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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완화 드라이브…규제입증 책임 전환 추진정부가 규제입증 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경제계의 규제완화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만약 이해단체와 연계된 규제완화 과제가 이슈화될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규제입증 책임 전환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국민·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규제개선 건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개정 요청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 검토결과 심의하고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건의내용을 감안해 규제 폐지·완화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은 지난 15일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시 제기된 건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기존에는 정책수요자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했다면, 이제는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발상을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올해 1분기 중 국가계약, 조달, 외국환거래 중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개선할 계획으로 이후 타 영역과 다른 부처에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샌드 박스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 사례 발굴로 올해 100건 이상 우수사례 창출하기로 했다. 이미 수된 19개 사례는 신속하게 관계부처 협의, 전문 분과위 검토를 거쳐 2월 중 규제특례 부여에 대한 심의& 8231;의결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오는 25일, 28일 미래차& 8231;바이오헬스& 8231;에너지신산업 전문 분과위를 개최할 예정이다.2019-01-23 11:15:10강신국 -
'카보메틱스' 내달 건보 적용 예정…급여기준 신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센의 신장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의 급여 시행을 앞두고 급여 기준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급여 시행 예정일은 2월 1일이다. 심평원은 카보메틱스의 급여 기준을 '이전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표적요법의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전이성 신장세포암의 치료' 2차 이상 투여 단계로 설정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9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 공고 개정안을 보면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카보메틱스의 급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했다. NCCN 가이드라인에는 수술 불가능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조직학적으로 투명세포암)에 카보메틱스를 preferred 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다. 현재 급여 인정되고 있는 씨티로벨정(에레로리무스)와 비교한 3상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서 카보메틱스 투여군이 씨티로벨 투여군 대비 전체생존기간(overall survival: 21.4개월 vs 16.5개월), 무진행 생존기간(7.4개월 vs 3.9개월)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 심평원은 "약제의 개발 시기와 재심사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보험등재 예정 약제인 카보메틱스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9-01-23 10:15:01이혜경 -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법했다고 해석해선 곤란"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은,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집행정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본안에 대한 판결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신청인(삼성바이오로직스)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에 대한 삼성바이오 측의 입장을 비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 측은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된다. 참여연대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마치 자신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정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회계처리 정당성이 인정된 듯 호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2019-01-23 09:42:18김진구 -
작년 상반기 약품비 2059억원 절감…장려금 476억원지난해 상반기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059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전체 5만3477개 기관 중 1만1254개 기관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24일까지 장려금 476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업 차수로 보면 약품비 절감 평가 작업이 상반기 진료분을 가지고 하반기에 진행되면서 '2018년 하반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사업 비용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산출 대상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2018년 1월~9월 심사결정 청구명세서) 진료 후 심평원에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등이며 5만3477개 기관의 약품비 8조5849억원이다. 전체 기관의 21%인 1만1254개 기관은 지난해 상반기 2059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면서, 1곳당 평균 1830만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용량감소 절감액 442억원, 저가구매 절감액 1617억원이다. 심평원은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용량감소 장려금 140억원(5901개 기관), 저가구매 장려금 336억원(1346개 기관) 등 처방·조제 장려금 47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8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결과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1조4196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888억원, 보험자부담절감액 72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장려금이 지급되면, 그동안 누적 장려금은 총 5만3293개 기관에 3307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는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분은 1월부터 8월까지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산출해 12월 말에 지급이 완료돼야 하는데, 변경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1월 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2019-01-23 08:00:34이혜경 -
CMO 완제제조소 변경 시 '비교용출자료' 허용CMO(의약품위탁생산업체) 간 완제제조소를 변경할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를 내도록 하던 것을 비교용출시험자료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생동자료가 비교용출자료로 간소화되면서 소모적인 시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8일 '허가 후 제조소 변경을 위한 기술이전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발표돼 식약처 주무 부서 허가·심사업무에 적용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나 임상을 통해 품목허가를 받은 완제품 제조소를 CMO 간 변경할 때도 기술이전 입증만 하면 비교용출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개정된 내용은 신규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고 허가(신고)변경에만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원 개발·제조사에서 위탁 계약을 체결해 수탁업체 등 타업체로 제조소를 변경하거나 반대로 생산 설비를 옮길 경우에만 기술이전 심사를 통해 비교용출시험자료 승인을 해줬다. CMO에서 또 다른 CMO로 완제제조소를 바꾸는 것은 생동자료를 내도록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최근 CMO산업이 성장하면서 전세계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의약품 위·수탁 전문제조업체가 만들어지고, 이를 활용한 개발 전략이 확대되면서 식약처도 규제 폭을 넓힌 것이다. 특히 R&D위주의 바이오벤처의 경우 의약품 생산은 CMO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 박상애 약효동등성과 과장은 "기술이전은 원료를 비롯해 제조공정 등 기존 공장에서 세팅된 조건을 새로운 곳으로 모두 이전해야 해 쉬운 일이 아니다. 똑같은 환경이라고 해도 제품이 다르게 나오는지 테스트해야 하며 공정관리나 조건을 다 비교해야 한다. 기술이전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생동시험을 덜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사 제출자료 변동은 없어…세부 지침 일부 추가 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기술이전 심사자료에는 개정 전과 동일한 ▲기술이전 확인서 ▲기술이전 결과 보고서 ▲제조장비 격차분석자료 ▲제조공정 관리 격차분석 자료 ▲시험약 제조공정 상세 자료 ▲시험약 제조공정 상세 자료 ▲공정 밸리데이션 실시 계획서 ▲시험법 이전에 관한 서류 등이 요구된다. 개정된 가이드에 따른 제출해야 하는 기술이전 확인서의 경우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사항 등 업무 수행 범위와 역할, 기술이전 결과 확인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다. 또 기술이전 개요를 알 수 있는 '기술이전 실시계획서'에 대해서는 제공자와 수여자가 협의를 통해 기술이전 계획과 실시계획서를 만들고 검토를 함께 해야 한다. 기술이전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품질을 고려해 품질위험관리(Quality risk management · QRM)을 근거로 진행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안내서는 기술이전 주체에 대해선 통상 제제개발 또는 해당 제조 기술 소유권을 가진 품목허가권자(License Holder)로 본다. 공동개발을 비롯한 양사 또는 다자간 협의로 기술이전 총괄 주체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동성 인정 품목 중 기술이전으로 위탁제조에서 자사제조로 변경할 경우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내놨다. 위탁제조 업체를 통해 고함량 품목은 생동시험을, 저함량은 고함량 품목과의 비교용출시험자료로 허가받은 경우 제제 크기 등에 따라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원료약품 분량과 제조공정조건 등 변경이 불가피하니 품목별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입 품목에 대한 CMO 간 제조소를 변경할 때 기술이전 주체는 임상 개발 뒤 시판 모니터링을 하는 업체이며 이 외에도 R&D포커스(R&D Focus)와 파마 프로젝트(Pharma project) 등 공신력을 가진 자료로 확인 가능하다는 입장이다.2019-01-23 06:33:07김민건 -
"'7.7 약가제도' 개선안에 美 반발…통상 압력 고민""정부가 우리 제약기업을 우대해 100억원의 가치를 지원한다면 한미FTA를 앞세운 미국의 다국적제약에는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원해야 하는 통상 압력에 놓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른바 '7.7 약가제도' 개선안으로 불리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소회를 처음 언급했다. 박 장관은 22일 낮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규정안에 글로벌 혁신신약을 개발한 국내 제약의 약가우대 조항이 조정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규정은 한미FTA의 이행이슈 중 하나로, 미국 측 요구로 조항을 개정했다. 과거 국내 제약이 만든 신약 가격우대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7.7 약가제도' 내용이 조정돼 글로벌 신약 잠재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박 장관의 말이다. 새 규정이 확정돼 시행 중임에도 미국이 이를 오롯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고민이 많다. 나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이 사안 때문에 사회경제장관회의, 통상외교장관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이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한미FTA 정신에 합치하도록, 국내외 제약사에게 적용할 비차별적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을 보호하고 우대해 1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원할 때 미국의 다국적제약사에는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 여기에 있었다. 규정 개정 당시 정부는 차악을 택했었다. '7.7 약가제도'에 명시됐던 국내 제약 우대 부문과 조항을 조정해 다국적제약사 우대 근거까지 차단한 것이다. 사실상 사문화시켜버린 내용에 미국이 동조할 리 없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향후 거대한 국제소송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장관은 "지금 미국은 FTA를 근거로 정부가 제약 R&D를 육성, 지원하는 것조차 '간접지원' '불공정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연구중심병원 육성 근거 등 정부의 법령개정까지 속속들이 자료를 모으고 강력 대응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 통상 압력에 정부도 법적 자문을 받는 등 물밑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 장관은 글로벌 통상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가 내외부 변호사와 전문가들에게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 부처에도 통상 갈등을 빚을 만한 근거를 차단하되 내실을 기하는 모양새를 갖추도록 의견도 건넸다. 박 장관은 "제약·바이오·화장품 분야 규모가 더욱 커지고 수출도 많아질 것이므로 처음부터 멀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1-23 06:31:32김정주 -
박능후 "다국적사 횡포 저지,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정부가 다국적제약사들이 수급조절을 통해 약가를 높이는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 전략을 구체화 하고 있다. 지난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부대행사에 참여해 이 문제를 화두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략 행보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22일 낮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오는 5월 열릴 WHO 총회에서 세계 제약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와 공조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박 장관은 WHO 총회 부대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다국적제약사의 무리한 가격협상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의 양자면담과 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의약품 공급중단에 따른 위기상황에 협력하고 신약 적정약가 책정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3국간 긴밀한 공조에 대해서도 논의했었다. 올해는 WHO를 비롯해 UN·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공정 약가와 의약품 접근성 강화 등 정책대화를 갖고 다자토론 개최, 실행방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할 계획도 세웠다. 박 장관은 "장관이 된 후 업무의 95% 가량은 개선이 지속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 몇몇 사안 중 하나가 다국적사의 약가 횡포"라며 "다국적사는 그 뿌리도 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마켓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홀로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운을 뗐다. 대체 약제 없이 독점하는 약은 그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인정의 범위와 대응은 고민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동대응 해야 한다는 게 박 장관의 지론이다. 박 장관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이다. 도덕적·부분적으로 상업성을 인정하고 국가 체계와 세계시장과도 맞서야 한다"며 향후 정부 전략을 소개했다. 일단 복지부는 WHO 회원국 중 제약산업을 주도하는 스위스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이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이끌 계획이다. 이 차원에서 복지부는 오는 5월 WHO 특별세션을 마련해 이 주제를 논의할 방침을 세웠다. 박 장관은 "나라마다 특별세션을 만들 수 있고 지난해 직접 참가도 해봤다. 올해엔 이 사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특별세션을 준비 중"이라며 "각 나라 장관 20여명이 자료를 보고 토의하고 논의를 이끄는 형식이 될 것이다. 적어도 유럽 선진국 1~2개 나라는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일본의 경우 처음에 우리의 제안에 별 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오는 5월 WHO 회의에서 (일본과) 어느 수준까지 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적 대응을 논의하기 전 우리나라 내부 동기부여도 선행돼야 한다. 복지부 내부 공무원 조직을 비롯해 가까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평가원 등과 뜻을 같이 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피력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박 장관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단계별로 독과점 하는 약제와 그 피해 상황에 혼자 대응하기 역부족이고 국가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2019-01-23 06:30:19김정주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 '세 가지' 사례는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착오가 없도록 당부했다. 실제 의약품이 공급된 곳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문처로 공급된 것으로 보고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파악된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유형은 유통기업 본사에서 지사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공급 내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본사가 공급내역을 대신 보고했는데, 이는 보고 누락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제조·수입사가 유통기업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주문에 따라 본사(60%)와 지사(40%)로 의약품을 각각 공급한 경우다. 지사로 공급된 40%에 대한 보고를 일괄적으로 '본사'로 보고했는데, 마찬가지로 보고 누락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세 번째 유형은 유통기업 지사에서 본사로 재고를 이동했음에도 본사에서 반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본사 대신 지사가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것도 보고 누락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공급내역 보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 국세 관련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약사에서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할 때 실제 의약품 유통 경로에 부합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의료기관·약국·의약품도매상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급내역을 보고할 때는 '공급받은 자'와 '공급자' 모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2019-01-23 06:25:00김진구 -
"건보공단 약제부서 독립 필요성 이야기 있지만…""약제부서 독립의 필요성을 두고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 독립이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을 세운 것은 없다." 이익희 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22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 1월 1일 단행한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확대 및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등 국제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등 현안업무 중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수가, 약가 계약에서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 보험급여실을 급여전략실로 재편하고 약제부서를 3부(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부) 11팀으로 구성했다. 정원도 23명에서 46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됐고, 약무직도 현재 근무인력 18명에서 35명까지 늘렸다. 이 이사는 "약무직 정원 확대 등을 두고 약제부서 독립까지 이야기 하는 부분은 곤란하다'며 "조직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매년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친다.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약제부서) 보완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직렬군 검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이사는 "직렬도 새로 검토할 부분이 있고, 독립을 목표로 하는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봐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단이 부여 받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특별조사 재정관리 등 취약한 부분을 보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이사는 "그동안 부장, 실장, 이사 등 수직적으로 조직이 운영됐다. 종적인 부분을 횡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사 소관별로 선임실장을 둬서 조정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정보화본부가 현업부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도 재설계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문인력 양성도 꾀하고 있다. 이 이사는 "미래를 준비하고 매일 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외부 채용 전문인력과 내부에서 육성한 전문인력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각 사업부서의 조직& 8231;인력& 8231;업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올해는 조직 운영의 과학성, 전문성, 유연성 등에 초점을 두고,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 성과를 분석해 본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본부와 지사 조직은 현장에서 본부를 뒷받침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전문인력 양성도 꾀하고 있다. 이 이사는 "미래를 준비하고 매일 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외부 채용 전문인력과 내부에서 육성한 전문인력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각 사업부서의 조직& 8231;인력& 8231;업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2019-01-23 06:23:46이혜경 -
의료법인 설립 허가기준 '지자체 조례로 제정' 추진의료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인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재량이다. 그러나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각 지자체는 내부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을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의료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별도 기준을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 개정안에는 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관영·신용현·유의동·이동섭·임재훈·장정숙·주승용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1-23 06:23:0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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