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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필요해"…식약처 약무직 채용에 한약사 제외식약처가 올해 6급 이하 공무원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낸 가운데 예년과 달리 약무직 등의 자격요건에서 한약사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 걸쳐 6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 81명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채용 공고에서 약사 등 보건의료계 전문직이 주목할 만한 분야는 약무주사보 7급과 의약품 분야 보건연구사다. 식약처는 약무주사보 7급의 경우 총 5명을, 보건연구사는 식품과 의약품 분야에 각각 11명, 8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연구사의 경우 약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선발 인원 19명 중 8명을 약사로 뽑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간 식약처 채용 공고와 올해 채용 공고 중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약무직과 보건연구사의 지원 자격이다. 올해는 7급 약무주사보는 약사로 지원 자격 요건이 한정됐고, 보건연구사도 식품 분야와 의약품 분야 모두 의사와 한의사, 약사 수의사로 자격이 한정됐다. 지난해 약무주사보 응시 자격 요건에는 약사와 한약사, 보건연구사 지원 자격증 요건으로 의사와 한의사, 약사, 수의사에 한약사도 포함돼 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약대 6년제 학제개편 당시 공직에 진출하는 약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식약처 약무직 채용 요건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 약무직과 보건연구사 채용 자격에서 한약사가 제외된 것은 관련 분야에 한약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약무직과 보건연구사 분야에 한약사는 과잉인 반면 상대적으로 약사는 부족해 올해는 자격을 약사로 한정지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도 공직에 지원하는 약사가 부족했지만 식약처가 지방으로 옮긴 후 더 심해졌다"면서 "반면 한약사는 상대적으로 지원자도, 진출자도 많아 이미 관련 분야 채용 인원이 넘어선 만큼 올해는 자격 요건에서 제외된 것이다. 올해에 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18-05-09 06:30:42김지은 -
기관기호·교부번호 없는 마약류 처방, 보고는 어떻게?각 요양기관 현장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요양기관기호나 교부번호가 누락된 채 발행되는 처방전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 준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주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약국 현장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보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상황별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전 서식에 맞지 않는 누락사항이 많은 처방전에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이 함께 처방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처방전에는 요양기관기호와 교부번호를 기입해 발행돼야 하고, 시스템 상에서도 마약류 보고를 위해선 이를 입력해야 한다. 문제의 처방전들은 주로 성형외과나 비만클리닉 등에서 발행되고 있는데, 이 같은 주요 사항이 누락된 처방전에 마약류가 포함되면 시스템 보고 상에서 기입할 수 없고, 단계별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 보고를 완료할 수 없게 된다. 한 약국장은 "요양기관기호와 교부번호가 없어 처방전 서식에 맞지 않는 처방전이 심심치 않게 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 이 약국장은 "원칙에 맞지 않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일부 의료기관들 때문에 약국가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들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예상하지 못한 현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요양기관기호가 없이 발행되는 처방전일 경우 시스템상에서 기관명으로 검색해 선택해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발급번호가 없이 처방전이 발행됐을 경우 약국가에서는 "없음"으로 표기해 입력해도 무방하도록 시스템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기호와 교부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채 발행한 마약류 포함 처방전을 약국가가 입수했을 경우 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시행 전까지 현장의 돌발상황을 접수해 보고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5-09 06:30:30김정주 -
"심평원 심사체계 투명화, 가시적 노력 보여줄 것"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완벽히 옷을 갈아 입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자리를 떠나 지난 달 4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로 임명장을 받았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8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평가위원은 자신의 전문식견을 밝혀 판단과 결정을 하는게 역할이라면, 기획상임이사는 정책 당사자와 심평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 평가위원 시절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발언으로 친정이라 할 수 있는 의료계로부터 맹공을 받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나왔다. 하지만 평가위원이 아닌 기획상임이사로서는 우선적으로 '문 케어'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행된 이후 수반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말을 아끼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예방의학과 석·박사를 거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설립준비기획단에서 일하다가 2006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심평원에 입사했다. 2012년부터는 평가위원이 아닌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단장을 이끌다가 최근 1년 9개월 동안은 세계보건기구(WHO) 세버스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하다 복귀했다. 의사 출신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로, 김승택 심평원장을 보좌하게 된 김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업무, 조직관리, 기관운영, 대외 소통, 정보통신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됐다"며 "엄중한 시기라 판단되는 지금은 문재인케어, 제2사옥 건립, 분위기 제고 등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중 가장 고민거리는 문케어 시행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일이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최근 의료계가 심평원에 직접 제기하는 문제는 진료비 심사"라며 "문케어에 따라 비급여라는 완충지대가 줄어들 것에 대한 의료계의 염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심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법제와 정보통신 조직체계, 급여기준 등 심평원의 전체적인 업무개편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은 현재 엄중한 시기에 놓였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디테일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며 "그동안 급여부분의 평균 수익률은 낮고 비급여 부분의 평균수익률은 높아 의료인들은 비급여에 수익을 의존해왔던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심평원도 실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케어'로 인해 향후 의료기관 심사, 평가에 대한 소송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기획상임이사는 "현재까지 통계로 보면 심평원 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최근에는 소송 한 건 한 건이 향후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며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과 이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추이 등을 관찰할 때, 앞으로 심사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심사의 기준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기술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라며 "심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확한 심사기준이 더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심사실명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근거에 중심한 심사결정문을 작성해서 사례를 집적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은 변화가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심평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향상기획단을 신설하고, 권익위 주관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등 기관평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부·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소통을 한다면, 내부 직원 대상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직원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2018-05-09 06:30:00이혜경 -
첨단바이오약, 기술개발부터 시장전망까지 '한눈에'국가 주력 지원사업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기술개발 현황, 미래 시장 전망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BIO KOREA 2018'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성과 홍보관을 설치하고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기업의 R&D 성과를 홍보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이 분야 시장동향을 살피고,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인허가, IP 전략을 주제로 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첨단바이오의약품 성과홍보관과 국제 콘퍼런스 개최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출 성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내외 관련 기업, 연구소, 기관 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부처 공동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약 400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유전자 치료제 기업으로 신라젠과 제넥신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으로 메디포스트가 동 사업을 통해 R&D지원을 받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라젠은 사전 전신요법을 받지 않은 진행성 간암 환자 대상으로 글로벌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다수의 면역항암제와 병용으로 간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신장암까지 적응증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식약처로부터 '펙사벡'과 'REGN2810' 두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신장암 치료제 개발(REN026 study)에 대한 1b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 제넥신은 DNA 치료백신 'GX-188E'의 위약대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궁경부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국가 위약 대조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퇴행성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해 지난해 7월 식약처로부터 판매승인을 받았으며 유전자 치료제로는 국내 최초 사례라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티슈진'은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포스트는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의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미국 내 1/2a 임상을 종료했으며, 미국과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성과홍보관은 동 사업에 참여하는 4개 기업(메디포스트, 신라젠, 제넥신, 코오롱생명과학)의 연구개발·임상 현황 등 기술 홍보와 상담을 통해 국내외 참가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오는 10일에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글로벌 규제와 시장전망',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허가 대응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시장의 규제현황에 대한 업데이트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시장전망과 인허가 전략 등이 논의된다. 두 세션의 좌장은 메디포스트 이승진 사업개발본부장이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튿날인 11일에는 '세포면역치료제의 IP분쟁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지식재산권(IP) 확보와 보호방안, 기술사업화 전략 등 IP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가 제시될 예정이다. 세션의 좌장은 특허법인 태평양 이은경 대표변리사가 맡는다.2018-05-08 14:12: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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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위생용품 분야 소비자 참여 확대 노력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식품·위생용품 수거·검사, 합동점검 등에서 소비자 위생 감시 활동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오는 9일 경기도 과천시 경인식약청 청사에서 2018년 상반기 소비자식품·위생용품 위생감시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안전관리 교육이며, 이수자는 소비자식품·위생용품 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다. 소비자감시원 주요 활동은 ▲합동 점검, 유통식품·위생용품 수거·검사 등 식품·위생용품 안전관리 업무 지원 ▲허위·과대광고 단속 위한 떴다방 사전정보 조사·증거자료 확보 ▲위해식품·위생용품 회수·폐기를 비롯한 긴급 업무대응 지원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해 식품·위생용품 안전 신뢰도와 행정 투명성 제고를 통한 청렴도를 향상하겠다"고 밝혔다.2018-05-08 13:57:43김민건 -
간호조무사 단독 조제시킨 병원, 부당청구 적발원내 약국을 둔 병원에서 약사를 오전 근무만 시키고 오후부터 간호조무사에게 의사 관리감독 없이 단독으로 처방의약품 조제를 통해 58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례가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자에게는 135만원의 포상금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18개 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8일 공개 내용을 보면 최고 포상금인 4900만원을 받은 신고인은 병원 내 종사자로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했다. 공단 조사결과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총 5억3000만원 규모를 부당청구 했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와 설계사의 가족, 병원장의 지인 등과 공모해 실제 입원하지 않았으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 공단에 3100만원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또는 다이어트 목적의 비만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피부관리나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수진자에게는 비급여로 전액 수납한 후 공단에 진찰료외 침술료 등 1200만원을 청구한 한의원 신고인은 33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출장건강검진 업체를 설립한 비의료인과 공모, 비의료인이 출장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모 치과의원 소속의 의사명의로 구강검진 비용 13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3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2018-05-08 12:30:45이혜경 -
식약처 '4-FIBF 등 10종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4-FIBF 등 10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보·홈페이지를 통해 8일 공고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해당 10종의 물질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이며, 그 염·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포함한다. 지정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 지정 마약류 권고 물질이며, 펜타닐(마약)과 유사한 구조로 호흡 억제 등 부작용을 비롯해 다수의 사망사례가 미국과 스웨덴에서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세부적으로 가·나·다·라·마군으로 지정 사유를 분류했다. 가군은 구조적·효과적, 나군은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군은 부작용·유해사례, 라군은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규제현황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과 약물, 제제, 제품 등의 오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마약류에 준해서 긴급히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신규 지정된 물질은 지정& 8231;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 불법 소지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을 받으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에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마약류는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9종이 지정됐다.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받아 마약류로 지정됐다.2018-05-08 12:25:00김민건 -
NMC 파문 후속조치…복지부, 공공의료과장에 정준섭보건복지부가 공석이었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직에 정준섭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복장과장인 정준섭(45·행시 45회) 서기관을 오늘(8일)자로 임명했다. 정 신임 공공의료과장은 1974년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후 행정고시를 45회로 통과했다. 이후 복지부에 재직하면서 미국 샌디애고주립대학 보건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번 임명 단행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정기현 원장과 손일룡 직전 과장 간 불화 문제 이후 공석이었던 공공의료과장직을 메우기 위한 후속조치다. 정 신임 과장은 앞으로 공공의료과가 해결해야 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등 공공의료 현안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 전망이다.2018-05-08 10:39:11김정주 -
종·과목별 병의원이 숙지해야 할 마약류 보고방법은병의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보고 방법과 취급, 관리는 약국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종별 또는 과목별로 취급보고의 내용이나 숙지 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자칫 착오보고를 일으키면 재고가 이중 차감될 수도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한 병의원 현장 문의 내용 중에는 이같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유의사항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의 유의사항은 크게 재고 등록을 비롯해 취급보고, 폐기 등으로 구분된다. 원내 업무는 외래 약국과 달리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의사)와 마약류 관리자(약사)의 역할이 각각 나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재고 = 재고등록을 위해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메뉴 중 '양수보고' 칸에서 한다. 거래처를 '재공등록 거래처(최초등록)'에 지정해야 보유 중인 제품을 등록·보고할 수 있다.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는 제품코드,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수량 정보를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식약처는 병의원·약국 등 의료현장의 업무지연 발생을 고려해 기존 재고에 한해서만 제품코드·수량 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전부터 보유해온 재고 의약품들도 시스템 보고가 원칙이지만 기존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는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2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구입한 마약류는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구입보고를 해야 한다. 마약류 완제품에서 포장규격별 제품코드를 모르는 경우 해당 품목의 의약품 대표코드를 선택하여 보고하면 된다. 일련번호 오기입과 관련해 식약처는 요양기관에서 조제·투약 보고를 할 때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을 누락하는 경우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취급보고 = 마약류 처방전만 발행하고 투약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종종 있다. 이들 기관은 실질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취급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 응급실과 수술실 등에서 비상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자인 약사가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자가 없다면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해야 한다. 병원약사는 원내 의약사가 투약이나 투약을 위해 취급하는 마약류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투약보고와 조제보고 중 하나만 선택해 보고하면 되는데, 병원에서 먼저 투약보고를 한 뒤 약사가 조제보고를 하더라도 투약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면 투약보고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중복 보고 시에는 재고량이 두 번 차감되니 유의해야 한다. ◆조제·투약보고 = 의료기관에서 조제·투약보고 시 주의할 점은 조제보고는 실물기준 보고가 원칙이라는 점이다. 조제 후 바로 반납했다고 해도 먼저 조제보고를 하고 반납처방을 근거로 변경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주사제 1앰플을 조제보고 했으나 실제 0.5엠플만 투약했다면 처방전을 근거로 보고 하고, 남은 마약류는 사용 후 폐기란에 입력한다. 처방을 변경한 경우 조제량 등을 변경해 보고하면 된다. 다만 식약처는 병원에서는 처방된 이후 5일 이후에도 처방이 취소되는 등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처방이 난 날짜를 취급일자로 보고 변경·취소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때에는 처방전 변경과 같은 근거·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조제보고와 투약보고에서 경구제는 조제보고로, 주사제는 투약보고로 할 수 있다. 다만 환자별 조제보고와 투약보고가 중복돼 이중으로 재고 차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아 처방에서 흔히 이뤄지는 마약류 경구제 1/2정 등 처방의 경우처럼 소수점 이하로 조제하는 상황이 의료기관에서 흔히 있다. 예를 들어 1회 0.78정, 1일 1회, 1일 투여 처방을 한다고 가정할 때 1회 투여량 0.78정, 투여횟수 1회, 투여일수 1일로 조제(투약)량을 보고하면 된다. 조제 뒤 다른 처방에 사용할 때에는 조제량 0.78정, 재고 0.78정 차감을 표시하고, 폐기할 때에는 조제량 1정, 사용 후 폐기량 0.22정으로 표시한다. 사용 후 남은 마약류는 의료기관 내에서 폐기해야 한다. 일주일치를 미리 조제하는 요양병원에서 마약류 관리자인 약사가 있다면 처방전에 따라 조제 내역을 보고하고, 실제 투약한 날을 기준으로 투약보고를 하고 투약기록을 남기면 된다. ◆취급보고 대상 = 다른 병원에서 조제받은 마약류를 환자가 가져올 경우 이미 조제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선 취급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병원 내에서 관리하고 투약할 경우 자체 투약기록을 남길 순 있다. 마약·향전신성의약품 조제, 투약 간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는 법률에 따라 뒷자리까지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보고하면 된다. 사망 등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명남·녀로 조제보고하고, 개인정보 확인이 힘든 응급환자도 무명남·녀로 보고한 뒤 병원 자체 환자식별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 입력하면 된다. 향후 신원 확인 시 시스템 상 '신원미확인자변경'을 통해 보고한다. ◆일련번호 보고 = 비상마약류를 투약하는 수술실과 병동은 투약 뒤 처방전을 발행해 약제실에 전달해야 한다. 조제보고는 취급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약국에서 미리 조제할 경우에는 중복 보고를 피하기 위해 병원이 조제·투약보고 중 선택하면 된다. 비상마약류를 저장시설에서 약제실로 반납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섞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시스템 상 비상마약류 저장소로 재고 이동 처리한 보고내역을 기반으로 반납보고 하고, 다시 약제실에서 조제 시에는 정확한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제도 = 직장 건강검진 간 처방없는 마약류 사용은 약사법을 따른다. 의사가 직접 조제 시 진료기록부에 투약내역을 기재하고, 전자차트 등과 연계해 보고하는 방식이다. 연계가 어렵다면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약국에서 불출된 마약류의 처방전이 취소된 경우 조제보고 후 취소보고를 하면 된다. 취급일자는 처방전 취소 날짜가 기준이다. 환자에게 조제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폐기해야 한다. 장기환자의 질병정보가 초기 질병과 다를 경우는 각 조제·투약 시점에 따른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질병분류기호를 보고한다. 무엇보다 입원 환자에게 전달된 뒤 반품된 마약류는 재사용 해선 안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식약처는 환자가 아닌 병원 내에서 사망, 처방취소, 타 약물대체 등 사유로 원내 약국에 반품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류 폐기 = 원칙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조제 후 환자가 투약을 거부한 마약도 폐기보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관할 허가관청에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 또는 보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폐기신청 해 처리하고 해당 내역을 폐기보고 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 향정약인 프로포폴의 경우 투약하고 남더라도 자체 폐기해야 한다. 처방은 1앰플씩 하는데, 여기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앰플을 분할 투약하는 경우 각 처방에 해당하는 투약량을 투약보고할 수 있다.2018-05-08 06:30:40김민건 -
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단 윤곽…11일 단체장 첫만남내년도 요양기관 급여비용을 결정할 수가협상단 윤곽이 나왔다. 보험자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 출신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단장을 맡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례적으로 2인체제의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쳤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1일 정오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공급자단체 대표들과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특히 이 자리는 지난 1월 2일 취임한 김 이사장뿐 아니라 새로 취임한 최대집 의협회장, 임영진 병협회장의 첫 만남이 성사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대표자가 아닌 실무 협상단이 5월 31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협상 결렬 시에는 6월 30일까지 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된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이끌게 된다. 협상단으로는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 고영 보험급여실장, 윤형종 수가급여부장이 참여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협상도 예년과 같이 의료물가지수, 재정여건 등 관련 자료와 외부 연구용역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대화를 통해 수용성 높은 수가계약을 계획 중이다. 유형별 진료비 증감 추이, 병원회계자료, 거시경제지표 등 협상근거자료를 산출·분석하고, 외부 연구기관(연구책임자 경희대 윤태영 교수)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근거한 유형별 수가조정률을 산출할 예정이다.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7개 공급자단체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협, 보건기관 등이다. 의료계 맏형이라 불리는 의협은 애초 수가협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하고 2일 열린 첫 상임이사회에서 수가협상 참여를 확정했다. 하지만 총 4인으로 구성되는 수가협상단을 2인 체제로 운영하기 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여하게 된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가 '원가+@'의 수가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와 치협은 일찌감치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쳤다. 이들 단체는 전문성이 필요한 보험분야에 있어서는 업무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수가협상단 또한 지난해와 똑같다. 약사회는 박인춘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모세, 조양연, 이용화 보험위원장이 수가협상단에 들어왔다. 치협은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이 단장을 맡아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이번에 새로 집행부를 꾸린 한의협 또한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쳤다. 부회장 2인, 이사 2인이 참여하게 되며 단장은 김경호 보험부회장이 맡는다. 협상단은 이진호 약무부회장과 이은경·손정원 보험이사로 구성됐다. 임영진 회장의 1일 취임으로 이제 막 집행부 구성을 마친 병협은 아직 수가협상단을 확정 짓지 못했다. 과거 수가협상단 구성전략을 보면 상근부회장이 단장을 맡게 되지만 회장선거에 출마했던 민응기 보험부회장이 의사이자 병원장인 만큼 수가협상단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2018-05-08 06:30: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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