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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협상 '사전상담' 활성화…업계 소통 강화건강보험공단이 제약업계와 소통을 약속했다. 앞으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모든 약제에 대해 '공급의무 이행'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가협상 명령이 있기 전까지 '사전상담제'를 활발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상담제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는 제약사는 거의 전무했다. 경직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약제 대면심사와 환자 보호 방안이 담긴 약가협상이 중요해지면서 건보공단 약제관련 부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박종형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약가제도부 차장은 1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최한 '2019년 상반기 보험약가교육'에서 "약가협상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사전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협상 당사자가 아닌 팀에서 최대한 상담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주겠다"고 했다. 건보공단과 약가와 관련한 사전상담을 원하는 제약사는 '약가협상지침 별지서식 제6호'의 사전상담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사전 상담의 범위는 협상절차, 준비사항, 협상시 고려사항 등 협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사전 상담의 내용은 약가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진다. 박 차장은 "약가협상 절차과 과정 등 협상 당사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전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약가협상 명령 이전까지 협상 대상 약제로 개발단계나 허가, 급여신청 등 어느 단계에서나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속합의서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갔다. 박 차장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리피오돌 사태 이후 환자보호 의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협상이 이뤄지는 모든 약제는 공급의무와 환자보호 의무를 같이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따라 약제 보장성도 강화될 예정이며, 박 차장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약제 급여를 진행하는데, 이후 공급이 안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급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계약서나 합의서를 강화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예고한대로 표준 합의서 양식이나 계약서 양식은 공개되지 않을 계획이다. 박 차장은 "약제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계약서 안에 두기 어렵다"며 "약가협상지침에 가이드 수준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사후관리 강화 정책과 관련, 박 차장은 "의약품 뿐 아니라 행위, 치료재료 또한 사후평가 기전이 약한 상태로 강화해야 한다는게 전반적인 정부의 방향"이라며 "급여 등재시 임상시험 허들은 넘었는데, 이후 평가가 두려우면 안된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개선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NEWSAD2019-04-18 06:17:59이혜경 -
복지부 "녹지병원 이후 더 이상 영리병원은 없다""더 이상의 영리병원 개설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낮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한 취소 결정에 대해 이 같이 논평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은 이날 세종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에서 "현 정부에선 영리병원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장관의 의지와 맥을 같이 한다. 앞서 장관은 ▲녹지병원은 제주 특별상황이었고 ▲현 정부에선 더이상 영리병원 없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영리병원 문제는 여기서 갈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제주도에서 청문 절차를 통해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진행한 상황인 만큼 정부로서 후속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실 측에서도 "지역을 막론하고 다시는 이런 영리병원이 개설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질의에 공식 답변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녹지병원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3개월 내에 개원을 했어야 했다. 허가 취소 이유에 대해 원 지사는 "지난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녹지 측에 수차례 개원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지만, 녹지 측이 이를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며 "실질적으로 개원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앞뒤가 모순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NEWSAD2019-04-18 06:17:13김정주 -
신약 '만만찮아진' 가중평균가 등재…최선의 전략은신약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는 방법은 총 다섯 가지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가 낮은 것으로 분류되는 트랙은 가중평균가 수용, 즉 '협상면제' 트랙이다. 가장 낮은 가격표가 붙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오히려 협상면제 트랙이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 변영식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이화여대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보험약가교육'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약 특성에 따른 등재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그는 현재 신약 등재의 트랙을 다섯 가지로 소개했다. 진료상 필수약제, 경제성평가 특례 약제,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 경제성평가 적용 약제, 가중평균가 수용(협상 면제) 약제 등이다. 여기에 등재되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되는 경우를 포함하면 신약이 걷는 길은 총 6개다. 이 가운데 '진료상 필수약제' 경로를 밟아 등재되는 경우가 가장 좋은 가격을 받는다. A7국가의 조정평균가가 부여된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이 경로를 밟은 약제는 4개뿐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경로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이 경제성평가 특례(면제)와 위험분담제(RSA)다. 경평 특례의 경우 A7국가의 조정최저치를, 위험분담제의 경우 4개 유형별 가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 결정한다. 가격대는 경평 특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다. 대체약제가 있는 경우엔 경제성평가를 받는 경로가 그나마 높은 가격이 붙는다. 비교약제 대비 프리미엄 약가를 받게 된다. 비급여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가격을 받는 경로는 '협상면제' 트랙이다. 공단과 약가협상을 하는 대신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는 것이다. 200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된 신약은 약 298개로, 이 가운데 213개가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등재 목록에 올랐다. 이에 대해 변영식 위원은 "70~80%는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등재됐다"며 "여기엔 전략적인 가중평균가 수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위험분담제와 경평 특례가 도입된 2014~2015년 이후로는 전략적인 선택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가중평균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빠른 시장진입을 노리는 경우다. 경쟁 약제의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면제 트랙을 타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w조금 낮은 가격을 받는 대신, 시장에 신속히 진입해 선점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다. 몇몇 당뇨병 신약이 이런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허가부터 보험등재까지 걸리는 시간은 협상면제 트랙의 경우 평균 10.9개월에 그친다. 그러나 경평 특례의 경우 18.7개월, 위험분담제의 경우 29.1개월, 경제성평가를 받는 경우는 28.9개월이 소요된다. 두 번째 이유는 아직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았을 때다. 제네릭이 출시되면 가중평균가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최초 대체약제 가격이 높게 유지될 때 가격을 받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에 따른 선택이다. 몇몇 생물학적제제가 이같은 전략을 사용해서 급여로 등재됐다. 변영식 수석은 "그렇다면 가중평균가를 받는 것은 쉬운가. 그렇지 않다"며 "가중평균가를 수용하기로 선택했다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MA의 능력이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중평균가를 결정하는 대체약제의 범주를 결정해야 한다"며 "일례로 SGLT-2계열의 당뇨약을 새로 등재한다면, 대체약제의 범주를 DPP-4계열까지만 한정하느냐 SU계열까지 늘려서 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가격이 다르다. 이 범주를 어떻게 정하고 정부를 설득하느냐가 약가 담당자의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협상면제를 통한 조기 등재 전략에 한 가지 변수가 생겼다. 환자보호 조치의 강화 경향이다. 이달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협상면제 절차로 상정된 아고틴정·파슬로덱스주·알룬브릭정의 급여를 반려했다. 공단과 환자보호 등의 부속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건정심이 밝힌 이유다. 이로 인해 협상면제 전략은 다소의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강력 반발한 이유도 이런 이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변영식 수석은 "공단과 예상사용량·환자보호 조치 등을 협상한 뒤 고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NEWSAD2019-04-18 06:16:22김진구 -
"비싼 가격표 붙인 신약, 오리지널 보유국도 골치"천정부지로 치솟는 약값에 대한 고민은 세계 최대 제약시장이자,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인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지난 17일 이화여대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열린 '2019년 상반기 보험약가교육'에 발표자로 참석해 미국의 사례를 전하며 "전 세계 보건당국의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미국에선 이례적으로 7개 글로벌 제약사 CEO가 한 자리에 모이는 진풍경이 펼쳐진 바 있다. 미 상원의회의 재무위원회가 청문회를 진행한 것이다. 애브비·아스트라제네카·BMS·존슨앤존슨·화이자·머크·사노피의 CEO가 상원의원들 앞에 섰다. 척 그레슬리 재무위원장(공화당)은 이들 제약사 대표에게 "미국의 약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론 와이든 재무위원회 간사(민주당)는 한술 더 떴다. 그는 "제약업계의 양면적인 책략과 폭리(two-faced scheming and profiteering)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송 사무관은 이런 사례를 전하며 "전 세계 보건당국 공무원이 공통적인 고민을 한다"며 "과연 약값이 적정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뿐 아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2016년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하보니를 도입하면서 가격이 적정한지를 두고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 이탈리아나 영국도 같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송 사무관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약값 수준에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제약사가 주장하는 혁신성을 반영하면서도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 제약사의 '고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앞서 수차례 비슷한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 때다. 지난해 리피오돌 사태와 올 초 고어사의 인공혈관 사태 등이 반복되는 이유를 묻자 "독점적인 가격에 따른 횡포가 문제다. 글로벌 제약사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요구한다"며 "이를 냉엄하게 바라보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NEWSAD2019-04-18 06:15:33김진구 -
복지부 약무직 최경호, 보험약제과로 승진 복귀보건복지부 약무직 공무원인 최경호(강원약대·42) 주무관이 승진 발령을 받아 장관 비서실에서 다시 약제 파트로 복귀한다. 그러나 장기간 교육 일정이 있어서 보험약제과 인력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관 비서실 업무를 잠시 담당했던 최 주무관은 최근 사무관으로 승진해 보험약제과로 복귀가 확정돼 내부 인사발령 났다. 최 사무관은 강원대약대 출신으로, 현 약무정책과인 의약품정책과와 보험약제과 등 의약품 관련 부서에서 약무직 공무원으로서 자리를 이어왔다. 최 사무관은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구미정(이대약대) 사무관이 맡았던 약제기준 업무를 이어받아 공석을 채우게 된다. 그러나 그는 사무관 승진 후 6주간 교육 일정 때문에 내달 중후반경에나 자리에 앉게 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보험약제과의 담당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약제기준 업무는 보장성강화에 발맞춘 선별급여와 연관돼 있다. NEWSAD2019-04-18 06:15:29김정주 -
진흥원, '바이오코리아'서 혁신형 제약 홍보관 운영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을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19)' 기간인 오늘(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장 C홀에서 운영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소개와 함께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관은 47개사 혁신형 제약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며 해당 기업의 R&D 성과, 연구인력 우수성, 투자규모 등을 소개하는 영문 홍보 책자를 제공한다.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당사 주력 제품, 파이프라인, 해외 네트워크 등 홍보영상을 통해 혁신적 연구개발과 해외진출 전략을 알릴 예정이다. 홍보관 내 비즈니스 미팅룸 운영을 통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투자 유치 등 비즈니스 성과와 글로벌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신약 연구개발 능력과 해외진출역량이 우수한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진흥원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 코리아 2019(BIO KOREA 2019) 공식 홈페이지(www.biokore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EWSAD2019-04-17 18:21:16김정주 -
"녹지병원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당연한 결과"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늘(17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발표하자 곧바로 국회에서 환영 입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윤 의원은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됐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할 때다.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며 "영리병원은 과잉의료, 의료비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영리병원을 사전 승인 했던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며 "특히 병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NEWSAD2019-04-17 14:18:17김정주 -
외국인 환자 누적 200만명 돌파…중·미·일·러시아 순지난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찾은 외국인 환자가 38만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그간 우리나라에서 진료받은 환자 누적 수는 200만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가 2017년 32만1574명보다 17.8% 증가한 37만 896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누적 226만명으로 10년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유치 현황 = 지난 2017년에 일시 감소했던 외국인 환자 수가 2016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돼, 2009년 유치 허용 이래 최고 실적을 거뒀다. 국적별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90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았고, 중국·미국·일본·러시아·몽골 순으로 많았다. 일본·동남아(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거의 대부분 국가가 늘었으나,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국가는 전년에 비해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환자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11만 8310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전체의 31.2%)을 차지해 2017년 사드 영향 이전(2016년, 12만7648명)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일본인 환자는 전년 2만7283명 대비 56% 크게 증가한 4만2563명이 방문해,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동남아의 경우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환자 수가 전년에 비해 각각 46.6%(6137명→8998명), 37.1%(2385명→3270명) 급증했으며, 현지 한류 유행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경우 2017년 대비 우즈베키스탄은 20.4%(3253명→3915명), 러시아는 9.4%(2만4859명→ 2만7185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내과통합과 검진센터를 주로 많이 찾았다. 내과통합은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순환기내과, 알레르기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등 11개 내과진료과목을 포함한다. 중동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동지역의 전체 환자 수는 전년 7238명에서 6888명으로 다소 감소(4.8%)했고, 그 중 아랍에미리트(UAE) 환자의 전년 대비 감소폭(10.3%)이 크게 나타났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내과통합 진료가 약 9만명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14.4%)·피부과(13.7%), 검진센터(8.9%), 산부인과(5.3%) 순으로 전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전년에 비해 피부과(47%), 성형외과(37.1%), 산부인과(21.5%), 일반외과(14%), 내과통합(11.8%), 한방통합(8.5%) 순으로 증가한 반면, 치과(6.2%)와 안과(4.1%)는 다소 줄었다. 종별로는 의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25%), 상급종합병원(21.3%), 병원(10.2%)이 뒤를 이었다. 병원·의원의 비중은 전년대비 7.2%p 증가(40.5%→47.7%)했으나, 상급종합·종합병원의 비중은 전년대비 6.1%p 감소(52.4%→46.3%)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4.8%인 약 24만5000명을 유치해 가장 많았고, 경기(12.2%), 인천·대구(각 4.7%), 부산(4%)이 뒤를 이었다. 전남, 광주, 충남, 울산, 제주, 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활발한 유치활동의 결과가 전년 대비 큰 폭의 유치실적 증가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유치 10년의 변화 =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10년 동안 유치규모와 유치 국가 수 등에 있어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다. 먼저 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6만명으로 시작된 외국인 환자 수는 연평균 22.7%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5년에 누적 환자 수 100만명에 이르렀고, 그 후 3년 만인 2018년에는 200만명을 돌파했다. 2009년에 139개국으로 시작한 유치국가 수는 지난해 37% 증가한 190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한 해 100명 이상의 환자를 유치한 국가 수는 2009년 27개국에서 지난해 69개국으로 155.6% 늘었다. 2009년에는 전체 유치 실적 중 미국(23.2%)과 일본(21.6%)의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각각 11.9%와 11.2%로 낮아졌다. 반면에 중국 환자의 비중은 2009년 7.8%에서 2018년에는 31.2%로 1순위 국가로 부상했다. 이외에,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북방국가와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의 비중이 높아졌다. 지역적으로는 비수도권 비중이 늘었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비중은 2009년에는 12.2%에 머물렀으나, 이들 지역의 유치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들어 18.3%로 6.1%p 높아졌다. ◆관련된 주요 정책·제도 = 복지부는 그동안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치기관에 대한 질 관리와 시장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견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유치기관 등록·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련 법령·제도 마련을 통해 외국인 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고, 한국 의료기관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유치 기관 관리를 강화했다.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있다.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한국 내 외국 의료인 연수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안정적 채널을 확보하기도 했다.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기존 유치 국가와의 안정적 채널을 유지하면서, 신남방·신북방 국가에 대한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며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과 연계해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 등의 의료 해외진출 시장도 함께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NEWSAD2019-04-17 12:00:04김정주 -
펜믹스 등 국내 제약 183억원 수출 계약 체결펜믹스 등 우리나라 제약 기업 3곳이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 총 합산 183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늘(1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오코리아 2019' 현장에서 '2019 해외제약전문가 수출 계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 1분기 중 수출 계약이 성사된 펜믹스와 씨엘팜, 제이제이인더스트리 3개 국내 기업이 서명식에 참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총 183억원 규모의 의약품이 중국,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8개국 등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업체별 수출 내역에 따르면 펜믹스는 항상제를 예멘에 수출하며 씨엘팜은 입안에 녹여먹는 필름 제형으로 개발한 타다나필을 5년간 중국에 수출한다. 제이제이인더스트리는 운동전후 근육과 관절통을 경감시켜주는 BIOCOOL(스포츠 젤) 제품을 예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8개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계약은 복지부와 진흥원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해외제약전문가 상담(컨설팅) 사업' 성과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그간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제약관련 고급인력을 국내에 초빙해 국내 기업들에 교육과 상담·자문을 실시했고, 해마다 그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년간( 해외 제약전문가의 교육·컨설팅을 통해 신약개발(5건), 해외 인허가 획득(3건), 해외 협력사 발굴과 수출계약(34건, 2500억원 규모) 등의 성과를 이뤄왔다. 특히 복지부는 작년 한 해 중동, 유럽, 브라질 지역으로 8건(총 348억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외제약 전문가가 공장 모의 실사를 직접 시행하여 LG화학 오송 생산공장이 요르단 식약처로부터 GMP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실적도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제약전문가를 활용한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해외제약 전문가 상담(컨설팅) 사업'으로 기업에 대한 1대 1 상담뿐만 아니라, 해외제약 전문가와 국내 제약기업 실무자들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례 연구·발표회를 연다. 또한 해외전문가 인력도 지속적으로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해외 전문가 직접 채용방식이 아닌 국제 관계망을 활용한 '제약산업 핵심전문가(GPKOL, Global Pharma Key Opinion Leader) 활용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GPKOL 활용사업은 해외 현지의 분야별 제약전문가들의 관계망을 활용, 국내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을 하고 기업과 1대 1로 협력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에 따른 아세안 지역으로의 진출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동남아 국가 전문가를 추가 확충하는 등 작년 226명 규모로 운영했던 GPKOL 인력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단순 온라인 컨설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GPKOL 위원을 국내에 단기(1개월 이내) 초빙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체결된 계약들은 우리 중소 제약기업들의 기술력과 해외 제약전문가들의 전략이 맞물려 이뤄낸 좋은 성과"라며 "우리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AD2019-04-17 11:19:18김정주 -
논란 많던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최종 결정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끝내 개설이 무산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3개월 내에 개원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끝내 개원을 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기한인 3월 4일을 넘기자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청문은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관련 절차가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결국 청문주재자는 지난 12일 최종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3개월간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녹지 측의 잘못이라는 게 의견서의 요지다. 구체적으로 녹지 측은 '15개월간 허가가 지연됐고,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탓에 3개월간 개원 준비가 어려웠다'고 항변했으나, 청문주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내국인 진료를 제주도 측이 허용해주지 않아 개원 준비가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밖에도 청문주재자는 '녹지국제병원이 당초 병원 개설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청문 과정에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를 종합해 원희룡 지사는 최종적으로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원 지사는 "지난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녹지 측에 수차례 개원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를 거부하가다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개원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요청은 앞뒤가 모순된 행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녹지 측은 애초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며 사업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는 것 또한 모순된다.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19-04-17 11:14:44김진구
