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MC 간호사 사망사건, 마약류 관리 부실이 원인"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가 마약류 의약품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의료원의 마약류 관리 부실이 이 같은 사건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 등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월 24일 정기현 원장 취임 이후 2차례 의약품 사고가 언론에 보도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18일 중앙의료원 소속 간호사가 본인 차량에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다 자진 신고한 건이 있다. 신고 마약류는 페치딘 2 앰플과 펜타닐 1앰플로 이에 대한 내부감사 보고서는 2018년 2월 7일 작성됐다. 감사에 따라 경고 3건, 주의 1건, 시정·개선 2건, 통보 1건이 내려졌다. 뒤이어 지난 4월 16일 중앙의료원 남자 간호사가 의료원 내 화장실에서 사망했다. 중부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사인은 베쿠로늄(골격근이완제)에 의한 중독이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5월 2일 해당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하고 열람한 자료에 졸피뎀, 모르핀, 페티딘 등 마약류가 검출됐다. 그런데도 중부경찰서는 사인으로 베쿠로늄이라는 마약이 아닌 의약품 중독으로 발표했다"며 부검 감정서 제출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요청하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됐다. 혈액검사를 통해 페티딘, 모르핀, 코데인 등 마약류가 나왔다. 장기간 약물 복용 이력을 알 수 있는 모발검사에선 로라제팜, 졸피뎀, 펜타닐,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 의약품이 검출됐다. 검사 소견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중 하나에서 베큐로늄이, 다른 하나에서는 페티딘이 검출됐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도적으로 마약에 대한 내용을 숨겼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사망사고는 관리부실에 따른 예고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7일 내부감사로 작성된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했다. 당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 대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4월 중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사망 사고 이후인 지난 5월 15일 응급실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아티반주2mg이 보관함 아래칸에서 발견되는 등 중부보건소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로 행정처분(8월 23일)받았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2018-10-24 12:54:32김민건 -
기동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민간의료기관 모범돼야"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 등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역할을 공공의료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과 민간의 다른 병원이 따를 수 있도록 전범을 만들어야 하지만 의료원조차 대리수술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국립의료기관에서 대리수술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만으로도 신뢰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꿀 대안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모델을 정립하는 작업을 누가 맡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다는 망연자실함 같은 게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실제 많은 의료 현장에서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일어나고 있고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들이 수술참관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의료윤리 위반에 대한 비난과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과연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걱정했다. 이에 대해 국내 의료계 현실은 새로운 의료기구 도입에 따라 의사들이 익숙해지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충분한 적응 뒤 임상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용하며 익히는 구조가 일상화된 상태라고 기 의원은 설명했다. 기 의원은 "의료원에서 대리수술 의혹이나 의료계의 관행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그 역할은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아 공공과 민간의 다른 병원이 따를 수 있도록 전범을 만들어야 하지만 의료원조차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당장 비난이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탄낸 기 의원은 "잘못된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국립중앙의료원이 복원해내고, 다른 병원의 동참을 이끌어내도록 반성과 자정의 노력 외에 혁신의 동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손상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원장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2018-10-24 12:23:18김민건 -
국립중앙의료원 시설 노후화·의료장비 부족공공보건의료체계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시설 노후화, 의료장비 부족 등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원지동 이전을 계기로 혁신해 국가중앙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열악한 시설 문제 해결을 넘어 준비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가중앙병원,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시설 노후화, 의료장비 부족 등 열약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 하고 지난 10년 간 '주인없는 조직'이라는 자조 속에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처한 조건과 상황이 어렵다고 다른 조직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 공공성에 있어 빅5 대형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신할 수 없기에 숙명적으로 의료 공공성 실현에 복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은 열악한 인프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중앙병원,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심, 국가표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혁신의 장을 열 수 있다는 기 의원의 주장이다. 기 의원은 "원지동 이전은 단지 공간적 이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가치 전환이 되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국회 역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심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로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국립중앙의료원 역할은 현재보다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2018-10-24 12:08:00김민건 -
점검받은 닥터헬기 기체 문제로 출동 못해 환자사망닥터헬기가 기체 이상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헬기업체에만 점검을 맡겨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임무중단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1년 첫 운행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현재 전국에 총 7대 배치되어 있다.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닥터헬기 출동은 6788건 접수됐다. 기상제한·다른 임무수행·임무시간 부족·이착륙장 사용불가 등 사유로 출동이 기각되거나 중단된 경우가 있다. 특히 헬기업체가 당일과 전날 점검을 진행했음에도 기체 이상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이 헬기업체에만 점검을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한다"며 안일한 점검 태도를 지적했다. 중앙의료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닥터헬기 출동이 기각되거나 중단 결정된 사례 중 '닥터헬기의 기체이상으로 인한 임무중단·기각'은 총 7건이었다. 해당 헬기 모두 헬기업체의 당일 혹은 전날 점검 결과 양호 점수를 받았다. 닥터헬기 점검 미흡으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출동 중단·기각돼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해당 환자는 심부전이 발병된 상태였다. 심부전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촌각을 다투는 질병으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헬기 점검 미흡으로 헬기 출동이 중단돼 결국 환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해당 헬기는 1년 10개월 간 운행된 상태였고 기체이상 전 마지막 점검인 당일도 점검결과 '양호'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맹장염, 서맥, 팔절단 등 상태에 놓인 환자들도 닥터헬기를 이용한 응급의료가 간절한 상태였지만 기체 이상으로 초기 진료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해당 헬기 전부 당일 혹은 전날에 점검 결과 '양호' 상태였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는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닥터헬기의 기체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기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주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의료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닥터헬기 출동접수는 6788건으로 29.2%가 출동 기각 또는 중단 결정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361건의 출동접수가 있었다. 이 중 31.3%가 미출동이었다. 2016년 1711건 접수, 30.2% 미출동, 2017년 2139건 접수건 중 27.3%가 미출동, 2018년은 지난 8월까지 1577건이 출동접수돼 28.9%가 출동 기각 또는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요인을 보면 지난 3년 8개월 간 기상제한 등 환경문제(52.7%)로 인한 미출동 사례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기출동(13.2%), 임무시간 부족(9.0%), 경증환자(6.5%), 요청자 취소(4.8%), 이착륙장 사용불가(4.0%), 환자상태 악화(2.8%), 다른 운송수단 이용 (2.7%) 등이었다.2018-10-24 11:51:14김민건 -
외국 의·치대 졸업생,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30%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이 없고, 응시자격 기준 또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다. 합격자 수별로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26.8%), 독일 22명(8.9%)순으로 많았다. 총 164명 (66%)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이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합격률 순으로는 2명 이상 응시한 경우 영국 12명(92.3%), 호주 10명(90.9%), 뉴질랜드(90%) 순으로 높고, 에티오피아 0명(0%), 필리핀 66명(12.8%), 캐나다 1명(16.7%) 순으로 낮았다. 2003~2017 해외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 (10.5%), 종합병원·의원 (8.2%) 순으로 많았다. 의사의 겨우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합격자 3명 중 2명이 국내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명(30.4%), 의원 12명(26.1%), 종합병원 10명(21.%)순으로 총 36명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대학 출신 의사 2명 중 1명이 종합병원 이상의 규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치과의사는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병원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97명 (54.5%), 치과병원 14명 (7.9%)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3개 국가 총 241개 대학으로 의과대학 123개, 치과대학 118개다. 국가별로는 미국 57개 (23.7%), 필피핀 38개 (15.8%), 독일 34개 (14.1%) 순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2개 중 1개는 상위 3개국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국시원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응시자격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알고 활용해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24 11:26:25김민건 -
식약처, 발사르탄 점검 조치 등 제약업계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NDMA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는 오는 25일 16시부터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시청한화센터 8층 대강의실에서 발사르탄 NDMA 검출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과 완제약의품에서 NDMA가 검출돼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공정 점검, 개선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안내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등 품질관리 철저 지시와 관련한 문의사항 설명 ▲시판 후 안전관리· 수입자 준수사항 등 안내·교육 ▲불순물 관리 관련 해외 규제 동향 공유 ▲업계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2018-10-24 10:54:04김민건 -
의료분쟁 조정 10건 중 3건만 90일 이내 처리의료분쟁 해결, 의료사고 피해구제 등을 위해 설립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중재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100일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보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재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을 24일 이 같이 공개했다.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중재원의 연도별 처리 기간은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로 매년 늘어났으며 ▲2018년 101.8일로 5년 만에 약 18.5일이 증가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조정결정)을 보면 중재원은 사건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내에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90일 이내 처리 사건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중재원이 처리한 총 2125건의 사건 중 90일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640건이다. 10건 중 약 3건만이 9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김명연 의원은 "9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인 조정 결정이 지연되고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경우 중재원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근 중재원 접수 사건이 크게 늘고, 사건의 난이도도 커졌기 때문이다"고 분석ㅎㅆ다. 2016년 11월 중재원의 자동개시 도입 이후 조정개시 건수는 2016년 873건에서 2017년 1381건, 2018년 1754건(연간 환산)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약 30% 정도는 자동개시 사건이었다. 한편 사건이 증가하면서 감정과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감정위원과 조정위원 1인당 처리사건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감정위원의 경우 지난 2014년 1인당 연간 162.3건을 처리했으나, 올해 9월에는 188.6건으로 늘었다. 조정위원은 지난 2014년 1인당 137.8건을 처리했는데 올해는 163.7건을 처리하고 있다. 중재원의 감정, 조정위원 정원은 10명이다. 현재 감정위원 9명, 조정위원은 7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분쟁에 휘말린 피해자는 하루라도 빨리 의료사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보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2018-10-24 10:23:27김민건 -
김상희 "의료사고 분재조정 거부 사유 명확히 해야"최근 부산에서 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인한 뇌사사건, 인천의 마늘주사 패혈증 쇼크사건 등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중재원이 분쟁조정 역할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조정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명확한 사유를 밝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최근 3년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총 5768건으로 이 중 44%인 2560건은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조정거부한 2560건 중 69%(1755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의료분쟁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해도 상대 의료기관이 조정·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결국 민사 소송 또는 경찰·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상희 의원이 밝힌 중재원이 의료기관이 조정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내는 '각하 통지서' 내용에는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의사 확인" 단 한 줄 뿐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 고통에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재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환자의 만족도는 2015년 68점에서 2017년 50점으로 대폭 하락한 반면, 의료기관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8월 6일 김 의원은 무의미한 답변을 방지하고 신청인이 의료사고 유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객관적인 거부 사유가 포함된 답변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김상희의원 등 13인)'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무성의한 각하통지서는 상처받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 지금까지 복지부와 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대처해 왔다"며 중재원을 통해 피해자와 의료기관 의견을 문서상 명확히 정리하면 불필요한 싸움과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네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먼저 ▲자율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환자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진료기록부등)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인·의료기관의 업무 과중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역행하며 ▲사유서 미제출시 조정 자동개시는 과도하다는 것이다.2018-10-24 10:09:30김민건 -
복지부·심평원, SGLT-2억제제 병용급여 확대 재검토복지부와 심평원이 제2형 당뇨병치료제 SGLT-2 억제제 병용급여 확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전망이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SGLT-2 억제제를 포함한 허가사항 초과 당뇨병치료제 병용요법(DPP-4 억제제·TZD ) 급여기준을 계열별로 일반화 하는 안건을 상정한 이후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개정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공식 문건을 통해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보건당국 또한 모든 절차를 '올스톱'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치료제인 고혈압치료제의 경우 계열 대 계열 병용투여가 가능하도록 급여 일반원칙이 마련돼 있지만,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라 성분별로 병용조합이 제한돼 있었다. 식약처가 당뇨병 치료제 허가사항을 기재할 때 근거로 제출된 임상연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만큼 개별 약제에 따라 병용 가능한 조합이 달라진다. 미 FDA에서는 계열별로 병용요법에 대해선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뇨병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국내 식약처는 임상연구에 따라 성분별로 병용조합이 가능한게 허가사항으로 정해져 있어 임상현장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특정 제약사가 같은 회사 계열의 약을 임상시험하고, '어떤 성분의 약과 병용조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허가를 받아 급여가 가능한 병용조합 기준이 까다로웠다"며 "임상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열별 일반화를 추진했었다"고 했다. 그는 "행정예고 이후 의견조회 과정을 거치려 했는데, 당뇨병학회에서 공식입장을 문서로 전달했다"며 "공식적으로 현행 추진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낸 만큼 재검토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18-10-24 10:05:10이혜경 -
"NECA, 민간의료기관 정보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94.6%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보건의료 연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4일 실시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94.6%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은 보건복지부 R&D사업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한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을 포함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 진료 등에 필요한 임상근거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주연구기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며 수행기관은 대학(의료기관 포함) 및 국·공립 의료기관(연구소 포함)이다. 3년 간 총 53개 과제를 지원하며 그 중 취약계층 연구로 16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와 공공데이터 간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공익적 임상연구 등 보건의료정책의 근거를 생산하는 연구목적의 경우에 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민간의료기관의 정보를 수집·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와 공공데이터 간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데이터의 공공성을 고려해 각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업무에 공익적 목적의 연구지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2018-10-24 09:59:23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8[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9"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