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 '세 가지' 사례는
- 김진구
- 2019-01-23 06: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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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세금계산서 발행한 곳 아닌 실제 공급된 곳으로 기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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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착오가 없도록 당부했다. 실제 의약품이 공급된 곳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문처로 공급된 것으로 보고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파악된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유형은 유통기업 본사에서 지사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공급 내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본사가 공급내역을 대신 보고했는데, 이는 보고 누락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지사로 공급된 40%에 대한 보고를 일괄적으로 '본사'로 보고했는데, 마찬가지로 보고 누락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복지부는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공급내역 보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 국세 관련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약사에서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할 때 실제 의약품 유통 경로에 부합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의료기관·약국·의약품도매상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급내역을 보고할 때는 '공급받은 자'와 '공급자' 모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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