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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리수술 112건…처벌은 '자격정지 3개월'뿐간호조무사가 코 성형수술을 하는 등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112건의 대리수술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데 그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법 제27조 위반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이었다. 면허취소는 2013·2014년에는 없었고, 2015년 2건, 2016년 없음, 2017년 3건, 2018년 8월까지 2건 있었다. 대표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후 봉합을 한 사례가 있었다. 간호조무사가 손가락 봉합수술을 하거나, 의료기기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처분은 모두 자격정지 3개월이었다. 일각에서는 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29 11:22:45김진구 -
박능후 장관 "한의원 마약류 사용실태 점검하겠다"보건복지부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사용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 있는 한의원 1만4240곳의 13%인 1855곳에 마약과 향정약 등 전문약 7만6000개가 납품됐다. 금액으로는 17억원어치다. 최소 용량을 고려하면 2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며 복지부 장관은 알고 있었냐고 질의했다. 마약류는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한의원에서 전문약 17억원어치가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박 장관은 알고는 있었지만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간 다툼이 많아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못 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장관이 영역간 다툼이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정부는 마약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한다. 국가가 병원에서 쓰는 마약은 한알까지 감시하면서 (어떻게)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나"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 이길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일으켜 세운 윤 의원은 "이런 대화를 나누는게 말이 안된다. 한의원의 마약류 사용이 국가 감시 외에서 벌어지는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한의원에서 마약류 등 향정약 쓴 것을 인지하지 못 했다. 살펴보겠다"며 향후 한의원에서 마약류 실태 점검에 나설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역시 "한의원에서 일반약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수없다. 윤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복지부가 어떻게 엉성하게 답할 수 있냐. 큰일 날 일"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국감장에서 지적된 부분을 복지부는 감사해 해야 한다. 한의원에서 마약이나 일반약 조제가 이뤄지는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했다.2018-10-29 11:08:56김민건 -
오제세 의원 "의사, 소득 많은 직종으로 남아야 하나"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의사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 수를 왜 늘리지 않느냐. 의사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소득이 많은 직종으로 남아야 하냐"며 "정부 고민만으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료인력이 필요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많은 고민을 하겠다"면서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전달하지 않았다.2018-10-29 10:53:32이혜경 -
카드사-약국 거래 '민낯'…"최대 25배 불법 혜택 제공"카드사와 일선 약국에 최대 25배에 이르는 불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그 배경엔 카드사들의 신규 가맹점 확보에 대한 출혈 경쟁이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담은 카드사 영업사원과 일반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카드사에 근무하는 한 영업사원의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카드사가 약국에 제공하는 혜택은 우선, 약국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한다.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는 매월 말, 결제 전용카드인 '의약품 결제카드'로 이뤄진다. 이때 카드사는 자사 카드를 이용할 경우 혜택을 제공한다.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약국에선 적립 마일리지를 현금화해 인출하거나 다음 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한다. 신 의원이 인용한 2015년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1억~3억원 수준이다. 매월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약국 매출이 1억원일 때 월 250만원, 2억원일 때 500만원, 3억원일 때 750만원에 이른다. 반면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보통 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금액은 1000원당 1마일리지에 그친다. 약국의 경우와 단순 비교하면, 동일하게 월 1억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 약국은 250만원으로 25배나 차이가 난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은 "카드사가 약국에 엄청난 특혜를 준다”며 “카드사와 약국 사이에 이처럼 심각하고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별표2)을 들어 이 문제를 지적했다. 시행규칙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의 허용 범위로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카드사에서 약국에 2.5%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상황은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1.5%p나 초과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는 평일 결제가 기준으로, 주말이나 연휴의 경우 이 마일리지가 2.7~3.0%까지 더 적립해준다.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으로 엄청난 마일리지 혜택을 약국에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다.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업체 간 과도해지는 경쟁으로 불공정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시장에선 카드사와 약국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정부의 법적 처벌과 제재가 없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투명한 의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시장 환경 개선, 을(乙)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같은 부조리와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2018-10-29 10:42:39김진구 -
식약처 알고도 희귀약센터 기금 사용 묵인 논란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기금 사용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히려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 국정감사에서 희귀필수약센터가 환자 대신 관련 약제를 저가 구매 또는 대량 구매하고, 환율 차익으로 적립한 기금을 관리비,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희귀의약품센터가 국고보조금 대신 의약품 공급 차액을 지속 사용하고 있다. 센터의 국고보조금을 마련할 생각을 안하고 기금으로 부지예산을 확보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희귀필수약센터의 기금 전용은 지난 15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당시 정 의원은 "희귀필수약센터에 쌓여 있는 134억원의 기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관리비와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 종합감사 전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해 보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사회가 긴급 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사회 당연직에는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가 매년 이사회에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확대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식약처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환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약품 차액을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한 점은 부당하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기온 낮아지면서 의약품 배송 간 얼 수도 있다"며 계속된 지적에 대책을 세우지 않는 식약처를 비난하기도 했다.2018-10-29 10:40:00김민건 -
김순례 의원 "정기현 NMC 원장, 감사원 감사 필요"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련의 중앙의료원 사태를 보면 원장 사퇴가 국민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 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동안 진행된 내부감사, 국무총리실 감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김 의원은 "감사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 워장은 이낙연 총리가 전남 지사시절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이다. 국무총리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NMC의 일련의 사건을 봉합하고 은폐하고자 했던 정 원장의 부도덕한 소치에 대한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송구스럽다. 몇몇건은 경찰수사 의뢰, 보건소 현지조사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2018-10-29 10:35:57이혜경 -
건강보험료율 2026년 상한선 도달…"건보법 개정해야"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인 8%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은 29일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어, 보장성 확대를 위해 8%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지급준비금도 문재인케어로 인해 급속히 줄어들어 5년뒤인 2023년에는 11조원만 남아, 복지부가 약속한 적정 준비금 1.5개월치보다 아래인 1.4개월분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7년에는 1개월분만 남게 돼, 법정 상한을 넘는 증세 없이는 보장성이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총수입은 높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24년에는 60%이상 증가해 99조6075억으로 1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수영)은 "문재인 캐어로 재정부담이 급속히 증가해 지급 준비금이 적정치인 1.5개월분을 하회하고,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에 근접해 위험수준에 달한다"며 "대선공약이라고 정부가 문재인 캐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정부담으로 인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0-29 10:02: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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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페널티 실효성 없어"항생제 오남용 국가 오명을 벗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종합병원·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국민 1000명당 31.5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0.3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감기(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은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감기는 세균이 아니라 대부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종합병원·병원·의원급은 아직도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병원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13년 25.2%에서 2017년 13.5%로 급격히 낮아졌지만, 2017년 기준 종합병원은 35.8%, 병원 44.28%, 의원급 39.5%로 여전히 40%가량이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해주고 있었다. 복지부는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게는 외래관리료를 감산,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은 가산을 해주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보면 4·5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의 숫자는 4년 연속 2200여곳으로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다. 해당제도가 의원급에만 적용되고 40%대로 비슷한 처방률을 보이는 종합병원·병원은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만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항생제 사용국인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항생제 오남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항생제 과다처방을 억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2018-10-29 09:52:37이혜경 -
복지부,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에 100억원 투자 논란보건복지부가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경영난 악화 상태인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에 100억원대를 투자한 것에 국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의혹이 제기된 헬스커넥트에 지난 5월말 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175억원을 투자한 데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설립된 헬스커넥트는 비영리의료법인인 서울대병원 영리법인 자회사다. 서울대병원이 지분 50.5%, SK텔레콤이 49.5%를 보유한 기업이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설립 3년차부터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25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 등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며 자본금 311억원, 자본총계 59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며 경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경영난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헬스커넥트에 지난 5월말 복지부와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175억원을 투자한 것을 남 의원은 지적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는 지난 5월29일 상환전환우선주식인수계약과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총 29만5844주(주당 액면가 1만원, 발행가액 3만3797원)를 99억9000만원에 인수하고, 권면금액 7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남 의원은 "누적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는 경영상황을 볼 때 헬스커넥트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복지부가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가 보수정권이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할 때 헬스커넥트는 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이 된 바 있다면서 "의료공공성 수행에 앞장서야 할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재벌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남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 사용권리를 판매하고 환자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도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가 원격의료와 PHR(개인의료기록)을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 등 두 사업이 현행법상 법률적 제약이 있는 사업임에도 복지부가 투자를 결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2018-10-29 09:08:17김민건 -
윤일규 의원 "한의원에 전문약 17억원어치 납품"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최근 5년간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17억원어치가 납품됐다며 보건당국의 단속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9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인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6170개가 납품됐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백신류의 납품이 3만5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2733개, 1478개 납품됐다. 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통부터 폐기까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복지부는 한의원으로 전문의약품이 납품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윤 의원은 "마약을 포함하여 이렇게 많은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납품된 뒤 투약경로를 보건당국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10% 정도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복지부는 하루 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8-10-29 09:01: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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