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FIBF 등 10종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김민건
- 2018-05-08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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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소지 적발시 1년 이상 징역...제조는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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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4-FIBF 등 10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보·홈페이지를 통해 8일 공고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해당 10종의 물질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이며, 그 염·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포함한다.
지정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 지정 마약류 권고 물질이며, 펜타닐(마약)과 유사한 구조로 호흡 억제 등 부작용을 비롯해 다수의 사망사례가 미국과 스웨덴에서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세부적으로 가·나·다·라·마군으로 지정 사유를 분류했다. 가군은 구조적·효과적, 나군은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군은 부작용·유해사례, 라군은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규제현황이다.


식약처는 "신규 지정된 물질은 지정& 8231;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 불법 소지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을 받으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에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마약류는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9종이 지정됐다.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받아 마약류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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