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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응급의료센터 재전원 사례 2만511건에 달해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4일 실시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154개 응급의료센터에 외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받아 내원한 환자 수가 총 55만5783건으로 1개 응급의료센터당 8만5590건의 응급환자를 전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받은 환자를 다시 치료 불가 및 병실부족 등의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 재전원 시킨 사례는 2만 511건으로 나타났다. 재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3101건, 중환자실 부족 76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880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241건 등 총 6989건(34%) 발생했다.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환자를 전원시킨 사례가 9940건이 발생하면서 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당 276건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526건, 중환자실 부족 53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303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14건 등 총 2480건(24.9%) 발생했다. 지난해 중증외상환자가 발병한 이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환자 3만5673명 중 발병 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시간이 6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가 14만403명(40.4%)으로 나타났다. 골든아워인 1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7444명(20.9%)로 나타났다. 응급실에서 전문의 진료 여부를 살펴보면, 응급실 내원 환자 550만5430명 중 응급실 담당전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293만 2574명(53.3%)에 불과했고, 전문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207만 3676명(37.7%)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총 2만422명이었고 이 중 285명(1.4%)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병실부족, 중환자실 부족,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등의 사유로 전원시킨 환자 수는 166명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소한 166명의 환자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응급환자를 접수조차 안하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경우가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3만3650건이나 발생했고, 응급환자를 재이송한 사유중 환자의 선납금 미납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최소한 병실, 중환자실 부족,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지의 불가능, 전문 응급의료를 필요로하는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재전원 등의 사례는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2018-10-24 09:47:31이혜경 -
보건의료원장이 부하 보고서 베껴, 직원은 돌려쓰기국가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원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한국보건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분별한 외부 활동과 외유성 해외출장, 과다한 워크숍 비용지출, 연구비 예산 유용 등이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임직원 외부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연구원 외부활동운영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40~60명의 연구원 임직원이 외부활동 400건으로 총 1억500만원의 부수입을 얻었으며, 1인당 연평균 167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외부 활동은 현 원장 재직(2016년 10월 18일) 이후로, 2016년 대비 30% 가량 총 건수와 인원이 증가하고 수령한 대가도 약 50% 증가했다는 장정숙 의원의 지적이다. 보건의료원장의 경우 2017년 한 해 총 58건의 외부활동을 통해 1200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원장은 최상급자로서 외부활동 지침상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1년 중 7개월은 횟수를 초과했다. 한국블록체인학회, 인제대 디자인연구소,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 등 원장 이전 경력과 연관되나 기관업무와 무관한 외부활동이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원장은 국회예산 삭감에도 스페인, 영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등 총 12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외유성 해외출장이 지적돼 국회 차원에서 2017년 예산이 삭감됐지만 2017년 이탈리아 로마, 2018년 캐나다 벤쿠버 등 유명 관광지 위주 공무 출장을 다녔다는 장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장 의원은 "2018년 7월 24일 호주 보건부 장관과 MOU체결 명목으로 원장을 포함한 내부직원 4인이 총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출장을 갔지만 추진 절차상 문제로 지연돼 체결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보건의료원장이 출장 후 하급직원 출장보고서도 베껴 제출했다고도 주장했다.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도 지적됐다. 2018년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술평가학회에 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임직원이 4300만원을 지출했지만 출장보고서는 1개로 돌려쓰기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원은 최근 3년간 행사 대관 비용으로 17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장 의원은 "내부 직원 워크숍은 내부지침을 위반한 특급호텔에서 과다한 식대 사용 등 방만경영이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부과제 연구비 예산으로 연구와 상관없는 무선 스텐레스주전자, 블루투스스피커, 차량용 거치대, 불스원 거치대물품 등을 구입 후 취소한 내역도 있었다. 장 의원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 기관의 방만 운영과 원장의 비위, 부적절한 연구비 사용 등 기관 전반에 걸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며 복지부의 종합적인 감사를 촉구했다.2018-10-24 09:43:50김민건 -
"NMC 지난해 전문의 논문 실적 61건 불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지난해 전문의 논문 실적은 61건에 불과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논문현황도 83건 뿐으로, NMC 전문의는 모두 115명으로 1명이 1년에 채 한 건의 논문도 쓰지 않은 셈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발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주 실습병원으로 정했다"며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학생 실습교육을 책임져야할 전공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등은 전공의가 한 명도 없고, 비뇨의학과, 신경외과도 1명뿐인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 관리 소홀,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독감백신 불법 공동구매 등 NMC에 공공의료 전문가 육성을 맡길 수 없다며 주 실습병원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NMC가 원지동으로 이전하고 나면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 당장 2024년부터 실습을 시작해야 하는데, 고작 5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어떻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를 키워낼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2018-10-24 09:39:10이혜경 -
"의료분쟁 손해배상 대불금 회수율 8.1%에 불과"최근 5년간 손해배상 대불금으로 26억43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회수율은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4건, 26억 4,300만원을 지급했지만, 미회수금은 24억3000만원에 달하며 회수율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불지급액은 2013년 19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약 15억원으로 78배 증가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최도자 의원은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손해배상의무자를 위해 국가가 대신 채무를 부담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대불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이 대불 청구 전후에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불금 회수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불금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24 09:35:22이혜경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난해 5억원까지 증가"분만의료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을 내야하는 일부 병원들의 납부 기피로 제도를 운영할 재원이 부족해 안정적인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이 2013년 설립당시 21억7000만원에서 2014년 22억50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14억2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8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으로 늘어났고 보상금액은 2015년 2억2500만원, 2016년 2억7000만원, ‘207년 5억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분만건당 1160원씩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의 납부율은 평균 68.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9월말 기준 1817개 납부대상 의료기관개설자의 1817개소 중 납부한 의료기관은 1279개소 이다. 종별 의료기관 납부율은 상급종합 96.8%, 종합병원 94.5%, 병원 63.8%, 의원 62.2%, 보건의료원 100.0%, 조산원 81.1%였다. 연도별 납부실적은 2015년 76.15%, 2016년 69.7%, 지난해 58.7%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보상재원이 2013년 21억7000만원 이후 현재는 8억1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며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와 미납분 징수에 대한 제도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2018-10-24 09:30:09이혜경 -
NECA 연구원 면접서 순위 탈락하고 2순위 합격 논란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최종면접 점수 1등이 떨어지고 2등이 합격한 사례가 3건 발견됐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1등으로 통과하더라도 자격이 안 된다며 뽑지 않는 경우도 3건이 나와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 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채용지침을 넘어서는 결정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NECA가 법무 주임연구원과 전산 행정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는 전 직장에서의 경력 등을 논의하여 1등을 불합격 시키고, 2등을 합격시켰다. 2014년 9월, 계약직 연구원을 뽑는 과정에서는 1순위자가 임용을 포기하자 공동 2등이었던 2명을 다시 평가했어야 하는데, 다른 기준 없이 바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직중인 한명을 임의로 선발했다는 지적이다. 2015년 6월에는 계약직 연구원을 3명을 뽑는데, 3위인 후보자를 경력부족을 이유로 뽑지 않고 탈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점수가 자질과 자격을 검증하는 충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꿔야 한다"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심사위원들 스스로의 채점과 상관없이 이루어졌고, 정당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번복되고 뒤집어졌다. 외부인사가 없이 내부자들로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내부지침을 넘어 과도하게 행사되는 권한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24 09:25:35이혜경 -
국립중앙의료원 항바이러스제 비축률 부족 우려2020년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30%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주체로 현장에서 감염병을 대응하는 최전선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 물량 감소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현재 비축중인 항바이러스제는 1748만명분으로 인구 대비 34% 수준이다. 그 중 1090만명분이 2020년 1월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 일부를 사용해 비축할 예정이나 2020년 상반기 비축량은 인구 대비 20% 수준이다. 적정 비축량에 비해 500만명분(인구 대비 10%)이 부족할 것이란 지적이다. 최 의원은 "영국은 전 국민의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가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0% 비축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2020년 일시적인 부족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 증액으로 항바이러스제를 구매한다면 막을 수 있는 혼란이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현장에서 전염병과 싸우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예방활동)대비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장은 "항바이러스비축 부족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필요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2018-10-24 09:21:28김민건 -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개시해도 불참 의료기관 매년 증가연간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2015년 49개소에서 2017년 82개소로 3년만에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43개 의료기관 중 38개소로 88.3%(2017년기준)가 포함됐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한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은 60.4%였다. 상급종합병원의 불참율은 다른종별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료분쟁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형병원은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불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중재 신청에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조정 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못해 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려 했던 환자들이 중재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연간 5회 이상 반복적인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수는 2015년 49개소, 2016년 66개소, 2017년 82개소로 3년 사이 2.3배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5년 32개소, 2016년 34개소, 2017년에는 4개 기관이 늘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88.3%에 해당하는 38개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2015년 15개소, 2016년 26개소, 2017년 39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으로 반복적인 의료분쟁 조정 신청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한 의료기관은 2015년 57개소, 2016년 65개소, 2017년 72개소로 2015년 대비 26.3%p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31개소, 2016년 28개소, 2017년 26개소로 다소 줄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급은 2015년 25개소, 2016년 33개소, 2017년 38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43개소 중 26개소로 60.4%, 종합병원은 301개소 중 38개소로 12.6%의 종별 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 의원 급의 의료기관은 연속적인 불참이 거의 없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대비된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의 연속적인 조정 절차 불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의료기관에 대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의 권고·시정 조치가 실효성을 높여야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권고·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24 09:19: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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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탈락사유 '암 진단 오진'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가 밝힌 체외진단기기 탈락 사유 가운데 '암 진단 10% 이상 오진'이 포함될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술이 존재했다.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2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 자료에 따르면 암 진단 10%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다게 포함됐다.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이다. 정부의 의료기기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체외진단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장진입이 허용되면서 기존에 탈락한 체외진단기술을 사용한 기기가 의료현장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한 체외진단검사분야 기술은 229건으로 같은 기간 494건의 신의료기술평가 총 신청건 수의 46%를 차지했고, 이 중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시장진입이 실패한 건 수는 총 50건으로 21.8%에 달했다. 주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엔 연구결과가 부족한 경우였다. NECA가 밝힌 사유를 보면 체외진단기기는 효소면역분석법으로 불리는 ECPKA(Extracellular Protein Kinase A Autoantibody)자가항체다. ECPKA단백질을 측정해 암 의심환자와 암발병 가능성을 검사하는 체외진단기기로 검사하고자 하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암의 검진, 진단, 치료 결정 등에 활용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의견으로는 ECPKA 임계치(검사결과값)에 대한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은점과 문헌검토 결과 '암이 없는 정상인의 10% 정도에서 암에 대한 양성판정'이 나오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도출됐다고 밝히고 있다. 최종 평가결과는 해당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연구결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해 조기기술로 분류돼 시장진입이 차단됐다. 윤 의원은 "앞으로 해당 체외진단기기가 사용되면 암 진단을 잘못받은 10%의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수 차례 옮겨다니며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자신이 암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체외진단기기는 코펩틴 정량검사(Quantitative Copeptin test) 테스트다. 평가위원회 심의의견을 보면 이 기기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응급상황에 이미 표준검사 방법이 트로포닌검사가 사용되고 있고, 코펩틴 검사를 추가해도 진단의 정확성에 전혀 변화가 없어 환자 선별의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최종 결과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고 진단 정확성이 낮아 연구단계기술로 구분돼 시장진입이 차단됐다. 세 번째 체외진단기기는 화학발광 미세입자 면역측정법으로 불리는 C형 간염 중심항원(Hepatitis C Virus Core Antigen Assay)이다. 평가위원회에서는 국내 치료지침에 따라 C형 간염 진단 환자는 모두 즉각 치료 대상자로 표준검사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한 가격에 표준검사가 이루어져 별도의 진단기기사용은 국내 의료환경에 유용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안전성과 정확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외진단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면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고, 환자의 불필요한 검사가 반복되는 등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진단 검사를 해석하고 판단해 줄 해당분야 전문의가 없는 의원급 일차 의료기관에 부정확한 체외진단기기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했다.2018-10-24 09:11:55이혜경 -
NMC 원지동 이전 계획만 18년째..."더 이상 미루면 안돼"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의 원지동 이전 추진 계획이 부지 선정, 원지동 문화재 매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난항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22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서초구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하면서 주민 설득방안으로 2001년 NMC 원지동 이전을 제안한지 18년 째다. 하지만 최근 서초구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저지하고 나서면서 2022년 개원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서초구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수막 게첨 등 여론 조성, 서울시, 복지부, NMC 항의 방문,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지침까지 반영된 내부문건이 공개돼 더욱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처소사)이 24일 NMC 전원요청 미수용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외상환자 전원요청을 받고도 거부한 사례가 1월 5건, 2월 7건, 3월 4건, 4월 6건, 5월 2건으로 총 24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는 권역외상센터가 없는 상황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외상환자는 신속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살릴 수 있는 생명조차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NMC는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공공·필수의료영역의 센터로서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원지동 이전을 이유로 리모델링조차 못해 제대로 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더 지연되게 둔다면 앞으로 환자들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전계획을 새로 짤 수도 있다는 각오로 이 사안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24 09:06: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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