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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요양기관 59개소 현지조사, 약국 8곳 포함오늘부터 요양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청구 요양기관 45개소와 의료급여 청구 요양기관 14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15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달에는 서면조사 없이 현장조사만 진행된다. 건강보험 청구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개소, 요양병원 16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 12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청구기관 현지조사는 병원 4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 3개소, 약국 2개소를 대상으로 미근무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등을 조사하게 된다.2019-04-15 09:21:32이혜경 -
20년간 반복된 약가인하 정책…향후 3년 '격랑' 예고우리나라가 의약품 지출 비용에 위기감을 인식한 전환점은 단연 전국민 건강보험이다. 의약분업으로 환자 약제 접근의 문턱을 이중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보장성이 담보된 의료 이용은 약품비 지출의 절대 상승을 유도했다. 이를 대비해 정부는 의약분업 직전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해 약가 차액을 없애 기반을 마련했지만 늘어나는 약품비 비중을 억제할 수 없었고 계단형 약가제도 도입과 폐지, 선별등재제도, 약가 일괄인하 도입으로 수차례 억제책을 써왔다. 최근 들어 정부는 약제 접근성과 약품비 절감, 질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데일리팜은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이후 20년에 걸친 정부의 약품비 절감책을 훑었다. 국내 제약산업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친 제네릭 인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약품비 비중 억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일관된 방향을 띄고 있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1999년)과 전국민 건강보험, 그리고 의약분업(2000)=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같은 시기 의약분업이 도입될 당시만 해도 정부의 약가제도는 급여제외목록제도(네거티브 리스트)의 틀 안에 있었다. 이렇다 할 신약 개발이 시도되지 않았을 이 무렵은 세계적으로도 근거중심 급여제도가 기술적으로 미약했던 때였다. 정부는 2000년 7월 의약분업을 앞두고 1999년 종전에 채택해온 고시가제도를 완전히 바꿔 약가 차액을 배제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이 무렵 함께 도입된 기전이 바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다.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량을 줄여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약사사회에서 '동일성분조제제도'로 개칭된 제도로,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제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현재까지 실효성은 없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요양기관의 약가 이윤을 없애되, 행위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수가로 보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구입 가격을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상한가를 조정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를 떨어뜨리고 할증이나 음성적 거래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부딪히게 된다. ◆약가재평가제도(2002년) = 늘어나는 약품비 비중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문제에 맞닥뜨린 정부는 2002년 약가재평가제도 도입을 선언했다. 약가재평가제도는 현재 정부가 재도입 하려고 하는 제도와 큰 틀에서 유사하다. 약가재평가제는 선진국 중 A7로 규정된 국가들의 표시약가와 비교(A7 조정평균가)해 약가를 깎는 제도로서, 약가산정방식에 차등을 두어 일명 '계단형 약가제도'로 불린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지만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가격을 차등 결정하는 계단식 약가방식 중 하나다. 이 제도는 3년을 주기로 재평가, 약가 재산정 등의 과정을 거친다. 당시 지적된 문제는 약가가 높은 선진국 일부만을 규정해 비교하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불안정한 데다가, 환율 문제 등으로 세계적인 약가 평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외국 급여약제목록에 등재된 표시약가만으로 가격을 참조해 먼저 등재된 국가의 가격이 높을 경우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결국 정부는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모든 약가제도를 포괄하는 선별등재제도 전격 도입(2007년)= 전국민 단일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이 시행될 당시만 해도 정부는 급여제외목록제도(네거티브 리스트)의 틀을 뒤바꾸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네거티브 리스트제는 보험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약품들을 '급여제외목록'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약제는 자동으로 보험급여화시키는 체계로서, 이를 180도 전환하는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를 단행하자 보험약가제도는 일대 개혁이 이뤄진다. 포지티브 리스트제는 2006년 말 정부가 약제비적정화방안을 통해 신약 가격에 경제성평가를 도입해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는 보험권에 진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제급여 시스템이다. 이 제도로 신약 경제성평가 기전이 채택되면서 약가협상 기전이 동시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 등재 전 약제 적정성을 심의, 평가하도록 하고 이후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하도록 기관별 기능을 분배해 등재 문턱을 까다롭게 설정했다. 현재 정부와 학계는 모든 약가제도를 설계 또는 제안할 때 선별등재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다. 그만큼 이 제도의 파급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네거티브로 등재된 약제에 대한 목록 정비도 가속화 된다. 이 제도의 줄기인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그것이다. 같은 해 정부와 심평원은 '기등재 목록정비' 시행을 발표하고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49개 평가대상군(4153개 성분, 1만6529개 품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제네릭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약가 일괄인하와 시장형실거래가 2년 유예(2012년) = 불어나는 약품비는 보장성강화와 신약 고가 흐름으로 인해 다른 약가인하 기전들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29% 후반까지 올라간 약품비 상승세를 유의미하게 꺾기 위해 '의약품 가격정책 및 약가제도 개편(약가 일괄인하제도)'을 2012년 4월 단행한다. 이 제도는 종전 계단형 약가재평가 차등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동일성분=동일가격' 원칙을 부여해 일정 상한가를 부여하는 게 기본 골자다. 기본 인하 비율은 제네릭의 경우 최고가 약제(오리지널) 상한가의 53.55%로 이른바 '반값 약가제'로도 불리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등재약 약가 재평가를 진행했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약, 희귀의약품과 안정공급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의약품은 대상에서 '열외'됐다. 제도 도입 이후 오리지널 제품 특허만료 후 1년 이내에는 제네릭은 특허만료 전 약값의 59.5%,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은 70%로 가격이 결정된다. 그 이후 제네릭과 특허만료 오리지널 모두 특허만료 전 약 값의 53.55%로 조정되게 된다. 여기에는 제네릭의 등재 속도를 빠르게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셈법이 녹아 있다. ◆약품비 적정관리-제네릭 약가개편과 계단식 평가제 부활(2019년) =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의약품 질 평가를 허가·약가와 연계시키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여기다 정부의 보장성강화로 인한 비용(재정) 절감 문제가 약값 지불 관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월27일 품목허가와 보험약가를 연계하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을 내놨다. 약가 차등화는 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제도 개편방안 연계 ▲제네릭 수(커트라인)에 따른 인하로 구분된다. 먼저 제네릭 산정 가격인 오리지널의 53.55%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와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DMF) 충족 여부가 관건이다. 2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제네릭 등재 전) 원조(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 그러나 1개또는 미충족할 경우 기준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 53.55%을 기준으로 0.85씩 곱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즉, 15%씩 깎이는 것이다. 허가 연계와 별도로 인하되는 가격 기준, 일명 '커트라인제'도 도입된다.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정부가 이를 통해 던진 메시지는 간명하다. 부처 고유의 역할을 연계해 제약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네릭 개발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과 시간, 투자 보상을 차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만성질환, 노인성질환 등 약제군별 약가 수준을 해외 약가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부 설계했다. 이는 정부가 과거 적용했다가 일괄인하로 폐지했던 계단형 약가 차등제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생동 폐지 사이클과 긴밀하게 연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해외 약품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한 예측가능한 약품비 관리방안을 내년까지 연구하고 2021년 도입을 추진한다. 요양기관에는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무용지물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와 그린처방의원 지정제도를 연중 개선할 방침이다. ◆고가약 사후관리-종합 약제 재평가제도(2020년 이후) =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일환으로 '종합 약제 재평가제도'를 발표했다. 이는 주로 고가 일색인 신약을 타깃으로 한 재정 절감 대책이다. 임상 효능과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재평가로서 정부는 올해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도 세웠다. 이 기전은 임상시험 환경과 치료 환경이 달라 임상에서 도출된 약제 효과가 반감되거나 다른 경우, 보험자가 약값을 등재 가격에 맞춰 지불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등재 문턱을 낮춰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등재제도로 보험권에 진입한 약제들 특성에 맞춰 등재 유형별로 평가방식을 차등화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허가 약제·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예상)보다 떨어지거나 못미치는 약제, 평가면제 등으로 보험권에 진입한 약제를 우선 검토,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재평가 된 결과로 정부는 약가를 인하하거나 급여기준을 축소 조정, 더 나아가 퇴출하는 기전으로 급여목록을 정리할 방침이다. NEWSAD2019-04-15 06:30:13김정주 -
의약품 구조조정 본격…1분기 948품목 허가취하 '급증'작년 의약품 품목갱신제 시행 이후 올해부터 제품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년 의약품 품목 공고 현황을 집계·분석한 결과 지난해 211개사가 1330품목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 대비 전문의약품 비중이 2배 이상 높았다. 식약처는 작년 일반약(427품목)과 전문약(903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전문약 비중이 두배이상 많았다. 품목갱신제 본격화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지난해 1~12월 중 10월달에 가장 많은 330품목이 정리됐다. 이는 2013년 이전 허가 제품 유효기간 만료가 작년 9월이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품목갱신제도에 따라 갱신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품목갱신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3월(161품목)과 6월(171품목)이 10월 다음으로 많았다. 제약사별로는 동화약품이 52개로 211개사 중 가장 많은 의약품을 정리했다. 일반감기약 판콜 시리즈와 동화덱시부프로시럽 등이다. 전문약 중에선 헤카테정, 브이자탈플러스정, 클리어마이신정, 피바틴정, 텔사탄플러스정 등 다양한 질환군에 쓰이는 치료제가 포함됐다. 그 뒤로 진양제약(49품목)과 삼익제약(44품목), 미래제약(36품목), 한미약품(34품목), 한국프라임제약(32품목), 한불바이오(24품목), 지엘파마(23품목), 대웅제약·태준제약·신풍제약(22품목)이 따랐다. 매출액 기준 국내 상위사 중에선 유한양행(18품목), 종근당(10품목), 광동제약(7품목), 동아ST(8품목) 등이다. 종근당은 텔미누보S정 3품목을 정리하기도 했다. 다국적사로는 ▲한국화이자제약(16품목) ▲한국산도스(15품목) ▲한국유비씨제약(10품목) ▲GSK(9품목) ▲한국얀센·한국MSD(8품목) ▲사노피-아벤티스(6품목) 등이 보였다. 화이자의 경우 '화이자비소프롤로정' '화이자시프로플록사신정' '화이자피나스테리드정' 등 품목별 시장성을 판단해 자체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구조조정 본격화 조짐, 올 1분기 허가취하 작년 70% 수준 다만, 2018년 정리된 품목이 직전 년도인 2017년과 비교해 유독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7년에도 총 1299품목이 구조조정됐다. 일반약(506품목)과 전문약(793품목) 비중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제약이 131개로 가장 많은 품목을 정리했다. 에이프로젠제약(92품목)과 한국프라임제약(66픔목), 한국산도스(41품목), 대웅제약(36품목)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연초부터 이와 달리 더욱 많은 품목이 정리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간 1분기별 허가취하 현황을 보면 유독 격차가 크다. 2017년 1분기 정리 품목은 333개였다. 2018년 1분기는 337품목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에는 948품목이나 정리에 들어갔다. 2018년 전체 취하품목의 70%를 넘는다. 1월(540품목)과 3월(343품목)이 급증했다. 전문약은 326개로 작년 903품목의 3분의 1을 넘는 수가 정리됐다. 일반약도 622개나 취소됐다. 2017년과 2018년 수치를 1분기 만에 넘은 기록이다. 올 1분기 허가가 많았던 기업은 대웅제약(54개)이다. 계열사인 한올바이오파마(41개)가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두 기업이 95품목을 취하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의약품 품목갱신제에 따라 생산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삼성제약(34품목)과 알피바이오(29품목), 에이프로젠제약(26품목), 신풍제약(20품목), 종근당(17품목) 등 많은 기업이 대대적인 품목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 확인된다. 한편 의약품 품목갱신제도는 2013년 시행됐다. 품목허가와 신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만료 6개월 전 허가·신고 갱신 자료로 ▲안전관리 ▲외국사용현황 ▲품질관리 ▲표시기재 ▲제조나 수입실적·품목허가(신고)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 이전 허가 품목은 3개월 마다 그룹 단위 평가를 받는다. 작년 9월부터 모든 품목으로 시행 중이다. 2013년 허가 이후 품목은 허가일로부터 5년 마다 안전성 등을 재입증해야 한다. 실제 생산 여부와 허가 근거(해외의약품집 등) 유지를 품목갱신제 핵심으로 보는 식약처는 규제를 지속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보험청구 실적까지 평가 방안에 넣겠다고 밝혔다.2019-04-15 06:16:02김민건 -
대체조제시 장려금 받는 저가의약품 1만153품목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또 다시 1만개를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3월 미청구, 미생산 품목 정비 이후 대체조제 품목이 1만352품목에서 9819품목으로 줄다가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더니 이번달에는 1만153품목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최근 '4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 합리하는 것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2018년 상반기 0.23%로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017년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전체 청구건수 5억586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0.22%인 109만건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네릭 약가제도로 인해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와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DMF)'이라는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제네릭만 '질 좋은' 약제로 굳혀진다면(오리지널 대비 53.55%) 저가 제네릭은 '저질' 의약품으로 여겨지면서 저가약 대체조제의 실효성은 사라질 수 있어서 향후 정부 개편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NEWSAD2019-04-15 06:13:55이혜경 -
건정심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심의 불발은 정부 탓"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에서 통과 직전에 가로막힌 것은 뜻 밖의 일이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순차적으로 착수된 '문재인 케어'에 일부 보장성을 키우고 지출 단속을 더 강력하게 하는 내용이 기본 골자였기 때문에 획기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 측의 의견은 달랐다. 이번 심의 불만은 오롯이 정부, 즉 보건복지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이 뚜렷하다. 12일 낮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심의에서는 정부가 상정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심의하고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모두가 재심의 판정이 났다. 의결이 좌초된 것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대면 심의에서는 일부 가입자 측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복지부 측은 지난 1년6개월 가량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약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 자문단을 운영했다. 또한 지난 3월 국민참여위원회와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가입자 측에선 의견수렴과 계획발표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탓에 각계가 낸 의견이 실제 계획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반영이 됐다는 의미다. 한 건정심 위원은 "특히 재정 대책의 경우 소위원회에서도 막판까지 자료 공개가 되지 않았다"며 "재정 대책 부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하루 앞선 11일 열렸던 공청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도 있었다. 하루 남기고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건정심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또 다른 건정심 위원은 "일부 가입자에서 크게 이의를 제기했다.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도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상정해, 조직 내 의견수렴 시간도 부족해 검토가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었다.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문제제기였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안의 경우 정부가 설계한 수가체계안 대로는 시장에서 작동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나왔다. 다른 건정심 위원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퍼주기' 형태로 보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제기에 건정심 위원장인 권덕철 차관은 최대한 문제를 수용하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 등 건정심 주문을 이행한 후 서면심의 하기로 했다.2019-04-13 06:15:38김정주 -
면역항암제 임핀지, 아바스틴 병용으로 간암 재발 타깃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와 표적치료제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이 간암 재발 환자의 보조치료요법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까. 임핀지가 간암의 보조치료로 적응증을 확대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를 간 절제 수술 또는 절제시술 후 재발 위험이 높은 간세포암 환자에서 보조요법으로 임핀지 단독 또는 임핀지·아바스틴 병용 사용을 위한 3상을 승인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3상에서 '임피지 단일요법' 또는 '임핀지·아바스틴 병용요법'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한다. 에메랄드-2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임상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다기관 방식으로 시행된다. 전세계 18세 이상의 성인 888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서는 45명이 참여한다. 상세한 임상 디자인은 ▲임핀지+아바스틴 병용군 ▲임핀지+아바스틴 위약군 ▲임핀지 위약군+아바스틴 위약군으로 구분된다. 최우선 목표는 임핀지 단독군과 임핀지 위약·아바스틴 위약군 병용 투여 시 암이 재발하지 않을 때까지의 기간(Recurrence-free survival, RFS)을 비교하는 것이다. 첫 환자 투여 이후 최대 38개월 동안 추적하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3상 연구의 최종 종료 시점을 오는 2023년 6월 19일로 잡고 있다. 이번 임상은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병용요법으로도 관심을 모은다. 임핀지는 작년 12월 식약처로부터 정식 시판허가를 받았다. 로슈 '티쎈트릭(아테졸릭주맙)에 이어 국내 2번째로 허가받은 면역항암제다. 허가 적응증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이후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이다. 특히 임핀지는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관문억제제 중 PD-L1 기전의 치료제다. 암은 신체 면역세포 중 'T세포' 표면에 있는 PD-L1 수용체를 막아 공격을 회피한다. 임핀지는 PD-L1 수용체에 붙어 암세포가 T세포를 속이지 못하도록 막는다. 면역항암제는 신체 면역세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표적항암제(2세대)보다 부작용이 적지만, 사람별로 반응률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른 기전의 항암제와 병용요법 연구가 활발하다. 아바스틴은 암 세포가 성장하는데 필수 요소인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억제하는 기전의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표적치료제다. VEGF와 VEGF 수용체가 만나 새로운 혈관을 만든다. 아바스틴은 VEGF에만 선택적으로 달라붙어 신생혈관 생성을 차단한다. 종양 크기를 줄이거나 증식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건양대 김형욱 임상의약학과 교수는 작년 2월 데일리팜 특별기고를 통해 "PD-L1 면역항암제와 병용요법으로 가장 많인 선택하는 것은 VEGF 표적항암제"라며 "VEGF의 혈관생성 억제가 암세포에서 면역항암제 효과를 증대시켜 단독 요법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며 병용요법 시 장점을 설명했다.2019-04-13 06:14:15김민건 -
타미플루·싱귤레어 등 46품목 '신약 신분' 유지싱귤레어, 브이펜드, 아보다트, 자이복스 등이 신약의 신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허가당국의 신약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정정·제외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2018년도 신약 지정 목록'을 정정 공고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30일 신약 지정 목록을 공고한 바 있다. 당시 국내외 제약사의 200품목이 신약 지정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번 공고에서는 이 가운데 46품목이 정정됐다. 주요 품목은 ▲한국로슈의 타미플루(75㎎캡슐) ▲한국MSD의 싱귤레어(10㎎정/5㎎츄정) ▲GSK의 아보다트(0.5㎎연질캡슐) ▲한국화이자제약의 자이복스(600㎎정/2㎎주), 브이펜드(50·200㎎정/200㎎주)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프로그랍(0.5·1·5㎎캅셀/5㎎주) ▲한국오츠카제약 아빌라파이(5·10·15㎎정) ▲바이엘코리아 아벨록스(400㎎정) 등이다. 국내사 의약품 중에는 ▲동아ST의 슈프락스(50·100㎎캡슐), 타리온(10㎎정) ▲한독의 솔리안(200㎎정) ▲대웅제약의 에어탈(정), 액시드(150㎎캡슐) ▲명인제약 알베오텐(정) ▲일동제약 세프템(100·200㎎캡슐) 등이 명단에 올랐다.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개발 시 제출자료 범위의 일관성 확보를 유지하기 위해 시럽제·주사제·외용제 등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적용범위 미대상 품목에 대해 정정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NEWSAD 한편, 크레스토·글리벡 등 154 품목은 1월30일자 신약 지정 해제가 유지됐다. 주요 품목은 국내 제약사 품목 중에서는 ▲유한양행 아티칸(4·8·16㎎정) ▲대웅제약 아리셉트(5·10㎎정) ▲JW중외제약 리바로(1·2㎎정), 글로벌제약사 품목 중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10㎎정) ▲한국노바티스 글리벡(100㎎정), 엑셀론(1.5·3·4.5·6㎎캡슐) ▲한국다케다제약 엑토스(15·30㎎정) 등이다.2019-04-13 06:12:29김진구 -
'문케어'로 대변되는 건보 종합계획 건정심 '불발'건강보장의 총체적 '업그레이드'를 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심의에 가로막혔다. 함께 상정됐던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도 소위를 거쳐 재논의하라고 주문해 의결이 불발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12일) 오후 2시부터 2019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심의하고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 논의를 이어갔다. 5시50분까지 지리하게 이어진 논의는, 그러나 끝내 의결되지 못했다. 먼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경우 복지부는 지난 1년6개월 가량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약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 자문단을 운영했다. 또한 지난 3월 국민참여위원회와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했다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법령에 따라 관보에 고시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정심 일부 위원들이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가입자 측에서 건정심 의결을 거치지 않고 1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청회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3일 약가협상 면제 트랙을 밟은 신약 3개 심의안처럼 또 다시 절차상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건정심 위원장인 권덕철 차관은 이 같은 문제를 수용하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 등 건정심 주문을 이행한 후 서면심의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의견수렴을 다시 진행한 후 건정심 대면 심의에 재상정 해야 한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은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번 개편은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해 입원 환자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조정하는 게 골자였다. 건정심 측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안을 소위에 보내 논의 후 다시 대면 심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2019-04-12 18:20:41김정주 -
김순례, 이번엔 강원산불 '가짜뉴스' 유포 구설수약사 출신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엔 강원산불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원산불 관련 가짜뉴스를 최초로 게시한 유투버와 이를 페이스북 등에 유포한 75명이 대상이다. 특히 피고발인 중에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산불이 한창이던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원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인과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피고발인들은 '문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어졌다' '문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느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총 89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민주당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강원산불과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저열한 정치적 의도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NEWSAD2019-04-12 18:01:19김진구 -
건보 종합계획에 날세운 의협…"건정심 가결되면 투쟁"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번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또 다시 의사단체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 심의를 앞둔 현장에 나타나 입장문을 전달하고 투쟁하겠다며 으름장도 놨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오늘(12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심의 회의장 문 앞까지 찾아나서 보건복지부 측에 이번에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번 입장문 전달은 몇 달 전 건정심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의협 측이 단체의 의견을 모은 입장서 전달을 겸해 의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한 항의성 방문이다. 복지부는 오늘 건정심에서 지난 11일 새 정책 발표와 공청회를 거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보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건정심 불참으로 스스로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의협 측은 자신들의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이번 항의성 방문을 기획했다. 입장문을 전달한 박종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가 내놓은 안은 방향과 생각은 좋으나 의사들 입장에선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이대로 가다간 몇 년 안에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이 고통을 받을 것이며 의료체계가 열악해질 것"이라고 밝히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정부 안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공공의료이며 단일보험 체계 하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국민이 불편해 한다는 논리다. 박 대변인은 "(의사들이) 집단행동 이상의 행동을 해서라도 되돌릴 수 있게 반드시 만들 것"이라며 "그게 의료인의 책무이기 때문에 투쟁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측이 참여하지 않고 최종안에 대해 장외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의에도 박 대변인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방만한 종합계획안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다음주 중 세부방안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면서도 "만약 정부가 의협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참여 부분을 깊게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NEWSAD2019-04-12 15:10:12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