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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연상담료 321억원 받아...약국은 137억원

  • 최은택
  • 2017-10-21 06:14:58
  • 의료기관 올해 7월말 기준 1만2448곳 참여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 시행 이후 최근 2년 반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된 상담료와 관리료가 4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연평균 약 1만1500개가 이 사업에 참여했다. 또 급여치료사업 참여자 10명 중 8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은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 금여치료 참여기관은 2015년 1만468곳, 2016년 1만1745곳, 2017년 7월말 1만2448곳이었다. 연평균 1만1554곳이 참여한 셈이다.

종별로는 의원 참여기관 수가 연평균 1만500곳(90%)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병원 667곳(5.7%), 종합병원 248곳(2.1%), 보건기관 128곳(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연치료 참여자 수는 2015년 22만8792명, 2016년 35만8715명, 2017년 7월말 26만5967명 등으로 연평균 28만4491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참여자 수는 의원 68만8664명(80.6%), 병원 6만374명(7%), 종합병원 7만676명(8.2%), 보건기관 3만3760명(3.9%) 등으로 10명 중 8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신청했다.

또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2015년~2017년 5월)는 연평균 26만1643명으로 신청자보다는 적었다. 이중 금연치료 기본프로그램 이수자는 연평균 9만2525명(34.8%)이었다. 이수자 비율은 2015년 20.6%, 2016년 40.1%, 2017년 5월 43.8%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수율이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프로그램별로는 '평균 56일 투약 및 6회 상담완료' 35.6%, '56일 투약만 완료' 57.4%, '6회 상담만 완료' 6.8%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상담료와 관리료로 각각 321억300만원, 137억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연도별 진료상담료는 2015년 44억6300만원, 2016년 144억8000만원, 2017년 8월말 131만6000원 등이었다. 이 기간동안 의료기관 1곳당 277만원의 상담료 수입을 올린 셈이다.

약국관리료로는 2015년 9억9000만원, 2016년 68억1400만원, 2017년 8월말 59억1100만원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은 올해 3년차로 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 등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사업 효과평가를 거쳐 급여화 추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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