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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부작용 5년간 1천건…여성·미성년자 많았다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이 102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과 미성년자 복용자에서 부작용 사례가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분석,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부작용 건수는 ▲2014년 184건 ▲2015년 209건 ▲2016년 164건 ▲2018년 9월까지 206건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10월 이후 부작용 보고건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5년 내 최대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 복용자에게서의 부작용이 344건으로 전체의 33.7%에 달했다. 65세 이상 복용자(141건, 13.8%)의 2배 이상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여성 복용자의 부작용 보고 건수는 608건(59.6%)으로, 남성 318건(31.2%)의 2배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서울대병원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타미플루 처방 환자의 약물유해반응 발생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 7045명 중 29명이 부작용을 호소했는데, 90%가 20세 미만이었다. 또, 부작용의 19%는 입원 혹은 입원 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유해반응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이상증세를 보인 후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이 보고된 3건 중 1건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9세 미만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65세 이상의 2배 수준으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부작용 우려 불식과 함께 의약품 관리·점검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타미플루를 복용한 어린 연령에서 중대한 유해반응 발생 위험이 있다는 서울대병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만큼 보건당국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1-04 11:10:0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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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선납공급 '예외코드' 신설…일련번호 차질없어의약품 선납 결제 방식 때문에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 위반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 28일 날짜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예외코드 신설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을 안내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심평원은 1월 1일부터 의약품 실제 공급일자가 거래 명세서상 거래일자 보다 빠른 경우에 한해 예외코드 'ZQ'를 신설하고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를 실시하도록 했다. ZQ 코드 신설은 의약품 유통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는 '선납 결제방식' 때문이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은 선납제도가 실시간 보고를 요구하는 일련번호 제도와 정면 충돌한다고 주장해 왔다. 선납 결제는 사용분에 한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은 재고분으로 출하시 보고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선납 결제의 경우) 거래 명세서상 거래일자 기준이 아니라 요양기관에 배송이 이뤄진 실제 공급을 출고로 봐야 한다"며 "의약품 실물이 가는 곳에 가는 만큼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보고서식 비고란에 ZQ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도매업체가 1월 1일에 결제 없이 요양기관에 의약품 100개를 먼저 공급할 경우 'ZQ' 코드와 함께 100개 공급내역을 입력하고, 1월 31일에 선공급 의약품 중 출하한 80개 의약품에 대해 결제했다면 거래명세서는 따로 내역 보고 없이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된다. 심평원은 "공급일자는 실제 배송한 날짜로 하고 거래 명세서상 거래 일자로 보지 않는다"며 "대신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을 보관해야 향후 모니터링 이후 공급내역과 출하시 내역이 달라 확인이 필요할 때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예외코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할 때, 인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도매업체에 요청해 교차확인을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서면확인 결과 공급내역 미보고, 거짓보고 의심 또는 확인 시 현지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1-04 09:42:28이혜경 -
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 약가인하 아닌 '급여정지''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 약가인하가 아닌 급여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투아웃제는 지난해 9월 28일 폐지되고, 약가인하제로 대체됐다. 법제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을 문의한 데 대한 답변 내용이다. 앞서 복지부는 투아웃제가 시행되는 기간인 2014년 7월 2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2항(불법 리베이트)을 위반했을 때 기존의 법령을 적용할지, 새 법령을 적용할지를 문의한 바 있다. 만약 제약사 혹은 도매업체가 이 기간 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 기존 법령에 의해 급여정치 처분이 내려지는지, 새 법령에 의해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와 관련 급여정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제재적 처분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됐다면,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의 경우 신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2항을 위반해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부칙에서는 적용시점을 규정한다. '제4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2항 위반과 관련된 제41조1항의 약제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개정 건보법에서는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후 발생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문의한) 이번 사안의 경우 법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다.2019-01-04 09:40:44김진구 -
"제네릭 개선안, 더 신중하게…세부사항 조율 필요"국내 제약산업계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네릭·허가제도 개선안 발표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정부와 제약계, 의약단체가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표 시기와 정확한 내용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따라 제네릭 관련 제도 개선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표될지 제약업계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은 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여러 의제가 나와있어 느긋하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서두른다고 졸속으로 (발표를)할 순 없다"며 차분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과장은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의견도 (모두) 장·단점이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번 제도 개선안이 제약산업 전반을 고려한 큰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 과장은 "제약산업 체질 개선이라는 큰 목표(비전)를 향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며 "당장 나타난 병증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니까 고치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산업이 갈 방향과 비전까지 생각해야 하는 고민이 있고, 제네릭 규제를 위한 수단(방법)이 적절한 지 여부를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입법 예고부터 의견을 듣기 보다는 같은 정책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를 비롯해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 유관 단체와 지속해서 협의 중인 만큼 쉽사리 결론을 내기 힘들 만큼 어려운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제약산업계·의약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식약처와 복지부가 구성한 협의체는 세부사항 조율을 위한 논의를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개선안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발사르탄에서 NDMA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되면서다. 식약·보건당국은 제네릭 난립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허가'와 '약가'라는 두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허가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식약처의 유력한 안은 위탁·공동생동 축소다. 현재 횟수를 제한한다는 기본 방향은 정해졌다.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제한할지가 관건이다. 기존에 위·수탁 사업을 활발히 해왔던 제약사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식약처는 위탁제조품목 GMP 평가자료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면제했던 요건을 부활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 카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단형 또는 일괄 약가인하 등이 거론된다. 제약업계가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일괄 약가인하다. 현 제네릭 최고가 기준으로 53.55%인 상한선을 더욱 낮춰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방안이다.2019-01-04 06:26:47김민건 -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 진료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추진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 이후 의료기관 의료진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법안이 처음 나왔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폭행·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진료환경과 안전 실태조사를 해마다 정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에 일어난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인 임 교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의료기관과 의료진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대두된 데 따른 국회의 법적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고 임 교수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발의된 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신동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남인순·민홍철·변재일·서형수·설훈·윤일규·이종걸·전재수·제윤경 의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굳혀질 전망이다.2019-01-04 06:24:29김정주 -
타미플루 후속약물 '조플루자', 중증 독감 3상 승인신종 인플루엔자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를 대체할 후속 의약품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로슈의 발록사비르 마르복실(조플루자)을 중증 인플루엔자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3상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임상은 다국가(글로벌)로 진행되며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에서 약 36명을 대상으로 한다. 임상시험 계획에 따르면 중증 인플루엔자 환자에서 표준 치료법으로 타미플루 제제와 병용 사용하는 조플루자를 단독 사용할 경우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조플루자의 3상 종료 뒤 가교 시험을 승인하기도 했다. 중증 독감 임상 대상자에 국내 환자를 포함시켜 시험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가교 시험은 외국에서 승인받은 의약품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지 않은 경우 실시한다. 지난 10월 미FDA는 독감 증상을 보인 뒤 약 48 시간을 넘지 않은 상태의 12세 이상 환자 독감 치료를 적응증으로 허가했다. 조플루자는 허가 당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미플루75mg과 비교하는 임상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타미플루에 내성을 가지고 있거나 조류독감(H7N9, H5N1) 계통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효능을 보였다. 로슈는 독감에 걸린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상 연구에서 "위약에 비해 독감 증상 지속 기간을 크게 줄였고 타미플루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2019-01-04 06:24:00김민건 -
약국 3분기 누적 급여조제 건수, 하루 평균 77건[2018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매년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일평균 약국 급여조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77건으로 나타났다. 차등수가 기준선인 75건은 가뿐히 넘겼다. 개설 약국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분기 2만2000개를 돌파했다. 4일 데일리팜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5년 간 약국의 일평균 조제 청구건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기관 당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는 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에는 2만2022개 약국에서 일평균 77.1건의 급여조제를 했다. 2014년 3분기 76.8건을 시작으로 2015년 3분기 75.2건으로 살짝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6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하루 평균 조제 횟수가 75건을 넘기면 차등수가에 적용돼 급여비 일부가 삭감된다. 지난해 3분기 약국 요양급여비는 12조1896억원으로 월 평균 약국 1곳 당 6150만원을 청구했다. 이 중 75.28%는 약품비였고, 급여조제료만 분석하면 약국 1곳 당 월 평균 1520만원의 조제료를 수입으로 올렸다.2019-01-04 06:23:40이혜경 -
태준 '브로낙점안액', 위장염·시각장애 부작용 경고안과용제인 브롬페낙나트륨수화물의 재심사 결과, 위장염·시각장애 등의 이상반응이 발견돼 허가사항 변경이 추진된다. 태준제약이 시판 중인 '브로낙점안액'이 대상이다. 1회용과 다회용 모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를 최근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6년간 660명을 대상으로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4.55%(33건)로 보고됐다.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1건으로 위장염이 발견됐다. 또한,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로 26건이 보고됐다. 시각장애 중 일부로 ▲건성안 ▲눈물흘림 ▲눈의 이상감각 ▲비문증 ▲각막부종 ▲데스메막박리 ▲시력저하 ▲시야흐림 등이었다. 이밖에도 ▲적용부위 염증 ▲피부 소양증 ▲건선 ▲접촉성피부염 ▲두통 ▲어지럼증 ▲발열 등이 나타났다.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으로는 시야흐림이 1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 지시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를 의견조회 기간으로 정했다.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이달 내 변경이 유력하다.2019-01-04 06:23:18김진구 -
이부프로펜 정맥주사 용법·용량에 '소아' 기준 신설이부프로펜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을 성인과 소아로 구분한 변경안이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17개월 미만 소아의 해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부프로펜 단일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오는 17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로 변경이 확정된 내용은 이부프로펜 단일제 용법·용량에 6개월 이상 17세 미만 소아의 해열이다. 식약처는 6개월부터 12세 미만은 1회 10mg/kg부터(최대 400mg)을 필요에 따라 매 4~6시간 간격으로 10분 이상 정맥 투여할 것을 지시했다. 1일 최대 40mg/kg 또는 2400mg까지 투여할 수 있으며, 두 용량 중 더 낮은 것을 택하면 된다. 12세 이상부터 17세 미만은 1회 400mg을 필요에 따라 매 4~6시간 간격으로 10분 이상 정맥 투여하면 된다. 1일 최대 투여량은 2400mg이다. 한편 생후 6개월 소아 143명을 대상으로 이부프로펜 정맥주사제 이상반응을 확인한 결과 가장 흔히(2% 또는 그 이상) 주사부위통증과 구토, 구역, 메스꺼움, 빈혈, 두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9-01-03 22:50:40김민건 -
탄산리튬 정제 효능효과 '치료·예방적 유증치료' 변경탄산리튬 정제에 대한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변경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탄산리튬 정제에 대해 품목허가(신고) 갱신 신청 자료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추가 검토한 결과 허가사항 변경을 결정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허가사항은 효능·효과에 조증·조울증 예방과 치료였지만, 치료·예방적 유지치료로 변경된다. 해당 제품은 ▲명인제약 명인탄산리튬정·명인탄산리튬정 150mg ▲환인제약 환인탄산리튬정 ▲부광약품 리단정 등 3개사 4품목이다. 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사유와 근거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 보내면 된다.2019-01-03 22:31:5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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