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12채·토지 보유 사무장병원 압류도 안해"건강보험공단이 건물 12채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부당금액을 징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발은 잘하는데 징수는 소극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인데, 이는 건보공단 내 직원 평가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금액 누적액 1조7000억에 달한다. 반면 징수율은 7.24%에 그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신설해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금액 징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에 화수해야 할 유형자산이 많은데도 여전히 징수노력은 미흡하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실례로 2013년 최초 적발돼 환수액이 1300억원이나 되는 한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결정액 확정까지 5년이 걸렸다. 이 병원은 5년 전 건물 8건, 토지 1건이 있었는데, 환수액이 확정됐을 때는 건물 11건, 토지 2건으로 재산이 늘었고 현재도 건물 12건, 토지 1건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부당금액 징수는 물론 압류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수금 확보에 이렇게 소극적인 건 내부 인사고가 시스템 상의 문제도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 관련 부분만 인사고가에 반영되고 징수실적은 평가지표에 없다"면서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2017-10-24 14:43:54최은택·이혜경
-
성상철 이사장 "해고 노동자 6명 복직, 전향적 검토"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년 동안 해고로 복직하지 못한 6명의 직원들의 복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료보험 통합 이후 17년 동안 해고된 노동자들이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다"며 "6명이 복직을 못한 것으로 안다. 그 중 3명은 1958년생으로 복직을 해도 근무할 기간이 많지 않지만 명예회복 차원의 복직이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국정감사 당일 본부 앞마당에서 "건정심 문제있다.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하라", "해고동지 원직복직 투쟁으로 쟁취하자", "심평원보다 낮은 임금 개선하라" 등의 푯말시위를 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이전부터 검토한 사항이다. 더 심각하게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2017-10-24 14:37:37이혜경
-
건보료 안내면서 다주택 보유한 피부양자 141만명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가 14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으로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중 두 채이상 다주택자 보유자 또한 142만명 수준이다. 24일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약 2048만명이다. 이 중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피부양자는 2016년 기준 414만여명 정도로, 이 중 141만여명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 다주택 보유자(지분권자) 중 5~10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4만803명(9.9%), 11~15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8283명(1.3%), 16~20채 9583명(0.6%)였고, 21채 이상 보유한 경우도 2822명(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중 다주택자는 대부분 50대 이상(89.5%)이었다. 70대가 42만8862명(30.3%)으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41만9213명(29.6%), 50대가 23만5,372명(16.6%) 80세 이상이 18만1790명 (12.9%)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 유소년이 362명(0.03%), 10대 1958명(0.1%), 20대 7636명(0.5%), 30대 3만9961명(2.8%), 40대 9만8767명(7%)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은 소득 연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은 과표 기준 9억원을 초과(형제·자매 3억원)할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고 있다. 기 의원은 "하지만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현실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작업이 진행되면 소득기준은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 기준은 과표 9억원 초과 또는 과표 5.4억원~9억원 재산보유자는 연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로 강화되고 형제·자매는 제외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현실에서 생길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소유권(지분권)에 대한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6.12%)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지만, 본인부담액은 최고 238만9860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6년 기준 직장 가입자는 1652만여명이다. 이 중 집이 없는 가입자가 1047만여명이다. 604만여 명 정도가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지분권을 가진 다주택자는 141만6984명이었다. 다주택자 중 2~4채 보유자가 121만7,149명으로 85.8%였고, 5~10채 15만3015명, 11~15채 2만4792명, 16~20채 1만3683명, 21채 이상이 8345명이었다.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들의 주택보유 현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19세 이하 미성년자들이다. 직장에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19세 이하 피부양자 중에서도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016년 기준으로 1만525명이나 됐다. 채 10살도 안됐지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한 채를 보유한 경우가 1,407명, 2~4채 326명, 5~10채 27명, 11~15채 5명, 16~20채 2명, 21채 이상도 2명이나 있었다. 기동민 의원은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며 "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현재 계획된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 전 수정·보완해 소득과 재산에 따른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2017-10-24 14:02:55이혜경
-
노인장기요양 인정비율 지역별 14% 이상 차이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인정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 제공 시설 자체가 없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인정비율은 최대치를 보인 서울시와 최저치를 보인 전라북도의 인정률 격차가 14.6%였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모든 노인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재가 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지자체는 총 140개에 달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 신청자는 전국 84만8000명 중 51만9000명으로 평균 61.2%가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시도별 인정률을 보면 서울시 67.2%, 경기도 66.1% 인천시 66.6%로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인정비율을 보였다. 반면 전라북도 52.6%, 경상남도 55.2%, 전라남도 55.7%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낮은 인정률을 나타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차지하는 비율은 수도권의 비율보다 비수도권의 비율이 높고,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비수도권이 월등히 높은 상태다. 서울시 인구 중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인데 비해 전라남도의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서울에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발생하는 인정률 편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급에 맞게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으로 판정하며 1,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통한 시설급여를 이용한다. 상대적으로 자발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3~5등급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3~5등급 인정자는 총 40만4599명으로 전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1만9850명의 77.8%에 달한다. 단기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자체가 전국에 140개로 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보험 3~5등급 대상자 수는 19만5414명으로, 광주시와 제주도, 세종시는 단기보호시설이 한 곳도 없었으며, 전라남도 86.9%, 울산광역시 86.3%, 부산광역시 83.4%가 자신의 주거지역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33.9%, 경기도 18.9%, 인천 13.8% 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8월 말 기준 단기보호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전국 89개로 총 236개소가 운영중이지만 그중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은 경기도 성남시 단 1곳이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국민의 보험료로 지원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통한 노인 치매 국가 책임 강화와 경증 치매환자를 포함한 노인이 이용할 서비스를 확대를 약속한 만큼 단기보호시설 서비스와 같은 장기요양보호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역적 차별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2017-10-24 13:56:29이혜경
-
김상희 "재난적 의료비 사업 지원 상한 폐지해야"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지원금액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저소득 4대중증질환 및 중증화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2016년 말까지 총 5만8570건에 대해 1760억원을 지급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전체 금액의 50~7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5만118명이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51만2000천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각각의 지원금 액수를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눠 각 분위별 평균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본 결과, 가장 낮은 분위인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평균 75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가장 높은 분위인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평균 121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지원기준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병원비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50%, 500만~1000만원 이하일 경우 60%, 1000만원이 넘을 경우 7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의료급여 및 차상위자들은 병원비 100만~200만원도 추가로 50%를 더 주고 있고, 기준중위소득 80~100%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30% 이상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로 규정해 지원한다. 가령 병원비가 1200만원 나온 경우 총 6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액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원비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문제는 이 지원금액의 상한선이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정금액 이상의 병원비가 발생하면 똑같이 200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병원비가 3100만원 나온 경우, 지원금액은 총 2020만원이 되는데 상한선 2000만원에 걸려 200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00만원까지는 금액이 높아질수록 지원비율을 올리면서,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3000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발생했지만, 2000만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난 3년간 총 578명으로 재정적 부담을 거론하기에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 이들의 병원비를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눠 해당 분위의 평균 병원비를 파악한 결과, 10분위에 해당하는 58명은 평균 7514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따로 또 구해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재처럼 지원금액 상한선을 유지할 경우 병원비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구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 도입하게 될 제도에는 지원금액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선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24 13:56:11최은택
-
호스피스 수요 급증...보조활동 제공기관은 태부족국내 호스피스 제공기관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호스피스 수진자수는 4035명에서 1만3473명으로 300% 이상 급증했다. 반면 호스피스 보조활동 제공기관은 2017년 8월 현재 38개소에 그쳤다. 호스피스 보조활동(간병)서비스는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아래 실시하는 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활동을 말한다.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다. 최근 3년간 호스피스 건강보험 청구인원(수진자수)은 2015년 7월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15년 4035명, 2016년 1만3473명, 2017년 상반기 7772명으로 총 2만4166명에 이른다. 이런 급격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 호스피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은 총 38개소로 전체 80개 간병기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모하고 있다.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 제공률도 47.5%에 불과하다. 또 보조활동(간병) 서비스 제공 도우미는 834명에 그치고 있다. 종별로 보면 호스피스 보조활동(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은 6개(16개 중), 종합병원은 22개(42개 중), 병원은 6개(10개 중)로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호스피스 보조활동(간병) 서비스가 저조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영국의 호스피스 이용률이 95%에 이르는 등 선진국에서는 호스피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점점 증가하는 호스피스 이용자에게 품위 있는 임종을 지원하기 위해 간병 수가조절, 간병 도우미 제도의 의무도입 등을 통해 병상과 인력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7-10-24 13:44:56최은택
-
낙제등급 받은 암검진기관 10곳 중 8곳 지정유지암검진기관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검진기관 10곳 중 8곳이 지정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는 지정취소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 기준 암검진기관은 총 6346개다. 이중 D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의 11%인 709개로 나타났다. D등급은 60점미만으로 ‘미흡’ 진단으로 평가된 기관이다. 김 의원은 “평가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상위 등급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7-10-24 13:38:47최은택
-
건보 한방진료비 비중 3.7% 불과...이마저 감소세한방진료비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국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24일 건강보험심사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심사결정분 기준으로 한방진료비는 2조 4205억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64조 6,623억원의 3.7% 수준이었다. 한방진료비 비중은 매년 감소 추세다. 실제 2014년 4.2%에서 2015년 4.0%, 2016년 3.7%로 줄었다. 약품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한방약품비는 316억원으로 전체 약품비 15조4000억원의 0.2%를 차지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전통민족의약인 한의약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와 약품비 중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정상적이며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폭넓게 이뤄져,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24 12:21:18최은택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비급여·환자부담금 감소"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시행을 선언한 가운데, 2009년부터 실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로 비급여와 환자부담금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 국회의 주목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일산병원의 총 진료비 부담 중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부담금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산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평균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의료이용과 의료질 개선에서 변화가 있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정 악화로 인한 의료계의 희생'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적 성격을 혼합한 지불제도로, 새 정부가 '문재인 케어' 선언 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총량관리 강화 목적으로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일산병원의 전체질병군 대상 총 진료비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대상 총 진료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4차년도에는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는 진료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총 진료비가 감소했고(건수 기여율 90.7%), 4차년도에는 건당진료비의 감소가 총 진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건당진료비 기여율 246.0%). 의료급여 대상 총 진료비도 시범사업 시행 후 감소했는데, 이는 건수 감소의 영향이 큰 탓이다. 일산병원의 신포괄 질병군 대상 진료비 현황을 보면, 시범사업 1·2차년도에는 총 진료비가 감소 하다가 3·4차년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차년도 총 진료비의 감소는 건수의 영향 컸고, 3·4차년도 총 진료비의 증가는 건당진료비의 영향이 컸다. 시범사업 시행 후 4차년도를 제외하고 진료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건당진료비는 매년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일산병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이후 총 진료비의 증감이 있었으나 이는 진료 건수나 건당진료비의 영향이 컸고, 신포괄 질병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건당 진료비는 매년 증가했다. 건당 진료비 증가는 병원재정의 양적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병원 재정 악화', '의료계의 희생'은 신포괄수가제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일산병원은 시범사업 시행 후, 건강보험 대상 총 진료비 중 4차년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보험자부담금 비율이 증가했다. 반대로 환자부담금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고, 특히 비급여 비율은 4차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감소했다. 의료급여 대상 총 진료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 시행 후 보험자부담금 비율이 증가했고 비급여를 비롯한 환자부담금 비율은 감소했다. 이후에도 일산병원의 비급여 감소 효과는 나타났다. 지난해 일산병원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이후, 총 진료비는 770억원에서 90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비급여 비율은 15.0%에서 10.2%로 4.8%p 줄었다. 즉, 신포괄수가제는 비급여를 비롯한 환자부담금을 줄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부담을 더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시행 후 대상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평균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의료이용과 의료질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2단계 시범사업 시행 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가 각각 1.3일, 1.7일 감소했다. 일산병원 4차 시범사업 전후로도 건강보험 대상 0.3일, 의료급여 대상 0.4일의 평균 재원일수의 감소가 있었다. 윤 의원은 그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해 "비급여를 비롯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신포괄수가제의 효과는 오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증명됐다"고 평가하며 "이제 신포괄수가제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신포괄수가제의 대상을 현재 42개 의료기관, 559개 질병군에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지불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지불모형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24 12:21:08김정주
-
"박근혜정권, 의료 양극화 심화…서민고통 가중"박근혜정권 시절이었던 지난 4년 간 의료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진료비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높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의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대형병원을 이용한 건강보험 환자의 소득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의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최하위 그룹인 1분위는 지난 4년 간 대형병원 이용 환자가 9% 감소한 반면, 최상위 10분위는 27.1%나 증가했다. 또한 이들의 진료에 들어간 총 진료비는 1분위가 7.5% 증가한 반면, 10분위는 49%나 늘었다. 2013년 대형병원을 다녀간 건강보험 환자는 총 659만7000여명, 4년 뒤인 2016년 699만2000여명으로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들을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눠 본 결과, 하위 1~7분위는 환자수가 줄어든 반면, 상위 8~10분위는 오히려 늘어났다. 1분위의 경우 42만2579명에서 38만4554명으로 9%가 감소해 그 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0분위는 139만2000여명에서 177만여명으로 27.1%나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소득 1분위와 10분위 대형병원 이용 환자수를 비교해 보면, 1분위는 38만4000여명, 10분위는 177만여명으로 약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돼 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피부양자가 많아 각 분위별 적용인구수가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로 보정해 보다 정확한 비교를 했다. 그 결과, 소득 1분위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13년 1만2000여명에서 2016년 1만여명으로 11.7% 감소했고, 소득 10분위는 1만9000여명에서 2만4000여명으로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기준, 10분위의 대형병원 이용 환자가 1분위의 2.3배나 됐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대형병원 이용율이 높아져 의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형병원 진료비의 소득분위별 분포도 역시 의료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형병원 진료비 총액은 2013년 7조8287억에서 2016년 9조8653억으로 4년 간 26% 증가했다. 1분위는 5528억에서 5940억으로 7.5% 증가한 반면, 10분위는 1조5663억에서 2조3340억으로 무려 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상위 8~10분위 진료비 총액이 5조2232억8312만원으로 전체 9조8653억4955만원의 53%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반면 대형병원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1인당 진료비는 154만원인 반면, 10분위는 131만원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대형병원 이용률이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병원 문턱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라며 "지난 정부 4년동안 심화된 의료양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꼭 필요한 중증질환 진료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어떤 병원이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형병원의 불필요한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10-24 12:18:52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