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CA, 임상 연구자대상 '찾아가는 콘서트'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이 7일 전남대병원에서 '찾아가는 임상연구 콘서트'를 가졌다. 찾아가는 임상연구 콘서트는 지난해부터 전국 임상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NECA의 연구사업을 소개하고 보건의료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이번 7회차는 전남대병원 이삼용 병원장, 김병채 의생명연구원장을 포함, 총 70여명의 임상 연구자와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NECA의 주요사업 및 연구 성과가 소개되고, 2부에서는 임상전문가들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첫 강연자로 나선 NECA 박종연 본부장과 김민정 연구위원은 의료기술평가 및 국가 주도형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수행 성과를 발표했다. 김희선 부연구위원과 홍석원 연구위원은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정책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장기요양을 위한 ICT 서비스 모형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NECA 최인순 연구위원과 경상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김록범 교수, 전남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김수완 교수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방법, 관련 연구사례 발표를 이어갔다. 이영성 원장은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공익적 임상연구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NECA는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보건의료의 최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2018-02-08 17:36:41이혜경 -
심평원 인천지원, 설 명절 맞아 나눔 실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은 8일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인천 자모원(인천 중구 소재)을 방문해 설 명절 나눔행사를 실천했다. 인천 자모원은 인천시 중구 경동에 자리잡은 미혼모 쉼터로 1999년 6월 설립,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힘든 상황을 겪는 임산부들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미혼모들의 쉼터다. 인천지원 직원들은 다가오는 봄을 맞아 자모원 주변 청소와 물품창고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청소기를 전달했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소외계층 이웃들에 꾸준한 나눔 실천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도록 봉사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18-02-08 17:33:34이혜경 -
건보공단,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최우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는 '2017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공공기관부문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는 블로그를 활용해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과 소통활동에 두각을 나타낸 공공기관과 기업을 평가하는 시상식으로, 실제 블로그 이용자로 이뤄진 평가단 100인과 전문가 그룹이 공정하게 심사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공식블로그 건강천사를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채널을 통해 운영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매일 국민에게 제공하며 명실상부한 대국민 소통창구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카드뉴스, 동영상, 웹툰,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 및 질병정보, 생활정보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최근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로 건강천사 블로그가 공단의 열린 소통창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했다.2018-02-08 17:31:32이혜경
-
사망·장해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취소사망 등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를 계기로 마련된 보완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처럼 취소기준이 제한적이어서 현재는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연속적인 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유효기간까지는 계속 인증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해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역시 감염관리 항목 51개 중 50개에서 '상' 등급을 받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2015.02.09~2019.02.08.)을 획득했고, 지금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법(2조1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환자안전법령에는 환자안전사고의 개념으로 '사망, 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과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정 의원은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을 취소하지 못하는 건 온당치 않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소병훈, 윤소하, 인재근, 안규백, 김영호, 유동수, 김병욱, 백혜련, 김상희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2-08 16:02:45최은택 -
"성범죄·폐륜 의대생, 최대 3회까지 의사국시 제한"성폭행, 생명윤리위반 등으로 처벌받았거나 중징계를 받은 의대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으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가 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최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원·학교 수학과정과 병원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 범위 내에서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우리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학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경계심이 강화돼 유사 사건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8-02-08 15:49:00최은택
-
원내약·검체 배달...병원 자율주행 물류로봇 첫 도입올해 70세인 김갑순 할머니(가명)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병원신관 건강검진센터를 찾았다. 김 할머니는 검진을 위해 채혈하고 소변을 받아 간호사에게 건냈다. 간호사는 이 혈액과 소변을 진단검사의학과로 보내기 위해 로봇인 '쉘리(shelly)'를 호출했다. 쉘리는 검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관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로 이동했다. 15분만에 로봇이 한 일이다. 을지대학교병원(원장 홍인표)은 국내 병원에서 처음으로 자율 주행 물류 이동 로봇 '고 카트(GoCart)'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고 카트'는 정확한 공간분석을 통해 목적지로 스스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물류이동 로봇이다. 국내 서비스로봇개발업체 유진로봇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담긴 자율주행 솔루션이 탑재됐다. 을지대학교병원은 지난 2014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를 통해 최근 2년간 필드 테스트를 마치고 정식 도입 결정했다. '고 카트'는 병원 내에서 혈액, 소변과 같은 검사용 검체를 비롯해 약이나 식사와 같은 저용량 물류, 린넨이나 의료폐기물과 같은 고용량 물류까지 배송 역할을 맡게 된다. 병원 측은 유진로봇이 개발한 로봇관제시스템(FMS, Fleet Management System)을 스마트빌딩의 내부시스템과 연동할 수도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고 했다. 또 스테레오 카메라와 3D 센서, 초음파 센서 등을 활용해 공간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나 장애물을 인식해 충돌을 피하고 우회하는 등 자율주행 능력을 갖췄다. 특히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층간 이동하거나 자동문과 연동할 수도 있어서 건물 간, 층간 등 복잡한 동선을 가진 광역환경에서도 물류이동을 수행할 수 있다. 홍인표 병원장은 "우선 병동 간, 건물 간 필요한 검체 등을 옮기는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도록하고 향후 환자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약을 배달해주거나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발생 시 오염구역 물류이동과 같은 일들까지 점차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의료인력이 단순업무를 줄이고 대신 환자들과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고 카트'는 현재 병원 본관 진단검사의학과 내부를 하루 네 번 순회해 필요한 검체들을 옮기고, 오전 11시와 오후 3시30분에는 신관 5층 건강검진센터를 이동하면서 검체를 옮기는 물류 이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사용자가 호출하면 필요에 따라 같은 건물 내 다른 장소, 다른 건물의 장소로 이동해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2018-02-08 14:00:34최은택 -
"이대목동 감염관리 전공의 책임? 의견 낸 적 없어"보건복지부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감염관리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다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의 질문요지는 병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역할, 개별 과의 경우 감염관리와 관련해 의무나 책임이 면책되는지 등이었다. 이 관계자는 "감염관리위와 감염관리실은 병원 내 감염관리를 총괄하고 전반적인 사안을 다 다루지만, 개별 과의 감염예방 등 의무와 노력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전공의 책임이라거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일 근무한 전공의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데 대한 주무부처의 고민도 털어놨다. 그는 "당일 전공의 5명이 무단 이탈했고 2명만 남아서 당직을 섰다. 묵묵히 자리를 지킨 전공의는 불려다니고 무단이탈자는 면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사가 종결되면 이 문제를 심도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일한 전공의가 고생하고 책임을 떠안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보고돼 장관께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2018-02-08 12:14:55최은택 -
부당청구 자진신고하면 처분면제 등 감경범위 확대정부가 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부당청구했거나 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하면 처분을 면제하는 감경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거짓청구는 제외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기준표도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고 동일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 간 비율도 최대 2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내달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행정처분기준표를 개선한다.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고, 동일구간 내 최고/최저금액 간 비율을 현 최대 4.4배에서 2배로 축소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을 설정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은 폐지한다.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처분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을 조정하고, 부당비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행정처분 가중처분 대상도 명확화한다. 가중처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해 가중처분이 적용되도록 대상을 분명히 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행정처분일 이전에 발생한 법령 위반행위가 처분일 이후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행정처분 감경범위도 확대한다.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했거나 부당청구 자진신고 시 처분면제 등 감경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처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감경범위는 앞으로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다. 단, 거짓청구는 감경대상서 제외한다. 행정청 내부지침을 고시로 상향 규정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그동안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분 감경기준,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형법상 고발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판단기준을 고시로 규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다.2018-02-08 12:14:54최은택 -
"증례수 '3의 법칙' 기본...리베이트 문제 감안해야"식약당국이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운영할 때 제약사가 증례수 최대·최소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근거를 설명하면 상당수 허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리베이트 문제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나왔다. 김인범 김앤장 전문위원은 오늘(8일) 오전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관리책임자 1차 교육에서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제도를 둘러싼 이 같은 배경을 소개했다. 현재 의약품 재심사 대상과 기간은 신약이나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 비율이 다른 전문약, 유효성분은 동일하지만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약의 경우 6년, 유효성분과 투여경로는 같지만 명백히 다른 효능과 효과가 추가된 전문약 등은 4년,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 미개발 질환 사용 희귀약으로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재심사 대상 의약품은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살충제나 희귀약제, 신규성이 없어 재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 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약제, 조사 대상자 수가 너무 적어 재심사 요건 충족이 어려운 약제는 재심사 면제 대상에 속한다. 재심사 조사대상자 수(증례수)의 경우 최대 3000명에서 최소 600명, 이른바 '3의 법칙'이 기본으로 적용되는데 식약처는 이를 유연하게 열어두고 있다. 즉 업체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증례수 기준을 초과해도, 적어도 일정부분은 허용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연성을 적용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리베이트 영향 때문이었다. 재심사 과정에서 병원 의사에게 이를 요청하게 되는데, 일부 제약사가 증례 사례비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많은 증례 기록표에 하나의 동일한 필체가 나타났는데, 제약사 영업사원 한 명이 모두 기록한 것"이라며 리베이트로 악용됐던 재심사 제도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결국 보건당국은 재심사 증례수를 최소한으로 진행하길 원했고, 안전을 위해 가능한 많은 증례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식약처는 제약사 판단으로 증례수를 설정하되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증례수 기준의 근거는 '3의 법칙'에 따른 과학적 백그라운드 외에도 이 같은 리베이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8-02-08 12:14:54김정주 -
병원 EHR 기반 공통데이터모델 확대 구축기관 공모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 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병원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기반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 확대 구축에 참여할 사업자를 오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올해 5개 기관을 선정하고 참여 기관이 보유한 환자 의료정보를 CDM으로 변환해 개인정보 유출 없이 다기관 환자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보다 빠르고 명확한 약물 사용 양상 파악과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통데이터모델(CDM)이란 의료기관 별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추출해 표준 모델화 한 것이다. 지원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약물감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며 선정 규모는 5개 기관이다. 공고와 제안서 접수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오는 23일 제안 평가를 진행한다. 기타 모집 공고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과 조달청 나라장터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2-08 11:43:36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4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5'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6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7[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8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9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10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