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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개시율 50% 밑돌아...적극적 대책 필요"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민간기관보다 실적이 더 저조해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9183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됐지만 이중 4232건만 개시돼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병원의 경우 2014년 62.3%, 2015년 43.8%, 2016년 34.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방의료원은 2014년 62.3%에서 2015년 29.6%로 급감했다가 2016년 41.5%로 반등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2014년 45.3%, 2015년 44.6%, 2016년 45.4%로 참여율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타 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 의료기관의 조정성립율은 2015년을 제 외하고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성립율은 91%였다. 의료기관은 2012년 71%, 2013년 88%, 2014년 86%, 2015년 94%, 2016년 87%로 2015년을 빼고는 전체 평균을 넘지 못했다.민간 의료기관은 2012년 80%, 2013년 90%, 2014년 90%, 2015년 94%, 2016년 92%로 2012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어서 공공 의료기관과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성 의원은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 개시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참여율과 조정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2017-10-22 13:00:49최은택 -
심장질환 진료비 1조4천억 돌파...고지혈증 10배 ↑심장질환 진료비가 연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사망원인 2위이며, 최근 5년 사이 환자가 16%나 꾸준히 증가했다. 국회는 특히 50대 연령 이상 심장질환자가 전체 10명 중 9명에 육박한다면서 노령화 사회에 치명적인 질환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서둘러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심장질환 환자 수는 139만24명으로 2012년 119만9449명에 비해 19만명 늘었다. 매년 3~8%씩, 5년 새 16%나 증가했다. 환자는 50대 이상 고연령대에 집중됐다. 실제 2016년 기준 50대 이상 심장질환 환자 수는 105만8097명으로 전체 환자의 88%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60대 환자 수가 34만157명으로 전체 환자의 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가 32만7183명(27%)으로 뒤를 이었다. 환자 증가도 고연령대에서 더 두드러졌다. 80세 이상 연령대 심장질환 환자 수는 2012년 11만9938명에서 2016년 18만8182명으로 6만8244명(57%) 늘었다. 70대와 60대는 같은 기간 각각 21%, 16% 씩 증가했다. 지난해 심장질환 진료비는 총 1조 4000억원이었다. 반면 환자 수가 100만명 이상으로 집계된 질병 중 심장질환 환자 수보다 약 25만 명이 많다고 보고된 방광염(165만16명)의 경우 같은 해 총 진료비는 892억원에 불과했다. 또 약 35만 명이 더 많은 고지혈증(175만4981명)은 1140억원에 그쳤다. 그만큼 심장질환 진료비 지출규모다 다른 질환에 비해 월등히 큰 것이다. 실제 환자 1인 연간 진료비로 단순 계산하면(환자 수/총 진료비) 심장질환은 약 100만원, 방광염은 약 5만4000원, 고지혈증은 약 6만4000원으로 각각 18배, 1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 의원은 심장질환 발병 증가세는 고스란히 막대한 사회적비용으로 직결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노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연령층에 발병이 집중돼 있는 심장질환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 의원은 언급했다. 전 의원은 “심장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진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암’ 관리에 버금가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2017-10-22 12:42:44최은택 -
"헌혈 환급 10%대 저조...전자헌혈증 도입 필요"헌혈증 환급이 10%대 저조한 실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헌혈증을 도입하면 환급이나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을 받고 교부한 헌혈증 환급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한 사람들에게 헌혈증을 교부한다. 추후 본인이 수혈을 받을 경우 수혈받은 기관에 제시하면 본인부담 병원비를 면제해 주기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타인에게 양도나 기부도 가능하다. 긴급한 환자의 수혈을 위해 헌혈하고, 본인이나 가족 등이 긴급한 수혈이 필요할 때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하지만 헌혈증 환급은 매년 10%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말 헌혈환급적립금은 350억원에 달했다. 환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적십자는 타인에게 양도나 기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혈증에 대한 재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매년 꾸준히 재발급 해달라는 민원이 있지만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헌혈자 인적사항은 신체적 상태에 대한 문진과 조사자료와 함께 모두 적십자에 남게 된다. 헌혈 후 나타날 위험이나 혈액에 대한 감염 등에 대처하기 위해다. 바코드 형태로 관리되는 헌혈증에 이런 정보를 충분히 담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도 적십자는 아직 이러다할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올해 3월 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헌혈환급적립금 활용 TF’ 회의에서는 ‘헌혈증서를 폐지하고 무상헌혈을 받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다행히 이후 해당 안건은 폐기됐다고 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작년 한 해 동안 6억70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보다 약 14배 더 많은 91억3000만원 규모를 새로 매입했다. 모금, 혈액사업으로 마련한 돈을 부동산 구입에 투자한 건 아닌 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발급이나 온라인 기부 등 헌혈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전자헌혈증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또 국민 모금 회비와 헌혈로 운영되는 적십자사가 투명하고 상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10-22 12:28: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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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적십자사, 2주에 1.5명 꼴로 징계 발생"대한적십자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2주에 1.5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는 업무부실이나 관리해태에서 나온 것이다. 적십자사 측은 헌혈사업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감안해 업무과실을 징계로 다스려 건수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22일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7.월말 현재)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02명으로 2주에 1.5명 꼴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적정한 혈액관리가 전체의 31.4%인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2017.7.31.) 대구경북혈액원에서는 소속 의사가 혈장을 방치하고, 작년(2016.11.24.) 전북혈액원에서는 소속 의사가 사용 가능한 혈액을 폐기하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헌혈 한 국민은 12만5405명(2017.6월말 기준)으로,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혈액량은 4일치 분이다. 이달 9일 현재 2만716unit를 보유하고 있고. 일일 5189unit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비위행위는 언어 및 폭행 등 품위유지 위반으로 전체의 22.5%인 23명이었다. 작년(2016.12.9.) 울산 혈액원에서 간호사가 직장 동료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가 하면, 올해 경남혈액원의 임상병리사가 동료에게 폭행을 한 일도 있었다.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비위는 소속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태만이었다. 전체의 10.8%인 11명이었다. 다음은 음주운전이 7.8%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적십자 소속 병원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2건(2015.3.1. 서울적십자병원 및 상주적십자 병원), 봉사회 자금을 횡령(2016.5.13. 충북지사) 1건 등도 있었다. 대한적십자사 임직원은 3549명(2017.6월말 현재)이다. 지난해 293억원을 모금했고, 국고보조금으로 208억원을 지급받았다. 송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 엄정한 직무관리감독으로 인도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적십자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22 12:15: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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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범사업 23일 개시...세브란스 등 13곳 참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이 기관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8228;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10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2017-10-22 12:04:14최은택 -
보건의료인 국시 부정행위 20건…대리시험도 적발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당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당시 부정행위가 연도별로는 2013년 4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7월) 2건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10건, 위생사와 치과의사 예비시험이 각 2건, 이어 2급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각각 1건씩이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시험 중 통신기기(휴대폰)소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서적 등 시험내용과 관련된 물품 소지 5건, 대리시험 3건, 책상, 응시표 등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 메모 2건, 시험문제 관련 메모 전달 2건, 시험 중 전자기기(태블릿PC) 소지 1건 순이었다.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이 12건, 당회시험 무효 및 국가(예비)시험 응시자격 2회 제한이 8건이었다. 한편 현행 의료법(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 처리하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 이내의 응시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응시제한 횟수에 대한 기준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1~3회로 나눠지는데, 대리시험의 경우 최대 3회, ‘휴대폰 소지’는 최대 2회까지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국시원에서 적발한 3건의 대리시험의 경우 모두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한 명은 바로 그 다음해에 치러진 시험에 응시해 합격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해 적발된 7건의 사례 중 4건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의 내부규정(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조종면허, 국가기술자격, 공인중개사 등의 경우 부정행위 적발 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준 이하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정행위자 처분규정 강화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10-22 11:28:59이혜경 -
신해철법 이후 의료분쟁 236건 자동개시…110건 조정지난해 11월 30일 신해철법 시행된 이후, 총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가 자동개시 됐으며, 이 중 110건의 조정이 이뤄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사망 231건, 의식불명 4건 등의 의료분쟁이 자동개시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의 피해를 입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자동개시된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사망은 231건, 의식불명은 4건, 장애를 입은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이 전체 분쟁 및 사고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조정 개시에 도입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를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사망이 108건, 의식불명은 2건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 후, 합의 조정은 31건, 조정이 결정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 및 사고는 16건이다. 부조정 결정은 32건, 조정 취하는 26건, 각하는 5건으로 나타났다. 자동개시로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최소 57.2%는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조정 개시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는 상급종합병원이 38곳, 종합병원이 42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개시된 의료사고의 72.7%를 차지하는 수치다. 병원 14곳, 의원 11곳, 요양병원 4곳, 한방병원 1곳이 조정절차를 마쳤거나 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신해철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중재 노력이 최우선 요소"라며 "빠른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분쟁 및 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 3월과 5월 자동개시된 사례를 보면 각각 종합병원에서 CT 촬영을 위해 침대로 눕히는 과정에서 기도가 막혀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통해 눈 맞춤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이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와,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피검사 후 수면제 및 진통제를 처방 받은 이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다. 종합병원 사례의 경우 환자와 병원이 모두 동의해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이 결정됐고, 동네의원 사례는 사망자 측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지만 병원 측은 처방한 약 중 고칼륨혈증과 관련된 약은 없었으며, 환자가 고칼륨혈증에 대한 증상이 보이지 않아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부조정이 결정됐다.2017-10-22 11:17:50이혜경 -
타그리소 약가협상 두번째 중지…내달 7일 재개키로3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약가 협상이 또 중단됐다. 21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일 자정 무렵까지 타그리소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을 중단했다. 이번 협상 중단은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에 따라 이뤄졌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타그리소 약가협상 마감일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가협상 명령이 떨어지고 60일 이내인 지난 13일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협상 중지 및 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차 협상 중지는 19일까지, 재개는 20일로 명령이 떨어지면서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회사는 20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9시간에 걸쳐 줄다리기 협상을 다시 진행했지만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복지부장관은 2차 협상 중지 명령을 11월 6일까지로 정하고, 11월 7일 협상을 재개토록 했다.2017-10-21 09:17:20이혜경 -
병의원, 금연상담료 321억원 받아...약국은 137억원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 시행 이후 최근 2년 반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된 상담료와 관리료가 4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연평균 약 1만1500개가 이 사업에 참여했다. 또 급여치료사업 참여자 10명 중 8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은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 금여치료 참여기관은 2015년 1만468곳, 2016년 1만1745곳, 2017년 7월말 1만2448곳이었다. 연평균 1만1554곳이 참여한 셈이다. 종별로는 의원 참여기관 수가 연평균 1만500곳(90%)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병원 667곳(5.7%), 종합병원 248곳(2.1%), 보건기관 128곳(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연치료 참여자 수는 2015년 22만8792명, 2016년 35만8715명, 2017년 7월말 26만5967명 등으로 연평균 28만4491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참여자 수는 의원 68만8664명(80.6%), 병원 6만374명(7%), 종합병원 7만676명(8.2%), 보건기관 3만3760명(3.9%) 등으로 10명 중 8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신청했다. 또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2015년~2017년 5월)는 연평균 26만1643명으로 신청자보다는 적었다. 이중 금연치료 기본프로그램 이수자는 연평균 9만2525명(34.8%)이었다. 이수자 비율은 2015년 20.6%, 2016년 40.1%, 2017년 5월 43.8%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수율이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프로그램별로는 '평균 56일 투약 및 6회 상담완료' 35.6%, '56일 투약만 완료' 57.4%, '6회 상담만 완료' 6.8%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상담료와 관리료로 각각 321억300만원, 137억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연도별 진료상담료는 2015년 44억6300만원, 2016년 144억8000만원, 2017년 8월말 131만6000원 등이었다. 이 기간동안 의료기관 1곳당 277만원의 상담료 수입을 올린 셈이다. 약국관리료로는 2015년 9억9000만원, 2016년 68억1400만원, 2017년 8월말 59억1100만원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은 올해 3년차로 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 등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사업 효과평가를 거쳐 급여화 추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10-21 06:14:58최은택 -
심평원이 심사 잘못해 환급한 급여비 월 1343만원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급여심사 착오로 덜 준 요양급여비를 되돌려준 금액이 한 달 평균 1343만원 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산상에서 이뤄지는 행정 오류로 요양기관 현황관리 착오가 가장 흔했다. 심사평가원이 청구·심사 정정서비스를 이용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0개월 간 '연도별 착오심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0일 집계결과를 보면, 30개월동안 심평원은 3만141건의 착오 심사를 바로잡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4억279만원 규모다.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한 결과 한 달에 총 1005건, 1343만원 꼴로 착오심사가 발생했다. 착오 유형을 살펴보면 요양기관 현황관리가 잘못돼 심사오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30개월 간 총 9409건, 1억8698만원으로 가장 컸다. 전산착오는 1만3927건, 1억7409만원이었다. 또 심사착오는 6805건, 4171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규모로 나타났다. 심사착오는 물리치료 비율 착오조정 등이 대표적이었고, 요양기관 현황관리 착오는 의료장비 등록이 지연돼 청구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흔했다. 전산착오의 경우 고시개정 후 전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심평원은 전산상에서 벌어지는 심사 오류를 손쉽게 걸러내 바로잡기 위해 청구·심사 정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심사결정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심평원 스스로 바로잡아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2017-10-21 06:1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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