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료사고 분재조정 거부 사유 명확히 해야"
- 김민건
- 2018-10-24 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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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중재원 조정역할 간 안이한 대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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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정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명확한 사유를 밝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최근 3년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총 5768건으로 이 중 44%인 2560건은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조정거부한 2560건 중 69%(1755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의료분쟁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해도 상대 의료기관이 조정·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결국 민사 소송 또는 경찰·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상희 의원이 밝힌 중재원이 의료기관이 조정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내는 '각하 통지서' 내용에는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의사 확인" 단 한 줄 뿐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 고통에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재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환자의 만족도는 2015년 68점에서 2017년 50점으로 대폭 하락한 반면, 의료기관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8월 6일 김 의원은 무의미한 답변을 방지하고 신청인이 의료사고 유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객관적인 거부 사유가 포함된 답변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김상희의원 등 13인)'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무성의한 각하통지서는 상처받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 지금까지 복지부와 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대처해 왔다"며 중재원을 통해 피해자와 의료기관 의견을 문서상 명확히 정리하면 불필요한 싸움과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네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먼저 ▲자율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환자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진료기록부등)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인·의료기관의 업무 과중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역행하며 ▲사유서 미제출시 조정 자동개시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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