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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업체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 아니다"무허가 업체의 약사법 위반행위는 식약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의뢰나 고발을 통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형사처벌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개최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대한 서면답변을 최근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피부과 병원에서 부정의약품을 제조해 사용하고 전국 병의원에 유통시켜 검찰에 기소했음에도 해당 병원이 여전히 문제 의약품을 제조와 사용하고 유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의약품 주요 품목 5종과 정춘숙 의원이 밝힌 해당 의료기관이 클린업피부과와 제조판매업자 제노덤을 기소하지 않고, 해당 의약품 제조·유통·사용업체,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식약처는 서면답변에서 "2017년 11월경 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면밀히 수사한 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지휘를 받아 2018년 3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기소범위는 검찰청에서 정하고 있다"며 권한이 없음을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약사법상 행정처분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은 영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행정제재"라며 "무허가 영업자의 약사법 위반 등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을 통해 검·경 수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2018-11-07 18:16:25김민건 -
남북 보건당국, 첫 번째 공동 미션은 '결핵'·'말라리아'남북한 보건당국이 올해 안에 결핵·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남북 통일·보건당국 관계자는 7일 오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보건의료협력 분과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오전 남북 보건당국은 큰 틀에서 방역·의료 산업에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열린 분과회의에선 이와 관련한 세부안이 논의됐다. 회의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우리 측 대표로 참석했다. 북 측은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장, 박동철 보건성 부국장, 박철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등이 참석했다. 우선 남과 북은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쌍방의 정보 교환과 대응체계 구축 문제를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대책을 세워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 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결핵·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예방·치료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키로 했다. 또한, 전염병 공동대응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위해 정례적인 협의도 약속했다. 협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협력은 남북 교류 확대에 대비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은 오늘 회담에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남북 보건의료 분과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남북 공동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의료2018-11-07 17:56:12김진구 -
식약처 "IRB없는 의료기관 아바스틴 사용 적극 협력"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암제 아바스틴을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서면답변으로도 재확인했다. 또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돕기 위해 '바이오의약품의 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열렸던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최근 이 같은 서면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허가범위를 벗어나 망막질환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아바스틴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사용가능토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식약처는 "아바스틴 사용 신청기관 확대는 복지부 고시 개정사항이다"며 "복지부와 개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바이오의약품의 날'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이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의 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식약처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 계획과 방향, 운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바이오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지원안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2018-11-07 17:47:00김민건 -
복지부 "등재 의약품 사후평가, 수용 가능한 모델"[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등재 의약품에 대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7일 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항암요법연구회가 진행한 '등재약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흥태 국립암센터 교수가 발표한 임상현장근거(Real World Evidence, RWE)를 기반으로 등재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을 재평가하거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수용가능한 정책이라고 내다봤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토론회에서 급여권에 들어온 의약품의 전체 생존기간이나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듣고, 연구를 출발하게 됐다"며 "등재 의약품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평가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건보공단과 같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이 때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의약품 등재는 힘든데, 나갈 수 있는 장치는 없다'는데 있었다. 국내 의약품 등재 제도는 '포지티브시스템'인데, 사실상 2만2000여개가 넘는 의약품이 급여권에 들어오면서 무색한 제도가 돼 버렸다. 곽 과장은 "보험자로서 재정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환자 접근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진입하는 약제가 빠르게 늘었다"며 "불확실성을 국민이 보험료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고 했다. 결국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맡은 김 교수한테 '가장 수용가능한 모델(사후관리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곽 과장은 "의약품 가격은 각국이 비밀유지로 계약하고 있어, 오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사후관리방안이 필요했다"며 "수용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 심평원, 네카의 기능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각 기관이 역할분담을 해줘야 한다. 중복되는 요소 제거해서 효율적 집행하고 연구, 평가 작업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의 일"이라며 "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을 기여하면서 평가 시스템 갖추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2018-11-07 16:48:08이혜경 -
비소 검출 일본 BCG 백신, 식약처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에서 기준 초과 비소가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7일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 영아에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출하를 정지했다는 발표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으로 일본비씨지가 제조하고 한국백신상사가 수입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제조번호 KHK147(유효기간 2018년 12월 6일) 6만397팩, KHK148(유효기간 2019년 6월18일) 6만551팩, KHK149(유효기간 2018년 11월 26일) 2만1177팩이다. 1팩당 백신 1앰플과 용제 1앰플, 접종용 침이 포장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이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생리식염수액)가 일본약전의 비소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건강영향평가 결과에서는 함유 비소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회수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는 식약처 발표다. 그러나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에서는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이 대체품으로 있는 상황을 고려해 "우선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한다"고 설명했다. ICH Q3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소(주사) 1일 최대 허용량은 1.5㎍/일(5㎏)이다. 첨부용제 최대 함유 비소 용량인 0.039㎍(0.26ppm) 투여시 1일 허용량은 1/38 수준이다. 가이드라인의 1일 허용량은 평생기준으로 적용하나 BCG백신은 평생 1회만 접종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백신은 국내 충분히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이 접종 가능한 2만9322바이알을 재고로 보유하고 4만4000바이알을 예상 공급 물량으로 확보하고 있다. 다만 접종 장소인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불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피내용 BCG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372개소다. 지난 5일 기준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약 372개가 참여하고 있다. 질본은 "영유아 보호자들은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을 사전 확인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질본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질본 홈페이지 아래쪽 메뉴 중 사업별 → 예방접종도우미 선택 후 이동을 클릭한 뒤 상단 메뉴 중 예방접종관리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하다.2018-11-07 16:01:27김민건 -
오제세 의원, 노인복지 분야 국감 최우수 의원 선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노인복지분야 최대 커뮤니티인 '백만인클럽'이 평가한 2018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노인복지부분)으로 선정됐다. 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영유아·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보상은 헌법상 정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국가 복지정책 부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공공비리 부분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노인복지부분 공동수상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초당적 국민주제 부분(공동수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지역사랑 부분 바른미래당 김광수 의원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백만인클럽'은 2012년 7월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시민단체로, 회원은 약 5000명이다.2018-11-07 15:21:5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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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제21회 심신상' 수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제21회 심신상' 수상 단체로 선정됐다. 심산상은 독립유공자이자 성균관대 초대 총장을 지내신 김창숙 선생을 기리며 제정된 시상식이다. 심산 선생의 정신을 계승해 학술·실천 활동에 공로를 세운 개인·단체에 수여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의학이라는 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목소리를 내고 활동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성균관대 국제관 지하2층, 첨단강의실에서 진행된다.2018-11-07 15:16:55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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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은 의약품 국제공용어…대체조제 활성화와 직결"국내외 전문가들이 ‘국제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 도입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았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7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제일반명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에의 시사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일반명이란, 제네릭의 명칭을 세계 공용어로 통일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1950년 이후 국제일반명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고, 현재 9500개의 의약품이 국제일반명으로 지정된 상태다. 제약사·의사·약사·환자가 의약품 정보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서로 다른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INN은 제네릭 대체조제 위한 첫 단계" WHO의 국제일반명 전문위원인 라파엘라 발로코 박사는 "국제일반명은 의약품 성분을 설명하는 국제공용어"라며 "건강 전문가와 환자, 국가의약품규제기관, WHO 협력센터, 국가 상표청, 유럽위원회 WCO·WIPO, 약전, 미국 의약품성분명프로그램 등이 INN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국제일반명은 약리학적·화학적으로 연관된 물질의 이름을 하나의 어근으로 묶는다. 이 목록은 WHO 약물정보에 통합리스트로 게재돼 있다. 일례로, 에볼라 치료제는 'galidesivir', C형간염 치료제는 'sofosbuvir' 등으로 명명된다. 매년 50~140개의 용어가 새로 국제일반명으로 등재된다. 발로코 박사는 "WHO를 비롯해 전 세계 보건당국이 제네릭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국제일반명은 제네릭 대체조제를 위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국가 차원서 국제일반명 처방 장려해야" 세계약사연맹(FIP) 장석구 정책위원은 전 세계의 국제일반명 사용과 대체조제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FIP 회원국 104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응한 72개국 가운데 27개국(37.5%)이 의무로 국제일반명 처방을 한다. 5개국(7%)은 비용지불자에 따라 다르다. 40개국(55.5%)은 의무가 아니다. 국제일반명 사용이 의무가 아닌 45개국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여부를 다시 물어본 결과, ▲제네릭 대체조제가 의무화된 국가는 12개국(17%) ▲자발적인 대체조제가 가능한 국가는 16개국(22%) ▲대체조제 여부를 비용지불자가 결정하는 국가는 12개국(17%) ▲대체조제가 허용되지 않은 국가는 4개국(5.5%) 등이었다. 1개국(1.4%)은 모른다고 답했다. 결국, 전체 72개국 가운데 55개국(77%)에서 제네릭 대체조제가 의무 또는 자율로 활성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비용부담자(건보공단)이 결정하는 12개국 중 하나에 속하긴 했지만, 대체조제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장 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국제일반명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사는 국제일반명으로 처방하고, 약사는 제네릭을 대체로 조제해서 총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국제일반명 도입으로 1조5000억 절감 스페인 안달루시아 약사협의회 소속 후안 프라다 약사는 스페인에서 국제일반명 도입 이후 1조원이 넘는 약제비를 절감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스페인에선 2001년 국제일반명을 도입한 뒤, 오리지널 의약품 위주의 처방 행태가 제네릭 대체조제로 바뀌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1억3000만 유로(한화 1조4501억원)를 절감했다. 그는 "정부가 약가인하 정책 등을 도입했지만, 약제비 증가는 막을 수 없었다"며 "안달루시아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국제일반명을 도입한 결과가 좋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올해 9월까지 11억3000만 유로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선 의사들의 거부감을 잠재운 것은 강력한 인센티브였다고 그는 설명했다. 약가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두 번째로 저렴한 제품의 약가를 기준으로 그 차이를 의사·약사들에게 환급해줬다. 그 덕분에 2001년 도입 당시 0.35%에 그쳤던 국제일반명 이용률이 1년 만에 25.65%로 높아졌다. 현재 스페인 전역에서 93.4%가 국제일반명을 사용하고 있다. 프라다 약사는 "국제일반명 이용이 늘면서 대체조제도 늘었다"며 "2003년 9% 수준이었던 대체조제는 2017년 53%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의사·약사·환자 모두에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해야" 중앙대약대 서동철 교수는 '한국에서의 국제일반명 정책 도입 필요성과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에 공감했다. 그는 "국제 일반명 도입을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처방·조제 오류를 줄이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제네릭 대체조제를 통해 갈수록 증가하는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제네릭 대체조제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의 경우 80~90%가 제네릭이고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 비율은 10% 내외에 그친다. 이 배경에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보험사에서 약을 티어1~4 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 티어1은 제네릭 의약품이다. 티어2는 제네릭이지만, 브랜드는 있는 의약품이다. 티어3는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티어4는 오리지널 의약품 중에서도 고가인 의약품이다. 티어4를 제외하고 같은 성분의 약의 가격을 비교하면, 약 한 알을 기준으로 한 달에 500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 환자 입장에서 더 저렴한 약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는 "백화점과 전통시장에서 파는 제품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백화점으로 몰릴 것이다. 한국이 정확히 그런 상황"이라며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선 대체조제로 유인 동기가 매우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일반명을 도입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려면 의사·약사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1-07 14:16:31김진구 -
효과없는 등재약 '퇴출'…실제 임상근거로 재평가[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 효과 없는 급여 등재 의약품의 '퇴출' 기전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등재약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김흥태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5월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는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와 관리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학계, 제약업계, 환자단체 등 각 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교수는 "급여 등재 후 의약품의 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과 객관적 기준이 없다"며 "효과가 없다면 공정하게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로는 임상시험자료와 진료현장에서의 '갭(Gap)'을 꼽았다. 제약사 주도의 3상 임상시험의 경우, 활동도가 나쁜 환자, 뇌전이가 있는 환자, 고령의 환자, 조직검사 어려운 환자, B형간염·C형간염, 결핵, 간기능 신기능이 안좋은 환자,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 등을 제외하고 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서울대병원의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면역항암제 투여 결과를 보면, 환자 중의 30%만 임상시험 등록 기준을 만족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9월 7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과 일치한다. 공청회 당일 공개한 발표자료(PPT) 또한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당시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1년 전 면역항암제 급여가 결정되면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전체 항암제 마켓을 1조원으로 보면 면역항암제 1개 만으로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며 "항암제 허가 승인과 급여 통과 이후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재평가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현장에서도 김 교수는 "제한된 의료자원에서 신약과 신의료기술은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임상현장근거(Real World Evidence, RWE)를 기반으로 등재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을 재평가하거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발표에서 이번 연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고가의약품 사후관리방안 및 제도운영원리'를,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약제 급여 등재 후 평가, 대상선정과 방법'에 대해 발표를 맡아 대략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짚어줬다. 안 교수는 김 교수가 RWE를 기반으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RWE는 일상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로, 실생활에서 약물의 유용성과 의약품을 투여 받는 일반 대중에 대한 전반적인 유용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안 교수는 "스웨덴은 조건부로 급여된 12개 약제 중 4개 약제에 대해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결과값 제출을 요구한다"며 "급여 검토 시 추후 사후관리를 고려해 효능 자료와 자국의 실제 진료현장 효과 간 차이 검토를 당연시 하는 의사 결정"이라고 했다. RWE 연구 방법으로는 후향적 관점과 전향적 관점 모형이 있다. 후향적 관점 모형을 적용할 경우 2020년 이후 등재 약제 중 추가 임상연구의 필요성이 낮은 약제를 대상으로 국내 진입 시점과 최초 허가임상결과 발표 시점의 시차를 고려,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후향적 임상연구를 통해 RWE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전향적 관점 모형은 2020년 이후 신규 등재 약제를 대상으로 계약 시점부터 전향적 임상연구를 시작해 RWE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한 조건에서 정한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별도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거나,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바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적용 이후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의 확인 결과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안 교수는 등재 후 사후관리를 위해서 공단 산하에 자문기구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안 교수는 "신약 등재 협상 당시부터 등재 후 재평가와 사후관리 사항을 계약하고, 공단 산하 자문위원회에서 대상질환·약제 선정, 기관별 Sub PI 선정, 평가용역 결과 자문 등을 실시하면 된다"며 "치료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하고 외부 연구진과 NECA 등으로부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연구하고 향후 재평가 결과에 근거한 사후관리를 통해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및 급여범위 조정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 또한 급여 등재 이후 실제 자료와 근거 수집을 통한 생존기간 및 삶의 질 향상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PCORI와 'PICORnet'을 지난 2013년 발족해 미국임상종양학회 빅데이터를 통해 암센터들로부터 치료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자료 수집을 두고 이 교수 또한 안 교수 처럼 특정시점부터 후향적 자료수집을 할지, 전향적 자료수집을 할 지 또는 급여 시점부터 전향적 자료수집을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상효과, 비용효과, 재정영향을 고려한 약제를 재평가 우선순위로 선정한다면, 특정시점 후향적 자료수집과 전향적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후향적은 자료선택 비틀림과 누락자료, 신뢰성에 대한 한계와 수집된 자료의 추적 관찰기간이 짧으면 의미있는 자료 도출에 한계가 있고, 전향적은 장기간 및 충분한 대상자 수가 필요하고 고가의 약제비용과 의료환경의 변화가 한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급여시점부터 전향적 자료수집을 할 경우 임상효과, 비용효과, 재정영향을 고려한 약제 또는 우순선위 선정이 쉽지 않고 연구비용 또한 높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만약 급여 등재 이후 재평가를 한다면, 대상약제로 ▲임상적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약제 ▲비용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약제 ▲재정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약제 ▲질병위중도가 큰 약제 등을 꼽았다.2018-11-07 14:00:01이혜경 -
스페인의 경험 "일반명 처방 도입 후 1조5천억 절감"약제비 절감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스페인의 선택은 '국제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2001년 말 도입 후 지금까지 11억3000만 유로를 절감했다. 한화로 1조4501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약사협의회 소속 후안 프라다 약사는 7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제일반명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에의 시사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그에 따르면 국제일반명을 도입하기 전 스페인의 상황은 현재의 한국과 굉장히 유사했다. 그는 "당시 스페인은 카피약의 천국이었다"고 말했다. 오메프라졸을 예로 들면, 브랜드 이름마저 같은 제네릭 제품이 74개에 달할 정도였다. 이들의 가격 차이도 40유로 이상으로 상당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 모두 오리지널 브랜드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약제비 지출이 많았다.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전에 맞춰 오리지널 의약품만 조제했다. 대체조제는 매우 위급하거나 물량이 부족할 때를 제외하곤 이뤄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약제비는 매년 10%씩 급증했다. 중앙정부는 입법을 통해 약가를 인하했다. 계속해서 마진을 낮췄다. 그러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하나는 전자처방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제일반명 도입이었다. 2001년 6월 도입을 결정하고, 9월 시행됐다. 약가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두 번째로 저렴한 약가를 기준으로 그 차이를 의사·약사들에게 환급해줬다. 인슐린 등 조제가 어려운 약은 제외됐다. 의사들은 거부감을 느꼈다. 오랜 습관을 한 번에 고치기란 쉽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의사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부 명의로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모든 국제일반명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일차의료기관과 병의원을 상대로 교육을 했다. 전자처방전에서 브랜드명으로 처방할 경우 절차를 조금 복잡하게 했다. 강력한 인센티브 덕분에 의사들의 참여가 늘었다. 2001년 도입 당시 0.35%에 그쳤던 국제일반명 이용률이 1년 만에 25.65%로 높아졌다. 전국적인 사용률은 2004년 50%를 넘어섰다. 안달루시아 지방정부의 성공을 지켜본 스페인 중앙정부가 2011년 전국으로 국제일반명 사용을 확대했다. 올해 기준 스페인 전역에서 93.38%가 국제일반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프라다 약사는 전했다. 그는 "국제일반명을 활성화하려면 목표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인센티브를 이중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일반명 이용이 늘면서 대체조제도 늘었다"며 "2003년 9% 수준이었던 대체조제는 2017년 53%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대체조제로 매년 2억 유로가량을 절감한다"며 "약국은 더 나은 상황에서 경영할 수 있게 됐고, 브랜드명이 비슷해서 생기는 조제 오류도 감소됐다. 의사들과의 소통도 더욱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는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국제일반명 도입의 성공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의사·약사는 물론, 환자에게도 제네릭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제공한다"며 "미국을 예로 들면, 그 결과로 환자의 80~90%가 오리지널·브랜드 약이 아닌 제네릭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한국의 제네릭 처방률은 1% 미만"이라며 "의사·약사 모두 제네릭을 처방해야 할 인센티브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18-11-07 12:48:1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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