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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면서 다주택 보유한 피부양자 141만명

  • 이혜경
  • 2017-10-24 14:02:55
  • 기동민 의원,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 부과돼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가 14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으로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중 두 채이상 다주택자 보유자 또한 142만명 수준이다.

24일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약 2048만명이다. 이 중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피부양자는 2016년 기준 414만여명 정도로, 이 중 141만여명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

다주택 보유자(지분권자) 중 5~10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4만803명(9.9%), 11~15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8283명(1.3%), 16~20채 9583명(0.6%)였고, 21채 이상 보유한 경우도 2822명(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중 다주택자는 대부분 50대 이상(89.5%)이었다. 70대가 42만8862명(30.3%)으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41만9213명(29.6%), 50대가 23만5,372명(16.6%) 80세 이상이 18만1790명 (12.9%)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 유소년이 362명(0.03%), 10대 1958명(0.1%), 20대 7636명(0.5%), 30대 3만9961명(2.8%), 40대 9만8767명(7%)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은 소득 연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은 과표 기준 9억원을 초과(형제·자매 3억원)할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고 있다.

기 의원은 "하지만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현실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작업이 진행되면 소득기준은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 기준은 과표 9억원 초과 또는 과표 5.4억원~9억원 재산보유자는 연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로 강화되고 형제·자매는 제외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현실에서 생길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소유권(지분권)에 대한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6.12%)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지만, 본인부담액은 최고 238만9860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6년 기준 직장 가입자는 1652만여명이다. 이 중 집이 없는 가입자가 1047만여명이다. 604만여 명 정도가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지분권을 가진 다주택자는 141만6984명이었다.

다주택자 중 2~4채 보유자가 121만7,149명으로 85.8%였고, 5~10채 15만3015명, 11~15채 2만4792명, 16~20채 1만3683명, 21채 이상이 8345명이었다.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들의 주택보유 현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19세 이하 미성년자들이다. 직장에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19세 이하 피부양자 중에서도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016년 기준으로 1만525명이나 됐다. 채 10살도 안됐지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한 채를 보유한 경우가 1,407명, 2~4채 326명, 5~10채 27명, 11~15채 5명, 16~20채 2명, 21채 이상도 2명이나 있었다.

기동민 의원은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며 "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현재 계획된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 전 수정·보완해 소득과 재산에 따른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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