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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책임시인 배제...의료사고 사과법 도입 필요"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후속대책으로 의료인의 사과가 민사적인 법적 책임을 시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과법(Apology Law)'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안전사건과 관련해 의료인과 환자(보호자) 간 소통과 공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7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먼저 사건에 관련된 복합적 원인을 규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상전문가, 현장 의료진, 시민사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한 정책결정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례로는 중증외상환아 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거론했다. 이 교수는 또 인증제도와 환자안전사건을 연계한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증취소 조건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환자안전법 개정 필요성도 제안했다. 자율보고에 대한 법적보호, 적신호 사건 보고 의무화(보고대상 사건 점진적 확대), 적신호사건 공적조사 권한 부여, 사과법 조항 도입 등이 골자다. 자율보고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국의 'Patient Safety Work Products'를 사례로 거론했다. 미국의 입법례를 인용한 사과법은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법은 환자안전사건 소통 촉진을 위한 법률적 보호장치다. 이 교수는 "이는 의료진들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과정 상 공감, 유감, 사과 등의 표현을 민사적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1986년 매싸추세츠주에서 처음 채택한 이후 2009년 1월 기준 36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 10여개 주에서는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설명을 의무화하는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법(Disclosure Law)을 제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2018-02-07 13:24: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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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 허위진술 알고 연명의료 중단하면 처벌"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족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 진술한 사실을 알고도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면 담당의사도 처벌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처벌대상 관련 법령 해석'을 최근 안내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등 관련 법령해석을 명확히 해 의료인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7일 유권해석을 보면, 먼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가운데 환자가족 2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를 조작해 진술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알고도 고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후, 담당의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고의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 처벌된다"고 했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금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이행한 자', 환자가족은 같은 법의 '허위기록 작성'에 각각 해당된다. 처벌수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환자 상태, 진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후 관련 절차를 준수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는데 환자가 수개월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 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전문적 의료영역으로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의학적으로 임종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일치된 판단을 했다면, 이행 후 사망 여부 등 결과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 더 이상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판단아래 이를 중단했지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처벌대상은 아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2018-02-07 12:00:59최은택 -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사고 유형 1위는 '처방오류'지난해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약물오류가 낙상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오류 중에서는 처방오류 비중이 가장 컸다. 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자안전사고 유형별 보고 현황'과 '환자안전사고 중 약물오류 유형'을 보면, 지난해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4427건이었다. 사고유형은 낙상이 2117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약물오류 1282건(29%), 검사 290건(6.6%), 진료재료 오염/불량 84건(1.9%), 처치 및 시술 64건(1.6%), 의료장비/기구 53건(1.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는 358건(8.1%)이었다. 기타는 병원 내 흡연.동명이인 등으로 인한 접수오류, 자가 발관(기관삽관, 배액주머니, 유치도뇨관 등), 의료기관 내 시설로 인해 발생한 찰과상, 탈원, 폭력, 화상, 욕창, 원인미상의 골절 등을 포함한다. 이중 약물오류는 처방오류, 조제오류, 투약오류,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건수는 처방오류가 531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약오류 440건(34.3%), 조제오류 257건(20%), 기타 54건(4.2%) 등의 순이었다. 처방오류는 용량오류 198건(37.3%), 중복처방 135건(25.4%), 횟수 및 일수 오류 125건(23.5%) 등으로 집계됐다. 이 처럼 환자안전사고에서 약물오류 발생 건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한약사회 추천위원을 추가하는 환자안전법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약물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환자안전사고는 입원 뿐만 아니라 외래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사회가 추천하는 의약품 전문가의 상시적 참여를 보장하는 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2018-02-07 12:00:58최은택 -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보험약 1만322품목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개를 훌쩍 넘어섰다. 전년보다 417품목 증가해 1만322품목이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8년 1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7일 공개내용을 보면, 올해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품목은 1만322품목으로, 지난해 4월 1만 품목을 넘긴 이후 매달 증가하고 있다. 장려금 지급 건수는 2013년 48만1000건, 2014년 53만1000건, 2015년 60만3000건, 2016년 85만3000건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25.7%씩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급건수는 44만5000건이었다. 전체 청구건수(2억1818만건)를 놓고 보면 대체조제율은 0.207% 수준에 그쳤다. 대체조제 성분은 수크랄페이트하이드레이트, 비스무스티트르산염칼륨 3제 복합제가 4만44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파클러 4만1441건, 시테티딘 3만5925건, 레바미피드 3만822건, 아세클로페낙 1만927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2018-02-07 12:00:53이혜경 -
국민 10명 중 4명 "해외감염병 난 안 걸릴 것"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해외감염병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이 감염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감염병에 대한 관심도는 50%가 조금 넘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유입감염병 예방에 대한 효율적인 대국민 소통을 위해 해외유입감염병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해외유입감염병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주)비욘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표본오차95%, 신뢰수준±3.1%)로 실시됐다. 해외유입감염병은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에볼라 등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해외감염병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에 53.2%가 '관심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해외감염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감염병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련해서는 전체 10개 문항 중 평균 6.33개 문항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 중 '예방접종을 통한 해외감염병 예방 가능', '동물 접촉을 통한 감염', '감염병의 잠복기 인지'에 대한 문항은 80% 이상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또 '지정된 예방접종기관 방문', '모기매개 감염병 국내 유입 인지', '중동지역의 메르스 지속 발생 인지'에 대한 문항은 정답률이 4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해당 내용을 고려한 국민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감염병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체 70.0%의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인지한 반면, 본인이 해외감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38.6%가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해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감염병 예방 행동 실천 의도에 대해서는 여행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조사됐는데, 이 중 '여행지 감염병 정보 확인', '예방접종 받기'와 같은 해외여행 전 실천해야 하는 예방행동에 대한 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해외여행 전 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감염병 탐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2.0%로, 10명 중 3명 정도만이 해외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탐색 경험자(320명)의 탐색 경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87.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27.2%,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23.1%,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 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국민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해외감염병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고려해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해외여행 전 조치해야 하는 감염병 예방 의도를 향상하는 방안과 낙관적 편견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18-02-07 11:12: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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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평창 지역 집단 노로바이러스 역학조사 총력보건당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역학 조사와 함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7일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평창군보건의료원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 대해 합동역학조사를 실시중"이라며 "6일까지 1025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검체 채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체 채취 결과 21명이 노로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양성자는 의료기관 치료를 받은 후 숙소에서 격리중이다. 이외 수련원 이용자는 증상에 따라 숙소를 구분해 격리 중이며, 검사결과 확인 후에 업무복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지하수와 조리종사자, 식품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식약처 환경부가 시행한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조리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해 5일 실시한 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으로, 감염될 경우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2018-02-07 10:12:43이혜경 -
"길리어드 신약 1개,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맞먹어""연 매출액 39조원 미국 바이오제약사 길리어드 신약 1개가 창출하는 영업이익과 200조원 규모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같은 수준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025년 글로벌 신약 23개, 향후 5년간 제약·바이오 창업기업 1100개, 2022년 보건산업 일자리수 27만명, 보건산업 수출액 210억달러 달성 등이 구체적 목표다. 7일 오전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보건산업 분야 지원방향에 대해 발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건강·생명과 밀접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며 의료현장과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 보건산업 특징"이라며 "미국 바이오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사례를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1개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총 영업이익과 같은 수준"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정책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 장관은 "제약산업은 지난해 수립한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토대로 인공지능, 스마트 임상 등을 활용한 미래신약개발 R&D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글로벌 신약 등 인허가와 기술이전 등 제약산업 수출지원도 이뤄진다. 기업 투자 유도, 세제 혜택, 인허가 약가지원 등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기도 '미래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화 R&D 강화' 틀 속에서 의료기기 기업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임상허가 요건 등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헬스케어 분야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복지부의 주요 정책 키워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정밀의료 토대를 쌓고, 첨단재생의료법 입법과 줄기세포재생센터 운영 등으로 재생의료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런 정책 지원으로 글로벌 신약을 2016년 3개에서 2025년 23개로 늘리고 향후 5년간 1100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신규 창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산업 일자리 수도 2016년 17만명에서 2022년 27만명으로, 보건산업 수출액 역시 2016년 102억 달러에서 2022년 210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8-02-07 08:22:14이정환 -
건보공단 "현 수가부장 과거 의혹, 이미 무혐의 처분"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7일 "해당 부장은 특정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0년 11월에 23일간의 내부특별감사를 받았으나, 2011년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약가협상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며 "공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2011년 2월 25일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년 7월 23일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자료는 지난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성명서를 통해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을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반박이다. 건보공단은 "해당 부장은 2006년 8월 1일 급여개발추진단 약가협상팀을 위해 채용된 인물"이라며 "지난 2016년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통해 채용 인력들이 채용계획에 따라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적한데 따른 이행사항"이라고 밝혔다.2018-02-07 07:43:22이혜경 -
환자안전사고 2위 '약물'...국가위원회선 약사 배제현재 의료기관에서 자율 보고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의 29%가 약물오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에 이어 두번째로 빈도수가 높다. 이는 환자안전관리에서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변한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자격에는 약사단체 추천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 환자안전법은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데, 처음 법률을 제정할 때부터 입원환자를 전제로 논의되면서 약사 역할이 고려되지 않았던 탓이다. 하지만 자율보고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약물오류를 감시하고 점검할 약사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환자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는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관련 법령을 보면, 현 위원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한 사람, 환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대한약사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사실 지금도 약사회 추천 인사가 위원회에 없는 건 아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기관단체 5명,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 5명, 보건의료전문가 3명, 정부기관(보건의료정책관) 1명 등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전문가 1명을 약사회가 추천했다. 하지만 약사회를 임의 추천단체로 넣기보다는 법률에 명시하는 게 약사의 역할을 분명히하고, 항구적으로 위원자격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계부처와 단체들의 의견은 어떨까. 보건복지부는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안전활동 행위주체인 보건의료인에 약사가, 보건의료기관에 약국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고, 투약오류에 의한 안전사고 등을 고려할 때 의약품전문가인 약사 참여는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의료단체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병원협회는 "현재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에 의료법상 보건의료관련단체가 포함돼 있으므로 약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건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환자안전분야에서 근무했던 의료인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명시적으로 약사회 추천 추가에 반대의사를 내놓지 않았지만, 약사보다는 의료인을 늘리는 게 합당하다며 역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약물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환자안전사고는 입원 뿐 아니라 외래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사회가 추천하는 의약품 전문가의 상시적 참여를 보장하는 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들로부터 1만원씩 부담금을 갹출해 이 돈으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본부에서는 의약품 부작용보고와 환자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김상희 의원 법안통과는 물론 더 나아가 환자안전관리 전담인력에 약사가 추가될 상황을 예비한(또는 추동하기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2018-02-07 06:14:59최은택 -
고가신약 신속등재 '숙제 끝'...발표시기 조율만 남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급여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고가 신약 신속등재 방안 제출을 마치고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송재동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6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와 복지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은 세부적인 내용을 수집하고 조정기전을 마련하고 있다"며 "약제 분야는 환자 전액부담 약제의 급여화와 고가신약의 신속등재방안, 선별급여항목의 재평가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고가신약 신속등재와 관련, 현 경제성 평가를 면제제도와 위험분담제도를 연계하거나 식약처 허가 과정부터 등재될 수 있는 이른바 '선등재후평가' 등의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심평원 약제급여실에서 약제 급여화 방안으로 ▲급여이지만 전액본인부담으로 비급여와 다름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약제 415항목에 대한 선별급여 ▲허가에서 고시까지 등재기간이 1000일이 넘는 항암제 및 희귀질환약제에는 '선택적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을 등을 제시했는데, 송 실장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복지부와 활발히 논의중이라고 했다. 기준 비급여는 감염관리·응급·외상·화상환자 관련 140여 항목과 MRI·초음파의 단계별 급여 전환을, 등재 비급여 또한 질환중증도와 의료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고, 예비급여 항목의 재평가 및 조정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신포괄수가제도를 공공병원에서 2022년 200개소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까지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4월에 실시하고,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수행하는 등 비급여 관리 또한 함께 진행된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과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1차 의료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급 교육·상담료를 신설할 예정이다. 진료의뢰·회송 중계 포털을 구축,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정보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료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송 실장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보장성 강화 실행 총괄부서인 급여보장실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의료수가개선부, 의료이용량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의료이용모니터링부를 신설했다"고 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 또한 올해 심평원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당뇨병과 슬관절치환술을 대상으로 심사와 평가를 연계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개편을 의미하는데, 진료량 중심의 심사체계를 투입비용 대비 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진료비 심사는 의료 이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한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의학적 적정성이 현저히 벗어난 진료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에 기반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영상정보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급여항목별, 환자별, 요양기관별 진료비 동향을 분석하고, 진료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다. 의료의 질 평가는 질병과 시술위주의 현 평가를 6개 영역별(환자안전, 근거기반의 효과적 진료, 환자 중심성, 의료이용의 형평성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연계 강화, 건강보험의 효율성 ) 목표에 대한 기관단위 평가로 개편한다. MRI·초음파 등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 추진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 질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심사기준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로 심사실명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도출에도 힘쓸 예정이다. 송 실장은 "예를 들어 진료과목의 대표위원을 공개하고, 향후 심사에 참여한 상근심사위원, 전문심사위원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있다"며 "여러가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사, 출입기자 간담회 등에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심평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지금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이행이 당면한 목표로서 양 기관의 대립적인 갈등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으로 안다"며 "심평원 또한 건보공단과 정보 공유·연계 강화 등 협업관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2018-02-07 06:14: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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