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마련, 약가협상절차 생략을 통한 신약 등재기간 단축,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도 모범사례로 선정됐다.2017-10-11 06:14:50이혜경 -
청장년층 방광염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더 많아청장년층 여성들이 방광염에 심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비교하면 환자수가 무려 24배나 더 많았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방광염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65만16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155만1843명으로 94%를 차지했다. 남성은 9만8173명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8배 더 많은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상 60대 미만 연령층 환자는 113만8743명이었는데, 남성 환자는 4만4922명에 불과한데 반해 여성 환자는 109만3821명으로 무려 24배가 더 많았다.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방광 내 세균과 노폐물을 자주 배출시켜야 한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의 경우 업무상 화장실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고,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방광염 발병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직장생활 속 섭취빈도가 높은 카페인과 탄산음료, 알코올 등은 방광을 자극해 방광염을 자초하는 원인이 된다. 전 의원은 “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20대 이상 60대 미만 청장년층 여성 방광염 발병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방광염 발병 시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만성화되거나, 심하면 신우신염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치료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생활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청장년층 여성이 방광염 예방과 발병 초기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2017-10-10 19:59:19최은택 -
"결핵병원 의료인 10명중 4명 감염…내부지침 없어"국립결핵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 10명 중 4명 가까이 잠복결핵에 감염됐지만, 이렇다할 내부지침이 없어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직원의 경우 8%p 가량 감염률이 더 높고, 종사자들이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를 내성 등을 이유로 치료제를 먹지 않아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결핵병원 직원 잠복결핵 감염 현황' 자료를 공개한 결과다. 결핵병원 직원 41% '잠복결핵'…목포병원은 절반 이상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248명 중 2012년 이후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은 102명으로, 국립결핵병원 직원의 41.1%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 보면, 국립마산병원은 직원 158명 중 52명(32.9%)이, 국립목포병원은 직원 90명 중 절반이 넘는 50명(55.6%)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목포병원의 경우 20년이 넘은 노후건물을 사용 중이고,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분리가 어려운 병상시설로 인해 결핵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 복지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국립마산병원은 지난 5월 음압격리병상시설을 갖춘 병원건물을 신축했다. 결핵병원 의료인 38.5% 감염…용역직원 더 높아 지난달 기준 국립결핵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의사·간호사) 109명 중,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은 38.5%에 해당하는 42명이었다. 직종별로 보면 의사 15명 중 4명(26.7%)이, 간호사 94명 중 38명(40.4%)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결핵병원 직원 중 비의료인의 경우, 72명 중 40.3%에 해당하는 29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아서 10명 중 4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높은 양성률을 보인 직종은 방사선사(75%)였다. 또 임상병리사(44.4%)였으며 행정직(42.2%), 간호조무사(3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국립결핵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사, 환자¡¤직원식당 근무자 등 용역직원 67명 중 46.3%에 달하는 31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아, 의료인 등 정직원보다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 치료제 내성 생길까봐, 잠복결핵 치료 포기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립결핵병원 직원 중 잠복결핵 감염 후 치료제를 복약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핵의 경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어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강제적 치료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리고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을 유발하기 전까지는 다제내성(Multidrug-Resistant¡¤MDR) 결핵균을 보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의 경우, 결핵균이 항결핵약의 내성을 갖지 못하도록 치료제외대상자로 분류하고, 오히려 잠복결핵 치료를 권장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양 병원 모두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발병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국립결핵병원 직원이 잠복결핵에 감염됐을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국가결핵지침'을 참고할 뿐, 세부적인 내부지침, 대응매뉴얼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전염위험이 없는 잠복결핵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결핵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국립병원에서 결핵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일선에서 결핵균에 노출된 채 헌신하는 국립결핵병원 직원에 대한 배려가 낮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결핵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병원 종사자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복지부는 국립결핵병원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종사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지난달 15일 결핵 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고,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2017-10-10 19:4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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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8년 만에 첫 감소세…진료수입 32.5%↓사드 등 국제외교 문제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8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실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표본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환자수가 지난해 대비 8.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진료수입은 32.5% 가량 줄었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중 외교 관계가 경색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가 어렵다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반증한다는게 김 의원실 입장이다. 지난해 외국인환자로부터 발생한 총 진료수입은 8606억원으로 2015년 전년대비 28.6% 상승했다. 2009년부터 연평균상승률을 계산하면 48.2% 증가한 것이다. 1인당 평균진료비 역시 236만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 보고실적과 2017 상반기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외국인환자가 2016년 6만2247명에서 2017년 5만6953명으로 8.5% 감소했다. 같은기간 진료수입은 1671억에서 1128억원으로 32.5% 줄었다. 국적별 환자수를 살펴보면 2016년 12만7648명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차지했던 중국이 24.7% 감소, 미국이 4.6% 감소, 일본 21.7% 상승, 러시아 12.5% 상승으로 나타났다. 진료수입은 중국 52.7%, 감소, 미국 32.4% 감소, 일본 36% 증가, 러시아 10.8%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예산으로 2015년 55억1500만원, 2016년 86억1300만원, 2017년 167억1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외국인환자가 급감하면서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에 있어 동남아, 유럽 국가 등에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다변화 전략과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프로그램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17-10-10 19:19:23이혜경 -
'유전자 치료 연구 촉진',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유전자 치료 연구범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 연구를 촉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유전자 치료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포지티브로 열거된 규정을 삭제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은 “현행 법률로 허용된 유전자 치료 연구는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 연구조차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생명공학 기술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서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2017-10-10 18:52: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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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예비·약제선별급여로 11조원 소요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요 재정 30조6000억원 가운데 예비급여·약제선별급여로 11조49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별 세부내역 소요재정에 따르면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에 11조498억원, 3대 비급여에 7조8484억원, 신포괄확대에 1조2718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517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5615억원, 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에 7조3673억원으로 추계됐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 대책의 재정추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틀니에 1조3810억원, 임플란트에 1조1569억원, 치매(산정특례)에 1조734억원, 어린이입원에 5479억원, 치아홈메우기에 1699억원, 장애인보장구에 235억원, 기타에 2조38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 복지부가 항목별 추계한 내용을 보면, 30조6000억원이나, 의료정책연구소에 추계한 34조6000억원에 추가비용을 합치면 추정치를 훨씬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은 훨씬 더 크고,, 소요재정 중 비급여 확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예측한 비급여 급여전환 비용 11조원 초음파와 MRI 추계비용만도 9조6600억원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추계규모보다 비용이 훨씬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2017-10-10 14:42: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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