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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사 비중 33.4→10% 하향 조정...1일부터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33.4%에서 1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항목도 진찰, 입원, 검사, 마취 및 수술 등 8개에서 진찰 1개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이 개정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단, 개정 규칙 시행 이전 선택진료 항목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 운영해온 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선택진료현황 변경신고를 통해 인원수와 의사인력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2017-12-28 06:14:52최은택 -
보건분야 내년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보니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도 진행되며,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또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치매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임플란트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을 고려해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분위 122만→80만원, 2~3분위 153만→100만원, 4~5분위 205만→150만원 등이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유지한다. 또 6~7분위 256만원, 8분위 308만원, 9분위 411만원, 10분위 514만원 등은 변함없이 현재와 같이 적용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우선은 내년 7월 본사업에 앞서 1~6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원대상 질환범위가 종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했다. 고가약제 등으로 2000만원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10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정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지정기관 공모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단축=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본격적인 운영은 1월부터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내용을 보면, 수련병원은 4주간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는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하다. 또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되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받을 수 있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보건산업분야 우수기술 발굴, 기술가치 향상, 시장진출지원 등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 입주 및 운영, 홈페이지 구축은 내년 1월중, 업무매뉴얼 작성은 1~2월 중 진행되며, 개소식은 3월 중 열릴 예정이다. 또 직원채용은 내년 4~6월 중 실시된다.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치매관리 정책과 연계한 치매 예방, 조기발견, 치료, 돌봄 등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R&D 지원에 나선다. 주요지원 내용은 ▲(예방) 치매의 위험요인ㆍ보호요인 규명 및 지역사회 예방프로그램 개발 ▲(진단)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치료) 신약재창출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및 치료 효과검증을 위한 모델 개발 ▲(돌봄) 치매환자 안전강화 기술 및 생활보조 기술 개발 등이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도출로 삶의 질 향상, 건강수명 연장, 선도적인 제품 개발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방접종 장애(장해) 피해 보상확대=1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이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국가가 장애(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등급을 받은 경우로 대상을 확대한다. 보상기준 및 금액은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해졌다. 관련 고시는 현재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마련한다.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인지활동 지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2017-12-27 12:14:58최은택 -
국민 10명 중 7명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의향 있다"국민 10명 중 7명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체훼손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히 강했다. 실제 기증의향이 없다고 밝힌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이유를 들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올해 9월(1차)과 12월(2차) 두 차례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 생명나눔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해 장기·인체조직기증 문화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1·2차 인식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안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조사 결과 ‘장기기증 인지도’는 작년(97.7%)보다 0.4%p 상승한 98.1%,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작년(37%) 대비 8.5%p 상승한 45.5%로 각각 나타났다. 인체조직기증은 사후 뼈, 피부, 인대, 건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장기기증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인체조직기증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초부터 ‘장기·인체조직 통합 홍보’를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7%가 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작년(41.3%) 대비 25.7%p 상승한 수치다. 또 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인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가 4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막연히 두려워서’(26.1%), ‘주변에서 실 사례를 접한 적이 없어서’(10.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2016년 한 해 동안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해 2319건의 신장& 8231;간장 등 뇌사 장기이식이 이뤄졌다. 또 285명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뼈& 8231;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해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약 3만 명 이상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17-12-27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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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위해사례 신고 증가세..."70% 중등증 이상"조영제 사용 증가로 부작용 또한 늘어나면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106건(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개인 건강검진 증가 등으로 조영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위해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조영제 부작용 관련 위해사례 분석 결과, 총 106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69.8%)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로 조직괴사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투여과정에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72.0%), 사망 사례가 7건(28.0%)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68.0%)은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한 삼투압·점도·친수성을 갖고 있어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선 병원에서는 복수의 조영제를 구비하고 환자에 따른 적절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병원에서 조영제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14.0%(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소비자는 20.0%(20명)에 달해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일선 병원의 소비자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50.0%(50명)는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라고 답변했는데,과거 법원에서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입은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를 보면 고위험군인 환자의 경우 시술 중에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한 이력이 있어도 타 병원 방문 시 해당 병원은 당시 투약한 조영제·응급처치 이력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투여기록 및 부작용 발생 이력 발급 등 조영제 관련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병원에 ▲복수 조영제 구비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2017-12-27 12:00:51이혜경 -
건강보험 증명서 29일부터 무인민원발급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은 오는 29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각종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정부24, 웹EDI, M건강보험(모바일 앱)과 인근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추진하여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7종의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며,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해 운영 중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 전국 서비스 실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최종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한 ON-Off Line 제증명 발급채널 확대로 국민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급채널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을 위한 열린 행정(또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12-27 12:00:40이혜경 -
혁신의료기기 가치평가트랙 도입…수가반영 논의정부가 첨단의료기기산업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치기반의 허가·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수가 반영에 대한 업계 의견을 감안해 추후 관련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지난 21일과 22일 양 일 간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21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4차위는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제도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4차위가 중재·조정자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까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이어진 본 토론은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에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종토론에서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서비스국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해 민간-정부 간 쟁점사항, 1~3부 조별토론의 합의결과를 청취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피드백을 진행해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자리에서 다룬 혁신의료기기 부문은 의약계 관련 분야로서 첨단의료기기 규제 개선과 시장 촉진 논의 등이었다. 첨단의료기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허가·평가 규제 개선과 정부지원 방안에 관해 업계와 관련단체 등이 함께 다뤄졌다. 논의에는 의료기기 관련 중견·스타트업 기업 CEO, 관련협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책 담당부서가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우영, 힐세리온, 큐렉소, 메디퓨쳐스, 와이브레인, 루닛, 한국의료기기조합이 나섰다. 이들은 인공지능 등 첨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평가와 산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규제와 지원제도를 함께 논의했다. 먼저 첨단의료기기는 초기시장 선점이 중요하므로, 허가-평가 신속화로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경우도 국민 건강권과 안전성을 담보하되,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문헌근거 외에 사회적·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해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치기반 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술은 3~5년 간 임상현장 사용 후 재평가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허가·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육성 차원의 정부지원과 향상된 가치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이 절실하다는 데에 토론자간 이해를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승조 의원이 이미 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러닝센터 구축·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 도입 등 해커톤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사항을 포함해서 첨단의료기기 국내외시장이 빨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에 첨단의료기기의 향상된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4차 위는 이번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해 관계 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해 내년 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2017-12-27 11:04: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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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온라인몰 참여 '화장품지킴이' 간담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서울식약청이 운영 중인 '화장품지킴이'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화장품 지킴이 간담회'를 오늘(27일)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한다. '화장품지킴이'는 서울청이 온라인 쇼핑몰 업체 15개소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구성·운영 중인 협의체로, 분기별로 집중 점검 제품군에 대한 불법광고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 광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화장품에 대한 불법 광고 경향을 공유하여 불법 화장품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주요 내용은 ▲2018년 화장품으로 분류& 8231;관리 예정인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에 대한 안내 ▲표시& 8231;광고 모니터링 방안 안내 ▲최근 화장품에 대한 불법 광고 경향 등이다. 서울청은 2010년부터 불법 화장품 광고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지킴이'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이 조직을 통해 화장품 불법 광고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의 자발적 모니터링과 판매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화장품지킴이' 구성·운영을 통해 화장품 불법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2-27 10:26: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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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 만병통치약?"...관광버스 '떴다방' 대거 적발일명 '떴다방'을 차려놓고 관광버스를 대절해 어르신 등을 데려다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만병통치약인양 홍보해 판매하거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속여 판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떴다방' 969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골라 실시됐다.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검거된 일당 중 충남 금산군 소재 A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총 1554만원 상당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B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기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개당 4만원인 제품을 구입가의 2.7배에 달하는 11만원에 팔아 총 5038만원 상당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C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의료용 진동기는 경미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물리적 에너지(진동, 충격, 압박 자극 등)를 가하는 기구다. 이 같이 '떴다방'과 '체험방'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짐에 따라 식약처는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건기식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7-12-27 10:22:02김정주 -
내년부터 위험관리 잘 못하는 제약공장 점검 강화[식약처, 2018년 주요 정책추진 계획] 내년부터 위험관리 수준이 낮게 평가된 의약품 제조소는 반복적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또한 연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 의무화는 상반기 중 시행된다. 올해 이른바 '방사능 생리대' 파동의 후속조치로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에도 의약품처럼 용기와 포장에 전성분표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정책' 계획을 오늘(27일) 소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식품 분야와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의약품 분야의 경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소 정기 현장감시가 3년 주기로 2018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위험 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에 대해서는 반복 점검 방식으로 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무균의약품 제조 등 객관적 위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 등도 3년 주기보다 짧은 현장감시가 진행된다. 백신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냉장·냉동고에도 보관 가능해진다. 시행 시기는 1월 중이다. 미뤄졌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 의무화는 오는 5월 중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병의·원, 약국 등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와 유통과정에서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를 생산·유통·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이 오는 10월 중에 생리대와 마스크 등까지 확대 시행된다. 전성분표시제는 이달부터 의약품과 일부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의약외품의 경우 치약, 구중청량제, 살충제 등에서 지면류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식품 분야 중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면 수입 건기식 유통이력추적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건기식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 정보를 추적·관리해 위해상황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을 20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기식 수입업체로 확대되는 것으로, 내년 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12월에 예정된 건기식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은 건기식 전문제조업체 중 올해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에 적용된다. 올 한 해 사회적 이슈로 부상됐던 계란의 경우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4월 중 신설될 예정이다. 이 밖에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 중에 시범운영을 실시해 성과 등을 분석한 뒤 12월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과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밝혔다.2017-12-27 10:03:28김정주 -
심평원, 내년도 환자분류체계 최신버전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신 버전 의·치과 및 한의과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의 전산 프로그램 및 분류집 등을 29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심평원은 지난 1년간 개정된 행위분류 등을 반영한 진료비 변화 분석을 통해 자원소모와 임상적 측면의 유사성을 고려해 개정하였으며, 호주와 미국의 모형을 기반으로 사용해 오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임상의학회와 2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2)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질병군 중증 분류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하며, 환자분류 전산프로그램 및 분류집을 함께 제공하여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행위분류 개정 고시 내용은 수시로 환자분류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 학회 등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연구는 통상 2년 주기로 정례화하여 환자분류체계 개발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라고 했다.2017-12-27 09:57: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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