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액제 리베이트 제약사 등 CSO·도매·의사 83명 기소영양수액제 병원 공급을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로 제약사와 영업대행업체(CSO), 도매업소, 병원 의국 의사 100여 명이 줄줄이 연루돼 이 중 83명이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사정 당국은 "CSO가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조만간 약가인하를 시작으로 급여정지, 면허정지, 업무정지에 이르기까지 후폭풍이 예고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인 A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올 1월 수사해 그 결과를 오늘(18일) 낮 발표했다. 해당 A사는 2003년 설립된 연 매출 200억원 규모의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계 3위사다. 서부지검은 A사가 전국 100여 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이 제약사 CSO 대표 1명,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상 대표 1명,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도매상 임직원 3명과 의사 101명을 입건해 이 중 8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결과,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병에서 A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 관행이 여전히 지속됐음이 확인됐다고 서부지검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약사와 CSO, 도매상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양수액제 등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사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법인카드를 대여했으며, 식당이나 카페에 선결제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사는 CSO 관여 부분까지 포함해 약 11억원,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덜미를 잡혔다. 반대로 의사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 영업사원들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약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해 의료법 위반으로 걸려들었다. 의사 가운데 리베이트를 가장 많이 수수한 규모는 5195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A사 영업사원과 CSO들은 도매업소와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수증재가 성립됐다. 서부지검 측은 "최근 몇 년 새 증가한 CSO가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복지부와 식약처에 해당 약제 약가인하와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면허정지,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 측은 "현재 제약바이오협회의 CSO 현황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리베이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며 병원 의국장 리베이트의 경우는 대한의학회와 협의해 향후 규제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처분이 충분한지, 개선이 필요한 지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18-07-18 15:06:39김정주 -
모기매개감염병 유입 주의보…예방수칙 준수해야여름 휴가기간 중 모기매개감염병의 해외유입 증가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 당국이 동남아 지역 등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모기퇴치 국민행동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해외유입 모기매감염병 사례는 최근 5년 동안(2013~2017년) 매년 지속해서 증가세에 있으나, 2016년 410명에서 2017년 266명으로 54% 감소했고, 2018년 현재까지 116명으로 전년 동기간(95명) 대비 18% 증가했다. 여름 휴가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모기매개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므로 여행자들의 감염병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올해 해외에서 유입돼 모기매개감염병 발생사례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뎅기열 89명, 말라리아 18명, 치쿤구니야열 9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동남아시아 뎅기열 발생 보고(6월 21일 WHO/WPRO situation report 기준)는 라오스 849명, 말레이시아 2만7103명(사망 46명), 베트남 2만2842명(사망 1명), 싱가포르 1187명, 중국 135명, 필리핀 2만108명, 캄보디아 1480명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와 모바일 홈페이지(http:// m.cdc.go.kr)를 통해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여행 전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하며, 임신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 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있어 임신부나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질본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며,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발진, 관절통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2018-07-18 13:59:36김정주
-
유럽의약품청 "발사르탄, 인체에 즉각적 위험 없어"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이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에 대해 "즉각적인 위험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간 위험성에 대한 결과는 검토가 더 필요하며, 회수되지 않은 다른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도 NDMA 같은 불순물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EMA는 17일 제지앙 화하이의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검토(Review) 결과 환자에서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며, 발사르탄 복용 환자는 약사나 의사의 권고 없이는 치료(복용)를 중단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EMA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제지앙 화하이의 발사르탄을 함유한 의약품이 회수돼 더는 유럽 내 약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발사르탄 활성 물질에서 발견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에 대한 분석이 EMA를 비롯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FDA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EMA는 "추가 평가가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 발사르탄 복용 환자는 약사나 의사가 권고하지 않는 한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의료 전문가는 자국 의약품에 관해 당국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에 따라 발사르탄 함유 제제가 인체에서 당장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체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NDMA에 대해 EMA는 실험실 검사 결과 장기간 사용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MA는 "NDMA가 환자에서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는 장기간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이러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최신 정보가 제공되는대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EMA는 독성 전문가들을 통해 환자에게 사용된 NDMA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환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NDMA에 노출 되었는지, 어떤 단계에서 NDMA 독성에 노출되었는지 등이다. 아울러 EMA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에 NDMA와 같은 불순물이 포함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당국과 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EMA 발표에 따르면 제지앙 화하이가 실시한 정기적인 테스트에서는 NDMA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것으로 EMA는 2012년 이후 변경된 제약사들의 제조 공정을 수집하고 있다. 이유는 제조 과정이 변경되면서 NDMA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2018-07-18 12:25:00김민건 -
일양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 제조 1개월 정지일양약품 4가인플루엔자백신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 1개월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이 재심사 자료 미제출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다.2018-07-18 12:06:23김민건 -
남인순 의원, 더민주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남인순 국회의원이 8월 25일 열리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했다. 남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민주적으로 혁신하고 체질을 개선하며, 당의 진보 개혁적 가치를 확장시켜 지지기반을 굳건히 하고, 집권여당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일 잘하는 최고위원이 되고자 한다"고 출마선언문을 배포했다. 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민주적으로 혁신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지난 30여 년 간 여성 및 시민사회 활동을 한 남 의원은 지난 2012년 민주당의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내고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당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과 보육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포럼1.4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등 검증된 보건복지·여성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남 의원은 "국민주권, 광장의 직접민주주의를 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현대정당 시스템과 시민참여 정책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당원자치회를 활성화, 지역위원회 운영의 혁신 모델과 우수 사업 등을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지방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쌍두마차로 집권여당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남 의원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에 편승한 무기력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당·정·청 관계를 재정립하여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집권여당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가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단의 저출산 대책과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정치, 성평등과 환경, 생태, 안전, 인권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과 아젠다의 방향을 제시하고 진보 개혁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2018-07-18 10:21:41이혜경
-
양진영서울식약청장, 건기식 GMP업체와 간담회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내 GMP 적용 업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감담회를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오는 19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한미양해에서 관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체 활성화와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양진영 서울지방청장이 직접 참여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GMP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관내 GMP 적용업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GMP 운영현황 파악 ▲GMP 제조시설 현장투어 ▲발전방향 논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지방청 관내 GMP 적용업체 한미양행 등 28개 업체의 관리책임자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지방청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8-07-18 10:02:03김민건 -
소비자원, 치아교정 피해 예방...좋은치과 선택하기 홍보치아교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고액의 치아교정 치료를 받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나 부실진료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폐업 등으로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국윤아)와 치아교정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업을 강화하고 홍보자료를 제작·배포(2만부)하기로 했다. 해당 자료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대한치과의사협회(www.k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 홈페이지(www.ka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좋은 치과 선택하는 방법이 나와있다. 소비자원과 복지부는 치아교정 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 지난해부터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관기관들과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논의해왔다. 앞으로도 의료 소비자피해 예방 및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2018-07-18 09:40:21이혜경 -
대마 성분 사티벡스·에피디올렉스, 국내 수입 허용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 8231;난치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의약품 사티벡스(Sativex)와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8231;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18일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8231;사용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5일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8231;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 8231;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사티벡스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8231;사용이 금지된다. 향후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8231;각층 의견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 8231;난치 환자들은 해외 허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사용할 수 있게 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마는 대마초와 이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이다. 이중 칸나비디올은 주로 대마초 꽃이 피는 상단부와 잎, 수지에 함유된 성분이다. 국내에서 이러한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학술연구 목적 외에는 수출& 8231;입, 제조, 매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시민·환자단체는 희귀& 8231;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을 지속 요구해왔다.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식약처에 수입& 8231;사용 승인을 신청해 발급 받으면 된다.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필수의약품센터에서 해당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한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오남용과 의존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후 승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2018-07-18 09:35:09김민건 -
복지부,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본격 가동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출범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에서 바이오 클러스터(연합지구)가 중심이 되는 플랫폼 분과 1차 회의를 18일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클러스터(연합 지구) 등 시설& 8228;장비 및 주요 연구인력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향후 분과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산업별 네트워킹의 장 마련, 참여 기관 간 협업 프로그램 등 효과적인 분과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플랫폼 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7월 넷째 주에 Seed, 인력양, 투자 등 나머지 3개 분과회의가 개최되며, 연말에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플랫폼(platform)은 공통의 활용요소를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보완적인 파생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제조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한다. 한편 협의체는 클러스터(연합 지구), 기업, 병원, 투자자 등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 클러스터(16개), 유관협회(4개), 연구중심병원(10개),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9개) 등 63개 기관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 혁신창업센터가 간사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플랫폼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됨으로써 실질적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신속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허가 등 규제개선, 세제지원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해 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도 적극적인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18-07-18 09:29:07이혜경
-
식약처 산하기관 6급 승진 권한…5년 만에 본부 환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지방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급 이하 임용 승진 임명 권한이 5년 만에 식약처장에게 되돌아간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7월 이후 승진 심사자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17일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된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 권한을 식약처장이 통합 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3년 식약청은 식약처로 승급하며 7급 이하 공무원 승진 임용권을 각 지방청과 평가원으로 위임했다. 당시 각 기관장 임용권 강화 차원에서 주었던 권한이지만, 최근 들어 승진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미비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다. 지방청과 평가원은 2~3년에 한 번씩 전보가 나올 만큼 인사이동이 잦은데 인사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승진 관련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7급에서 6급 승진 권한을 평가원장과 지방청장에 위임한 것을 다시 회수해 본부에서 직접 승진 인사를 맡게 된다. 지방청장과 평가원장은 기존대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승진 임용권은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 승진 제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권한을 원복하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 정원은 1797명이다. 6급 이하는 847명인데, 79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7급에서 6급 승진 권한을 식약처장이 가지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 본부에서 각 지방청과 평가원에 있던 승진자 명부를 통합·관리하게 된다. 식약처 전체 7급 이하 인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져 내부에는 공정한 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흐르고 있다. 명부는 승진 근거가 기록된 승진 후보자 명단으로 근무평가 성적 등 자료가 취합되어 있으며, 각 지방청과 평가원별로 작성해 가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나왔다. 각 지방청과 본부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흩어져 있고 지방청별 인력 수급 현황이 다른데, 기관별 승진 심사를 하다 보니 인원 배치 등 어려움이 따랐다는 얘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방청에서 많은 건의가 이뤄졌다. "승진 심사를 본부에서 통합해달라"며 요청이 많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속 기관 직급별 규모가 작고 본부 간 또는 지방청 간 전보가 수시로 있어 공정한 승진 경쟁이 어렵다. 소속 기관 내에서 장기적인 평가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부에서 승진자를 통합 관리할 경우 장기 근무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소속 기관 승진 인원 선정부터 배치까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 식약처 인사규정에는 7급 이하 승진에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는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5급 이상은 국장급이 참석한다. 사무관 승진은 기존에도 본부에서 통합 심사를 치르고 있다. 내년부터 7급 이하 승진 심사를 위해 본부에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며, 지방청과 평가원의 기존 심사위원들이 참가한다. 한편 각 국 또는 소속기관 내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는 2년으로 한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이나 기타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는 1년으로 기간을 정했다.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일방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1년 이상 근속하거나, 각 지방청 등은 소속 기관장, 식약처 본부는 해당 국장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2018-07-18 06:30:00김민건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약무정책과장에 양명철 서기관…한약사 면허갈등 주무
- 4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5[팜리쿠르트] 유한화학·알보젠·한국화이자 등 부문별 채용
- 6혈액 한 방울로 암 읽는다…씨티셀즈, 액체생검 승부수
- 7'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8심층 진찰료·검체수가 분리 예고…복지부, 수가 개혁 정조준
- 9"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 10[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 우선 순위 '갑론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